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나202292서울고등법원 2심2025-01-16 선고검수완료

코로나19 확진 간호사의 근무와 병원의 방역·치료 소홀, 지자체의 부실한 방역 행정을 주장하며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 2024나202292 민사 사건(2025년 1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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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1년 12월, 망인은 의료법인 K이 운영하는 L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었다.
  • 같은 시기 L병원 소속 간호사가 2021년 12월 8일부터 가래, 인후통, 근육통, 두통, 오한 등의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였지만 발열 증상은 없었다.
  • 해당 간호사는 12월 8일과 9일 이틀간 증상을 가진 상태로 출근하여 근무했고, 이후 L병원 내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 망인도 L병원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었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 망인의 유족들은 병원 측이 확진 간호사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접촉을 차단했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망인에 대한 치료도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 유족들은 또한 지자체가 코로나19 방역 행정조치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병원과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사망한 망인의 유족들이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과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들은 병원이 확진 간호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고 망인의 치료를 소홀히 했으며, 지자체가 방역 행정조치를 부실하게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병원과 지자체 모두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아 유족들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들은 패소하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코로나19의 주요 증상 중 발열을 제외한 나머지 증상들은 외부에서 쉽게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을 우선 고려했다.
  • 병원이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난 직원에게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출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모든 방문자에게 발열 검사를 실시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평가했다.
  • 간호사가 증상을 보였다 하더라도 병원이 이를 즉시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어려웠다고 보았다.
  • 간호사에게 발열이 없었고 증상 초기라 본인이 인지할 수 있는 고통도 경미했을 것으로 보아, 간호사 스스로도 증상만으로 코로나19 감염을 바로 의심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 결국 병원 측이 간호사의 코로나19 감염을 즉시 발견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코로나19 같은 신종 감염병 상황에서 의료기관과 지자체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다룬 사례이다. 법원은 발열 없이 외부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증상만으로는 병원이 즉시 감염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고 보아, 현실적으로 감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한 감염에 대해 병원이나 지자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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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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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4 / 6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9나13801·대전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병원에 의료정보 제공 의무 위반을 이유로 2억 3천만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2044191·서울고등법원·2022-07-21·2심·원고 승소

피고 병원에서 다발성 간농양 환자에게 경피적 배액술과 항생제 치료를 시행했으나, 배액 실패와 적절치 않은 전원 조치로 인해 환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합8409·서울북부지방법원·2007-12-18·1심·원고 패소

장폐색 환자가 피고 병원에서 스텐트 삽입술을 받은 후 2시간 45분 만에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1705·대구고등법원·2007-07-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안과 수술 후 정상안압녹내장 진단을 받고 의료 과실과 진료기록부 변조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83761·서울고등법원·2009-08-20·2심·원고 패소

원고 1이 호흡곤란으로 병원 응급실에 방문했으나 방사선촬영과 입원을 거부해 치료가 지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8608·부산고등법원·2015-08-27·2심·원고 일부 승소

병원에서 수술 후 의료과실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가단6143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03-23·1심·원고 승소

환자가 내과 의원에서 치료 중 호흡곤란이 발생하자 의료진의 충분한 관찰과 조치 없이 택시로 상급병원 이송을 권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4가합12763·울산지방법원·2025-06-12·1심·기각

과체중·고혈압·간경화가 있는 환자가 병원에서 위·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호흡이 저하되고 청색증과 무맥박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6가합104850·서울동부지방법원·2017-09-28·1심·기각

망인이 피고 병원에서 뇌출혈 진단과 수술을 받았으나 사망함에 따라 의료과실 여부가 다투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90가합55122·서울민사지방법원·1993-02-05·1심·원고 패소

대장암 환자가 CT촬영 중 조영제 주사 후 과민반응으로 쇼크가 발생하여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24215·광주고등법원·2021-01-13·2심·원고 승소

망아가 급성 세기관지염 치료 중 병원에서 기관흡인을 받던 중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나59999·서울남부지방법원·2022-01-21·2심·원고 일부 승소

의료사고로 인해 의료법인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가합101660·대전지방법원·2019-07-24·1심·원고 패소

응급실 치료 미비로 하반신 마비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4가합56783·광주지방법원·2025-05-15·1심·기각

안과수술 전 항생제를 투여받은 환자가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심정지에 이르러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지속식물상태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3가합2002·부산지방법원·2014-11-19·1심·원고 일부 승소

양악수술 후 호흡곤란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아 뇌손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나21184·서울고등법원·2017-12-21·2심·원고 승소

