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8나18서울고등법원 2심1971-04-14 선고검수완료

원고 종중 대표자가 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들이 동의하였으나, 원고는 기망에 의한 취소 또는 종중 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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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8나18 민사 사건(1971년 4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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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종중의 대표자가 소송을 취하하는 서류(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함.
  • 피고들도 이 소송 취하에 동의함.
  • 원고는 상대방이 소취하서를 항소를 취하하는 서○○라고 속여 날인을 받았으니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함.
  • 또한, 소취하가 종중 재산 처분에 해당해 종중 구성원들의 결의가 없으면 무효라고도 주장함.
  • 법원은 원고 대표자가 적법한 권한을 가진 상태에서 소취하를 했으므로, 상대방의 속임수로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함.
  • 종중 결의가 소취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아 소송은 종료됨.

한눈에 보는 결론

종중 대표자가 소송을 취하하는 서류를 제출했고, 상대방도 동의했으나 원고는 상대방의 속임수와 종중 결의가 없다는 이유로 취소나 무효를 주장했다. 법원은 대표자의 권한이 적법했으므로 상대방의 속임수로 취소할 수 없고, 종중 결의 여부도 소송 취하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소송 취하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종중 대표자가 소송 취하를 할 당시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음.
  • 상대방이 소취하서를 항소취하서라고 속였다고 해도, 이미 적법한 대표자가 취하했으므로 이를 취소할 수 없음.
  • 소송 취하가 종중 재산 처분에 해당해 종중 구성원들의 결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결의 여부가 소송 취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봄.
  • 따라서 소송은 대표자의 취하로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함.

핵심 정리

종중 대표자가 적법한 권한으로 소송을 취하하면, 상대방의 속임수나 종중 결의 부재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무효로 볼 수 없다. 소송 취하는 대표자의 권한과 절차에 따라 효력이 인정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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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종중의 대표자가 상대방으로부터 기망당하여 종중 결의없이 소취하한 경우의 효력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외 5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6가12818 판결) 【주 문】 본소는 **** 소취하로 종료되다.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로부터, ****자로 변론기일 지정신청이 있으므로, 먼저 본건 소송이 종료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9호증의 1,2(각 소취하증명)의 각 기재와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본건 소송이 당원에 계속중이던 ****에 원고 종중대표자 ****명의로 된 본소의 취하서가 당원에 제출되었고, 피고들도 위의 소취하에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소송대리인은, 본건 기일지정신청의 사유로서 위의 소취하서는 피고 ****, 동 ****이 작성하여, 원고 종중의 대표자인 위 ****에게 이를 항소취하서라고 기망하여 그지 오신한 위 ****으로부터 이에 날인을 받아 당원에 제출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들의 기망에 의한 위의 소취하를 취소한다고 주장하고, 나아가 가사 위의 주장이 이유없다 하더라도, 항소심에서의 위와 같은 소취하는 결과적으로 원고 종중의 종원의 결의를 요하는 종중재산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 종중대표자인 위 ****이 종원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단독으로 한 본소의 취하는 당연무효이라 할 것이니 본소는 아직도 당원에 적법히 계속되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의 소취하서 제출당시에 위 ****이 원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였던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에 의하여 본소가 취하된 이상, 가사 그것이 피고들의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 본소의 취하가 결과적으로 원고 종중의 종원결의를 요하는 종중재산 처분행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가 원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본소의 취하의 효력을 좌우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소는 원고 종중의 대표자 ****이 ****에 이를 취하하므로서 이미 종료되었다 할 것인 즉, 본소가 아직 적법히 계속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본건 변론기일 지정신청은 이유없으므로, 본건 소송사건의 종료선언을 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영극(재판장) 황선당 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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