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춘언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형사 판결
4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형사 사건
4건군 복무 중 축구경기 도중 공에 발을 맞아 발목 부상을 입음
원고A가 소유한 기숙사 부지에 대해 피고B가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함.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동의서의 법정 기재사항을 공란으로 받고 사후에 보충하여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함
원고가 감원방지기간 중 업무량 감소를 이유로 근로자 1명을 이직시킴
민사 판결
1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4건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4건원고들이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냄
항공기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 유족의 위자료 청구
원고들이 부산대학교에 305억 원을 기부한 후 기부금 사용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 월간지가 원고들의 부당 요구 등을 보도함.
재개발조합이 국유지를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당시 도로 상태 기준이 아닌 향후 대지 기준으로 과다하게 평가해 매매대금을 지급함.
채무자의 미용실 영업 금지 및 위반 시 1일 30만원 지급
토건이 회생계획 인가 후 재신청했으나 성실하지 않아 개시결정이 취소됨
재개발조합 설립 동의서에 비용분담사항을 추상적으로 기재한 채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받아 조합 설립인가를 받음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손해배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한 사람이 자필 유언으로 과수원을 특정인에게 남기려 했으나, 과수원은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되어 있음.
법원이 지정한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 서류를 피고에게 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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