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가합45788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6-06-20 선고검수완료

상가 소유자들에게 비용 분담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채 재건축결의 동의서를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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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45788 민사 사건(2006년 6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3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4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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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조합은 2001년 7월 14일 창립총회에서 재건축결의를 한 뒤,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아 2003년 6월 27일 관할 관청으로부터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 피고 조합은 2004년 5월 24일 원고들에게 "2개월 안에 아무 조치가 없으면 재건축 불참으로 간주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의 최고서를 보냈습니다.
  • 문제가 된 동의서에는 비용 분담을 "조합규약에 따라 평 소유 주택평형에 따라 공평하게 분담하고 관리처분시 청산한다"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 상가 부분의 분담액 산정은 "별도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른다"거나 "조합과 상가 소유 조합원이 별도로 합의하는 기준에 따른다"고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 원고들은 이런 기준만으로는 상가 소유자들이 어떤 면적의 상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기존 상가 평가나 분양가 비율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전혀 알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조합이 2003년 6월 27일자 서면결의로 상가 부분에 대한 재건축결의를 하면서 비용 분담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이 결의가 무효라며 매도청구권이 없다고 다퉜습니다. 법원은 상가 부분 결의에 가장 중요한 비용 분담 산출기준이 빠져 있어 무효라고 보아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집합건물법은 재건축 결의 때 신건물 설계 개요, 철거·건축 비용 개산액,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신건물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구분소유자 간 형평이 유지되도록 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원은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이야말로 재건축에 참가할지, 시가로 매도하고 빠질지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봤습니다.
  • 따라서 재건축 실행단계에서 다시 합의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분담액이나 산출기준을 정해두어야 하며, 이를 빠뜨린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동의서의 기준만으로는 상가 소유자들이 신청할 면적, 기존 상가 평가 방식, 신축 상가 분양가 비율 등을 예측할 수 없고, 오히려 실행단계에서 별도 합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 결국 상가 부분 서면결의는 비용 분담 산출기준을 정하지 못해 무효이고, 이에 기한 매도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파트 부분은 상가와 별개로 효력 여부를 따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핵심 정리

재건축 결의에서 비용 분담 기준을 "나중에 따로 정한다"는 식으로 미뤄두면 그 결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 재건축에 참가할지 빠질지를 판단하려면 분담액이나 산출기준이 결의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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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 목 무효인 재건축결의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무효로 본 사례 판결 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4가합45788 원 고 20명 피 고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 제기일 2004. 6. 14. 판결 선고일 2006. 6. 20. 쟁 윐 2003. 6. 27.자 서면결의가 상가부분에 관한 재건축결의로서의 효 력이 있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매도청구권 존부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피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피고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은 **** 외 7필지 지상 **** 아파트 묏 상 - 2 - 가{46동의 아파트 묏 2개 동의 상가(****, ****)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 단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 중 재건축에 찬성 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2003. 6. 27. ****으로부터 재건 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이고, 원고들은 위 ****의 소유 자들이다. 2. 피고 조합은 2001. 7. 14.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재건축결의를 하씀고, 그 후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서면으로 창립총회에서 의 위 재건축결의를 내용으로 한 이 사건 재건축결의 동의를 받아 조합 원 수 1,666명으로 하여 2003. 6. 27. ****으로부터 재건축조 합설립인가를 받았다(이와 같이 창립총회에서의 재건축결의를 내용으로 한 서면 결의를 ‘2003. 6. 27.자 서면결의’라 한다). 3. 피고 조합은 2004. 5. 24. 원고들에게, 도시 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 정법’이라 한다)과 집합건물의 소유 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 물법’이라 한다)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최고를 하므로 최고서를 송 달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경우에는 재건축 불참 의 사로 간주되어 매도청구권 행사를 할 것이라는 내용의 재건축결의 참가 여부 최고서를 보냈다. ○ 당사자들 주장 묏 쟁윐 1. 