피고 의료법인 병원에서 망인에게 약물 투여 및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실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0가합982·대구지방법원·2023-08-10·1심·기각

코로나19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국가의 방역 대응이 부실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7%
2021가합109118·서울동부지방법원·2025-01-15·1심·원고 일부 승소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사업장 내 집단감염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되었고, 함께 살던 배우자도 감염되어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렀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3가단19527·전주지방법원·2025-06-27·1심·원고 패소

병원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회계법인이 2019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건강보험 수입 일부를 빠뜨려 과소신고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7나81740·서울중앙지방법원·2018-11-29·2심·원고 패소

병원 이전을 위해 건축 설계·감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해지 후 설계 도면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8나30699·서울고등법원·2009-01-13·2심·원고 패소

주식회사 클라인포스트가 피고들을 상대로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25나31732·서울북부지방법원·2026-06-09·2심·원고 패소

병원에서 진료받은 원고가 일반영상과 CT 영상이 동의 없이 유출됐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21가단5051818·서울중앙지방법원·2022-02-17·1심·원고 패소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를 크게 넘겨 운전하다 군용장갑차와 충돌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20나12578·울산지방법원·2021-07-22·2심·원고 승소

공원묘원 묘지사용권 계약 후 매장 승인 미비로 묘지 제공 불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0가단121204·울산지방법원·2021-07-09·1심·기각

**** 관리소장이 광화문집회 참석 후 코로나 확진되어 입주민 가족에게 감염시켰다는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84가합917·수원지방법원·1985-11-14·1심·원고 패소

의식불명 환자를 경찰 통보로 수용하여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6나2009108·서울고등법원·2017-06-29·2심·원고 패소

원고와 승계참가인이 피고 이사·감사들에게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1가합4070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농협과 냉동육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화재로 육계가 소실되자 보험금 일부만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3나1188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99,870,19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5가합27892·서울중앙지방법원·2017-03-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과 공동 소유한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고, 피고들이 상속 후 채무를 갚지 못해 토지가 경매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20가단37836·청주지방법원·2022-08-26·1심·기각

집회 참석 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역학조사에서 참석 사실을 숨기고 검사를 거부한 피고에게 지자체가 방역비용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16가단17767·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02-20·1심·원고 패소

공사 현장에서 외벽 거푸집 작업 중 사고로 머리에 중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8나2104·부산고등법원·2008-07-24·2심·원고 패소

망인이 피고 1과 시비를 벌이던 중 계단 난간을 넘어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4나2018665·서울고등법원·2015-05-28·2심·기각

원고 10명이 피고 대한민국에 3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09나8384·대구고등법원·2010-08-12·2심·원고 패소

감리비 산정 기준 위반 및 추가감리비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9나10959·부산고등법원·2010-01-28·2심·원고 패소

항공기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 유족의 위자료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6나2030683·서울고등법원·2016-08-31·2심·기각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14나302292·대구지방법원·2014-12-03·2심·기각

사고 차량 보험사가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을 거부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18나2057002·서울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 제안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안비용 보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21가합72034·의정부지방법원·2024-08-30·1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를 분양하면서 병의원 입점을 홍보하고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준공 시까지 병원이 입점하지 않았고, 약국 독점 점포의 시세가 하락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0나30391·서울중앙지방법원·2020-11-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학교장과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하고, 피고 보험사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1가합548802·서울중앙지방법원·2024-04-05·1심·원고 패소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치료를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7가단144900·서울중앙지방법원·2009-10-30·1심·원고 패소

피고 1이 운전하는 버스가 다른 버스를 추돌하는 사고로 원고 1이 부상을 입고 신경인성 방광 장애를 주장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8나2033686·서울고등법원·2020-09-10·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주식을 인수하며 계약서에 포함된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3나21461·부산고등법원·2014-10-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9가합26179·서울북부지방법원·2021-01-14·1심·원고 패소

재개발 구역 내 부동산을 수용 후에도 피고들이 임대차를 통해 간접 점유했다는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21가합580165·서울중앙지방법원·2025-10-24·1심·원고 패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내체육시설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2나106296·서울고등법원·2013-08-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유자 사칭자의 무권대리로 근저당권 등기가 말소되자 법무사들의 본인 확인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2가단18651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12·1심·원고 패소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상대 차량을 충돌해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8가단2152·서울서부지방법원·2009-01-20·1심·원고 패소

공인중개사가 작성해 준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대부업자가 임차인들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대부업자가 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22나17283·수원고등법원·2023-11-09·2심·원고 패소

