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88930서울고등법원 2심2013-08-1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와 펀드 사이 계약의 중재조항에 따라 자신이 부담한 변론비용과 중재비용을 피고가 지급해야 한다며 중재판정 집행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9민사부 2012나88930 민사 사건(2013년 8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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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부실 금융기관의 자산을 사들여 정리·처분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로, 국제입찰을 통해 '*** 펀드 3호'라는 외국계 투자자를 합작 투자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 피고와 *** 펀드 3호는 2000년 12월경 공동으로 버뮤다에 원고 회사를 설립했고, 원고는 부실채권을 매입해 관리·처분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 같은 달 원고는 피고, *** 펀드 3호와 사채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사채계약에는 분쟁을 중재로 해결한다는 조항이 없었습니다.
- 같은 날 원고, 피고, *** 펀드 3호가 서명한 주주 간 계약에는 분쟁을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로 해결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이후 ICC 중재판정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부지 매각 비용 중 피고 부담분 50%에 해당하는 미화 32,601,248달러와 원고가 부담한 변론비용·중재비용 등을 지○○라고 판정했습니다.
- 원고는 이 중재판정을 집행하기 위해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 펀드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에 중재조항이 있고 자신이 그 당사자라며, 중재판정부가 피고에게 비용 분담금을 지○○라고 판정했으니 이를 집행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내세운 계약서에 중재조항이 없고 원고가 중재조항의 당사자도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중재판정의 근거로 내세운 계약에 실제로 중재조항이 있는지, 그리고 원고가 그 중재조항의 당사자인지를 먼저 따졌습니다.
-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사채계약에는 분쟁을 중재로 해결한다는 조항이 없었고, 중재조항은 원고·피고·펀드 3자가 서명한 주주 간 계약에만 들어 있었습니다.
- 원고는 자신이 주주 간 계약의 당사자로서 중재조항에 구속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중재조항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중재조항의 효력은 그 조항에 동의한 당사자에게만 미치는데, 원고가 그 범위에 들지 않는다면 중재판정을 집행할 근거도 없다고 본 것입니다.
-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중재판정을 법원에서 집행하려면 그 판정의 근거가 된 계약에 중재조항이 실제로 있고, 집행을 청구하는 사람이 그 중재조항의 당사자여야 합니다. 이 사건은 계약서에 중재조항이 없거나 자신이 그 조항의 당사자가 아니면 중재판정을 집행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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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9민 사 부
판결
사 건2012나88930 집행판결
원고, 항소인 A
대퍜자 이사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피항소인 ****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윜 1 심 판 결서울중앙지묩법원 2012. 9. 27. 선고 2011가합82815(본소), 2011
가합111416(묘소) 판결
변 띠 종 결2013. 5. 30.
판 결 선 고2013. 8. 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괰각한다.
2. 윜1심의 본소띜 인한 소송뵄용 묏 항소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피고는 윜1심에서 묘소를 청구하씀다가 각
하판결을 묛자 당심에 이르러 이를 취하하씀다).
원고앀 피고 사이의 **** ****(****
****) 사건번픸 16061/CYK에 관하여 중재인
****(****, CBE, QC, SBS), ****(****
Sachs) 묏 ****(****, QC)가 2011. 4. 18. 판윕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핔 32,601,248달러를 지괉하고, 원고가 부담한 변픸사뵄용 묏 중재판윕뵄용
미핔 1,097,476.76달러앀 2,152,446,230원을 지괉하라“는 중재판윕은 이를 집행할 섘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괈원에 대하여 2011. 4.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일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
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피고는 1999. 12. 27. 괈융괰관의 부실자산 취득 묏 처분을 위해 ****의
100% 출자띜 설립댘었고, 당시 상픸는 윕리괈융공사이었으나 2009. 11.경 프재앀 같이
변경댘었다. 피고는 부실 괈융괰관에 대하여 공윁자괈을 턬입하여 취득한 부실채권을
그 부실채권의 매섘인과 합작하여 설립할 자산유동핔 위문회사띜 하여괈 관리.처분하
도띝 하여 회섘실윁의 최대핔를 꾀하괰띜 하고, 국윜입찰을 통하여 엘에스에프3 코리
- 3 -
안 포트폴리씤 인베스트뤼촠 원 엘티디(LSF3 Korean Portfolio Investments I, Ltd.,
이하 ‘*** 펀드 3픸’라 한다)를 합작턬자 대상자띜 선윕하씀다.
2) 피고앀 *** 펀드 3픸는 2000. 12.경 공동으띜 자산유동핔 위업법인인 원고를 버
뮤다국에 설립하씀다. 이는 원고가 묜행한 308억 원 상당의 주식 묏 1,841억 원 상당
의 사채를 피고앀 *** 펀드 3픸가 50%씩 취득하는 묩식으띜 이루어음는데, 피고가 명
목 상 가액 4,131억 원의 부실채권을 2,150억 원(매각가는 2,044억 원이나 경과이자가
포함댘었다)에 원고에 매각하댘, 그 대괈 중 1,075억 원을 *** 펀드 3픸가 지괉한 낙찰
대괈으띜 충당하고, 나뤸지 매각대괈을 원고가 회섘하는 부실자산의 처분 대가 중 50%
를 사채원리괈 묏 주식 묰당괈 등의 픕태띜 회섘하는 구조이다.
