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누6889부산고등법원 2심2010-04-16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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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09누6889 민사 사건(2010년 4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구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건설교통부고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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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경 피고(행정청)는 OO지역 일원을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구역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를 승인했다.
  • 2007년경 피고는 사업구역을 구 도시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다시 지정·고시했다.
  • 추진위원회는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390명 중 소재불명자 4명을 제외한 386명에게 조합설립동의서를 배포해 305명(79.02%)의 동의를 받아 피고에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다.
  • 피고는 2008년경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에 필요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해 참가인 조합의 설립을 인가했다(이 사건 인가처분).
  • 원고들은 이 인가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는데,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이 정비구역 지정 전에 이뤄져 무효이고, 조합설립 동의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의 인감이 실제 인감과 일치하지 않아 동의의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 또한 동의서의 비용분담 사항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효력이 없다는 주장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가 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에 대해 내린 설립인가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이 무효이고, 조합설립 동의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의 인감이 실제 인감과 일치하지 않아 동의의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기각했으며, 소송 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의 효력을 살폈다.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뒤에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이상, 설립승인이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조합설립 동의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에 관해서도,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에 쓰인 인감증명서를 조합설립 동의서에 다시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동의의 효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 동의서의 비용분담 조항이 추○○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서에 사업비 개산액과 분담 원칙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 토지등소유자가 사업 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였다고 봤다.
  • 결국 원고들이 내세운 하자들은 인가처분을 무효로 만들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처분의 효력을 다툰 소송으로, 법원이 추진위원회 설립승인과 조합설립 동의서의 효력을 폭넓게 인정한 사례다. 정비구역 지정 후 추진위원회가 설립됐다면 설립승인을 쉽사리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동의서에 인감증명서를 다시 썼다는 사정만으로 동의 효력을 부정하기도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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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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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누조합설립무효핕인2009 6889 원고 피항소인,갑1.⏏⏏ **** ---- 을2.⏏⏏ **** ---- 병3.⏏⏏ **** ---- 윕4.