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17조
담보제공의무
제117조(담보제공의무)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ㆍ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ㆍ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담보가 부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7.23>
제2항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10.7.23>
제3항
③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그 액수가 담보로 충분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7.23>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8라1573·서울고등법원·2008-11-26·2심
주주대표소송에서 피신청인들이 국내에 주소·사무소·영업소가 없다는 이유로 소송비용 담보 제공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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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라4·광주고등법원·2013-03-19·2심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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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카기10876·서울지법·1998-11-17
신청인 조선회사가 선박 수리 하자를 둘러싼 중재 절차에서 변호사비용 담보 제공을 법원에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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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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