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나12578울산지방법원 2심2021-07-22 선고검수완료

공원묘원 묘지사용권 계약 후 매장 승인 미비로 묘지 제공 불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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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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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20나12578 민사 사건(2021년 7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90조, 민법 제39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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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원고들은 모친 사망 시 피고 운영 공원묘원 내 묘지 2기를 계약하고 1기에 모친 묘를 조성함. 부친 사망 후 나머지 묘지를 사용하려 했으나 피고가 관할청 매장 승인을 받지 못해 사용 불가를 통보함. 이에 모친 묘를 개장·화장하고 납골당에 안치하며 261만 원을 지출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모친 사망 시 피고 운영 공원묘원 내 묘지 2기를 계약하고 1기에 모친 묘를 조성함. 부친 사망 후 나머지 묘지를 사용하려 했으나 피고가 관할청 매장 승인을 받지 못해 사용 불가를 통보함. 이에 모친 묘를 개장·화장하고 납골당에 안치하며 261만 원을 지출함.

원고들이 피고와 묘지사용권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의 매장 승인 미비로 묘지 제공이 불가능해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 2012. 7. 원고들의 모친 망 G이 사망하자, 2012. 7. 원고들은 피고와 공원묘원 내 3평짜리 묘지 2기(묘지번호 'H' 및 'I')에 관한 묘지사용권 계약을 체결하고 그중 1기에 모친의 묘를 조성함. 2 2019. 5. 부친 망 F가 사망하자, 원고들은 나머지 묘지 1기(이 사건 묘지)를 사용하려 했으나, 피고는 관할행정청인 ****으로부터 매장 승인을 받지 못해 사용할 수 없다고 통보함. 3 이에 원고들은 부친 장례를 화장으로 진행하고, 2019. 5. 모친 묘를 개장하여 함께 화장 후 납골당에 안치하며 261만 원(개장비용 85만 원 + 이송비용 20만 원 + 화장비용 20만 원 + 봉안비용 66만 원 + 납골함 비용 60만 원 + 각인비용 10만 원)을 지출함.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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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3 / 1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4나328965·대구지방법원·2025-11-27·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 5필지 매매 후 이행불능으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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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0가단1922·춘천지방법원·2022-12-14·1심·원고 패소

조부모와 부모의 분묘 4기를 피고들과 소외 9가 발굴하고 유골을 훼손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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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5%
2012가합12850·대구지방법원·2013-05-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조부모 분묘를 동의 없이 개장하여 유골을 화장하고 뿌림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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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5%
2020나218186·의정부지방법원·2021-09-30·2심·원고 패소

원고의 형이 사망하여 무연고자로 처리되어 공설묘지에 매장되었으나, 이후 분묘가 훼손되고 유골을 찾을 수 없게 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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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5%
2013나5078·대구고등법원·2016-06-2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자신의 조모 분묘로 착각해 원고의 분묘를 개장하고 보상금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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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311168·대구지방법원·2024-08-28·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의 장남인 원고가 이복동생인 피고 B가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리지 않고 원고 몰래 장례를 치르고 화장·봉안한 것이 제사주재권 침해라며 위자료 및 일실 부의금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0가단100731·서울북부지방법원·2022-05-27·1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 임대인이 직접 사용을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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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24가단161390·서울북부지방법원·2026-03-10·1심·원고 일부 승소

고령의 ****에게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초고위험 사모펀드 신탁상품을 권유하고 충분한 설명 없이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0나85513·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OO지역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과 사고가 나 후유장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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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22나2049398·서울고등법원·2023-05-25·2심·원고 승소

피고 소속 공무원이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 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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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04나80900·서울고등법원·2005-07-08·2심·기각

피고가 종중 임야 내 선대 분묘들을 무연고 묘로 신고해 포크레인으로 파헤치고 화장하자, 원고들이 분묘기지권 확인과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소송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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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5%
2020나2044191·서울고등법원·2022-07-21·2심·원고 승소

피고 병원에서 다발성 간농양 환자에게 경피적 배액술과 항생제 치료를 시행했으나, 배액 실패와 적절치 않은 전원 조치로 인해 환자가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4나202292·서울고등법원·2025-01-16·2심·원고 패소