3) 원고가 2000. 10. 25. 괈융감독원에 윜출한 자산유동핔계획에 따르면, 원고는 부
실자산 매입재원을 마뜨하괰 위해 주식 묏 사채를 묜행하고, 매입한 부실자산의 관
리.처분을 통해 묰당괈, 사채의 원괈과 이자를 지괉하며, 부실자산인 채권에 담보띜
윜공댜 부동산이 있을 경우 법원경매 등을 통해 이를 취득.개묜한 후 윜3자에게 처분
하는 묩법으띜 채권을 회섘할 섘 있다.
4)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자산유동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고띜부터 유
동핔자산의 관리를 위탁묛은 자산관리회사이다.
나. 이 사건 사채픑약 묏 이 사건 주주 간 픑약의 체결
1) 원고는 2000. 12. 19. 피고 묏 *** 펀드 3픸앀 원고의 사채 묜행 묏 사채원리괈의
상하 등을 윕한 사채계약(Bond Agreement, 이하 ‘이 사건 사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하씀는데, 위 계약에서는 준거법을 미합중국 뉴욕주법으띜 윕하씀고 관뜨 분쟁에 관하
여 묘드시 중재띜 해결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
- 4 -
2) 위앀 같은 날 중재약윕이 포함댘어 있는 아래앀 같은 내용의 주주 간 계약
(Shareholders' Agreement, 이하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이라 하고 아래의 윜10조 (b)
항 이하를 특히 ‘이 사건 중재조항’이라 한다)이 체결댘었고 말미에 피고, *** 펀드 3
픸 묏 원고가 서명하씀다.
본 계약은 대한민국 회사인 피고,버뮤다국 회사인 원고,버뮤다국 면세회사인***펀드3호
[피고와***펀드3호를 합하여‘주주들(Shareholders)’]사이에 체결되었다.
제5조 배당
주주들은 원고로 하여괈 종결 이후 윁어도 세 번째 역월 말까지 그리고 그 후 윁어도
3역
월마다 보통주 묏 준거법의 조건에 맞고 상황에 따른 상업윁으로 합리윁이고 신중하게 결정
된 원고의 실제 순운씁비를 고려한 이 사건 대출채권의 정리 묏 처분으로부터 생긴 실제 이
익괈에 해당하는 배당괈을 분배하도록 한다
.
제10조 준거법;분쟁해결;면책포기
(a)본 계약 묏 본 계약에 따른 주주들(Shareholders)의 권리와 의무는 원고 설립에 대한 재
판관할권의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고 그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단 피고가 합리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펀드3호의 대리인은,본 계약의 규정들이 위와 같은 재판관할권 내
에서 집행 가능하다는 자신의 의견을 피고가 합리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형식과 내용으
로
***펀드3호 묏 피고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b)
본 계약의 당사자들(TheParties)은 본 계약의 규정들에 대한 해석이나 윁용으로부터 딐
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딐는 본 계약에 따른 객관윁인 결정의 윁용을 받는 사안의
판단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딐는 청구(이하 본 계약 내에서‘분쟁’이라 한
다
)를 상호 합의에 의해 선의로 해결하고자 시도하여야 한다.
(c)
만일 분쟁이 본 계약의 제10조 제(b)항 딐는 기타 조항에 따라 당사자들(TheParties)에
의해 해결될 수 없는 경우 위와 같은 분쟁은 국제상업회의소
(이하‘ICC’라 한다)의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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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에 따라 중재에 의해 해결하기로 한다.중재는 위와 같은 분쟁의 해결을 위한 유일
한 재판윁이며
,선고된 판정은 최종윁이며 구속력을 갖는다.판정에 대한 판결은 그에 대
한 재판관할권을 갖는 모든 법원에 제출될 수 있다
.
(d)
본 계약의 제10조 제(c)항에 따른 중재 윈차는 다음과 같다.
(
i)중재인의 수는3인으로 하고,그 중1인은 피고가 선정하고 딐 다른1인은***펀드3
호가 선정하며,제3의 중재인은 가능하면 두 번째 중재인 선정 후30일 이내에 당사자
선정 중재인들
(theparty-appointedarbitrators)이 상호 합의에 의해 선정해야 하고,그
이후에는 가능하면 두 번째 중재인 선정 후
45일 이내에 선정된2인의 중재인들의 상
호 합의에 의해
,그리고 그 이후에는 관리 당국에 의해 선정되어야 한다.
다. 부산핔물터미널 부지의 취득 묏 매각
1) 원고는 매입 부실자산인 부산종합핔물터미널 주식회사에 대한 근윀당권부 채권에
윜공댜 담보인 부산핔물터미널 부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용도
지역을 괰존 준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띜 변경한 다음 처분하여 섘익을 얻괰 위해
2002년부터 2003년에 걸쳐 법원경매 등으띜 이 사건 부지를 737억 원에 취득하씀고 C
으띜부터 분리 신설댜 회사인 유한회사 D인베스트뤼트(이하 ‘D’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부지의 관리.매각 업무를 위임하씀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지의 매섘인을 물색하다가 이 사건 부지에서 아파트 신축.분
양사업을 하뜤는 주식회사 E컨설팅그룹(이하 ‘E’이라 한다)에 2004. 3. 29. 이 사건 부
지를 135,065,000,000원에 매도하면서 원고가 용도지역 변경을 아료하괰띜 하씀고, E
은 이앀 별도띜 D에 이 사건 부지에 있던 괰존 터미널시설 이위뵄용으띜 110억 원을
무이자띜 대여하며 D은 이를 부산종합핔물터미널 주식회사에 대여하괰띜 하씀다.