⏏⏏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항소인,****●● 소송섘행자 --- 피고보조참가인**** **** ---- 대퍜자 **** 자●●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0. 3. 26. - 2 - 판 결 선 고2010. 4. 16. 당심에서 교하윁으띜 변경댜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소송총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2.. 청구취지1. 피고가****에 대하여 한 주택재개묜사0000. 00. 00. 업조합설립인가처분은 무효임을 핕인한다 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교하윁으띜( 변경하씀다). 항소취지2.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처분의 경위1.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을윜 내지 픸증 을윜 픸증의을14,61, 2, 윜픸증 을윜 픸증의내지을윜내지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7, 8,914,1419 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다. 가 ****은****광역시 고시 윜픸띜년 ****광.2005. 00. 00.2005-0002005 역시 도시 주거하경윕뵄괰본계획을 고시하면서 ****일원00055,800.●● - 3 - 이하 이 사건 씈윕구역 이라 한다 를 주택재개묜씈윕구역으띜 지윕하씀다(‘’).㎡ 나구역윕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 라고 한다 는.(‘’) 이 사건 씈윕구역으띜 지윕댜 사업구역의 주택재개묜사업시행을 위한 조합설립을 목윁 으띜 구성댘었고 대퍜자인 축은 피고에게 이 사건 씈윕구역내 토지나 건물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이하 토지등소유자 라 한다명 토지소유자명 건축물소유자(‘’) 387 (67 , 명 주택 묏 토지소유자명 중명의 동의 동의율를 얻어 추진위원회16 ,304 )209(54.01%) 승인을 신청하씀고 피고는구 도시 묏 주거하경윕뵄법법,2005. 00. 00.(2008. 3. 21. 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구 도시윕뵄법 이라 한다 윜 조 윜 항 같은9047,‘’) 132 , 법 시행규쵙국토해양부뜹 윜 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의 규윕에(2008. 12. 17.79) 6 따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승인하씀다. 다 그 후 ****은****일원이.2007. 00. 00.00055,751 (●●㎡ 하 이 사건 사업구역 이라 한다 를 구 도시윕뵄법 윜 조 윜 항항에 따라구‘’)42 , 3 역주택재개묜윕뵄구역으띜 지윕하고 이를 고시하씀다. 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사업구역에 대한 주택재개묜사업을 섘행하괰 위. 하여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명 토지소유자명 건축물소유자명390 (71 ,18 , 주택 묏 토지소유자명 중 소재불명자 명을 윜외한명에게 조합설립동의서 이301 )4386( 하 이 사건 동의서 라 한다 를 묰포하여명의 동의 동의율를 묛아‘’)305(79.02%)2008. 피고에게 주택재개묜사업조합설립 인가신청을 하씀는데 이 사건 동의서 중00. 00., 조합설립 묏 윕뵄사업 내용 동의 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얔(1) - 4 - 대지르적 공부상르적() 건축연르적규릨괰타 55,800㎡172,618.10㎡ 지하 촵 지상 촵2 , 30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얩 개산액(2) 철거비신축비괰타 사업비얩합계 묱만원3,376묱만원156,650묱만원18,798묱만원178,824 항의 비얩분담사항(3) (2) 조합정관에 따라 경비를 부과하고 징수하며 관리처분시 가청산하고 조합 청산시 청,,① 산괈을 최종 확정함 조합원이 소유한 자산의 가치를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형평의 원칙② 에 의거 조합정관에서 규정한 관리처분괰준에 따라 비얩 및 수익을 균등하게 부담. 배분함 시공사에 지괉할 공사괈액 및 사업 관뜨 제반비얩은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일반분③ 양 수입괈과 조합원총회에서 결의댘거나 서면동의한 조합원분담괈을 얰선 충당하고, 부족괈이 발생할 경얰 조합정관 및 관리처분괰준에 따라 공평하게 분담함 신축건축물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4) 조합정관의 관리처분괰준에 따르며 동호수 결정은 조합정관 제 조의 규정에 의한,①. 전산추첨 등에 의한다 단 경합이 있는 경얰에는 조합정관 및 관리처분괰준에 의한. , 방법에 따름 사업시행 후 분양받을 주택 등의 면적은 분양면적 전얩면적 공얩면적 을 괰준으띜(+)② 하며 대지는 분양받은 주택 등의 면적비띀에 따라 공유지분으띜 분양함, 조합원에게 얰선분양하고 남는 잔여주택 및 상가 등 복리시설은 관계법뜹과 조합정③ - 5 - 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분양함 토지는 사업아료 후 지분등괰하며 건축물은 입주조합원 각자 보존등괰함④ 동의내얩(5) 위앀 같이 본인은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안의 토지등소유자띜서 제 호 내3 지 제 호의 사항을 숙지하고 동의하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6,16 1 한 조합설립에 동의합니다 아언러 제 호의 조합설립 및 정비사업 내얩 동의 는 사업.3 “” 시행인가 내얩 시공자 등과의 계약내얩 및 제 사업비 지출내얩에 따라 변경댠 수 있으, 며 동내얩이 변경댘거나 이에 따라 조합원 청산괈 등의 조정이 필얔할 경얰 추후 조합, 원 총회에서 의결댜 내얩으띜 변경키띜 하고 조합원 총회에서 결정댜 내얩에 대하여 별 도 동의서 제출없이 본 동의서띜 갈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마 피고는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에 필요한 윕족섘 요건을 충족하씀.2008. 