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1년경부터 OO아파트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라는 명칭으로 재건축 추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모임은 자발적으로 참여한 일부 동대표 및 구분소유자들의 모임에 불과했고, 명문의 운영규약은 없었습니다.
2016년 말과 2017년 초 두 가지 버전의 운영규약이 작성되었으나, 모두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구성된다'고 정했지만 실제로 과반수 동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2017. 3. 22. 주민 120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원고 1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결의가 있었으나, 이는 비법인사단 성립에 불충분했습니다.
2018. 4. 26. 관할구청에 정비구역 지정 입안제안을 했으나, 이는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구성 동의로 볼 수 없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위원장 해임 및 공동위원장 선임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본소를,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가 비법인사단의 실체를 갖추지 못해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제기한 위원장 해임 및 공동위원장 선임 결의 무효 확인 청구(본소)와 피고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반소)가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는 회원 가입 절차를 거치지 않아 구성원을 특정할 수 없고, 유효한 규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운영규약 모두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지 못해 효력이 없습니다.
2017. 3. 22. 모임에서 위원장 선출 결의가 있었으나, 이는 비법인사단 성립에 필요한 조직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입안제안 동의는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구성 동의로 볼 수 없습니다.
적법한 위원 명단이 존재하지 않아 의결권 있는 위원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사단의 실체를 갖춘 비법인사단이 아니므로 당사자능력이 없어 본소와 반소가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단체가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회원 가입 절차, 유효한 규약, 의사결정기관 및 대표자 선임 등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단순한 모임이나 임시 결의만으로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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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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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 아파트의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라는 명칭으로 甲 아파트 재건축 추진을 위하여 활동하여 왔는데, 위 준비위원회가 사단의 실체를 갖춘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준비위원회는 회원 가입 절차를 거치지 않아 구성원을 특정할 수 없고, 유효한 규약이 존재하지 않으며, 규약에 기초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대표자를 선임하는 등의 조직행위가 이루어진 사실도 없어 사단의 실체를 갖춘 비법인사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한 사례
【원고(반소피고)】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명호 외 1인)
【원 고】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명호 외 1인)
【피고(반소원고)】 ○○○아파트 1단지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소송대리인 성심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강수림 외 1인)
【변론종결】2020. 3. 30.
【주 문】
1. 이 사건 본소 및 반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 및 원고들이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소외 1[주소: 서울 광진구 △△△△□□□, (상세주소 1 생략)], 소외 2[주소: 서울 광진구 △△△△□□□, (상세주소 2 생략)]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2018. 12. 27. 준비위원회에서 원고(반소피고)를 위원장에서 해임한 결의 및 2019. 1. 7. 준비위원회에서 소외 1, 소외 2를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한 결의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반소: 원고(반소피고)는 피고에게 114,469,275원 및 이에 대하여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판단
먼저 직권으로 피고의 당사자능력 유무에 관하여 살펴본다.
민사소송법 제48조가 비법인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라도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하여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그 단체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게 하고자 함에 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사단을 대표할 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종중 또는 문중과 같이 특별한 조직행위 없이도 자연적으로 성립하는 예외적인 사단이 아닌 한, 법인 아닌 사단이 성립하려면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는 조직행위가 있어야 한다. 만일 어떤 단체가 외형상 목적, 명칭, 사무소 및 대표자를 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단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조직, 그 재정적 기초, 총회의 운영,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활동에 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이를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다20908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19496, 1950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회원 가입 절차를 거치지 않아 구성원을 특정할 수 없고, 유효한 규약이 존재하지 않으며, 규약에 기초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대표자를 선임하는 등의 조직행위가 이루어진 사실도 없는바, 사단의 실체를 갖춘 비법인사단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당사자능력이 없다.
