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2라102대전지방법원 2심1993-06-29 선고검수완료

회사채권자가 다른 103명의 채권자들에게 회사 서류를 인도하려고 공시송달을 신청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92라102 민사 사건(1993년 6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13조, 민법 제278조, 민법 제409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항고인은 주식회사 한일유업에 대한 채권자로서, 회사의 정관·재무제표 등을 열람·등사하고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
  • 이후 재산목록 제출 명령을 받아 해당 서류 일체를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 항고인은 같은 회사의 다른 채권자 103명에게 이 서류를 인도하려 했으나, 연락처를 적어둔 메모지를 분실하여 통지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 이에 항고인은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했으나, 원심(대전지법)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 항고인은 항고했으나, 대법원에서도 항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회사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들에게 회사 서류를 인도하기 위해 공시송달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쟁점은 공시송달 대상이 의사표시에 한정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이 통지가 의사표시가 아닌 관념의 통지에 해당하지만, 보존행위나 사무관리에 해당하지 않아 공시송달을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법 제113조의 공시송달 제도는 의사표시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절차로, 관념의 통지(사실을 알리는 행위)에도 준용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항고인의 행위는 채권의 준공유나 불가분채권에 관한 보존행위(민법 제278조, 제409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또한 긴급사무관리(민법 제735조)에 따른 통지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항고인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여 서류를 보관하게 된 것이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것이 아닙니다.
  • 따라서 공시송달을 허용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은 정당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시송달이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관념의 통지에도 적용될 수 있지만, 그 대상이 보존행위나 사무관리 등 법률상 의무에 기반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다른 채권자들에게 정보를 알리기 위한 통지는 공시송달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에 관한 민법 제113조의 규정취지와 관념의 통지에 대하여도 동 규정이 준용되는지 여부

  2. 2

    회사채권자 중의 1인이 회사의 재무제표 등 서류를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를 다른 회사채권자들에게 통지하기 위하여 공시송달신청을 하였으나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신청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항고인, 신청인】 항고인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법(1992.11.16.자 92카기320 결정) 【주 문】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항고인 겸 신청인(이하 항고인이라 한다)의 그 신청 및 항고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이 풀이된다. 가. 항고인은 항고외 주식회사 한일유업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항고외 설광의 지위를 승계한 회사채권자로서 상법 제396조, 제448조 등의 규정에 터잡아 위 회사에 대하여 같은 법 조항 소정의 정관, 재무제표 등의 열람 또는 등사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부산지방법원 87가합187호로 제기한 결과 승소확정되었고 이에 터잡아 같은 법원 90카25240호로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하는 재산관계명시결정도 받아 위 회사의 위와 같은 서류 일체를 보관하고 있다. 나. 항고인이 위와 같이 소송절차 등을 거쳐 위 회사의 위와 같은 서류일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는 것은 위 회사의 사기 부도 의혹의 진위 여부 확인 및 회사채권회수와 관련하여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위 회사의 103명에 이르는 회사채권자 전부를 위하여 스스로 한 것으로서 항고인으로서는 103명의 회사채권자 전부에게 이를 알리고 아울러 위와 같은 서류 일체를 인도하고자 하는데 그 연락처를 기입한 메모지를 지니고 있던 위 설광이 이를 분실하는 바람에 이를 통지할 방도가 없어 위 채권자 103명을 상대로 한 이 사건 공시송달신청에 이른 것이다. 다. 항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민법 제278조, 제409조 소정의 보존행위이거나 같은 법 제735조 소정의 긴급사무관리로서 위 통지는 같은 법 제736조에 따른 것인데 원심이 이 사건 공시송달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2. 살피건대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에 관한 민법 제113조의 규정은 표의자가 상대방을 알 수 없거나 또는 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관계로 의사표시의 효력을 발생케 할 수 없게 되는 불편을 제거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의사표시가 아닌 관념의 통지에 있어서도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긍정되는 한 이는 준용될 수 있다고 풀이되는바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항고인의 그 주장과 같은 행위가 채권의 준공유에 관한 민법 제278조나 불가분채권에 관한 같은 법 제409조 소정의 보존행위에 해당된다는 주장은 법리상 받아들일 수 없고 나아가 같은 법 제735조 소정의 긴급사무관리로서 같은 법 제736조에 따라 관리자로서 통지하여야 한다는 주장 역시 그 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 항고인이 위 회사의 채권자들 중의 1인으로서 상법 제396조, 제448조 등의 규정에 따라 자기의 권리를 스스로 행사하고 이어 민사소송법 제524조의2, 같은 법조의3 등의 규정에 따라 또한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행사한 것으로서 이에 의해 인도받아 보관중인 위와 같은 서류를 103명의 위 회사채권자들에게 인도하고자 하는 것이 이른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여 관리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무처리의 결과를 본인인 그 타인에게 귀속시키는 사무관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 항고인의 위 주장과 같은 사유에 터잡은 이 사건 공시송달의 신청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공시송달의 신청을 기각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항고는 이유 없음에 돌아가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범주(재판장) 박광천 안재영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