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나68660수원지방법원 2심2017-12-0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문경레저타운에 1억1천만원과 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나68660 민사 사건(2017년 12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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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문경레저타운에게 1억1천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달라고 소송을 냈다.
- 1심 법원에서는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해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문경레저타운에게 1억1천만원과 이자를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주요 쟁점은 원고가 주장하는 금전 청구의 타당성이었으며,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법원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옳다고 보았다.
-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시한 이유가 1심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 민사소송법에 따라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정했다.
- 원고의 청구가 법적으로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 항소심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문경레저타운에게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부족하다고 보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도 기각되어 1심 판결이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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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덕)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문경레저타운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욱)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6. 23. 선고 2016가단115485 판결
【변론종결】2017. 10. 31.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4,086,2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판결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상목(재판장) 송창현 김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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