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9가합2514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1심1989-06-09 선고검수완료

한국전력공사가 중원건설과 대한상사중재원 간 손해배상 중재절차를 막기 위해 중재절차 불허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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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89가합2514 민사 사건(1989년 6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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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3년 10월, 한국전력공사 산하 서울화력발전소장이 중원건설에 대해 2년간 국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림.
  • 1988년 8월, 중원건설이 대한상사중재원에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중재신청을 함.
  • 중재원은 이 사건을 중재 제88-내-20호로 접수하고 중재절차를 진행함.
  • 한국전력공사는 중재약정이 없다는 이유로 중재절차를 허용하지 말라는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중재절차 불허 소송은 확인의 소송으로서 다툼 당사자 쌍방을 상대로 해야 하는데, 중재원은 중재절차를 관장하는 기관일 뿐 사법상 이해관계가 없어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법원은 이 소송을 적법한 상대방이 아니라고 보고 각하함.

한눈에 보는 결론

한국전력공사가 중원건설과의 손해배상 중재절차를 막기 위해 중재절차 불허 소송을 냈으나, 중재절차를 담당하는 대한상사중재원은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소송 상대가 될 수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중재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보고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중재절차 불허 소송은 중재약정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으로, 다툼 당사자 쌍방을 상대로 해야 한다고 봄.
  • 중재신청을 한 당사자와 중재약정의 존부를 다투는 당사자가 소송의 적법한 상대방임.
  • 중재원은 중재절차를 관리하는 기관일 뿐, 사법상 이해관계가 없어 소송 대상이 될 수 없음.
  • 따라서 중재원에 대해 중재절차 불허 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적법해 각하함.
  • 중재절차 허용 여부에 관한 최종 판단은 중재판정 취소 소송이나 집행판결 소송에서 다뤄질 수 있음.

핵심 정리

중재절차 불허를 구하는 소송은 중재약정이 있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다뤄져야 하며, 중재를 관리하는 기관은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번 사건에서는 중재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 부적법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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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중재절차불허를 구하는 소의 성질과 정당한 당사자

【원 고】 **** 【피 고】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중원건설 【주 문】 이 사건 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과 사이의 중재 제88내-20호 중재사건의 중재절차는 이를 불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본안에 앞서 이 사건 소외 적법 여부를 직권으로 살핀다. 원고 공사의 산하 ****이 **** ****(이하 참가인회사라 줄인다)을 부당영업자라 하여 같은 날로부터 ****까지 국가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의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재조차를 내린 사실과 이에 대하여 참가인회사가 **** 피고에게 원고 공사를 상대로 위 제재조치로 인해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여 그 배상을 구하는 중재신청을 하여 위 중재신청이 피고에 의해 ****로 수리되고 그 중재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내세우는 주장사실의 요지는 참가인회사가 중재신청한 원고 공사와 사이의 위 제재조치에 따른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는 요컨대 당사자간 이를 중재에 의해 해결하기로 한 이른바 중재약정이 체결된 바 없으므로 그 중재절차를 허용할 수 없음에도 피고는 위 중재신청을 수리하여 그 중재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에 피고에게 위 중재절차의 불허를 구한다는 덧이다. 살피건대 당사자간의 상행위로 인한 사법상의 분쟁에 관하여 그 한쪽 당사자가 중재약정이 있다 하여 그 다른 당사자를 상대로 중재법 및 이에 따른 상사중재규칙에 의해 피고에게 중재신청하는 경우 그 중재약정이 없다고 다투는 그 다른 당사자는 그 중재절차내에서 이를 내세워 중재절차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고, 중재판정 이후에 있어서는 그 사유를 들어중재법 제13조 소정의 그 취소의 소를 구하거나같은 법 제14조 소정의 그 집행판결의 소에서 그 기각을 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중재약정의 존부 및 이에 다른 중재절차 허용여부에 관한 다툼을 종국적으로 판단하는 권한이 위 중재판정취소의 소 집행판결의 소 등에 의해 결국은 법원에 유보되어 있는 법리에 비추어 중재판정 이전에 있어서도 이를 다투는 당사자는 법원에 대하여 그 중재약정이 없음을 내세워 중재절차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이러한 중재절차불허의 소가 인정되는 법리가 위와 같다면 그 본질은 결국 확인의 소로서 그 소송당사자는 그 다툼이 있는 사법상의 이해 당사자 쌍방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사건의 경우를 보면 참가인회사가 신청한 위 중재사건에 있어서 그 중재약정의 존부 및 이에 따른 중재절차 허용 여부에 관한 다툼의 이해당사자는 원고공사와 참가인회사임이 명백하고 피고는 단지 위 중재사건을 관장하는 사단법인으로서 그 다툼에 사법상 아무런 이해관계를 가질 수 없는 지위에 있는 자인 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 사건 소는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결국 부적법함에 돌아간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나아가 본 안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없이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범주(재판장) 김경선 이건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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