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단2046울산지방법원 1심2013-08-20 선고검수완료
세무사가 상속재산을 기준시가로 과소평가해 신고하여 가업상속공제 적용 기회를 놓치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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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가단2046 민사 사건(2013년 8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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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의 부(父)가 2011년 5월 13일 사망하면서 상속이 시작되었고, 상속재산으로는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의 비상장 주식 6,600주, OO지역 주택, 예금 약 624만 원, 퇴직금 약 1억 1,183만 원 등이 있었다.
- 원고는 회사 기장과 세무신고를 맡아오던 세무사인 피고와 상속세 신고 대리 계약을 맺고 신고를 맡겼다.
- 피고는 2011년 10월 26일 비상장주식의 기초가 되는 회사 소유 건물을 법령상 담보권 채권액이 아니라 기준시가로 평가하고, 주택도 상속개시 전 6개월 내 유사매매사례가액 대신 기준시가로 평가해 상속재산가액을 약 9억 7,551만 원으로 과소 신고했다.
- 피고는 2012년 3월 12일 누락된 퇴직금을 포함해 수정신고를 했지만 주식·주택 평가와 공제 적용은 최초 신고와 똑같이 했고, 가업상속공제는 적용하지 않았다.
- 이후 세무서가 건물을 담보권 채권액으로, 주택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다시 평가해 상속재산가액을 약 13억 633만 원으로 늘렸고, 동거주택 상속공제도 부인되어 원고에게 약 5,842만 원의 상속세가 부과되었다.
- 원고는 피고의 잘못된 평가 때문에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못해 추가 세금을 부담했다며 약 5,088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세무사인 피고에게 상속세 신고를 맡겼는데, 피고가 비상장주식과 주택을 법령이 정한 방식이 아닌 기준시가로 평가해 과소 신고하는 바람에 원고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기회를 잃고 상속세를 더 부담하게 되었다. 법원은 피고의 이런 과실을 인정해 원고가 추가로 낸 상속세의 70%에 해당하는 35,618,481원을 배○○라고 판결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령상 비상장주식 평가의 기초가 되는 건물은 기준시가가 아니라 그 건물에 설정된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액으로 평가해야 하고, 주택도 상속개시 전 6개월 내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으면 이를 시가로 삼아야 하는데, 피고는 둘 다 기준시가로 처리해 평가를 그르쳤다.
- 세무사로서 상속세 신고를 대리한 피고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확하게 재산을 평가하고 적용 가능한 공제를 챙길 주의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소홀히 했다.
- 피고의 이런 과실로 상속재산가액이 낮게 신고되었고, 그 결과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사라져 원고가 추가 상속세를 부담하게 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다만 원고가 입은 손해 전부가 아니라, 추가로 부담한 상속세액 50,883,545원 중 70%인 35,618,481원만 피고의 책임 범위로 인정해 일부만 받아들였다.
핵심 정리
세무사에게 상속세 신고를 맡기더라도 재산 평가와 공제 적용이 법령대로 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전문가의 과실로 공제 기회를 놓쳐 세금을 더 냈다면, 그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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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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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가단2046 손해배상(기)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3. 7. 2.
판 결 선 고2013. 8. 2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618,4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31.부터 2013. 8.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분의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883,54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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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 갑4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
다.
가. 원고의 부(父) E이 2011. 5. 13.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유족으로는 E의 처인 F,
자녀들로서 원고 및 원고의 형 G, 그리고 상속을 포기한 원고의 여동생 H가 있었는데,
원고는 2011. 6.경 종전부터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
다)의 기장대리 및 각종 세무신고 대리를 하여 오던 세무사인 피고와 사이에 상속세에
관한 세무신고의 대리를 피고에게 위임하기로 하는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E의 사망에 따른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으로는, ①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
인 주식회사 I의 비상장 주식 6,6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② 서울 양천구
목동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③ 예금 6,240,042원, ④ E에게 지급될 퇴직
금 111,833,300원 등이 있었다.