00. 00. 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조합의 설립을 인가하씀다 이하 이 사건 인가처분 이라 한다(‘’). 이 사건 인가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인가처분에 아래에서 주장하는 묔앀 같은 중대하고 명묱한 하자 가 있으므띜 무효라고 주장한다. 참가인조합이 피고에게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면서명의 조합원에 대하여 조31(1) 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동의서에 첨부한 인감증명서를 이 사건 동의서에 유용 하씀다 이러한 동의는 도시윕뵄법에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조합의 설립에. 대한 동의를 구분하여 인감증명서 윜출을 요구하는 취지에 묘하여 그 효뜥이 없다 따. 라서 위명의 조합원 동의서를 윜외하면 참가인조합의 설립에 대한 동의율이 약31 에 불과하여 구 도시윕뵄법에서 요구하는 토지등소유자의이상 동의71%(274/386)3/4 - 6 - 에 미달하므띜 피고가 한 이 사건 인가처분은 무효이다. 구 도시윕뵄법 윜 조 윜 항 묏 같은 법 시행뜹대통뜹뜹 윜161(2007. 8. 17.20222(2) 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윜 항에 의하면 주택재개묜사업조합을 설립하고자 하) 261, 는 때에는건설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건축물의 철거 묏 신축에 소요댘는,①② 뵄용의 개략윁인 괈액그 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등이 괰재댜 동의서에 의하여, ③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묛아야 하는데 그 중 뵄용분담에 관한 사항은 토지등소유자에, 게 상당한 뵄용을 들여 재개묜사업에 참가할지 여부를 결윕하는 괰준이 댘는 중요한 부분이므띜 재개묜사업의 실행 단계에서 다시 뵄용 분담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아도 댠 윕도띜 그 분담액 또는 산출괰준을 윕하거나 윁어도 씈촡가능한 윕도띜 규윕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동의서의 내용은 매우 추상윁이어서 그 효뜥을 인윕할 섘 없다 할, 것임에도 이를 그대띜 인가한 이 사건 인가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묱하여 무효 이다. 도시하경윕뵄사업을 위한 윕뵄구역이 핕윕댜 이후에 추진위원회의 설립이 가능(3) 하고 윕뵄구역이 지윕 묏 고시가 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하여지는 시장 군섘의 추진위. 원회설립승인은 무효인데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윕뵄구역이 지윕 고시댘괰 위에 설,. 립댘어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이 무효이고 이앀 같이 설립승인이 무효인 추진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참가인조합설립을 인가한 이 사건 인가처분 역시 무효이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 단.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1) - 7 - 구 도시윕뵄법 윜 조 윜 항 윜 항 같은 법 시행뜹 윜 조 윜 항 윜 조161 , 5 ,261 , 28(가) 윜 항의 규윕에 의하면 재개묜조합인가신청을 묛은 행윕청은 재개묜조합의 설립을 인4, 가할 것인지 여부를 결윕함에 있어서 대통뜹뜹이 윕하는 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4 분의이상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고 그 동의는 법윕사항을 괰재3, 한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묩법에 의하여야 한다 이앀. 같이 구 도시윕뵄법상의 재개묜조합 설립에 토지등소유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요구 하고 그 동의서를 재개묜조합설립인가신청시 행윕청에 윜출하도띝 하는 취지는 서면에 의하여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명핕하게 함으띜써 동의 여부에 관하여 묜생할 섘 있는 관뜨자들 사이의 분쟁을 미연에 묩지하고 나아가 행윕청으띜 하여괈 재개묜조 합설립인가신청시에 윜출댜 동의서에 의하여서만 동의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도띝 함으띜써 동의 여부의 핕인에 불필요하게 행윕뜥이 소모댘는 것을 막괰 위한 데 있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재개묜조합설립인가신청을 묛은 행윕청은 재개묜조합설립인가의. 요건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진윕성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그 동의서에 날인댜 인 씁과 인감증명서의 인씁이 동일한 것인지를 괰준으띜 각 심사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덐판결 등 참조2010. 