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7라253부산지법 2심1988-02-08 선고검수완료

항고인들이 선박 수리공사·선용품 공급계약을 체결·이행하여 선박우선특권 채권을 취득하였다며 이 사건 선박에 임의경매를 신청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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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법 87라253 민사 사건(1988년 2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861조 제1항 제5호, 상법 제869조, 상법 제861조 제1항 제2호 외 1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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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항고인들은 1986년 9월 15일부터 같은 해 11월 27일까지 사이에 이 사건 선박의 선장과 수리공사계약 및 각종 선용품·식량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모두 이행하여 상법 제861조 제1항 제5호의 선박우선특권 채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그런데 그 이전인 1987년 3월 12일, 다른 채권자가 이 사건 선박에 대해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같은 달 16일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1987년 7월 4일에는 선원 25명이 임금채권 우선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기존 경매사건에 기록이 첨부되었다.
  • 1987년 7월 30일 위 근저당권자가 이 사건 선박을 경락받았고, 같은 해 8월 25일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선박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선원 25명은 각자의 배당액을 교부받았다.
  • 항고인들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1987년 9월 15일에 이르러 자신들의 선박우선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 항고인들의 우선특권 채권은 모두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이전시기인 경락대금완납일 이전에 발생한 것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항고인들은 선박 수리공사 및 선용품·식량 공급계약을 이행하여 상법상 선박우선특권 채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선박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그 이전에 다른 우선특권자들의 경매신청으로 이미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경락대금이 완납되었고, 항고인들의 우선특권 채권은 모두 그 이전에 발생한 것이었다. 법원은 일단 우선특권자가 경매청구권을 행사하여 경매절차가 종료되면 경락대금완납 시까지 선박 위에 존재하던 모든 우선특권이 소멸한다고 보아, 항고인들의 경매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우선특권 있는 선박채권자는 상법 제869조에 따라 추급권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선박소유권 변동에 관계없이 경매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경매를 통한 소유권변동의 경우에도 경락인에게 우선특권을 주장할 수 있다.
  • 그러나 일단 우선특권자가 경매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경매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시기인 경락대금완납시까지 그 선박 위에 존재하던 모든 우선특권이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 그 이유로, 저당권의 경매에 의해 당시까지 존재하는 모든 저당권이 소멸한다고 규정한 경매법 제3조 제2항이 우선특권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 만약 그렇게 보지 않으면 우선특권에 기한 무한정의 경매가 가능해져 거래의 안전은 물론 법원 경매절차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해치게 된다.
  • 또한 선박 가격이 당시 붙어 있는 여러 우선특권 채권을 전부 만족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각 우선특권자가 차례로 별개의 경매절차를 진행시켜 각 채권 전부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결과가 되어, 상법상 우선특권의 순위에 관한 규정이 무의미해진다.
  • 기록에 따르면 항고인들의 경매신청 이전에 이미 우선특권을 가진 선박채권자들이 경매청구권을 행사하여 경매절차가 종료되었고, 항고인들의 우선특권 채권 모두가 경락대금완납일 이전에 발생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항고인들은 종전 경매절차 종료로 우선특권을 모두 상실하였다.

핵심 정리

선박우선특권자는 원칙적으로 선박 소유권이 바뀌어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지만, 다른 우선특권자가 먼저 경매를 신청해 절차가 끝나 경락대금이 완납되면 그 선박에 붙어 있던 모든 우선특권은 소멸한다. 따라서 뒤늦게 자신의 우선특권을 주장하며 경매를 다시 신청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 사건은 경매절차의 안정성과 거래 안전을 위해 우선특권의 소멸 시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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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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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우선특권의 추급권 및 선박우선특권에 기한 경매절차가 종료된 경우 다른 우선특권의 소멸여부(긍정)

【항고인】 항고인 1 외 6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87타경1760 판결) 【주 문】 항고를 각 기각한다. 【이 유】 항고이유의 요지는, 항고인들이 별지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이 그 선적항 외인 **** 또는 **** ****에 정박중이던 1986.9.15.부터 같은 해 11.27.까지 사이에 이 사건 선박의 선장이던 신청외인과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수리공사계약 또는 각종 선용품 및 식량 등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모두 이행함으로써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상법 제86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선박우선특권있는 채권을 갖게 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경매법원이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이미 다른 우선특권있는 선박채권자들의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그 경매절차가 종료됨으로써 항고인들의 위 우선특권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위 경매신청을 기각한 것은 선박우선특권의 추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무릇 우선특권있는 선박채권자은 상법 제869조에 의하여 추급권을 가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선박소유자의 변동에 관계없이 경매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따라서 위 소유권변동이 경매를 통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경락인에 대하여도 그 우선특권을 주장할 수 있음은 일반론으로서 타당하나, 다만 일단 우선특권있는 선박채권자가 경매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경매절차가 종료되고 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시기인 경락대금완납시까지 그 선박 위에 붙어 있던 모든 우선특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 저당권의 경위 경매에 의하여 당시까지 존재하는 모든 저당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한 경매법 제3조 제2항이 위 우선특권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고, 둘째, 만약 위와 같이 보지 아니할 경우 우선특권에 기한 무한정의 경매가 가능하게 되어 거래의 안전은 물론 법원의 경매절차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해칠 뿐만 아니라 선박의 가격이 당시 선박에 붙어 있는 수개의 우선특권있는 선박채권을 전부 만족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각 우선특권자는 차례로 각 별개의 경매절차를 진행시킴으로써 각 채권전부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결과가 되어 상법상 우선특권의 순위에 관한 규정이 무의미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기록을 살펴보면, 신청외 ****가 1987.3.12. 이 법원 87타3691호로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같은 해 3.16.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그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신청외인 외 25인의 선원들이 같은 해 7.4. 이 법원 87타경1037호로 역시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상법 제86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우선특권있는 임금채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같은 해 7.6. 위 87타3691호 사건에 기록첨부가 되었고, 그후 같은 해 7.30. 위 ****가 이 사건 선박을 경락받아 같은 해 8.25. 경락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위 신청외인 외 25인의 선원들은 위 당시 각자의 배당액을 교부받았는데, 항고인들은 같은 해 9.15.에 이르러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임의경매 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항고인들의 이 사건 경매신청 이전에 이미 우선특권을 가진 선박채권자들이 경매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경매절차가 종료되었고, 아울러 항고인들의 이 사건 우선특권있는 채권 모두가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이전시기인 경락대금완납일 이전에 발생한 사실이 명백한 이상,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항고인들은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위 종전의 경매절차가 종료됨으로써 그 우선특권을 모두 상실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항고인들의 이 사건 경매신청은 그 원인된 담보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한 원결절은 정당하고, 항고인들의 이 사건 항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적승(재판장) 우성만 정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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