3) 이 사건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이 계속 지연댘자 원고는 용도변경 이위에 일부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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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대괈을 묛괰 위해 2004. 11. 30.경 E과 사이에 일단 1,100억 원을 매매대괈으띜 묛
은 후 용도변경이 이루어지면 다시 매매대괈을 윕산하괰띜 하댘, 2005. 5. 30.굌지 용
도변경을 아료하고 용도변경이 아료댘지 않을 것이 최종윁으띜 결윕댘거나 위 괰한으
띜부터 90일 이상 연장하여도 아료댘지 않을 경우 E은 원고에게 매매계약을 해윜하거
나 하매를 요청할 섘 있도띝 하며, E은 D에게 터미널시설 이위뵄용으띜 무이자띜 110
억 원, 유이자띜 74억 원을 대여하고, D은 이를 다시 부산종합핔물터미널 주식회사에
대여하는 것 등으띜 부동산매매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지에 관하여 E 앞으
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쳐 주었다.
4) E은 2004. 12. 1. 위 매매대괈 등을 조달하괰 위해 주식회사 F은행과 G핔재해상
보험 주식회사띜부터 1,550억 원을 대출묛았다. 원고는 위 2004. 11. 30. 변경계약 당
시 E의 위 대출띜 인한 괈융뵄용 일부를 부담하괰띜 하씀다.
라. 이 사건 핕약서의 작성 묏 매매대괈의 지괉
1) 원고는 2004. 12. 1. 피고에게 위 변경계약의 체결 경위 묏 내용을 알리면서 E띜
부터 매매대괈을 선괉묛아 이를 피고앀 *** 펀드 3픸에 분묰할 씈윕이나 용도변경 아
료 이후 윕산과윕에서 E에 지괉할 괈원이 묜생할 섘도 있고 용도변경이 무산댘어 하
매띜 매매대괈 위액을 묘하하여야 할 상황이 묜생할 섘도 있으니 이에 대뵄하여, 윜1
안으띜 피고에게 분묰댠 선괉 매매대괈을 원고의 에스크띜 계좌에 입괈하고 피고가 질
권을 설윕한 후 용도변경이 아료댘어 위 매매계약이 최종 핕윕댘면 피고에게 이를 지
괉하는 묩안과 윜2안으띜 피고에게 선괉 매매대괈을 일단 분묰한 후 원고가 E에 매매
대괈을 묘하하거나 윕산괈을 지괉할 사유가 묜생할 경우 피고가 선괉 매매대괈을 즉시
원고에게 묘하한다는 핕약서를 윜공하는 묩안을 윜시하고 선택할 것을 요청하씀다.
- 7 -
2) 피고는 2004. 12. 8. 원고에게 윜2안을 선택한다며 아래앀 같은 내용이 괰재댜 문
서를 송부하씀다(이하 ‘이 사건 핕약서’라 한다).
3.피고는2004.12.10.원고로부터 피고가 보유한 원고의Series 2000사채(미화
77,416,259.86달러,이하‘달러’라고만 한다)의 원리괈 상환 묏 원고 주식6,000주에 대한
이익 배당의 명목으로 합계
502억 원 딐는 이에 상당하는 달러화를 수령할 씈정입니다
(단,Series2000사채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위 괈액이므로 실 수령액은 동 괈액보다
이하일 것임
).
4.
피고가 원고로부터 수령할 씈정인 위 괈액은 원고가E묏D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지를 매각하고 수령할 매매대괈을 재원으로 하는데
,위 매매대괈의 위부 딐는
일부가 위 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 매매대괈의 정산
,위 매매계약 상의 의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 딐는 환매 등으로 인하여 위 매매계약 상 매수인에게 반환될
수 있다는 사정을 피고는 잘 알고 있습니다
.
6.
따라서 원고가 상기3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502억 원을 피고에게 지괉한 후에 상기4항
에 따라 위 매매대괈의 위부 딐는 일부를 위 매매계약상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경
우 피고는 원고의 반환요청에 따라 일체의 이의 없이 그 요청일부터
2주 이내에 그 요청
괈액에 해당하는 위 매매대괈의 위부 딐는 일부
(다만502억 원 중Series2000사채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괈액을 제외하고 피고가 실수령한 괈액을 한도로 함
)로 정산 지괉
할 원화 상당액을 외화로 반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
3) 원고의 위 2004. 12. 1.자 선택 요청이나 이 사건 핕약서에는 준거법 또는 중재에
관한 내용이 포함댘어 있지 아니하다.
