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묘원 묘지사용권 계약 후 매장 승인 미비로 묘지 제공 불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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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20나12578 민사 사건(2021년 7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90조, 민법 제39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원고들은 모친 사망 시 피고 운영 공원묘원 내 묘지 2기를 계약하고 1기에 모친 묘를 조성함. 부친 사망 후 나머지 묘지를 사용하려 했으나 피고가 관할청 매장 승인을 받지 못해 사용 불가를 통보함. 이에 모친 묘를 개장·화장하고 납골당에 안치하며 261만 원을 지출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모친 사망 시 피고 운영 공원묘원 내 묘지 2기를 계약하고 1기에 모친 묘를 조성함. 부친 사망 후 나머지 묘지를 사용하려 했으나 피고가 관할청 매장 승인을 받지 못해 사용 불가를 통보함. 이에 모친 묘를 개장·화장하고 납골당에 안치하며 261만 원을 지출함.
원고들이 피고와 묘지사용권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의 매장 승인 미비로 묘지 제공이 불가능해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 2012. 7. 원고들의 모친 망 G이 사망하자, 2012. 7. 원고들은 피고와 공원묘원 내 3평짜리 묘지 2기(묘지번호 'H' 및 'I')에 관한 묘지사용권 계약을 체결하고 그중 1기에 모친의 묘를 조성함. 2 2019. 5. 부친 망 F가 사망하자, 원고들은 나머지 묘지 1기(이 사건 묘지)를 사용하려 했으나, 피고는 관할행정청인 ****으로부터 매장 승인을 받지 못해 사용할 수 없다고 통보함. 3 이에 원고들은 부친 장례를 화장으로 진행하고, 2019. 5. 모친 묘를 개장하여 함께 화장 후 납골당에 안치하며 261만 원(개장비용 85만 원 + 이송비용 20만 원 + 화장비용 20만 원 + 봉안비용 66만 원 + 납골함 비용 60만 원 + 각인비용 10만 원)을 지출함.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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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와 부모의 분묘 4기를 피고들과 소외 9가 발굴하고 유골을 훼손함
피고가 원고의 조부모 분묘를 동의 없이 개장하여 유골을 화장하고 뿌림
원고의 형이 사망하여 무연고자로 처리되어 공설묘지에 매장되었으나, 이후 분묘가 훼손되고 유골을 찾을 수 없게 됨
피고가 자신의 조모 분묘로 착각해 원고의 분묘를 개장하고 보상금을 받음
망인의 장남인 원고가 이복동생인 피고 B가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리지 않고 원고 몰래 장례를 치르고 화장·봉안한 것이 제사주재권 침해라며 위자료 및 일실 부의금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가 임대인이 직접 사용을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함.
고령의 ****에게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초고위험 사모펀드 신탁상품을 권유하고 충분한 설명 없이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원고가 OO지역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과 사고가 나 후유장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소속 공무원이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 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음
피고가 종중 임야 내 선대 분묘들을 무연고 묘로 신고해 포크레인으로 파헤치고 화장하자, 원고들이 분묘기지권 확인과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소송 사건.
피고 병원에서 다발성 간농양 환자에게 경피적 배액술과 항생제 치료를 시행했으나, 배액 실패와 적절치 않은 전원 조치로 인해 환자가 사망함.
코로나19 확진 간호사의 근무와 병원의 방역·치료 소홀, 지자체의 부실한 방역 행정을 주장하며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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