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단114415대구지방법원 1심2015-08-27 선고검수완료

분할합병으로 영업 일부를 넘겨받은 회사가, 다른 회사가 받아둔 물품대금 판결의 승계인으로 지목되어 강제집행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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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5가단114415 민사 사건(2015년 8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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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5월 3일, 소외 회사는 자기 회사의 영업 일부를 원고 회사가 흡수합병하고 소외 회사는 그대로 남는 내용의 분할합병 계약을 원고 회사와 맺었다.
  • 2010년 6월 10일 분할합병 등기가 마쳐졌고, 원고 회사 쪽에도 2010년 6월 14일 분할합병 등기가 완료되었다.
  • 그로부터 반년쯤 뒤인 2010년 12월 15일,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지급명령이 나오자 소외 회사가 이의를 제기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갔다.
  • 정식 재판(대구지방법원 2011가단2316)에서 피고 회사가 일부 승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 2015년 6월 25일, 피고 회사의 신청에 따라 법원 주사보가 원고 회사를 소외 회사의 승계인으로 지목하는 승계집행문을 피고 회사에 내주었다.
  • 이에 원고 회사는 자신은 승계집행문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이의 소송(2015가단114415)을 냈고, 법원은 2015년 7월 1일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소외 회사의 영업 일부를 흡수합병하는 분할합병을 마친 뒤,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확정판결을 근거로 원고를 승계인으로 지목해 승계집행문을 받아내자 원고가 이의를 제기한 사건이다. 법원은 승계집행문을 받으려면 판결 변론이 끝난 뒤에 권리를 넘겨받은 사람이어야 하는데, 원고는 그보다 훨씬 전에 이미 합병을 마쳤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그 결과 승계집행문은 취소되었고, 그것에 기한 강제집행도 허용되지 않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승계집행문은 판결에 적힌 채무자의 권리·의무를 넘겨받은 사람에게 집행하기 위해 내줄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승계인은 재판에서 변론이 끝난 뒤에 넘겨받은 사람을 뜻한다.
  • 기록을 보면 원고 회사와 소외 회사 사이의 분할합병 계약과 등기는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인 2010년 5~6월에 이미 다 끝나 있었다.
  •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를 상대로 한 재판은 그보다 한참 뒤인 2010년 12월에 시작되었으므로, 원고 회사는 재판에서 변론이 끝난 뒤에 권리를 넘겨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원고 회사를 승계인으로 삼아 내준 승계집행문은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것이어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것에 기초한 강제집행도 허용될 수 없다.
  • 결국 원고 회사의 청구는 이유가 있어 받아들여졌고, 소송비용은 피고 회사가 부담하게 되었다.

핵심 정리

승계집행문은 아무 때나 권리를 넘겨받은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판결의 변론이 끝난 뒤에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내줄 수 있다. 이 사건은 합병 등 절차가 재판보다 먼저 끝나 있었다는 시간 순서 하나로 강제집행이 막힌 사례로, 채권자 입장에서는 집행 상대를 고를 때 승계 시점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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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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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5가단114415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원 고원고 주식회사 피 고피고 주식회사 변 론 종 결2015. 8. 18. 판 결 선 고2015. 8. 27. 주문 1.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2011가단2316 물품대금사건의 판결에 대하 여 이 법원 법원주사보가 2015. 6. 25. 원고를 승계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부여한 승 계집행문을 취소하고, 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15카정2046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5. 7. 1. 한 강제집행 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2 -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회사는 2010. 5. 3. 원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의 영업 일부를 원고가 흡수합 병하고, 소외 회사는 존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할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2010. 6. 10. 분할합병등기를 하였다(원고는 2010. 6. 14. 분할합병등기 경료). 나. 피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2010. 12. 15. 대구지방법원 2010차****호로 물품대 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이 발령되었고, 그 지급명 령정본을 송달받은 소외 회사가 이의하자 통상의 재판절차에 회부되어 일부 승소판결 이 선고되었으며(대구지방법원 2011가단****),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를 소외 회사의 승계인으로 하는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 법원주사보가 2015. 6. 25. 피고에게 원고를 소외 회사의 승계 인으로 하는 내용의 승계집행문을 내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 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승계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 고(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여기에서의 승계인이란 변론을 거친 판결의 경우에는 변 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을, 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 인을 의미한다 할 것인데(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피고가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이전에 이미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분할합병계약과 그 등기가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원고를 변론 종결 뒤의 승계인으로 볼 수 - 3 - 없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승계집행문은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주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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