① 서울 광진구 △△△△□□□ 소재 ○○○ 1단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일부 구분소유자들은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라는 명칭으로 2011년경부터 위 아파트의 재건축 추진을 위하여 활동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준비위원회는 이 사건 아파트 재건축 추진을 지지하는 일부 동대표 및 구분소유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한 모임에 불과하고, 명문의 운영규약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당사자들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피고의 운영규약은 2016년 말경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버전(을 제1호증)과 2017년 초경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버전(갑 제1호증 12면 이하) 등 2가지가 있는데, 위 2가지 운영규약 모두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는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구성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2017년 초경 작성된) 운영규약(갑 제1호증 12면 이하) 및 최초 준비위원 명단을 첨부한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구성동의서(갑 제1호증 23면)는 구분소유자들에게 배부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 과반수로부터 준비위원회 구성에 관한 동의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2가지 운영규약 모두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2017. 3. 22. 이 사건 아파트 주민 120명이 참석한 모임이 개최되었고, 위 모임에서 원고 1을 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가입 및 운영규약에 관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단지 특정인을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데 찬성한다는 결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라는 비법인사단이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게다가 이 법정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참석자 120명이 누구인지, 위 운영규약에서 정한 가입 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인지 알 수 없고, 설령 위 120명이 모두 가입 자격이 있는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아파트 전체 460세대(상가 포함)의 과반수에 훨씬 못 미치므로, 위 결의로써 위 운영규약에서 정한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성립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④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 중 약 70%의 동의를 받아 2018. 4. 26. 관할구청에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제안을 한 사실을 근거로, ‘실질적으로 위 운영규약 제정에 대하여 구분소유자들 약 70% 이상의 동의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면 정비구역 지정 입안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되고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의 구성은 필요하지 않은바, 입안제안에 대한 동의 의사표시를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구성에 대한 동의 의사표시라고 해석할 수 없다.
⑤ 원고들과 피고는 2018. 12. 27. 및 2019. 1. 7. 각 피고 준비위원회 결의의 효력과 관련하여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를 다투고 있는데,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적법한 의결권을 가진 위원이 누구인지 확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창립총회에서 위원들을 선출하거나 또는 이에 갈음하여 가입에 동의한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최초의 위원 명단에 대하여 동의를 받는 등 의사결정기관을 구성하는 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으므로, 처음부터 적법한 위원 명단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위 각 준비위원회 개최 당시 누가 적법한 의결권을 가진 위원인가를 확정할 방법도 없다.
원고는,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구성동의서(갑 제1호증 23면)에 기재된 명단이 최초로 확정된 위원 명단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에게 위 구성동의서를 배부하여 서명을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구성동의서에 기재된 위원 명단이 어떠한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원고 1이 2017. 3. 22. 주민총회에서 준비위원장으로 선출되었고, 2017. 4. 3. 8명이 운영위원으로 임명되었으며, 2017. 11. 2. 3명이 추가로 운영위원에 선출되었고, 그 밖에 전·현직 동대표들이나 집행부의 추천을 받은 사람들을 준비위원으로 포함하여 2017. 12. 26.경 작성된 명단이 최초로 확정된 위원 명단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7. 3. 22. 모임에서 원고 1을 위원장으로 선출한 결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설령 위 결의가 유효하다고 보더라도, 2017. 4. 3. 임명된 8명의 위원들은 운영규약에서 정한 선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당시 유일한 위원인 원고 1이 일방적으로 지명한 것이므로 적법하게 선임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위 8명의 위원 자격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위 위원들에 의하여 선임된 다른 위원들도 모두 적법한 위원 자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당사자들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2가지 운영규약 모두 문언상 ‘위원의 선임방법은 준비위원회에서 정한다’고 정하고 있어 총회 결의 없이 준비위원회 결의만으로 위원을 선임 및 해임할 수 있다고 해석될 여지도 있으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최초의 위원 선임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총회 결의 또는 이에 준하는 총회 구성원들에 의한 동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건에서처럼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최초의 적법한 위원 명단을 확정할 수 없게 된다.
2. 결론
이 사건 본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된 소이고, 이 사건 반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로서,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태규(재판장) 박소연 신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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