다. 피고는 2011. 10. 26.경 원고 등 상속인들의 상속세에 관한 최초 상속세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신고를 위한 상속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면서,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함에 있
어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I 소유의 건물 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법’으로 줄여
쓴다)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위 건물에 관하여 설정된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액으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건물의 기준시가에 터잡아 평가함과 아울러 이 사건 주택의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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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상속개시일전 6개월 이내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삼아 적용하여야 함에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앞서 본 상속재산 중 E의 퇴직금을 제외한 상속재산가액을
975,510,042원(이 사건 주택 468,000,000원, 이 사건 주식 501,270,000원, 예금
6,240,042원)으로 신고하면서 배우자상속공제를 포함한 일괄공제(법 제19조, 제21조),
장례비용 공제(법 제14조 제1항 제2호)와 아울러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동거주택 상속
공제(법 제23조의2)를 적용하여 음(-)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였고, 그밖에 법 제18조 제2
항 제1호에서 정한 가업상속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하였다.
라. 한편 피고가 원고 등 상속인들의 상속세에 관한 위 세무신고를 할 무렵 원고 등
상속인은 피고와 협의하여 원고와 G이 이 사건 주식을 균분하여 상속하는 한편 F가
이 사건 주택과 E의 예금 및 퇴직금을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피고가 당시 세무신고를 위하여 I의 경리부장에게 세무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면
서 팩시밀리로 전송한 서면에는 “check list"라는 제목 아래 “1. 동거주택 공제관련 1
세대 1주택인지? / 2. 1~4월 급수 수익내역? / 3. 수익 구분 내역?(손익계산서상) /
4. 퇴직급여추계액 / 5. 자산과 부채+자본의 차이 내역(8,158,970) / 6. 수수료(상속세
관련) / 7. 각종 충당금 설정(대손, 퇴직급여) 여부? / 8. 사전증여재산(상속인은 10년,
그 외 5년) / 9. 퇴직금(원천징수영수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그 후 피고는 2012 3. 12. 최초 신고에서 누락된 E의 퇴직금을 포함하여 아래
표 ‘① 피고의 세무신고내역’란 기재와 같이 과세표준에 관한 수정신고를 하였는데, E
의 퇴직금 111,833,300원을 최초 신고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 상속재산가액을
1,087,343,342원으로 신고한 외에 이 사건 주식 및 이 사건 주택의 평가 및 각종 상속
공제의 적용은 최초 신고와 동일하게 하여 음(-)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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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① 피고의
세무신고내역 (원)
② 세무서 경정내역
(원)
③ 가업상속공제
적용 (원)
상속재산가액1,087,343,3421,306,355,8221,306,355,822
가업상속공제00211,312,992
일괄공제1,000,000,0001,000,000,0001,000,000,000
동거주택공제187,200,00000
금융재산공제06,240,0426,240,042
장례비공제5,000,0005,000,0005,000,000
과세표준-104,856,658295,115,78083,802,788
산출세액049,023,1568,380,278
신고세액공제0838,027
가산세9,402,6400
고지납부세액58,425,7967,542,251
바. 그 후 관할세무서장은 2012. 7. 17.경 원고에 대하여 E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2007년부터 상속개시 무렵까지 인출되어 I에 입금된 14억여 원의 입출금내역에 관하여
위 금액 상당이 I에 대한 채권(가수금)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아 그 입
금처 및 사용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7. 31.경 세무사인 C과
새로이 위 소명에 관한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하여 C을 통하여 이를 소명하였다.
사. 그런데 관할세무서장은 위 입출금내역에 관한 소명은 이를 받아들여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주식의 평가를 위한 I의 자산 중 그 소유의 건물에 관
하여 기준시가가 아닌 건물에 설정된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액으로 평가함으로써 그 평
가액을 528,282,480원으로 경정하고, 이 사건 주택 역시 기준시가가 아닌 상속개시일
전 6개월 이내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평가함으로써 그 평가액을 66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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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천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
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
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가.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100억원을 초
과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15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을
한도로 한다.
원으로 경정하였고, 한편으로 피고의 최초 신고 및 수정 신고에 있어 적용한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E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2주택을 소유한 바 있는 사
실이 확인되어 부인됨으로써 결국 위 마.항의 표 ‘② 세무서 경정내역’란 기재와 같이
상속재산가액이 1,306,355,822원으로 증가하는 한편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부인으로 원
고에 대하여 58,425,796원의 상속세가 부과되었다.