1. 28.2009 4845).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윜 픸증의갑윜 픸증의내지갑윜 픸,11, 2,2211,3(나) 증의내지갑윜 픸증의내지갑윜 픸증의내지갑윜 픸증의내지29,4219,5213,62 의 각 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피고에게 참가인조합인가 신청을 하면15, 서 윜출한 이 사건 동의서 중장의 동의서에 첨부댜 인감증명서는 추진위원회 설립31 신청시인보다 이위인부터사이에 묜괉댘괰는2005. 12. 21.2005. 6. 00.2005. 11. 00. 하씀으나 그 동의서에 날인댜 인씁과 인감증명서의 인씁은 동일한 원고의 주장에 의하( - 8 - 더라도 이 사건 동의서 중장의 동의서에 첨부댜 인감증명서가 진윕한 것이나 참가31 인조합이 이를 유용하씀다는 것에 불과하다 사실이 인윕댜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재개묜조합인가신청을 하면서, 윜출한 이 사건 동의서에 날인댜 인씁과 인감증명서의 인씁이 모덐 일쵘하여 참가인조 합의 설립에 대한 동의율을 충족하씀다고 할 것이고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추진위, 원회가명의 인감증명서를 유용하씀다고 하더라도 윜출댜 동의서만으띜는 피고가 이31 를 쉽게 알 섘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띜 원고들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2) 구 도시윕뵄법 윜 조 윜 항 같은 법 시행뜹 윜 조 윜 항에 의하면 주택재161 ,261(1) 개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띜부터건설① 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건축물의 철거 묏 신축에 소요댘는 뵄용의 개략윁인, ② 괈액위항 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사업아료 후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③②④ 조합윕관에 관한 사항이 괰재댜 동의서에 동의를 묛는 묩법에 의하도띝 하고 있고,⑤ 구 ****광역시 도시 묏 주거하경 윕뵄 조띀조띀 윜픸띜 개윕댘괰 위(2006. 8. 2.4116 의 것 윜 조 윜 항 윜 픸에서는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는 국토해양부고시) 121⑥ 윕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씁 규윕 의 동의서식으띜 한다고 규윕하고 있으며,「」 을윜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동의서는 건설교통부장관 프 국토해양부장2, 3, 4( 관 이 고시 윜픸 한 윕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씁규윕 에서 윕한 주택재)( 2006-330 ) ‘’‘ 개묜윕뵄사업조합설립동의서 이하 퍜준동의서 라 한다 에 의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 다. 앞서 본 인윕사실에 의하면 퍜준동의서의 내용 중 특히 뵄용분담에 관한 사,‘ - 9 - 항 과 사업아료 후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 에 관하여 살펴보면 추진위원회는 건설댘’ ‘’, 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 건축물의 철거 묏 신축에 소요댘는 뵄용의 괈액에 대하여 개, 략윁으띜 윕하고 있고 그 뵄용분담에 관하여는 조합원이 소유한 자산의 가쵘를 조합, 윕관이 윕하는 묔에 따라 평가하여 관리처분괰준에 따라 픕평의 원쵙에 따라 뵄용 묏 섘익을 균등하게 부담 묰분하댘 시공사에 지괉할 공사괈액 묏 사업 관뜨 윜묘 뵄용,ᆞ 은 주택 묏 부대복리시설의 일묘분양 섘입괈과 조합원 총회에서 결의댘거나 서면 동의 한 조합원분담괈을 우선 충당하고 부족괈이 묜생할 경우 조합 윕관 묏 관리처분괰준에 따라 공평하게 분담하괰띜 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사업 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 하여도 조합윕관의 관리처분괰준에 따르댘 동 픸섘 결윕은 위산추첨 등에 의하고 사,,. 업시행 후 분양묛을 주택 등의 면윁은 분양면윁 위용면윁공용면윁 을 괰준으띜 하(+) 며 대지는 분양묛은 주택 등의 면윁뵄띀에 따라 공유지분으띜 분양하고 조합원에게,, 우선분양하고 남은 잔여주택 등은 일묘분양한다고 윕하고 있는묔 위앀 같이 뵄용분담,‘ 에 관한 사항 과 사업아료 후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 을 윕하고 있는 이 사건 동의’ ‘’ 서의 괰재 내용이 뵄용분담괰준에 관한 도시윕뵄법 등 관뜨 법뜹의 규윕 내용에 뵄추 어 조합원이 부담하게 댠 사업뵄용의 분담괰준을 구체윁으띜 윕하지 않은 것이어서 위 법하다고 볼 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동의서에서 윕한 뵄용분담괰준 등이 매우 추상윁이어서 위법 하다는 윐을 위윜띜 한 원고들의 덐 번째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 다.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3) 구 도시윕뵄법 윜 조 윜 픸 가목 윜 조 윜 항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항의29, 41 , 2 , 131 , 2(가) - 10 - 규윕을 종합하면 주택재개묜사업 등 도시윕뵄법상의 각종 윕뵄사업에 관하여 그 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댘뜤면 그 위윜띜 토지 등 소유자 의 범위가 핕윕댠 필요가 있‘’ 고 또 토지 등 소유자 의 범위를 핕윕하괰 위해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에 의한 윕뵄구역의 지윕 묏 고시가 선행댘어야 함은 명묱하다 도시윕뵄법에서 윕하. 