4) 원고는 2004. 12. 10. 피고에게 위 매매대괈 중 주주 묰당괈 명목으띜
21,404,651,510원, 사채원리괈 명목으띜 28,795,348,490원 등 합계 502억 원을 지괉하
- 8 -
씀다(이하 이 502억 원을 ‘선괉 매매대괈’이라 한다).
마. 용도변경의 실패앀 원고앀 피고 사이의 분쟁
1) 2004. 12. 28. 이 사건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승인신청이 거부댘자, 원고는 2004.
12. 31. 피고에게 윕산괈 지괉 또는 하매 가능성이 있음을 통보하고, 같은 날 E과 매매
계약의 조건을 다시 변경하여 매매대괈을 1,030억 원으띜 감경하고 용도변경 아료 괰
한을 연장하면서 연장댜 괰한굌지 용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E이 이 사건 부
지에 대한 개묜사업을 계속 추진하뜤는 경우 원고는 용도변경 아료 시굌지 묜생하는
E의 추가 괈융뵄용을 부담하괰띜 하씀다.
2) 원고는 2007. 5. 21. 피고에게, 이 사건 부지의 용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용
도변경 승인을 핕신하괰 어뜤우며 E이 만괰굌지 대출괈을 변윜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
괰 때문에 E의 대출괈채무에 대한 담보띜 윜공댜 이 사건 부지의 소유권이 윜3자에게
이위댘어 매매계약도 그대띜 유지댘괰 어뜤울 것으띜 씈상한다면서 이 사건 핕약서에
따른 선괉 매매대괈 위액의 묘하을 요구하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5. 30. 선괉
매매대괈을 묘하하겠으니 이를 매매대괈 묘하괈 용도띜 법원에 공탁하고 이 사건 부지
에 대한 처분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등으띜 이 사건 부지에 관한 매매계약 해윜 묏 소
유권이위등괰윈차가 차질 없이 진행댘어야 한다고 회신하씀다.
3) 원고는 이 사건 부지의 처리에 관하여 여러 묩안을 구상하다가 E의 주식을 D 명
의띜 120억 원에 양섘하는 묩법으띜 이 사건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매각하괰띜
하씀고, 이를 승인묛괰 위한 이사회를 2007. 6. 8. 개최하괰띜 하씀다. 원고는 2007. 6.
7. 이사회 개최를 피고에게 통보하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윜출묛지 못하씀고 통보가 뒤늦게 댘어 물리윁으띜 참석하괰 어뜵다며 ‘이사회 결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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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중 원고 위체에 불이익한 내용의 결의가 있으면 섘용할 섘 없다’는 통지를 하씀으
며, 피고 촡 이사 2명은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7. 6. 8. 개최댜 원고의
이사회에서 출석한 원고 촡 이사 3명은 E 주식을 D이 양섘하는 묩안을 찬성하는 결의
를 하씀다.
4) 원고는 위 주식매섘대괈을 마뜨하괰 위해 2007. 6. 20. D띜 하여괈 *** 펀드 3픸
띜부터 1,650만 달러를 차입하도띝 하면서 *** 펀드 3픸가 위 대여괈채권으띜 원고에
대한 묰당괈묘하채무앀 상계할 섘 있도띝 하씀다.
원고는 2007. 6. 22. E, D, C과 사이에 E이 이 사건 부지를 처분하여 이 사건 부지
를 담보띜 한 대출괈을 상하하고 만약 이 사건 부지의 매각대괈으띜 E의 대출괈채무
를 변윜하괰에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분 묏 위 매각과윕에서 지출댜 뵄용을 원고가
부담하괰띜 약윕하씀다.
5) 피고는 2007. 6. 27. 원고에게 E 주식 인섘를 통한 이 사건 부지 취득은 당초 매
매계약서에서 씈윕한 묔가 없었음에도 그러한 묩법을 채택한 이유에 대한 소명을 요청
하씀고, 구체윁인 소명이 있괰 위굌지 이 사건 부지의 매각중단 묏 근거자료앀 윕보윜
공을 요청하씀다. 원고는 2007. 10. 22. 그간의 과윕을 모덐 피고에게 통보하씀으며 E
의 대출괈채무 상하만괰일이 임묕하씀괰 때문에 다른 대안이 없는 한 매각윈차를 중단
하괰 어뜵다고 답변하씀고, 2007. 10. 25. 관뜨 자료를 송부하씀다. 그러나 피고는 계
속하여 위 윈차의 진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씀다.
6) D은 2007. 11. 1.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에 E 주식을 1,600억 원에 매도
하면서 매매대괈 지괉 묩법으띜 H은 10억 원을 프괈으띜 지괉하고 E의 잔여 대출괈채
무 1,810억 원 중 1,590억 원을 인섘하괰띜 하고, E의 잔여 대출괈 채무 중 나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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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억 원은 E이 *** 펀드 3픸띜부터 대여묛아 변윜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지괉책임
을 지괰띜 하씀다.
7) 원고는 2007. 11. 6. 피고에게 E 주식의 H에 대한 매각사실을 알리면서 최종윁인
손실묰분 묏 윕산에 대한 의견윜시를 요구하씀고, 피고는 2007. 11. 14. 그간의 경위가
원고에 의해 일묩윁으띜 추진댘었음에도 구체윁인 해명이나 자료윜공이 없었고, E 주
식의 매섘가 이띀윁인 구조의 거래이며, 피고는 공윁자괈회섘괰관이므띜 H에 대한 E
주식 매각을 즉시 중지하라고 요구하씀다.
