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나7242부산고등법원 2심2006-12-01 선고검수완료

원고 병원이 술에 취해 쓰러진 행려환자를 경찰로부터 인계받아 정신보건법에 따라 치료·수용하고, 신원 미확인으로 인계서상 이름과 구청 관리번호를 기재해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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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06나7242 민사 사건(2006년 12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형법 제30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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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9년 4월 24일 밤,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인 행려환자가 술에 취해 길거리에 쓰러져 경찰 파출소로 옮겨졌고, 행려환자로 인정되어 같은 날 원고 병원에 인계되었다.
  • 원고 병원은 행려환자에게 알코올 남용 및 의존증이 있다고 진단하고 알코올 금단증상과 반사회적 성격·편집증 치료를 했으며, 6개월마다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계속입원치료심사를 청구해 연장승인을 받았다.
  • 환자의 신원을 확인할 자료가 없어, 원고 병원은 입원 관련 서류의 이름란에 경찰 인계서상 이름을, 주민등록번호란에는 구청에서 의료보험급여 적용을 위해 부여한 관리번호를 기재해 관리했다.
  • 환자는 입원 중 여러 병원에서 외진을 받거나 2004년 3월 27일 외출했다가 4월 2일 돌아온 것 외에는 자신의 의사로 병원을 나갈 수 없었고, 2005년 4월 18일 퇴원했다.
  • 퇴원 후인 2005년 6월 30일, 환자는 피고 방송사 기자를 만나 자신이 술에 취해 쓰러졌는데 다음날 정신병원에 있었고 엉터리 이름으로 4년간 강제 입원됐다는 내용을 제보했다.
  • 피고 기자는 원고 병원 등을 상대로 취재해 행려환자 인계 경위와 관리번호 기재 방식을 확인했으나, 피고 방송사는 2005년 7월 7일 저녁 뉴스에서 원고 병원이 환자를 4년간 강제수용하고 엉터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관리했다고 보도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병원이 행려환자를 적법절차에 따라 치료·수용한 사실을 피고 방송사가 허위로 보도해 명예훼손 및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방송 내용이 전체적으로 진실에 합치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방송 보도가 명예훼손인지는 보도 내용의 객관적 내용뿐 아니라 일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접하는 방식, 전체적인 흐름, 화면 구성,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 의미와 문구 연결 등을 종합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으로 판단해야 한다.
  • 언론이 사실을 적시해 개인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고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적시된 사실이 진실하다는 증명이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
  • 방송이 사실관계에 다소 과장을 하거나 복잡한 사실을 알기 쉽게 단순화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강조하더라도, 전체 맥락에서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하면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
  • '4년간 강제수용' 부분은 술에 취해 정상적 의사결정을 할 수 없던 환자가 경찰에 인계되고 보호자가 없어 임의로 퇴원할 수 없었다는 점을, '강제입원·강제수용·영화 속 올드보이'라는 표현으로 환자 입장에서 의사에 반하는 입원임을 강조·압축한 것이다.
  • '엉터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관리' 부분은 환자의 신원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채 입원되었다는 점을 '엉터리'라는 표현으로 강조·압축한 것으로, 방송 전체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해 보도의 진실성이 인정된다.