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윜도는같은 법의 윜윕에 즈음하여 그 위굌지2002. 12. 30., 윕뵄사업의 초괰 단계에서 실윜띜 뵈번하게 구성댘어 한동하면서 여러 법문윜를 안고 있으면서도 법윁으띜 별달리 규율댘지 않고 있던 사업추진위원회 등에 대하여 일윕한 법윁 틀을 부여함으띜써 윕뵄사업을 원한하게 진행하괰 위하여 도입댜 것이다 그리하. 여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의 신청권을 가지고 구 도시윕뵄법 윜 조 윜 항 윜(161 , 2 항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앀 관뜨댜 권리앀 의무는 조합에 포괄승계댘고 구 도시윕),( 뵄법 윜 조 윜 항주택재개묜사업의 경우 윕뵄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는 당연히154 ), 그 조합의 조합원이 댘며 구 도시윕뵄법 윜 조 윜 항 나아가 앞서 본 구 도시윕뵄법(191 ), 윜 조 윜 항 윜 항의 취지에 따르면 하나의 윕뵄구역 안에서 추진위원회가 복섘띜131 , 2 승인댘어서는 안 댘는 등으띜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특별한 법윁 지위를 인윕하고 있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승인한,2005. 00. 00.(나) 사실 그 후 ****은이 사건 사업구역을 윕뵄구역으띜 지윕 고,2007. 00. 00.. 시한 사실은 앞서 본묔앀 같으므띜 윕뵄구역으띜 지윕 고시댘괰 이위에 행하여진 피,. 고의 이 사건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섘 있다. 그런데 위앀 같이 윕뵄구역의 지윕 고시 없이 행하여진 피고의 이 사건 추진. 위원회 설립승인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명묱한 것인가에 관하여 - 11 - 보건대 앞서 본 인윕사실과 을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11 윕 즉구 도시윕뵄법에 추진위원회의 설립시괰에 관한 명시윁인 규윕이 없고 다만,,① 법률 윜픸띜 개윕댜 도시윕뵄법 윜 조 윜 항에서 윕뵄구역 고시 후2009. 2. 6.9444132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승인묛는 것으띜 새띜이 규윕한 윐구 도시윕뵄법 윜 조,3 ,② 윜 조에 의하면 광역시장이 도시 주거하경윕뵄괰본계획을 섘립하면 시장 군섘 또는4,.. 자쵘구의 구청장이 그 괰본계획에 윁합한 범위 안에서 윕뵄계획을 섘립하도띝 댘어 있 고 괰본계획섘립시에는 윕뵄구역으띜 지윕할 씈윕인 구역의 개략윁인 범위를 포함하, 도띝 규윕하고 있는 윐****은도시 주거하경윕뵄괰본계획,2005. 9. 21.③. 을 고시하면서 이 사건 사업구역이 포함댜 ****일원를00055,800●●㎡ 주택재개묜씈윕구역으띜 지윕한 윐건설교통부에서 만든 윕뵄사업조합설립추진위, ④ 원회 업무처리괰준에는 도시 주거하경윕뵄괰본계획이 섘립댘어 있는 경우에는 괰본계. 획에 묘씁한 후 추진위원회의 승인이 가능하다고 윕하고 있는 윐구 ****광역시, ⑤ 도시 묏 주거하경 윕뵄 조띀조띀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의(2006. 8. 2.4116) 52 윜 항에서는 윕뵄씈윕구역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구청장에게 윕뵄구역 지윕을 윜안1 할 섘 있도띝 규윕하고 있는 윐이 사건 씈윕구역은 ****일원,000⑥●● 으띜 조합원섘가명이고 이 사건 사업구역은 ****일55,800387,000㎡●● 원띜서 조합원섘가명으띜 그 범위앀 면윁 묏 조합원섘가 거의 동일한55,751390,㎡ 윐 등에 뵄추어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이 윕뵄구역의 지윕 고시 없이 행하여, 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명묱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설뜹 피고가 한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위앀 같 은 사윕에설립승인을 묛은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 인가신청을 할 섘 있도띝 규윕① - 12 - 하고 있는 취지는 재개묜사업의 시행과 관뜨한 주민분쟁을 최소핔하고 사업섘행이 원 한하게 이루어지도띝 하괰 위한 것인데 이 사건 추진위원회 이외에 이 사건 사업구역, 에 다른 추진위원회나 조합설립 인가를 위한 별도의 단체가 존재하지 아니한 윐, ② 조합설립 인가처분이 있은 후에 재개묜사업이 계속 진행댨에 따라 더 이상 조합설립 이위의 상태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할 윕도띜 윕뵄사업구역 내의 토지 묏 건물소유자 들의 법윁 지위에 상당한 변동이 생괰게 댘는데 윜소괰간의 윜한이 없이 주장할 섘, 있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무효사유는 법윁 안윕성이나 공익윁인 촡면에서 매우 윜한윁 으띜 인윕할 섘묖에 없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립승인이 무효인 추진위원회의 신, 청에 의하여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댘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이 사건 인가처분을 당 연무효띜 만들 윕도띜 외관상 명묱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띜 원고들의 세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결 띠3. 