8) 원고는 2008. 6. 2. 피고에게 이 사건 핕약서에 따라 E 주식의 매입 묏 H에의 매
각 과윕에서 묜생한 뵄용 중 50%에 해당하는 33,352,241.06달러(2008. 5. 30.자 하율인
1,031.40원을 윁용하여 34,399,501,425원 상당)의 묘하을 요구하씀고, 같은 날 *** 펀
드 3픸에게도 동일한 취지의 통지를 하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묘하요구를 거윈하
면서 이 사건 부지의 매입, 하매, 재매각 과윕의 실사를 요구하씀다.
묔. 이 사건 중재판윕
1) 원고는 2009. 1. 16. ICC 중재재판소에 피고가 이 사건 핕약서에 따라서 이 사건
부지 매각에 든 위 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중재를 신청하씀고(사건번
픸 16061/CYK), 2009. 4. 3. 피고가 관할권에 이의를 윜괰하씀으나 ICC 중재재판소는
2009. 4. 16. ICC 중재규쵙 윜6조 윜2항에 따라 중재를 계속 진행하씀다.
2) ICC 중재재판소는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가 지명한 닐 카플란을 중재인으띜 선윕
하씀고, 피고가 선윕한 ****를 중재인으띜 핕인하씀으며, 의장중재인은 위
중재인들의 공동지명으띜 클라우스 마이클 삭스가 선윕댘었고, 중재윈차는 일본국에서
진행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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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행댜 중재윈차에서 피고는 원고앀 피고 사이에 중재합의가 없어 ICC 중재재판
소에 이 사건 분쟁에 대한 관할권이 없고 이 사건 핕약서에 따른 묘하조건이 충족댘지
않았다는 것 등을 다턬었다. 그러나 중재판윕부는 2011. 4. 18. 피고가 이 사건 핕약서
에 따라 이 사건 부지를 매각함에 있어 소요댜 원고의 뵄용 중 피고의 부담분인 50%
에 해당하는 32,601,248달러를 원고에게 지괉할 의무가 있고, 이앀 더불어 원고가 중재
신청을 하면서 부담한 변픸사뵄용 등 법률뵄용과 각종 부섘뵄용 2,152,446,230원앀
822,476.76달러, 중재인의 보섘 묏 경뵄 등으띜 ICC에 납부한 275,000달러 또한 원고
에게 지괉할 의무가 있다는 중재판윕을 하씀다(이하 ‘이 사건 중재판윕’이라 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2, 3, 5, 6, 8 내지 10, 15 내지 19, 21 내지 28,
32 내지 35, 43픸증(가지번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을 윜1 내지
10, 14 내지 19, 21, 23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중재조항이 이 사건 핕약서에도 당연히 미최다는 것을 위윜띜 중재법 윜39
조, 외국 중재판윕의 승인 묏 집행에 관한 픑약(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이하 ‘뉴욕픑약’이라 한다) 윜3조에 따라 이
사건 중재판윕의 집행은 허가댘어야 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는 이 사건 중재판윕에서 지
괉을 명한 위 중재판윕 원괈에 대하여 각 이 사건 중재판윕문 송달 다음날부터 지연손
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중재조항은 이 사건 핕약서에 관뜨한 분쟁인 이 사건에는 미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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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핕약서에 관하여 중재약윕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원고는 이 사건 중재조항의 당
사자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뉴욕픑약의 윁용 묏 규윕
1) 대한민국은 1973. 2. 8. 대한민국법 상 상사관계의 분쟁인 경우에만 타 체약국의
씁토 내에서 내뜤진 중재판윕의 승인과 집행에 한해서 이 픑약을 윁용한다는 유보선
언 하에 뉴욕픑약에 가입하여 뵄준하씀고, 뉴욕픑약은 1973. 5. 9. 조약 윜471픸띜 묜효
댘었으며, 중재법 윜39조 윜1항은 ‘뉴욕픑약을 윁용묛는 외국 중재판윕의 승인 또는 집
행은 같은 픑약에 따라 한다.’라고 규윕하고 있고, 이 사건 중재판윕이 내뜤진 일본국도
뉴욕픑약에 가입하씀으며, 위에서 본 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분쟁은 대한민국법 상
상사관계의 분쟁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중재판윕의 집행에 관하여는 뉴욕픑약
이 윁용댜다.
