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나4288부산고등법원 2심2009-02-03 선고검수완료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손해배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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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1944년경 국민징용령에 따라 일본 히로시마에 있는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로 끌려가 강제노동을 했다.
  • 1945년 원자폭탄이 투하된 후 원고들은 각자 밀항선 등을 이용해 귀국했다.
  • 원고들은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가 확정되었다.
  • 이후 원고들은 대한민국 법원에 같은 내용의 손해배상 및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제1심인 부산지방법원은 2007년 2월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고, 원고들이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외국판결의 기판력이 인정되어 항소가 기각되었다.
  • 원고들은 피고 회사를 상대로 각 1억 1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청구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일제강점기 일본 기업에 강제징용되어 노동을 했고, 일본에서 먼저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가 확정되었다. 이후 대한민국 법원에 같은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일본 법원의 확정판결을 인정해야 하는 요건이 모두 갖춰졌다고 보아 같은 소송을 다시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도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한민국 법원이 이 사건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국제재판관할권)이 있는지는 인정되었다. 피고 회사가 일본 법인이고 주된 사무소가 일본에 있지만, 대한민국 내에 연락사무소가 있었고 불법행위지 중 일부가 대한민국이어서 실질적 관련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 외국 법원의 확정판결이라도 민사소송법 제217조가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면 대한민국에서 그 효력이 인정된다. 요건이 갖춰진 경우에는 같은 소송을 우리나라 법원에 다시 제기하는 것은 외국 판결의 기판력에 어긋난다.
  • 일본 판결을 승인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외국 판결의 내용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판결이 성립된 방법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는 대한민국법과 일본법이 모두 적용될 수 있고, 임금 청구에는 일본법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 손해배상채권이 반인도적인 전쟁범죄와 관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할 수 없고,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든 국교 정상화된 날부터든 10년이 지나 이미 시효로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외국 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대한민국에서도 그 효력이 인정되고, 같은 사건을 국내 법원에 다시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에서 패소한 후 국내에서 다시 소송을 냈지만 외국판결의 기판력이 인정되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로, 외국 판결 승인 요건과 기판력의 의미를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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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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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제강점기에 일본 정부에 의하여 강제징용되어 일본국 내 기업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대한민국 국민이 그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한 사안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한 사례 [2] 외국 법원의 확정판결이민사소송법 제217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와 동일한 소송을 우리나라 법원에 다시 제기하는 것이 외국 법원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적극) [3] 일제강점기에 일본 정부에 의하여 강제징용되어 일본국 내 기업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대한민국 국민이 그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임금 등 청구를 한 사안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 또는 일본법이 준거법이 되고, 임금 청구에 관하여는 일본법이 준거법이 된다고 본 사례 [4]민사소송법 제217조 제3호에 정한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 위반의 의미 [5] 일제강점기에 일본 정부에 의하여 강제징용되어 일본국 내 기업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대한민국 국민이 그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한 사안에서, 이와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일본국에서 제기한 소송의 패소확정판결을 승인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6] 일제강점기에 일본 정부에 의하여 강제징용되어 일본국 내 기업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대한민국 국민이 그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임금 등 청구를 한 사안에서, 위 손해배상채권 등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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