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10959부산고등법원 2심2010-01-28 선고검수완료

항공기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 유족의 위자료 청구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09나10959 민사 사건(2010년 1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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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항공기 사고로 한국인 승객들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 사망자들의 가족인 원고들은 사고를 낸 항공사인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사고는 항공기 승무원들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했고 승객들은 과실이 없으며, 항공기 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해 위자료 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이 사건과 관련된 다른 한국인 사상자 및 유가족과 항공사 사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별도로 진행 중이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항공기 사고로 사망한 가족들의 위자료를 항공사에 청구했으나, 사고가 승무원 과실로 발생했고 위자료 산정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은 위자료 산정의 적법성과 사고 책임 소재였으며,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항소가 기각되어 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는 항공기 승무원들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했고 승객들은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 항공기 사고의 특수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위자료가 산정되었으며, 이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과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관련 부분을 인정했다.
  • 원고들의 항소 이유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 이와 별개로 다른 한국인 사상자 및 유가족과 항공사 사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계속 진행 중임을 명시했다.

핵심 정리

항공기 사고로 인한 사망자 가족들이 항공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는, 사고 책임이 승무원에게 있고 위자료 산정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도 1심 판단을 유지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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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1188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99,870,19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소5944347·서울중앙지방법원·2018-12-13·1심·기각

수사기관이 사건과의 관련성을 충분히 밝히지 않은 채 원고들의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했다고 주장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9가합26179·서울북부지방법원·2021-01-14·1심·원고 패소

재개발 구역 내 부동산을 수용 후에도 피고들이 임대차를 통해 간접 점유했다는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5321821·서울중앙지방법원·2022-08-11·1심·원고 패소

피고 1이 모텔 객실에서 난 불을 끄려다 불꽃이 커지는 행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2018665·서울고등법원·2015-05-28·2심·기각

원고 10명이 피고 대한민국에 3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6나2030683·서울고등법원·2016-08-31·2심·기각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0가단1922·춘천지방법원·2022-12-14·1심·원고 패소

조부모와 부모의 분묘 4기를 피고들과 소외 9가 발굴하고 유골을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9나572·서울고등법원·1979-03-13·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정비업체의 점검 소홀로 왼쪽 앞바퀴 마모를 발견하지 못해 운행 중 전복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6나37321·서울고등법원·1998-08-27·2심·각하

대한항공 소속 여객기가 뉴욕에서 서울로 운항하던 중 사할린 상공에서 격추되어 승객과 승무원 전원이 사망하자, 유족들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07가단144900·서울중앙지방법원·2009-10-30·1심·원고 패소

피고 1이 운전하는 버스가 다른 버스를 추돌하는 사고로 원고 1이 부상을 입고 신경인성 방광 장애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4나2016453·서울고등법원·2025-02-21·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허위 자료를 믿고 증권예탁증권을 인수하며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0가합982·대구지방법원·2023-08-10·1심·기각

코로나19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국가의 방역 대응이 부실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2나2735·광주고등법원·2012-10-1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4440·서울고등법원·2007-10-04·2심·원고 승소

674명이 대한민국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92553·서울고등법원·2011-04-06·2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로 사망한 망인 관련 국가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6001·대전고등법원·2007-04-04·2심·원고 승소

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5338·광주고등법원·2012-12-20·2심·원고 일부 승소

한국전쟁 중 사망한 가족들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2007590·서울고등법원·2014-02-06·2심·원고 일부 승소

한국전쟁 전후 대구·경북·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60387·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9·2심·원고 승소

원고 1이 사고로 인한 예상 생존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개호비와 치료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단45905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18·1심·원고 패소

아이티 파병부대에 공급할 광파거리측정기 4상자를 항공운송 중 주장비 1상자를 분실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1가단5051818·서울중앙지방법원·2022-02-17·1심·원고 패소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를 크게 넘겨 운전하다 군용장갑차와 충돌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4나302292·대구지방법원·2014-12-03·2심·기각

사고 차량 보험사가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을 거부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9나21232·대구고등법원·2019-10-3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7명이 피고와 맺은 가맹계약이 해지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4는 공업용 분무기 사용 의혹으로 계약 갱신이 거절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94나42220·서울고등법원·1995-11-15·2심·원고 일부 승소

항공기 사고로 망인이 사망하자 원고들이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3가합13708·서울중앙지방법원·2006-10-27·1심·원고 일부 승소

항공기가 착륙을 시도하던 중 선회접근 절차를 이탈해 산에 추락하여 승객 3명이 사망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112603·서울고등법원·2007-12-04·2심·원고 일부 승소

중국국제항공공사 소속 항공기 추락 사고로 탑승객 3명이 사망하여 유족이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0나3373·서울고등법원·1971-02-10·2심·원고 일부 승소