피고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오○○양을 이 사건 부지로 반입하는 과정에 관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21나65308·광주지방법원·2022-10-2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약 9억 7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7나83713·수원지방법원·2018-10-17·2심·원고 패소

임대차 종료 후 신규임차인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가 상가를 직접 사용하겠다고 밝힘.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3나8489·광주고등법원·2009-09-30·2심·원고 패소

금호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22가합70882·의정부지방법원·2024-07-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연구용역계약을 맺고 연구비를 지급했으나, 피고의 인체유래물은행 운영위원회가 임상시료 혈액 분양 신청을 반려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23나79335·서울중앙지방법원·2025-01-22·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에게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21가단5321821·서울중앙지방법원·2022-08-11·1심·원고 패소

피고 1이 모텔 객실에서 난 불을 끄려다 불꽃이 커지는 행동을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22가단285213·서울남부지방법원·2023-06-14·1심·기각

회식 후 귀가하던 중 지하주차장 진입로에 누워 있다가 차량에 치여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2008가합51040·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18·1심·원고 패소

소외 1 사망 후 피고 1이 예금을 무단 인출하고 피고들이 부동산 등기를 진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7나3958·청주지방법원·2008-06-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산재보험료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피고 산하 구청이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다시 압류하고 매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9나32135·서울고등법원·2010-01-13·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미국산 쇠고기와 광우병 관련 방송이 허○○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1나2626·부산고등법원·2012-04-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샀으나, 소외 1이 같은 주식을 피고에게 또 양도하고 명의 변경을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9가합590350·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11·1심·원고 패소

