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나2043911서울고등법원 2심2022-06-2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추진위원회와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했으나, 조합 설립 후 피고 조합이 계약을 승계하지 않음.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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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주식회사 민락153은 OO지역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2017년 11월 9일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했다.
  • 추진위원회는 2021년 10월 30일 창립총회를 열어 원고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지위가 조합 설립 후에는 승계되지 않으며, 조합 설립 후 총회에서 다시 선정하기로 의결했다.
  • 2021년 12월 8일 피고인 OO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12월 16일 설립등기를 마치며 추진위원회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했다.
  • 원고는 조합이 추진위원회와 맺은 용역계약에 따른 자신의 지위가 조합 설립 후에도 유지된다고 주장하며 지위 확인을 요구했다.
  • 피고 조합은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계약 중 조합 업무에 관한 부분은 추진위원회의 업무 범위가 아니므로 조합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지위 확인 청구를 일부 인정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추진위원회와 맺은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으나,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 후 계약을 승계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조합이 설립되면서 원고의 계약상 지위가 조합에 승계되지 않는 것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추진위원회가 조합 업무에 관한 계약 부분을 체결할 권한이 없고, 따라서 조합에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지 않아 원고의 지위 확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조합 설립 준비와 관련된 제한된 범위 내에 국한되며, 조합 업무에 속하는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용역계약 중 조합 업무에 관한 부분은 추진위원회의 업무 범위 밖이므로 조합에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지 않는다.
  • 조합 설립 이후에는 조합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새로 선정하고 위탁할 권한이 있으며, 이는 조합의 고유 업무다.
  •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업무는 별개로 구분되며, 추진위원회가 조합 업무를 대신하거나 위탁할 권한이 없다.
  • 원고가 주장하는 계약상 지위는 조합 설립 이후에는 인정되지 않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 전 체결한 계약 중 조합 업무에 관한 부분은 추진위원회의 권한 밖이어서 조합에 승계되지 않는다. 따라서 조합 설립 후 원고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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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 주식회사가 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와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위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甲 회사의 정비업자 지위는 향후 설립될 조합으로 승계되지 않으며 조합설립 이후 총회에서 정비업자를 다시 선정한다.’는 취지로 의결한 후, 乙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 일체를 포괄승계하자, 甲 회사가 乙 조합을 상대로 여전히 위 용역계약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을 수행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포함된 조합의 업무에 관한 부분을 위탁하는 내용은 추진위원회가 전문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자신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여 그 업무 범위 내에서 행한 업무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 따라서 위 사항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에 포괄승계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합설립 이후 乙 조합에 대한 관계에서 甲 회사가 위 용역계약에 기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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