공군 수송기가 이륙 후 8분 만에 추락하여 탑승자 전원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30699·서울고등법원·2009-01-13·2심·원고 패소

주식회사 클라인포스트가 피고들을 상대로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2009108·서울고등법원·2017-06-29·2심·원고 패소

원고와 승계참가인이 피고 이사·감사들에게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15216·부산고등법원·2009-04-22·2심·원고 패소

가족의 납북 피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오랜 시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4965·대전고등법원·2007-12-20·2심·원고 패소

피고 코팅실 화재로 원고들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2018115·서울고등법원·2014-10-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에게 2억1천9백만원과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94가합66533·서울지방법원·1996-01-12·1심·원고 승소

피고 항공사의 항공기가 네팔에서 추락해 원고 1이 사망함에 따라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66나2084·서울고등법원·1967-10-26·2심·원고 패소

원고의 아들이 군용 비행기 교육 비행 중 교관조종사와 함께 탑승해 추락 사고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3나6801·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1·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후원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후원금을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2104·부산고등법원·2008-07-24·2심·원고 패소

망인이 피고 1과 시비를 벌이던 중 계단 난간을 넘어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0나64019·부산지방법원·2021-07-08·2심·원고 패소

부산 버스정류장에서 버스가 정차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일어나다가 반동으로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2나17283·수원고등법원·2023-11-09·2심·원고 패소

피고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오○○양을 이 사건 부지로 반입하는 과정에 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6가단17767·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02-20·1심·원고 패소

공사 현장에서 외벽 거푸집 작업 중 사고로 머리에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1가합522480·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17·1심·원고 패소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아들의 모친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0가합7823·대전지방법원·2012-08-1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헬기장 인근 토지를 매수하여 장례식장 건축을 추진했으나 안전 문제로 건축허가가 불허되자 헬기 통과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합51498·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28·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해 피고 대한민국이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1나2626·부산고등법원·2012-04-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샀으나, 소외 1이 같은 주식을 피고에게 또 양도하고 명의 변경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1나48973·서울고등법원·2012-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의 부주의로 감정평가액이 매각 목적에 맞지 않게 산정되어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9나1341·서울고등법원·1970-05-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1이 피고가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피고와 직원 과실로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7나289·서울고등법원·1968-03-07·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수 과실로 차량 추락과 정비 중 사고가 발생해 두 명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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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42318·서울중앙지방법원·2021-07-06·2심·기각

제주항공 항공편 지연으로 승객들이 장시간 대기하며 정신적 고통을 겪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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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2760·서울남부지방법원·2020-07-17·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항공사와 회원가입 약정을 맺고 적립한 마일리지에 대해 유효기간 도입으로 소멸된 마일리지 지급을 요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9나13801·대전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병원에 의료정보 제공 의무 위반을 이유로 2억 3천만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93재나128·서울고등법원·1994-02-28·2심·기각

피고 차량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후, 형사판결 변경을 이유로 민사판결 재심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10나21308·서울고등법원·2011-02-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를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등기 회복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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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128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6-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 2, 3이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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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541002·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10·1심·원고 패소

피고가 동업자금을 임의로 인출했으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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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5063405·서울중앙지방법원·2020-06-17·1심·원고 일부 승소

항공기 엔진 연료 공급 문제로 국제선 비행이 약 19시간 지연되어 승객들이 피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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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202292·서울고등법원·2025-01-16·2심·원고 패소

코로나19 확진 간호사의 근무와 병원의 방역·치료 소홀, 지자체의 부실한 방역 행정을 주장하며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중국국제항공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병필)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9. 6. 17. 선고 2006가합12698 판결 【변론종결】2009. 12. 17.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2. 4. 15.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들은 항소취지에서 지연손해금 청구를 일부 감축하였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16째줄 “각 선고하였는데” 다음을 “이에 유가족 등만이 위서울고등법원 2006나49217호 판결에 대하여대법원 2008다3619호로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09. 12. 24. ‘원심법원은 항공기 승무원들의 전적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승객들의 과실은 전혀 없는 점, 그 결과가 참혹한 점 등 항공기 사고로서의 특수한 사정을 제대로 참작하지 아니한 채 위자료를 산정함으로써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이념과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함으로써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판시하면서 원심판결 중 위자료에 관한 유가족 등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유가족 등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으며, 한편 유가족 등만이대법원 2007다77149호로 상고한위 부산고등법원 2007나6550호 사건에서 대법원은 같은 날 ‘원심법원이 위와 같은 항공기 사고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하면서 유가족 등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한편 위 각 소송 이외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나머지 한국인 사상자 및 유가족 등과 피고 회사사이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은부산지방법원 2002가합18971호,2002가합22154호,2003가합6838호로 계속중이다)”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범수(재판장) 문춘언 강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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