피보험자들이 안과의원에서 백내장 수술과 관련된 검사비 등을 청구해 보험금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0가합4903·서울동부지방법원·2011-07-08·1심·원고 패소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9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4 나2022922 손해배상(의) 원고 , 항소인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담당변호사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윈스 (담당변호사 ****) 피고 , 피항소인1. 의료법인 K 소송대리인 변호사 **** 2.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 제 1 심 판 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25. 선고 2022 가단 5112529 판결 변 론 종 결2024. 12. 19. 판 결 선 고2025. 1. 16. 주 문 - 2 -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의료법인 K은 원고 A 에게 57,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33,571,42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12. 22.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는 피고 의료법인 K과 공동하여 위 각 돈 중 원고 A에게 9,285,714원, 원고 B, C에게 각 7,857,14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12. 22.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의 제1심 공동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 제1심 공동원고 D, E, F, G, I, J(이하 ‘제1심 공동원고들’이라고 한다 )의 청구는 제1심 법원이 이를 모두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들과 제1심 공동원고들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분리 ·확정되었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을 고쳐 쓰거나 추가 ·삭제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특별히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 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따라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단,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들, 제1 - 3 - 심 공동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 제1심 판결 이유의 “이 사건 병원 ”을 “피고 **** ”으로 , “이 법원의”를 “제1심 법 원의 ”로 각 고쳐 쓴다 . ○ 제1심 판결문 제4면 아래에서 제9, 10 행을 다음 내용으로 고쳐 쓴다 . 『1) 피고 의료법인 K은 ‘**** ’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설치 ·운영하는 법인이다 (이하 피고 의료법인 K 및 위 피고가 운영하는 ‘**** ’이라는 상호의 종합병원을 통칭 하여 ‘피고 **** ’이라 한다 ). 』 ○ 제1심 판결문 제11 면 아래에서 제5행의 “[ 별지 ]” 앞에 “제1심 판결 ”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3 면 제13 행의 “피고 ****와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과 공동하여“를 다음 내용으로 고쳐 쓴다 . 『원고들은 피고 ****에 대하여는 망 M의 위자료 100,000,000원 중 10,000,000원 을 기준으로 계산한 원고들의 각 상속분을, 원고들의 각 고유 위자료 10,000,000원 중 5,000,000원만을 각 일부 청구한다. 따라서 피고 ****는 피고 ****과 공동하여』 2. 추가판단 가.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간호사에 대한 조치 과정에서의 책임 관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간호사는 2021. 12. 8. 기침 , 가래 등 코로나 증상을 보였으므로, 증상이 나타난 즉시 피고 ****은 이 사건 간호사에 대한 업무 배제 및 접촉 차단을 실시하였 어야 한다 . 그러나 피고 ****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 사건 간호사가 2021. - 4 - 12. 8. 및 9. 양일 출근하면서 망 M을 코로나19 에 감염시켰다. 나) 판단 (1) 우선 갑 제24 호증 ,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코로나19 기초역학조사 서에 이 사건 간호사가 코로나19 의 최초 증상으로 2021. 12. 8. 가래 , 인후통, 근육통, 두통 , 오한이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 피고 ****에서 집단발병한 코로나19 감염의 발생경위로 이 사건 간호사가 유증상 상태로 근무하였다는 점이 지목된 사실은 각 인정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 판결문 제18 면 제9행부터 제19 면 제6행까지 자세히 설시 한 사정에 더하여, 앞서 든 사실과 증거 ,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코로나19 의 주요 증상으로는 발열 (37.5 °C 이상 ), 기 침, 호흡곤란, 오한 , 근육통, 두통 , 인후통, 후각 ·미각소실, 그 밖에 피로 , 식욕감소, 가래 , 구토 , 어지러움, 코막힘, 흉통 등을 들 수 있는데, 발열을 제외한 나머지 증상들은 상대 적으로 외부에서 포착하기 어려운 점, ② 그리하여 피고 ****이 코로나19 증상이 발현 한 직원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의 팀장에게 보고한 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출근하 지 못하도록 조치하되, 직원을 비롯한 방문자 모두를 대상으로 발열 검사를 실시한 것 은 피고 ****이 행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로 평가되는 점, ③ 나아가 같은 맥락에서 이 사건 간호사가 코로나19 증상을 보였다 하더라도 피고 ****이 이를 즉시 탐지할 수 있을 만한 방안은 선뜻 찾기 어려웠던 점, ④ 이 사건 간호사에게 코로나19 증상이 2021. 12. 8. 부터 나타났다 하더라도 코로나19 의 대표적 증상인 발열 증세가 없었고, 증 상 발현 초기로 당사자가 인지 가능한 고통의 수준이 경미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결 국 이 사건 간호사 자신이 증상 발현 즉시 코로나19 감염을 바로 의심하기는 쉽지 않 - 5 - 았을 것인 점, ⑤ 최초 증상 발현으로부터 이틀 뒤인 2021. 12. 10. 이 사건 간호사가 코로나19 감염을 의심하여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택에서 대기하였다는 사실은 오히 려 이 사건 간호사가 위 일자에야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을 방증한다고 볼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이 이 사건 간호사에 대하여 2021. 12. 10. 부터 업무 배제 및 격리를 실시하였다는 사실은 피고 ****이 인식할 수 있는 수준에 서 최선의 조치를 다한 것으로 평가될 뿐이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이 사건 간호사에 대한 코로나19 확진이 먼저 이루어졌더라도 실제 감염경로는 이와 다를 수 있어 이 사 건 간호사가 망 M을 비롯한 피고 **** 환자 등에게 집단적인 감염을 발생시켰다고 단 정하기도 어려운 점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위 (1) 항의 인정사실 및 원고들이 제출한 증 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간호사에 대한 조치 과정에서 피고 ****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2) 망 M을 치료하는 과정에서의 책임 관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은 코로나19 환자 집단 발병에 대한 긴급회의 개최 , 음압병동의 추가 , 기존 환자들의 퇴원 및 전실환자들의 격리 , 1인 1병상의 확보 등을 지체하였다. 