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문춘언

총 사건
1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형사 판결

4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같은 죄명·심급·형량 요인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이 판사
100%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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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검사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2.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3.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감경 사유가 기록된 판결이 적어 아직 비교할 수 없습니다(사유가 있는 판결·없는 판결 각 3건 이상 필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2.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3.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민사 판결

14건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4건

36%원고 우세
원고 승소 3(21%)일부 승소 4(29%)원고 패소 6(43%)기각·각하 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4건
2009누6889·부산고등법원·2010-04-16

원고들이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냄

원고패
원고 패소
2009나10959·부산고등법원·2010-01-28

항공기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 유족의 위자료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000만원)
2009나9003·부산고등법원·2009-12-03

원고들이 부산대학교에 305억 원을 기부한 후 기부금 사용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 월간지가 원고들의 부당 요구 등을 보도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00만원 / 청구 5,000만원)
2009나4176·부산고등법원·2009-08-13

재개발조합이 국유지를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당시 도로 상태 기준이 아닌 향후 대지 기준으로 과다하게 평가해 매매대금을 지급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3억원 / 청구 3.3억원)
2008라245·부산고등법원·2009-06-19

채무자의 미용실 영업 금지 및 위반 시 1일 30만원 지급

원고패
기각
2008라155·부산고등법원·2009-06-18

토건이 회생계획 인가 후 재신청했으나 성실하지 않아 개시결정이 취소됨

일부승
항고인 일부 승소
2008나16905·부산고등법원·2009-04-16

재개발조합 설립 동의서에 비용분담사항을 추상적으로 기재한 채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받아 조합 설립인가를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07나4288·부산고등법원·2009-02-03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손해배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억원)
2007나21535·부산고등법원·2009-01-06

한 사람이 자필 유언으로 과수원을 특정인에게 남기려 했으나, 과수원은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되어 있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8라290·부산고등법원·2008-11-18

법원이 지정한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 서류를 피고에게 전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3억원)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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