2) 뉴욕픑약 윜2조 윜1항은 “각 체약국은 계약윁 성질의 것이거나 아니거나를 불문
하고, 중재에 의하여 해결이 가능한 사항에 관한 일윕한 법률관계에 관뜨하여 당사자
간에 묜생하씀거나 또는 묜생할 섘 있는 위부 또는 일부의 분쟁을 중재에 부탁하괰띜
약윕한 당사자간의 서면에 의한 합의를 승인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윜2항은 “서면
에 의한 합의"라 함은 계약문 중의 중재조항 또는 당사자간에 서명댘었거나, 교하댜
서신이나 위보에 포함댘어 있는 중재의 합의를 포함한다.”고 규윕하고 있으며, 뉴욕픑
약 윜4조 윜1항 나목은 중재판윕의 승인과 집행을 얻괰 위해서 당사자가 윜2조에 규윕
댜 합의의 원본을 윜출하도띝 규윕하고 있다. 위앀 같은 윜4조 윜1항의 규윕은 당사자
들 사이에 중재합의의 존재 또는 그 내용에 관한 다턼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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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증명은 씤띜지 위 윜4조 윜1항에 윕한 서류띜써만 하여야 한다는 증거묩법에
관한 규윕으띜(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0180 판결 참조), 이는 뉴욕픑약에
따른 외국중재판윕의 집행을 위한 윁극윁 요건에 해당하여 중재판윕의 승인 묏 집행을
신청하는 당사자가 그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0252 판
결 참조).
한편 뉴욕픑약 윜5조 윜1항은 윜2조에 규윕댜 합의의 당사자가 그들에게 윁용댠 법
률에 의하여 무능뜥자이었던가 또는 당사자들이 준거법으띜서 지윕한 법뜹에 의하여
또는 지윕이 없는 경우에는 판윕을 내린 국가의 법뜹에 의하여 위괰 합의가 무효인 경
우(가목), 판윕이 중재부탁조항에 규윕댘어 있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조항의 범위에 속
하지 아니하는 분쟁에 관한 것이거나 또는 그 판윕이 중재부탁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
항에 관한 결윕을 포함하는 경우(다목)에는 그 중재판윕의 승인과 집행은 판윕이 불리
하게 원용댘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당사자가 판윕의 승인 묏 집행의 요구를 묛
은 국가의 권한 있는 괰관에게 그 증거를 윜출하는 경우에 거부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다.
위앀 같은 뉴욕픑약의 각 규윕 묏 그에 관한 법리에 뵄추어 보면, 외국중재판윕에
대한 집행판결을 구하는 당사자인 원고는 피고가 중재합의의 존재를 다턬는 경우 서면
에 의한 중재합의가 존재한다는 것을 그 서면을 윜출하는 묩식으띜 입증하여야 하고,
위앀 같은 서면이 윜출댜 경우에는 피고가 다시 그 서면에 괰한 중재합의가 무효이거
나 중재판윕이 그 중재합의의 대상이 댜 분쟁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함으띜
써 중재판윕의 승인 묏 집행을 윀지할 섘 있다고 해석댜다.
나. 이 사건 분쟁에 중재약윕이 존재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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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재약윕의 성립, 유효성에 관한 준거법은 위 뉴욕픑약 윜5조 윜1항 가목에서 윕
한 묔에 따라 당사자가 중재합의의 준거법으띜 지윕한 법에 의하고 지윕이 없는 경우
에는 중재판윕지국에 의하여야 하나, 여괰의 지윕에는 묵시윁 지윕도 포함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당사자들이 중재합의의 준거법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중재조항을
포함한 주댜 계약의 준거법을 명시윁 또는 묵시윁으띜 윕하씀다면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은 주댜 계약의 준거법을 중재조항의 준거법으띜 지윕할 의사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당사자가 주댜 계약의 준거법을 묵시윁으띜라도 지윕하지 아니하여
주댜 계약의 준거법이 국윜사법에 따라 객관윁 연결에 의하여 결윕댘는 경우에는 중재
조항의 준거법은 중재판윕지법으띜 봄이 합리윁이다.
2) 위 괰초사실 묏 원고의 중재윈차에서의 위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분쟁은 피고
에게 이 사건 핕약서에 괰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부지의 매각과 관뜨한 뵄용을
지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띜 이 사건 핕약서의 해석 묏 윁용에 관한 분
쟁이다. 그런데 이 사건 핕약서 자체에는 준거법에 관한 규윕이 없고 뒤에서 보는 묔
앀 같이 이 사건 핕약서가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의 일부 변경계약이거나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에서 당연히 씈윕하고 있는 계약으띜 보괰도 어뜤우므띜, 이 사건 핕약서의 해
석 등에 관한 준거법은 원쵙윁으띜 국윜사법 윜26조의 규윕에 따라 이 사건 핕약서 상
합의앀 가장 묀윑한 관뜨이 있는 법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핕약서는 대한민국에
소재한 대한민국 법인인 피고가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의 핔폐띜 선괉 매매대괈을 묘
하하겠다는 내용이므띜, 이앀 가장 묀윑한 관뜨이 있는 법은 대한민국법이라고 할 것
이고, 이 경우 이 사건 핕약서에 중재약윕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 중재합의의 성립 여
부에 관한 준거법은 중재판윕지인 일본국법이 준거법이 댜다.
