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인들이 선박 수리공사·선용품 공급계약을 체결·이행하여 선박우선특권 채권을 취득하였다며 이 사건 선박에 임의경매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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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법 87라253 민사 사건(1988년 2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861조 제1항 제5호, 상법 제869조, 상법 제861조 제1항 제2호 외 1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항고인들은 1986년 9월 15일부터 같은 해 11월 27일까지 사이에 이 사건 선박의 선장과 수리공사계약 및 각종 선용품·식량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모두 이행하여 상법 제861조 제1항 제5호의 선박우선특권 채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그런데 그 이전인 1987년 3월 12일, 다른 채권자가 이 사건 선박에 대해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같은 달 16일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1987년 7월 4일에는 선원 25명이 임금채권 우선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기존 경매사건에 기록이 첨부되었다.
- 1987년 7월 30일 위 근저당권자가 이 사건 선박을 경락받았고, 같은 해 8월 25일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선박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선원 25명은 각자의 배당액을 교부받았다.
- 항고인들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1987년 9월 15일에 이르러 자신들의 선박우선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 항고인들의 우선특권 채권은 모두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이전시기인 경락대금완납일 이전에 발생한 것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항고인들은 선박 수리공사 및 선용품·식량 공급계약을 이행하여 상법상 선박우선특권 채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선박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그 이전에 다른 우선특권자들의 경매신청으로 이미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경락대금이 완납되었고, 항고인들의 우선특권 채권은 모두 그 이전에 발생한 것이었다. 법원은 일단 우선특권자가 경매청구권을 행사하여 경매절차가 종료되면 경락대금완납 시까지 선박 위에 존재하던 모든 우선특권이 소멸한다고 보아, 항고인들의 경매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우선특권 있는 선박채권자는 상법 제869조에 따라 추급권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선박소유권 변동에 관계없이 경매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경매를 통한 소유권변동의 경우에도 경락인에게 우선특권을 주장할 수 있다.
- 그러나 일단 우선특권자가 경매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경매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시기인 경락대금완납시까지 그 선박 위에 존재하던 모든 우선특권이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 그 이유로, 저당권의 경매에 의해 당시까지 존재하는 모든 저당권이 소멸한다고 규정한 경매법 제3조 제2항이 우선특권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 만약 그렇게 보지 않으면 우선특권에 기한 무한정의 경매가 가능해져 거래의 안전은 물론 법원 경매절차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해치게 된다.
- 또한 선박 가격이 당시 붙어 있는 여러 우선특권 채권을 전부 만족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각 우선특권자가 차례로 별개의 경매절차를 진행시켜 각 채권 전부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결과가 되어, 상법상 우선특권의 순위에 관한 규정이 무의미해진다.
- 기록에 따르면 항고인들의 경매신청 이전에 이미 우선특권을 가진 선박채권자들이 경매청구권을 행사하여 경매절차가 종료되었고, 항고인들의 우선특권 채권 모두가 경락대금완납일 이전에 발생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항고인들은 종전 경매절차 종료로 우선특권을 모두 상실하였다.
핵심 정리
선박우선특권자는 원칙적으로 선박 소유권이 바뀌어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지만, 다른 우선특권자가 먼저 경매를 신청해 절차가 끝나 경락대금이 완납되면 그 선박에 붙어 있던 모든 우선특권은 소멸한다. 따라서 뒤늦게 자신의 우선특권을 주장하며 경매를 다시 신청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 사건은 경매절차의 안정성과 거래 안전을 위해 우선특권의 소멸 시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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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선박우선특권의 추급권 및 선박우선특권에 기한 경매절차가 종료된 경우 다른 우선특권의 소멸여부(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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