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라1046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24-01-24 선고검수완료
신청인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으나 항고이유를 제출하지 않음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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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라1046 민사 사건(2024년 1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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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인(지역주택조합)이 제1심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13. 자 2023카확230 결정)에 불복하여 2023. 11. 24.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 항고장에는 '자세한 항고이유는 추후 제출하겠다'고만 적혀 있었고, 구체적인 항고이유는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 이후 신청인은 항고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직권으로 제1심 결정을 살펴보았으나 위법하거나 부당한 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 이에 법원은 항고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지역주택조합)이 제1심 결정에 불복하여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지만, 구체적인 항고이유를 밝히지 않았고 이후에도 이유를 보충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제1심 결정에 위법이나 부당함이 없다고 보아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신청인이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면서 구체적인 항고이유를 밝히지 않았고, 이후에도 항고이유를 보충하지 않았습니다.
- 법원이 직권으로 제1심 결정을 검토한 결과, 결정에 위법이나 부당한 점이 없었습니다.
- 따라서 제1심 결정은 정당하며,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핵심 정리
항고를 제기할 때는 구체적인 항고이유를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이유 없이 항고만 제기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법원이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 결정이 정당하다면 항고는 기각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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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신청인, 항고인】 ○○○지역주택조합
【피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문택)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13. 자 2023카확230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은 2023. 11. 24.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면서 자세한 항고이유는 추후 제출하겠다고 기재하였을 뿐 구체적인 항고이유를 밝히지 않았고, 이후 항고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직권으로 살피더라도 제1심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그렇다면 제1심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성곤(재판장) 손고은 이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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