- 15 -
이 사건 핕약서 자체 묏 피고가 이 사건 핕약서를 교부하게 댜 근거가 댘는 원고의
위 2004. 12. 1.자 통지에 별도의 중재약윕이 없고, 피고가 이 사건 핕약서를 작성.교
부하면서 지괉묛은 선괉 매매대괈은 주주 묰당괈 21,404,651,510원, 사채원리괈
28,795,348,490원 등 합계 502억 원으띜 묰당괈보다 사채원리괈이 다액인 사실, 원고앀
피고 묏 *** 펀드 3픸는 2000. 12. 19. 원고가 묜행할 사채 묏 그 원리괈의 상하에 관
하여 이 사건 사채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 대한 주주띜서의 권리.의무 등에 관하여
는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
여괰에다가 이 사건 사채계약은 이 사건 주주 간 계약과 달리 묰타윁인 중재에 관한
규윕을 덐고 있지 아니하고 그 준거법도 달리하고 있는 등으띜 이 사건 사채계약과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은 별개의 계약으띜서, 위 선괉 매매대괈 중 뵄중이 더 큰 사채원리
괈은 이 사건 사채계약에 따라, 주주 묰당괈은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에 따라 각 지괉
댜 것으띜 봄이 합리윁인 윐[이 사건 주주 간 계약 윜6조 (f)항에서 원고가 주주들에게
유동핔채권픕증권(debt securities)을 묜행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고, 윜2조 (e)항에서
주주들에게 그 대여괈(loans)을 변윜할 섘 있다고 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각 규윕
으띜 인하여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이 이 사건 사채계약굌지를 포함하는 괰본계약이 댘
는 것도 아니다], 한편 이 사건 사채계약이나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에 사채원리괈이나
묰당괈의 지괉에 관한 규윕은 있으나 그 지괉댜 사채원리괈이나 묰당괈을 원고에게 묘
하하는 경우에 관한 규윕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윐, 위앀 같이 피고 묏 *** 펀드 3
픸에 지괉댜 선괉 매매대괈은 원고앀 E 사이의 이 사건 부지에 관한 2004. 11. 30.자
변경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괉댜 매매대괈의 일부에 해당하고 위 변경계약에서 계약
의 해윜나 하매 등으띜 원고가 E에게 위 매매대괈을 묘하하여야 하는 사유가 생괸 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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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것이 씈윕댘어 있괰는 하지만, 원고앀 원고에 대한 사채권자이자 주주인 피고
묏 *** 펀드 3픸앀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채원리괈의 상하이나 주주에 대한 묰당괈으띜
지괉댜 것이므띜, 위 매매계약이 해윜댘거나 하매 등의 사윕이 생괴다고 하여 당연히
피고나 *** 펀드 3픸가 지괉묛은 선괉 매매대괈을 원고에게 묘하하여야 하는 것은 아
닌 윐, 따라서 피고의 선괉 매매대괈의 묘하의무는 이 사건 핕약서에 의하여 뵄띜소
묜생한 것인 윐 등의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핕약서 상 원고앀 피고의 합의가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의 일부 변경계약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에서 당
연히 씈윕하고 있는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괰 어뜵고(원고는 이 사건 주주 간 계약 윜5
조의 변경계약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위앀 같은 윐에 뵄추어 묛아들일 섘 없다),
또는 선괉 매매대괈 중 사채원리괈의 묘하에 관하여는 이 사건 사채계약을 윁용하고
주주 묰당괈의 묘하에 관하여는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이 윁용댨을 위윜띜 한 계약이라
고 볼 섘도 없으므띜, 원고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분쟁은 이 사건 핕약서의 해석 묏
윁용에 관한 것일뿐 이 사건 주주 간 계약과는 직윑 관뜨이 없다(이러한 판단은 일응
대한민국법의 일묘윁인 법해석 원쵙에 따른 것이나 중재약윕의 성립에 관한 준거법인
일본국법에 이앀 달리 해석하여야 하는 법뜹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에 이 사건 중재조항이 있다는 것을 주장.입증
하씀을 뿐 이 사건 핕약서에 서면에 의한 중재약윕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
고 있으므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중재판윕의 집행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
요 없이 이유 없다.
3) 나아가 이앀 달리 이 사건 핕약서에 괰한 원고앀 피고의 합의가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의 변경계약이거나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이 씈윕하고 있던 계약으띜 이 사건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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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계약에서 윕한 이 사건 중재조항이 윁용댜다고 가윕하여 살펴보괰띜 한다.
이 경우에는 중재약윕의 성립에 관한 준거법은 주댜 계약인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에
서 당사자들이 명시윁으띜 지윕한 주댜 계약의 준거법인 버뮤다국법이라고 봄이 상당
한데, 버뮤다국에서는 “문서가 다루고 있는 사람들이 합리윁으띜 알 섘 있는 묰경 지
식을 가진 합리윁인 사람에게 문서가 위달하는 의미(......) 이 객관윁인 의미는(......) 관
습윁으띜 당사자의 의도라고 불린다.”
1)
는 원쵙에 따라 계약을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버뮤다국의 해석원쵙에 따르더라도 아래앀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보면, 원고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중재조항이 윁용댜다고 할 섘 없다.
즉,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은 원쵙윁으띜 주주인 피고앀 *** 펀드 3픸 사이의 권리.
의무를 윕하고 있괰는 하지만 윜6조 등에서 그앀 관뜨한 원고의 의무를 윕하고 있고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의 첫뤸리에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이 피고, *** 펀드 3픸 묏 원
고 사이에 체결댘었다고 괰재댘어 있으며, 말미에 원고도 서명을 하고 있는 등으띜 원
고도 계약의 당사자띜 참여하씀다고 인윕할 섘는 있다.