원고들은 이 사건 재건축결의 동의서만으로는 건물의 철거 묏 신건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을 위픀 씈측할 수 없으므로 2003. 6. 27.자 서면결의는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 조합의 원고들에 대한 2003. 6. 27.자 서면결의에 기한 매도청구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 장한다. 2.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재건축결의 동의서에는 비용의 분담에 관한 기준 이 설정되어 있고, 위 기준은 피고 조합의 도괉제 사업방식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비용산정방식도 도정법과 일치하므로 2003. 6. - 3 - 27.자 서면결의는 유효하다고 다툰다. . 3. 이 사건의 쟁윐은 2003. 6. 27.자 서면결의에서 재건축비용의 분담에 관 한 사항이 정하여졌는지(재건축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있다. ○ 법원의 판단 1. 집합건물법 제47조 제3, 4항에 의하면, 집합건물에 관하여 재건축의 결 의를 할 때에는 ① 신건물의 설계의 개요, ② 건물의 철거 묏 신건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산액, ③ 그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④ 신 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사 항은 각 구분소유자간의 형평이 유지되도록 정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재건축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들로 하여괈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면서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아니 면 시가에 의하여 구분소유권 등을 매도하고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고, 재건축 결의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하고 본질윁인 부분으로서, 재건축의 실행단계에서 다시 비용 분담 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 분담액 딐는 산출기준을 정 하여야 하고 이를 정하지 아니한 재건축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재건축결의의 유효요건으로서 갖추어야 할 재건축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은, 아파트, 상가 등의 구분소유자들이 각자 어떤 분양평수의 아파트, 상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기존 아파트, 상가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앞으로 신청할 신축 아파트, 상가의 분양가액은 기존 아파트, 상가에 대한 평가액과 대비하여 어떠 한 비율로 책정되는지 등 재건축의 실행단계에서 다시 비용 분담에 관 한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 분담액 딐는 산출기준이 정하여져 야 한다고 볼 것이다. 2. 피고 조합은 2001. 7. 14. 개최된 창립총회에서 재건축결의를 하고, 그 - 4 - 후 2003. 6. 27. 다시 위 창립총회에서 한 재건축결의에 대한 서면결의 를 하씀는데, 이 사건 재건축결의 묏 사업계획 동의서와 이 사건 재건 축결의 동의서(상가)에서 공통윁으로 규정하고 있는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은 ‘조합규약에 의거하여 프 소유 주택평형에 따라 비용을 공평하 게 분담하며, 관리처분시 가청산하고, 입주 후 청산시 최종 확정하는데 동의한다.’는 것이고, 이 사건 재건축결의 묏 사업계획 동의서 중 「 상가 등 소유조합원의 분담괈 산정」 의 기준은 ‘상가 구분소유권자의 분담괈 산정은 별도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른다.’는 것이며, 이 사건 재건축결의 동의서(상가) 중 상가 묏 부대복리시설 소유조합원의 분담괈산정의 기 준은 ‘상가 소유조합원과의 픑의에 의하여 건축계획을 수립하고, 비용을 산출한 후 조합과 상가 소유 조합원이 별도로 합의하는 비용분담기준에 따라 비용을 분담하기로 하며, 관리처분계획 수립시 비용분담괈액을 최 종 확정한다.’는 것인 바, 이러한 기준들만으로는 상가 등의 구분소유자 들이 각자 어떤 면윁의 상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기존 상가에 대한 평 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앞으로 신청할 상가의 분양가액은 기존 상 가에 대한 평가액과 대비하여 어떠한 비율로 책정되는지 등을 위픀 씈 측할 수 없고(피고 조합 규약에도 ‘상가의 경우에는 별도의 관리처분계 획을 수립 시행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상가 등 복리시설에 대한 비용 분담에 관한 아무런 기준이 없다), 딐 재건축결의의 유효요건으로 서 갖추어야 할 재건축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은 재건축의 실행단계에 서 다시 비용 분담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 분담액 딐 는 산출기준을 정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재건축결의 동의서 중 상가 묏 부대복리시설 소유조합원의 분담괈산정의 기준은 오히려 재건축의 실행 단계에서 별도로 비용분담기준을 합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내용으로 한 2003. 6. 27.자 서면결의 중 상가부분 역시 재건축 결 의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하고 본질윁인 사항인 비용의 분담에 관하여 그 분담액 딐는 산출기준을 정하지 못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다만, 2003. - 5 - 6. 27.자 서면결의는 상가부분에 관하여는 재건축결의의 효력이 없는 것 이나, 하나의 단지 내에 있는 여러 동의 건물 위부를 일괄하여 재건축 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재건축 결의의 요건 충족 여부는 각각의 건물마 다 따로 따져야 하므로, 상가부분을 제외한 아파트 부분에 관한 재건축 결의의 효력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한다). 3. 따라서 매도청구권 행사의 위제가 되는, 2003. 6. 27.자 서면결의는 상가 부분에 관하여는 그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 조합의 원고들에 대한 2003. 6. 27.자 서면결의에 기한 매도청구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판결의 의미 ○ 재건축결의의 요건 중 재건축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에 관한 기준과 매도청구권은 유효한 재건축결의의 존재를 위제로 함을 재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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