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5나368부산고등법원 2심1995-07-21 선고검수완료

선박 수리 후 발생한 화물 침수 손해배상 분쟁에서, 기존 중재판정이 취소된 경우 다시 중재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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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95나368 민사 사건(1995년 7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중재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38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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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소유의 선박을 수리해주었는데, 수리 과정에서 맨홀 뚜껑을 제대로 닫지 않아 이후 화물 침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양측은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중재 절차를 거쳤고, 중재 기관은 이에 대한 판정을 내렸습니다.
  • 그러나 원고가 해당 중재판정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중재 절차에 잘못이 있다고 보아 판정을 취소했습니다.
  • 이후 원고는 다시 법원에 손해배상 채무가 없다는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 피고는 여전히 양측 사이에 중재 계약이 유효하므로 법원 소송이 아닌 중재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화물 침수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을 확인받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과거의 중재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므로 법원이 아닌 중재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중재판정이 일단 취소되면 기존의 중재 계약은 목적을 다해 사라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다시 중재를 거칠 필요 없이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중재법에는 중재판정이 취소되었을 때 중재 절차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 중재 계약은 중재판정이 내려짐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이 사라진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후 판정이 취소되었다고 해서 사라진 계약의 효력이 다시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 따라서 양측이 새로 중재를 하기로 합의하지 않는 이상, 이미 취소된 중재판정과 관련된 분쟁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결과적으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중재판정이 취소되었을 때, 해당 분쟁을 다시 중재로 해결해야 하는지 아니면 법원 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중재판정이 취소되면 기존 중재 계약은 이미 효력을 잃은 것으로 보아, 당사자들은 법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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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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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판정이 판결에 의해 취소된 경우, 그 분쟁해결을 다시 중재절차에 의해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소 (소송대리인 우방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윤호일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한진해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9인) 【원심판결】부산지법 울산지원 1994. 11. 17. 선고 94가합1254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으로 환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소유의 선박 '코리언 워니즈 원(KOREAN WONIS ONE)'호의 1988. 4. 3.부터 같은 달 4. 사이 부산항에서의 화물침수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먼저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살핀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와의 선박수리계약에 따라 피고 소유의 '코리언 워니즈 원'호를 1988. 3. 19.부터 그 해 4. 2.까지 수리하여 이를 피고에게 인도함에 있어 위 선박 제4번 선창 아래에 위치한 제3AS 이중바닥탱크의 맨홀 뚜껑을 닫지 아니함으로써 피고가 그 해 4. 3.부터 4. 4.까지 위 선박에 화물을 선적하면서 위 이중바닥탱크에 바닷물을 채우던 중 위 맨홀을 통하여 바닷물이 위 선창 안으로 흘러들어 그 곳에 쌓여있던 화물이 침수되어 손해를 입은바, 위 선박수리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 간에는 위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는 합의, 이른바 중재계약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89내2호로 위 손해배상에 관한 중재신청을 함으로써 위 중재원이 1993. 2. 27. 중재판정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민사지방법원 93가합43878호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해 11. 9. 같은 법원에서 위 판정은 당사자가 신청한 범위를 넘어 판단한 잘못이 있고 이는 중재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중재절차가 중재법에 의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하여 위 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선박수리계약에는 원고가 제정하여 선박수리시에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선박수리일반규칙이 적용되고 그 규칙에는 피고 주장의 화물침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화물침수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채무는 부존재하고 나아가 피고는 위 화물침수 사실을 묵비한 채 사후에 원고를 기망하여 위 손해에 대하여도 원고가 이를 배상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선박수리 도급계약서에 원고로 하여금 기명 날인케 한 다음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중재신청을 함으로 인하여 원고는 부득이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위 중재절차 및 위 중재판정 취소의 소송절차에서 인지대 및 변호사비용 등으로 합계 금 19,315,80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바, 원·피고 사이에는 위 선박수리계약 당시나 그 이후에 중재계약을 맺은 바 없고, 가사 그 계약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는 위 중재판정이 있음으로써 실효되었으니 이 사건 소로 위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과 원고가 입은 위 손해금 중 우선 금 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선박수리계약 당시 또는 그 이후에 원·피고 사이에는 적법한 중재계약이 있었을 뿐 아니라 중재계약에 기한 중재판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중재절차가 재개되어 중재원에서 다시 중재를 할 수 있을 뿐 바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중재판정이 그 취소의 소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중재절차를 속개하거나 새로운 중재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중재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는 이상, 중재계약에 기하여 중재절차가 진행되어 중재판정이 내려지면 그 중재계약은 그 목적을 달성하여 실효되었다고 봄이 현행 중재법 및 보충적인 분쟁해결 수단인 중재제도의 정신에 부합되고, 그 후 그 중재판정이 취소되었다 하여 이미 실효된 중재계약의 효력이 부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분쟁에 관하여 중재판정이 있었다가 그 판정이 취소된 이상, 원·피고 사이에 새로운 중재계약이 체결되거나 일방 당사자의 중재재개신청 등에 의하여 중재절차가 재개되고 상대방이 응하여 사후적으로 중재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별론으로 하고, 이제 원·피고 사이의 분쟁해결을 다시 중재절차에 의할 수는 없고 그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니,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위 분쟁에 관하여 중재계약이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따질 것도 없이 적법하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위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각하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민사소송법 제388조에 의하여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인호(재판장) 윤윤수 황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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