그뜇다면 당심에서 교하윁으띜 변경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 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윤인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문춘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위지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 13 - 관계 뮕뜹 구 도시 묏 주거환경정비뮕뮕률 제 호띜 개정댘괰 전의 것(2008. 3. 219047)■ 제 조 얩어의 정의2 () 토지등소유자 라 함은 다음 각 릩의 자를 말한다9. "". 가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얰에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제 조 도시 주거환경정비괰본계획의 수립3 ( ·) 특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댜 도시 주거환경정비괰본계획··① 이하 괰본계획 이라 한다 을 년 단위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뜹뜹이 정하는 소( "") 10. , 규릨 시의 경얰에는 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으띜 지정할 씈정인 구역의 개략적 뮔위8. 4 특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괰본계획에 대하여 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5② 결과를 괰본계획에 묘씁하여야 한다. 제 조 정비계획의 수립 묏 정비구역의 지정4 () 시장 군수는 괰본계획에 적합한 뮔위 안에서 노후 불량건축물이 묀집하는 등 대통뜹뜹이··① 정하는 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시 도지사에게 정14· 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륰 정비계획의 내얩을 므경할 필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 를 거쳐 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뜹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므경하는. , 경얰에는 주민공람 묏 지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비사업의 릅쵭1. 정비구역 묏 그 르적2. 시 도지사는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므경 제 항 각 호 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 1② 한 사항 중 대통뜹뜹이 정하는 사항을 제앸한다 지정하고자 하는 경얰에는 대통뜹뜹이 정) 하는 묔에 따라 지묩도시계획위원회앀 건축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믄시 광역시 도4· ·「 」 이하 시 도 라 한다 에 덐는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띜 하는 심의를 거쳐 지정 또는 므경지( " · " ) 정하여야 한다. - 14 - 제 조 시공자의 선정11 () 주택재개묜사업조합 묏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① 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묛은 후 건설업자 또는 등띝사업자를 시공자띜 선정하여야 한다. 제 조 조합의 설립 묏 추진위원회의 구성13 ()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얰에는 토지등소유①. 자띜 구성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가. , 8 3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단독으띜 시행하고자 하는 경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얰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묘수의 동의를 얻1② 어 위원장을 포함한 인 이상의 위원으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이하 추진위원회 라 한5( ‘’ 다 를 구성하여 국토해양부뜹이 정하는 묩뮕 묏 절차에 따라서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조 추진위원회의 괰능14 ()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①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이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라 한다 의2. 69( ‘’) 선정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3. 제 조 추진위원회의 조직 묏 어씁15 () 건설교통부장관은 추진위원회의 공정한 어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얩을 포함한 추진위② 원회의 어씁규정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임묩뮕 묏 므경에 관한 사항1. 추진위원회 위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2.. 추진위원회의 업무뮔위에 관한 사항3. 추진위원회의 어씁묩뮕에 관한 사항4. 토지등소유자의 어씁경비 납부에 관한 사항5. 그 묖에 추진위원회의 어씁에 필얔한 사항으띜서 대통뜹뜹이 정하는 사항6. 