또한 피고 ****이 새로 충원한 간호 인력들은 모두 무경험자들임에도 피고 ****은 이들 에게 과중한 업무를 부여하여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지 아니하였다. 나 아가 피고 ****은 망 M의 퇴원을 보류하고, 호흡기내과와의 협진을 소홀히 하면서 중증 전담병원으로의 전원을 실시하지 않았고, 음압병실 등 치료에 필요한 시설을 보 완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 ****은 망 M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지 않아 - 6 - 망 M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 판결문 제19 면 제7행부터 제20 면 제16 행까지 자세히 설시 한 사정에 더하여, 앞서 든 사실과 증거 ,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 M의 치료 과정에 서 피고 ****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① 이 사건 간호사가 2021. 12. 11.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이후 피고 ****은 이 사건 간호사의 밀접접촉자들에게 코로나19 PCR 검사를 실시하고, 각 환자들의 퇴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긴급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021. 12. 12. 퇴원 가능한 환자들에 게 퇴원을 요청하거나 확진자들에 대하여 전원조치를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간호 인력을 투입하는 등 코로나19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인적 ·물적 시설을 확보하 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피고 ****은 2021. 12. 15. 부터 12. 22. 까지 병원 11 층을 격리 하여 3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입원환자들을 간호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간호사 의 코로나19 확진 이후부터 망 M의 사망 이전까지 피고 ****이 실시한 일련의 조치 들은 각 조치 사이의 시간적 간격 , 피고 ****의 규모와 내부 의사결정 과정 , 인근 병 원 및 피고 ****와의 의사 교환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참고하였을 때 충분히 신속하 게 취하여진 것으로 보인다. ② 이처럼 피고 ****은 퇴원 가능한 환자들에게 퇴원을 요청하고 확진자들 중 일부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키는 등 병원 내 코로나19 환자들의 격리 및 병상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 원고들은 피고 ****이 충분한 병상과 음압병실을 확보하지 - 7 - 못하였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으나, 병원 시설의 보완은 단기간에 완료할 수 있는 성질 의 일이 아니어서 외부 지원이 필요한 점, 피고 ****은 수도권에 위치한 대형 병원 등 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의료 인력 및 물자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피고 ****의 귀책사유로 돌릴 수는 없다 . ③ 원고들은 피고 ****이 2021. 12. 12. 투입한 간호 인력이 무경험자들로 구성 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 . 나아가 설령 새 로 충원된 간호 인력 중 상당수가 간호 경험이 적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 내부에 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던 상황에서 기존 인력 중 격리 대상자가 계속적으로 발생 · 확대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 피고 ****의 지리적 위치 등 여러 여건상 동원 가능한 인력의 규모 등을 아울러 고려하였을 때, 이는 불가피한 결과로도 보인다. ④ 피고 **** 의료진은 망 M의 흉부 촬영 등 각종 검사를 실시하고 활력징후를 관찰하여 망 M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였으며, 망 M의 나이 , 병력 등을 고려해 망 M에게 해열 ·소염 및 진통제인 데노간(Denogan)과 코로나19 치료제인 렉키로나 (Rekirona) 등을 투여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 **** 의료진의 처치가 부적절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 . ⑤ 피고 **** 의료진은 2021. 12. 17. 및 12. 21. ****보건소에 망 M의 전원 을 요청하였다. 비록 망 M이 중증 전담병원으로 후송되지는 못하였으나, 전원이 가능 한지 여부는 인근 병원에 코로나19 중증 환자를 위한 병상이 얼마나 확보되었는지에 달려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은 망 M의 전원을 위한 최선을 다하였다고 보 일 뿐이다. ⑥ 그 밖에 원고들은 피고 ****이 내원객 및 간병인들을 대상으로 기침 , 가래 - 8 - 증상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출입을 엄격하게 관리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 하지 아니하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 주장을 피고 ****의 미흡한 대처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기여하여 망 M에게 지원되었어야 할 인적 ·물적 자원이 소진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하더라도, 발열 을 제외한 증상들은 개인이 자가 검진을 하지 않는 이상 피고 ****이 일일이 검사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점은 앞서 본 것과 같다 . 나.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는 감염 전파 차단 및 소독 , 역학조사 실시 , 확진자 격리 , 업무 중단 , 확 진 환자 이송 , 방역물품 지원 등 행정조치를 지체하거나 부실하게 수행하여 코로나19 확진자의 확산을 초래하였으며, 피고 ****의 감염병 대처 과정에서 지도 ·감독을 소홀 히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 판결문 제20 면 아래에서 제5행부터 제21 면 아래에서 제 1행까지 자세히 설시 한 사정에 더하여, 앞서 든 사실과 증거 ,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 ****는 피고 ****에서 이 사건 간호사의 코로나19 확진을 확인한 당일 ****보건소 인원들로 구성된 대책 회의를 실시하여 피고 **** 내 추진상황팀, 행정팀과의 협업을 지시하고 병원 총괄책 임자를 지정하였으며, 감염병대응과장으로 하여금 2021. 12. 15. 직접 피고 ****을 방문하여 피고 ****의 병동분리 현황을 점검하고 방호복, 고글 , 손소독제, 소독약품,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지원한 점, ② 그런데 피고 ****의 현황 파악 및 소통과 피고 - 9 - ****의 내부 결재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피고 ****의 대응이 지체되었다 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한편 , 피고 ****의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 조치가 부적절하 였다고 판단되지 않는 이상 피고 ****의 피고 ****에 대한 각종 지시가 강제성이 없다 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 점, ④ 더구나 피고 ****가 역학조사를 부 실하게 실시하였다고 볼 사정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 거들만으로 망 M의 코로나19 감염 및 사망에 관하여 피고 ****에게 채무불이행 또 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 제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성지용 판사백숙종 판사유동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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