민사89라176수원지방법원 2심1989-10-30 선고검수완료

경매보증금을 정해진 특별매각조건에 따라 내지 않고 경매신청을 하였으며, 법원의 매각조건 변경에 대해 항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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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89라176 민사 사건(1989년 10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경매법 제33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622조, 민사소송법 제623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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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9년 8월 28일 경매기일에 항고인 김향수는 13억 원에 경매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특별매각조건에 따라 경매보증금을 경매가격의 10분의 2로 정해 이를 제공하지 않은 김향수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김향수가 경매신청을 했다는 사실을 경매조서에 기재하지 않고, 최고가 경매인으로 다른 사람을 지정하였다.
  • 항고인 권순경은 항고 이유를 적지 않았고, 김영자는 법원이 직권으로 경매보증금 비율을 변경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경매보증금 변경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김향수의 항고는 절차상 적법하지 않다고 보아 각하했다.
  • 권순경과 김영자의 항고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모두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김향수 등 항고인들은 경매보증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거나 특별매각조건 변경이 위법하다며 항고했으나, 법원은 김향수의 항고는 절차상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지 않았고, 다른 항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매보증금은 특별매각조건에 따라 경매가격의 10분의 2로 정해졌고, 이를 내지 않은 김향수는 적법한 경매신청자로 인정되지 않았다.
  • 경매신청자가 경매보증금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 경매허가를 받을 자격이 없으므로 항고할 자격도 없다.
  • 권순경은 항고 이유를 적지 않아 심리 대상이 아니었다.
  • 김영자가 주장한 법원의 직권 매각조건 변경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었다.
  • 특별매각조건 변경에 대해 불복할 수 없다는 법 조항이 적용되었다.

핵심 정리

경매보증금을 정해진 조건대로 내지 않으면 경매신청 자격이 없으며, 법원이 특별매각조건을 바꾸는 것도 법에 따라 적법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항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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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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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 경매인의 범위

【항 고 인】 권순경 외 2인 【원심판결】 제1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88타경6995호 결정) 【주 문】 1. 항고인 김향수의 항고를 각하한다. 2. 항고인 권경순, 같은 김영자의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고인 김향수의 항고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항고인은 이 사건 경매기일인 1989.8.28.11:00경 항고외 박종현을 대리인으로 하여 최고가격인 1,300,000,000원에 경매신청을 하고 법정매각조건인 경매신청금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130,000,000원을 집달관에게 경매보증금으로 제시하였으나, 집달관은 이 사건 경매의 경우 경매신청금액의 10분의 2를 담보로 제공하여야 하는 특별매각조건이 있다고 하면서 항고인의 경매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1,291,000,000원에 경매신청을 한 차순위 경매신청인을 최고가경매인으로 호창하여 동인을 최고가경매인으로 지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매조서상에도 항고인이 경매신청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경락인 한사람만이 경매신청을 한 것처럼 허위의 경매조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은 위법하다고 하므로 우선 항고인에게 항고인적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경매인은 경락허가가 타인에게 된 경우에 자기에게 경락허가될 것을 주장하기 위하여 항고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경락허가를 구하는 경매인이란 경매기일에 경매신고를 하고 경매가격에 대한 소정의 담보를 집달관에게 보관하게 하여 집달관으로부터 최고가경매인으로 호창을 받았을 자에 한하고, 특별매각조건으로 그 담보액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액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경매신고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액의 담보를 집달관에게 보관시켜야 하는바, 항고인이 경매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경매법원이 직권으로 매각조건을 변경하여 경매보증금을 경매가격의 10분의 2로 하였음에도 항고인이 특별매각조건에 따른 경매가격의 10분의 2에 해당하는 경매보증금을 집달관에게 보관시키지 아니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매각조건에 따른 경매보증금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매는 허가하지 못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항고인은 이 사건 경매에 있어 적법한 경매인이라 할 수 없어 이 사건 항고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2. 항고인 권순경, 같은 김영자의 항고에 대한 판단 항고인 권순경이 제출한 항고장에는 항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항고인 김영자의 항고이유의 요지는, 경매법원은 항고인이 1989.8.23. 경매보증금을 10분의 2로 하는 특별매각조건을 신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참작하여 1989.8.28. 10:00의 경매기일에 직권으로 경매보증금을 경매가격의 10분의 2로 한다는 매각조건변경결정을 하고 경매를 진행하여 이러한 결정을 알지 못하고 이 사건 경매신청인이 되고자 법정경매보증금인 경매가격의 10분의 1만 준비한 경매신청인들의 경매신청기회를 박탈하여 그 이전의 경매기일에 경매되었다가 경락불허가된 경매가격 1,800,000,000원 보다 600,000,000원이나 저감된 금액으로 경매되게 함으로써 3번 근저당권자인 항고인의 근저당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게 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경매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민사소송법 제622조 내지제630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제623조 제1항에 의하면, 경매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법정매각 조건을 변경할 수 있고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최저경매가격이외의 매각조건의 변경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별매각조건은 경매기일공고에 기재할 필요가 없고 다만 경매기일에 집달관이 경매가격의 신고를 최고하기 전에 고지하면 되도록 되어 있는바(경매법 제31조,민사소송법 제618조,제624조 참조), 기록에 의하면 경매법원은 이 사건 경매가 최고가 경매신고인이 없어 3회에 걸쳐 경매불능이 되고, 1989.7.31. 10:00의 경매기일에 항고외 서정선, 같은 최준명이 1,800,000,000원으로 최고가 경매인이 되었으나 동인들의 경매대리인인 항고외 소민영이 위임권한을 초과하여 경매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락불허가에게 되자 1989.8.28. 경매보증금을 경매가격의 10분의 2로하는 매각조건변경결정을 하고 같은 날 10:00 집달관이 경매신청의 최고전에 위 특별매각조건을 고지하고 경매기일을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경매법원의 직권에 의한 매각변경결정에 기하여 이루어진 경매절차가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항고인 김영자의 위 항고는 동인이 특별매각조건을 신청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이유없고, 달리 원결정을 취소할 만한 아무런 사유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항고인 김향수의 항고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항고인 권수경, 같은 김영자의 항고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정용인(재판장) 김만오 임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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