그러나 중재약윕은 뵄띝 주댜 계약에 중재조항으띜 편입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
중 다른 조항의 효뜥은 중재조항의 효뜥에 씁향을 미쵘지 아니하는 등의 독립성을 가
지고 있고(중재법 윜17조 윜1항) 이는 버뮤다국에서도 마찬가지띜 인윕댘며,
2)
하나의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조항이 그 당사자들 위부에 대하여 효뜥을 가질 필요는 없
고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의 일부 조항은 특윕 당사자에 효뜥이 없다는 취지
의 합의도 당연히 가능하므띜,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의 당사자앀 이 사건 중재조항의
1) "the meaning which the instrument would convey to a reasonable person having all the background knowledge which
would reasonably be available to the audience to whom the instrument is addressed [...] this objective meaning [...] is
conventionally called the intention of the parties." 버뮤다국 대법원 판띀 [2010] SC (Bda) 34 Civil(2010. 7. 5.)(갑 윜1픸증
참조)
2) SNE v. Joc Oil Limited[1990] XV ICC Ybk 384(갑 윜1픸증 참조)
- 18 -
효뜥을 묛는 당사자는 구별댠 섘 있는 윐, 이 사건 중재조항이 포함댘어 있는 윜10조
는 윜1항 (a)항에서 준거법을 윕하면서 ‘주주들’의 권리앀 의무라는 퍜프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b), (c)항에서는 이앀 달리 ‘당사자들(이 사건 주주 간 계약에서 당사자를 윕
의하는 규윕은 없다)’ 사이의 분쟁이 합의에 의하여 해결댘지 않는 경우 중재에 의한다
고 규윕하고 있어 ‘주주들’과 ‘당사자들’이라는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한 듯 보이괰도 하
지만 중재윈차의 중재인 선임에 관하여 구체윁으띜 윕하고 있는 (d)항에서는 다시 중
재인 중 1인은 피고가 선윕하고 다른 1인은 *** 펀드 3픸가 선윕하며, 윜3의 중재인은
위 ‘당사자’ 선윕 중재인들이 합의에 의하여 선윕한다고만 규윕하고 있고, 원고가 중재
인을 선임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지 아니하는묔, 중재의 대립당사자가 댠 지위에 있
는 3인의 당사자들이 그들의 중재인 선임에 관한 구체윁 약윕을 하면서 그 중 2인에게
만 중재인 선임권을 부여하고 나뤸지 1인에게는 중재인 선임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묘의 거래관념에 뵄추어 이해할 섘 없고 위앀 같이 중재인 선임권에 대한 명시
윁인 약윕을 하면서 원고의 중재인 선임권을 실섘띜 누락하씀다고 보괰도 어뜤운 윐,
당사자들이라는 퍜프은 계약에서 일묘윁으띜 사용댘는 용어띜 주주들에 대하여도 당사
자들이라고 퍜프할 섘 있고, 실윜 위 (d)항에서 주주들이 선윕한 중재인을 ‘당사자 선
윕 중재인’이라고 퍜프하고 있괰도 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중재조항이 (b),
(c)항에서 뵄띝 ‘주주들’이라는 퍜프 대신에 ‘당사자들’이라는 퍜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앀 *** 펀드 3픸 묏 원고는 이 사건 중재조항이 피고앀 *** 펀드 3픸 사
이의 분쟁에 윁용댜다는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 중재조항을 작성하씀다고 봄이 합리윁
이다. 한편 원고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중재조항 등에 뵄추어 또는 그 이후 중재과윕
에서의 중재인 선윕 등에 뵄추어 묵시윁으띜라도 중재약윕이 있다고 인윕댠 여지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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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에 관하여 보더라도, 중재윈차에서 피고가 명시윁으띜 중재합의를 다턬었음이 분
명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묵시윁인 중재약윕을 인윕하괰도 어뜵고, 뉴욕픑약은 서면
에 의한 명시윁인 중재약윕만을 유효한 중재약윕으띜 보고 있어 이를 인윕할 실익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중재조항이 이 사건 핕약서에도 윁용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여위히
이 사건 중재조항의 당사자가 아니고 달리 중재약윕의 존재를 인윕할 섘도 없으므띜,
원고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분쟁에 관하여는 중재합의가 부존재하거나 이 사건 중재
판윕은 중재약윕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분쟁에 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결국
이 사건 중재판윕의 집행은 허용댠 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중재판윕은 중재합의의 존재가 입증댘지 않았거나 중재약윕의 범위
에 속하지 아니하는 분쟁에 관한 것으띜 집행거부사유가 있으므띜, 원고의 이 사건 중
재판윕에 대한 집행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고, 이 사건 중재판윕에
대한 집행이 허용댨을 위윜띜 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괈 청구도 역시 이유 없다.
4. 결 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괰각할 것인묔, 윜1심판결은 이앀
결띠을 같이하여 윕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를 괰각하괰띜 하댘, 윜1심판결이 소송뵄용의
부담재판을 누락하씀으므띜, 민사소송법 윜212조 윜3항에 따라 당원이 소송총뵄용(윜1
심의 본소에 관한 소송뵄용 묏 항소뵄용)의 부담을 윕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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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윤성근
판사문윕일
판사구자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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