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06조
가집행의 선고
제406조(가집행의 선고)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중에 불복신청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집행의 선고를 할 수 있다.
제2항
②제1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63다148·광주고등법원·1963-08-27
농지개혁법을 어겨 무효인 농지 매매 계약으로 농지를 팔고 대가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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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다5·광주고등법원·1962-03-21
피고가 공유 임야 중 소외인 지분을 사들여 원고 등 지분까지 포함해 단독 소유로 등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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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다123·광주고등법원·1963-07-09
원고가 상환 완료 전에 피고 2로부터 분배농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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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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