핵심 정리

언론 보도가 개인이나 기관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을 담고 있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이고 전체 맥락에서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하면 위법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표현이 다소 과장되거나 자극적이어도 보도의 핵심이 사실과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 명예훼손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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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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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서 양식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6나7242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 소 제기일 2005. 9. 13. 판결 선고일 2006. 12. 1. 쟁 점 방송사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 위를 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 이고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없다고 본 사례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참 고 조 문 민법 제750조, 형법 제301조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인 △△△은 1999. 4. 24. 21:37경 **** **** **** **** 앞길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가 **** **** 소속 경 찰관에 의해 위 파출소로 옮겨진 후, 행려환자로 인정되어 같은 날 22:20경 위 파 출소로부터 원고가 운영하는 병원(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에 인계되었다. 2. 원고 병원이 △△△을 인계받을 당시 △△△은 자신의 신원을 증명할 아무런 자료를 소지하지 아니하였는데, 원고 병원은 △△△에게 알코올 남용, 의존증이 있다고 진단하고, △△△에 대해 알코올 금단증상에 대한 치료와 만성알코올 의존 환자에게 동반되는 반사회적 성격 및 편집증에 대한 치료를 하였으며, △△△의 입원 후 매 6개월 마다 그의 잔존증상 치료를 위해 계속입원치료심사를 **** 정 신보건심의위원회에 청구하여 그곳으로부터 연장승인을 받아 계속하여 △△△을 입원치료하였다. 3. 원고 병원은 △△△의 입원 기간 중 △△△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자료가 없어,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서나 진료기록부 등의 이름란에는 원고 병원에 인계될 당시 ‘행려환자 인계서’에 기재된 이름인 ‘△△△’를,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에서 의료보험급여 적용을 위해 임의로 부여한 관리번호를 각 기재하여 △△△을 관리해 왔다. 4. △△△은 원고 병원에서 입원치료 받는 동안 **** 등에서 말초신경장 애, 시력장애 등으로 외진을 받거나, 2004. 3. 27. 원고 병원에서 외출을 나갔다가 2004. 4. 2. 원고 병원으로 돌아온 것을 제외하고는 원고 병원에서 입원치료 받는 동안 그 자신의 의사에 따라 원고 병원에서 나갈 수 없었다. 5. △△△은 2005. 4. 18. 원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는데, 퇴원 후인 2005. 6. 30. 피고 ****(이하 ‘피고 방송사’라 한다) ****에서 취재부 기자인 피고 △△△를 만나, 그가 1999. 4. 24. 21:00경 술에 취해 거리에 쓰러졌는데 다 음날 일어나 보니 정신병원이었고, 그의 이름도 아닌 엉터리 이름으로 4년 동안 외출 한번 하지 못하고 강제 입원되었다는 내용의 제보를 하였다. 6. 이에 피고 △△△는 원고 병원, 관할 경찰서, △△△이 입원 전 거주하던 집 의 주인 등을 상대로 사실확인을 위한 취재를 하였는데, 그 취재과정에서 원고 병 원은 피고 △△△에게 △△△이 행려(무연고)환자로서 원고 병원에 인계된 경위와 인적 사항이 분명하지 않은 행려환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란에 관할 구청으로부 터 의료보험급여 적용을 위해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기재하여 관리한다고 설명하 였다. 7. 피고 방송사는 위와 같은 피고 △△△의 취재를 바탕으로, 2005. 7. 7. 20:00 에 방영하는 **** “****” 프로그램 중 “****”에서, 같은 날 21:00 에 방영하는 **** “****” 프로그램 중 “****”에서 △△△이 정신병 원에 4년간 강제수용되었고, 그동안 원고 병원이 그를 엉터리 이름과 주민등록번 호로 관리하였다는 내용의 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을 보도하였다. 8. 이에 원고는, 원고 병원으로서는 행려환자인 △△△ 을 경찰로부터 인계받아 정신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치료·수용하였던 것인데, 피 고 △△△가 이 사건 방송 이전에 원고 병원에 대한 취재를 통하여 이러한 사실 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방송에서 원고 병원이 △△△을 4년간 강제수용하였고, 그동안 그를 엉터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관리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일반인에게 원고 병원이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것으로 인식 되도록 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또한 원고 병원의 이미지를 실추케 하여 원고로 하여금 원고 병원의 3년간 홍보비용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하 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및 위 홍보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쟁점 및 판단 1. 방송보도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방송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방송보 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화면의 구성방식, 사용 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보도 내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대 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등 참조). 2. 한편으로, 방송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 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 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등 참 조), 방송보도에 있어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등 다소 과장을 하거나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강조하 여 보도하는 경우에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방송내용을 그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 의로 방송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방송내용 중 ‘원고 병원이 △△△을 4년간 강제수용하였 다’는 부분은, 술에 취해 쓰러져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던 △△△이 경 찰에 의하여 원고 병원에 인계되고 그 후 보호자가 없어서 원고 병원에서 임의적 으로 퇴원할 수 없었다는 것으로서, 그 가운데 ‘강제입원’이나 ‘강제수용’ 및 ‘영화 속의 올드보이’이라는 표현은, △△△의 입장에서 보아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입 원이라는 점을 강조하거나 압축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동안 그를 엉 터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관리하였다’는 부분은, △△△의 이름과 주민등록번 호 등 신원사항이 제대로 파악되지 아니한 채 원고 병원에 입원되었다는 것으로 서, 그 가운에 ‘엉터리’라는 표현은, △△△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히 파악 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거나 압축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방송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하여, 그 보도의 진실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4. 한편으로, 이 사건 방송 당시 시행되고 있던 정신보건법은 모든 정신질환자 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는다고 하면서,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에 의 하지 않는 입원을 금지하고, 시.도지사에게 퇴원 또는 처우개선을 청구할 수 있 도록 하는 등 정신질환자의 권리보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방송 직전인 2005. 7. 7. ****가 정신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정신질 환자를 치료한 정신병원 원장을 고발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 감독 마련을 권고한 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방송은, △△△의 사례를 통하여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권리보호 등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여 그에 대한 관심과 대비를 촉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5.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방송은,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권리보호 등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고, 그 적시된 사실 역시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되어 진 실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방송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 어, 그러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 이다. □ 관련 사건 ( **** 2006 나 7259 정정보도 청구 ) 원고는 위와 같이 손해배상청구를 함과 동시에, 피고 방송사를 상대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의한 정정보도청구를 하였는바, ****은 이에 대하여도 그 적시된 사실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 되어 진실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진실하지 아니한 언론보도로 인하 여 피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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