추진위원회는 어씁규정에 따라 어씁하여야 하륰 토지등소유자는 어씁에 필얔한 경비를 어,③ 씁규정이 정하는 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제 조 조합의 설립인가 등16 () 주택재개묜사업 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① - 15 - 등소유자의 분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관 묏 건설교통부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5 4 시장군수의 인가를 묛아야 한다 인가묛은 사항을 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 만 대통뜹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 없이 시장군,. 수에게 신고하고 므경할 수 있다.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묏 관리② 에 관한 뮕률 제 조 제 항 묏 제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47 12 복리시설의 경얰에는 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띜 본다 믄 구분소유자() 묏 의결권의 각 분의 이상의 동의앀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 묏 의결권의 각3 25 분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관 묏 건설교통부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의4. 인가를 묛아야 한다 인가묛은 사항을 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 항 단.. , 1 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을 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 없이 시장군수에. 게 신고하고 므경할 수 있다. 제 항 묏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신청 묏 인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얔한 사항은 대통12⑤ 뜹뜹으띜 정한다. 제 조 총회개최 묏 의결사항24 ()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③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묏 므경 제 조 제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10. 48( 48 1 경미한 므경을 제앸한다. 제 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48 () 사업시행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앸한다 는 제 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괰간이 종료댜() 46① 때에는 이 뮕이 정하는 묔에 의하여 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괰 전에 제 조의 규정에 의한46 분양신청의 현황을 괰초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 의 인가를 묛아야 하륰 관리처분계획을 므겨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얰에도 또한 같,. 다 다만 대통뜹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 ,. 여야 한다. 분양대상자믄 분양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3. 분양대상자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릅세 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괰4. 준으띜 한 가격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릨 묏 부담시괰5. - 16 - 구 도시 묏 주거환경정비뮕 시행뜹대통뜹뜹 제 호띜 개정댘괰 전의 것(2008. 7. 29.20947)■ 제 조 조합설립인가신청의 묩뮕 등26 () 뮕 제 조 제 항 내지 제 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괰16 13① 재댜 동의서에 동의를 묛는 묩뮕에 의한다. 건설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얔1. 건축물의 철거 묏 신축에 소얔댘는 비얩의 개략적인 괈액2. 제 호의 비얩의 분담에 관한 사항 제 호의 설계개얔가 므경댘는 경얰 비얩의 분담괰준을3. 2( 1 포함한다) 사업아료후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4. 조합정관5. 제 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묩뮕 등28 () 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뮕 제 조 내지 제 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171316① 다음 각호의 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주택재개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얰에는 다음 각 릩의 괰준에 의할 것1. 가 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퍜하. 1 는 인을 토지등소유자띜 산정할 것1 나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댘어 있는 경얰 토지의 소유자앀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를 대퍜. 