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5나1583서울고등법원 2심1985-09-16 선고검수완료

원심판결 정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되었으나 피고들은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않았고, 보조참가인만이 항소기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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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심판결 정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되었으나, 피고들은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 보조참가인은 피고들의 항소기간이 모두 지난 후인 1985년 5월 4일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 피고 부일연료주식회사의 항소기간은 1985년 4월 10일까지였고, 피고 송춘근의 항소기간은 1985년 4월 3일까지였습니다.
  • 보조참가인은 1985년 5월 1일에 판결 정본을 송달받았습니다.
  • 보조참가인은 피고들을 도와 소송에 참여하는 지위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의 항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항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의 항소기간 내에만 항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각하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피고들)의 항소기간 내에만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피고들의 항소기간이 이미 지난 후에 보조참가인이 항소한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이러한 항소는 부적법하며,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383조 제1항에 따라 변론 없이 항소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의 항소기간이 지난 후에는 독자적으로 항소할 수 없습니다. 항소는 반드시 법정 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하며, 기간을 놓치면 항소권을 상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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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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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참가인의 항소제기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보조참가인의 항소의 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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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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