코로나19 확진 간호사의 근무와 병원의 방역·치료 소홀, 지자체의 부실한 방역 행정을 주장하며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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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2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0나12578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1. A 2. B 3. C 피고, 항소인재단법인 D 대표자 이사장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늘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울산지방법원 2020. 4. 29. 선고 2019가소30863 판결 변 론 종 결2021. 6. 24. 판 결 선 고2021. 7. 22. 주 문 - 2 - 1.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7,61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원고 C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공원묘원 조성 및 유지관리, 장례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 법인이고, 원고들은 망 F와 망 G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들의 모친 망 G이 2012. 7. 30. 사망하자, 원고들은 2012. 7. 31. 피고와 사 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공원묘원 내 3평짜리 묘지 2기(묘지번호 ‘H’ 및 ‘I’)에 관하여 묘 지사용권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중 1기에 망 G의 묘를 조성하여 장례를 치렀다. 다. 이후 원고들의 부친 망 F가 2019. 5. 6. 사망하자, 원고들은 나머지 묘지 1기(이 하 ‘이 사건 묘지’라 한다)를 사용하기 위해 피고에게 연락하였으나, 피고는 해당 부지 - 3 - 가 관할행정청인 ****으로부터 매장 승인을 받지 못하여 승인 시까지 이를 묘 지로 사용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라. 이에 원고들은 부친 망 F의 장례를 화장으로 진행하기로 정하고, 2019. 5. 7. 모 친 망 G의 묘를 개장하여 함께 화장하고 ****에 안치하였으며, 이를 위해 261 만 원(= 개장비용 85만 원 + 이송비용 20만 원 + 화장비용 20만 원 + 봉안비용 66만 원 + 납골함 비용 60만 원 + 각인비용 10만 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생략)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채무의 이행불능이란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 에 있어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22850 판결,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5다3921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묘지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원고들이 부친 망 F의 사망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묘지 의 사용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당초 계약 내용대로 모친의 묘 옆에 나란 히 부친의 묘를 조성하는 것이 불가함을 통보한 때에 피고의 의무는 사회 통념상 더는 실현될 수 없는 이행불능의 상태에 빠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 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재산상 손해에 관한 판단 - 4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관할청의 매장 승인을 받지 않은 부지에 관하여 만연히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를 알지 못했던 원고들로 하여금 부친의 묘를 앞서 조성한 모친의 묘 옆에 나란히 조성할 수 없게 만들었고, 이러한 피고의 채무불 이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위 개장비용 등 합계 261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봄 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A에게 위 261만 원을 배 상할 의무가 있다. 2) 정신적 손해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말 미암아 계약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 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 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은 모친 망 G이 사망함에 따라 장지를 마련하면서 향후 부친 망 F가 사망하 였을 때 나란히 묘를 조성할 목적으로 2기의 묘지에 관하여 일거에 사용계약을 체결한 점, ② 이는 당시 아내의 장례를 치르던 망 F 본인의 유지이기도 했던 점, ③ 부친의 유지에 따라 부모를 나란히 모시기 위한 방편으로 7년 전에 조성한 모친의 묘를 개장 하여 이를 다시 화장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자식인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한 점, ④ 피고는 자신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당장 부친의 장례를 치러야 하는 원고들이 갑작스럽게 이 사건 묘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피 - 5 - 해를 입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다른 부지의 사용 및 추후 이장을 권하였을 뿐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등은 원고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하며 피해 회복을 위 한 노력을 게을리 한 점, ⑤ 피고는 공원묘원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자식들에게 있어 부모의 묘지가 갖는 특수한 의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보아야 하 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 적 고통을 입었으며, 피고가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의 이러한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그 금액은 원고들에 대하 여 각 500만 원으로 정하기로 한다. 다. 소결 피고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A에게 위 개장비용 등과 위자료 합계 761만 원(= 261만 원 + 500만 원), 원고 B에게 위자료 500만 원, 원고 C에게 위자료 5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1. 23.부 터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0. 4. 29.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 6 - 재판장 판사안복열 판사김현진 판사신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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