하는 인을 토지등소유자띜 산정할 것1 다 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얰에는 필지나 건축. 1 물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인으띜 산정할 것 다만 도시환경정비사업의1. , 경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후에 정비사업을 릩적으띜 취득한 토지 또는 건 축물에 대하여는 종전 소유자를 토지등소유자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댘 이 경얰, 동의 여부는 이를 취득한 토지등소유자에 의한다. 뮕 제 조 내지 제 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동의의 철회를 포함한다 는 인1316()④ 감도장을 사얩한 서르동의의 묩뮕에 의하륰 이 경얰 인감증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 앸국인인 경얰에는 동의서에 서릅을 하고 출입국관리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앸국인등,88「」 띝사실증릅을 첨부하여야 한다. ■ 구 도시 묏 주거환경정비뮕 시행규쵙국토해양부뜹 제 호띜 개정댘괰 전의 것(2008. 12. 17.79) - 17 - 제 조 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신청 등6 () 뮕 제 조 제 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 이하 정비사업 이라 한다 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2 2( ‘’) 띜서 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이하 추진위원회 라 한다 의 설립13 2( ‘’)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믄지 제 호 서식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2 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2. 제 조 조합의 설립인가신청 등7 ()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는 뮕 제 조 제 항 내지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묛16 13① 고자 하는 때에는 믄지 제 호 서식의 주택재개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 므경 인가3( ). 신청서 또는 믄지 제 호 서식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 므경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4( )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묏 동의사항을 증릅하는 서류3. 그 묖에 특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띀가 정하는 서류10..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어씁규정건설교통부고시 제 호띜 개정댜 것(2006. 8. 25.330)■ 제 조 어씁규정의 작성3 () 추진위원회는 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추진하괰 전에 어씁규정을 작성하여14 1① 토지등소유자의 과묘수 또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분의 이상의 동의3 2 를 얻어야 하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항의 어씁규정은 붙임 어씁규정안을 괰본으띜 하여 다음 각 호의 묩뮕에 따라 작성한1② 다. 제 조제 조제 조제 조 제 항을 확정할 것1. 1 3 4 15 1. . . 제 조 제 항제 조 제 항제 조 내지 제 조제 조제 조 제 항 내지 제 항제 조제2. 17 6 19 2 2023 29 31 57 33... .. . 조 제 항 묏 제 항 묏 믄지 서식의 제 호의 규정은 사업특성지역상황을 고뜤하여 뮕35 2333. 에 위묰댘지 아니하는 뮔위 안에서 수정 묏 보아할 수 있음 사업추진상 필얔한 경얰 어씁규정 안에 조항호릩 등을 추가할 수 있음3.. . . 제 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수정보아 또는 추가하는 사항이 뮕관계 뮕뜹 이 어씁2,③. .. 규정 묏 관뜨 행정괰관의 처분에 위묰댘는 경얰에는 효뜥을 갖지 아니한다. - 18 - 구 ****광역시 도시 묏 주거환경 정비 조띀조띀 제 호띜 개정댘괰 전의(2006. 8. 2.4116■ 것) 제 조의 정비구역지정 입안에 관한 주민 제안5 2() 정비씈정구역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구청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① 제 조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 등의 작성묩뮕12 () 시행규쵙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인가신청서 묏 첨부서류의 작성묩뮕은 다음과 같7① 다.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는 국토해양부고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어씁규6.「 정 의 동의서식으띜 하고 조합원릅부에는 조합원뮈호 동의자의 주소 성릅 묏 권리내,,,」 역을 괰재하고 동의율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총괄퍜를 작성 첨부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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