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가단5337363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4-04-17 선고검수완료

채무자가 전 남편에게 토지를 매매한 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뒤, 채권자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라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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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채무자에게 2억 원을 빌려주고 지급명령을 받아 2013년 2월 확정되었으나, 채무자는 2022년 2월 OO지역 임야를 전 남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겼다.
  • 원고는 그 매매가 자신의 채권을 피하려는 사해행위라며 소송을 내 2014년 1월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전 남편 명의 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 원고는 해당 토지에 강제경매를 신청해 2021년 6월 개시결정이 났고, 배당표에는 원고가 45,114,639원을 받는 것으로 기재되었다.
  • 채무자가 사망한 뒤 상속인은 2019년 11월 상속한정승인을 했고, 2021년 9월 상속재산파산이 선고되었다.
  • 파산 절차에서 세무서장이 채무자가 토지를 양도한 데 따른 양도소득세와 가산금 등 52,939,510원을 재단채권으로 신고해 배당받았고, 그 결과 원고는 신고한 544,547,945원 중 13,000,911원만 배당받았다.
  • 이에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라며 피고를 상대로 32,113,728원과 지연손해금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채무자에 대한 2억 원 대여금 채권을 가진 채권자로서, 채무자가 전 남편에게 토지를 매매한 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었으니 그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이고 피고가 배당받은 세금은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볼 증거가 없고, 사해행위 취소는 세금 부과 이후에 생긴 사후 사정에 불과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거나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볼 아무 증거가 없어, 그 매매에 따른 토지 양도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고 유효하다고 보았다.
  • 세금을 적법하게 부과한 뒤에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계약을 취소한 것은 나중에 생긴 사정에 불과하므로, 그 사정만으로 이미 내려진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 사해행위가 취소되어 재산이 원상회복되더라도 채무자가 그 재산을 직접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취소 효력이 과거로 거슬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도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들을 근거로 들었다.
  • 따라서 채무자나 상속인이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면할 수도 없다고 보았다.
  • 세무서장이 2013년 1월 채무자 재산을 압류했다가 2019년 10월 해제한 사실이 있어 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시효 소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파산 절차에서 세금 채권을 신고해 배당받은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사해행위로 매매계약이 취소되더라도, 그 매매 자체가 무효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면 이미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세금 부과 이후에 채권자가 계약을 취소한 것은 나중에 생긴 사정일 뿐이어서, 과세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법리를 확인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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