아. 피고의 세무신고 당시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I은 법 제18조 제2항 제1
호 소정의 가업으로서 법 제18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한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갖추고 있어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전부 상속받아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게
되었을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었고, 가업상속공제를 전제로 상속세액을
재산정하여 보면 상속세액은 위 마.항의 표 ‘③ 가업상속공제 적용’란 기재와 같이
7,542,251원이 된다.
자.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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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억원. 다만, 해당 가업상속 재산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 재산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
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
억원을 한도로 한다.
2.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
른 1세대 1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우에 해당될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시가)에 따른다. 이 경
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
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ᆞ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
은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동산ᆞ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
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
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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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제1항에 해당
하는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괄호
생략)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단서 생략)
④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1.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6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하거
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8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등으로 재직한 경
우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경우
나.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단서 생략)
다.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 상
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
표이사등으로 취임한 경우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괄호 생
략)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괄호 생략)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
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단서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
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
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
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제63조(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①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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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저당권(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제외한다)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
보하는 채권액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납세자로부터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기장의 대행과 조세에 관한 신고의 대
리를 위임받은 세무사는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
리하여야 하는바, 특히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
하고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사명으로 하므로 그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위임인인 납세자가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는 경
우에는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세무전문가의 입장에서 적
절한 설명과 조언을 함으로써 위임인인 납세자가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63968 판결 참조).
(2) 위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
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는 상속세의 과세표준의 산정
에 있어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법령에서 정한 방법이 아닌 그릇
된 방법으로 그 가액을 과소하게 평가한 나머지 세무전문가의 입장에서 위임인인 원고
에게 적용될 수 있는 제반 상속공제의 요건에 관한 적절한 설명과 조언을 하지 못한
채 이를 소홀히 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과실로 원고로 하여금 가업상속공제 등 추가적인 상속공제의 적용을 강구할 기회를 박
탈함으로써 세무전문가로서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세무대리를 하였다면 부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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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아도 될 추가적인 상속세를 부담하게 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다.
① 피고는 이 사건 주식 및 이 사건 주택의 평가에 있어서 법령에서 규정하는 방
식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으로 잘못 산정함으로써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상속
재산가액의 산정을 그르친 점,
② 그로 인하여 상속재산가액이 법령에서 정한 방식으로 산정한 가액에 비하여 과
소하게 평가됨으로써 이를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결과 배우자공제 및 일괄공제,
동거주택공제, 장례비공제만으로도 과세표준이 음(-)의 금액이 될 것으로 오신하여 다
른 추가공제요건의 적용 가부를 검토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여긴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가 원고에게 동거주택공제를 위한 서류를 요청하면서 전송한 앞서 본 서면
상으로는 동거주택공제의 적용을 위한 1세대 1주택 여부를 확인하는 취지만이 기재되
어 있을 뿐이어서 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에 정한 바와 같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
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로는 선뜻 믿기 어려운 증인 D의 증언 이외에
는 찾아볼 수 없는 점,
④ I의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한 가업상속공제 역시 피고가 원고에게 그 요건을 명
확히 설명하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전부 상속함으로써 이를 적용할 경우의 효과와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의 불이익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조언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
거로 믿기 어려운 증인 D의 증언 이외에는 없을뿐더러, 위 증언에 의하더라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 전부를 원고가 상속하는 것이 좋겠다는 정도로 조언하였
다는 것이어서 이를 두고 가업상속공제에 관한 충분한 설명과 조언을 한 것으로 볼 수
는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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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I의 대표이사인 원고가 세무신고 당시 이 사건 주식 전부를 상속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이 사건 주식 및 이 사건 주택의
가액을 법령에서 정한 방식으로 평가하였다면 설령 부인당한 동거주택공제를 함께 적
용하더라도 과세표준이 양(+)의 금액이 되는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경우 예상되는
상속세액이 대폭 감소되므로, 원고가 가업상속공제에 관한 적절한 설명을 제공받았을
경우 위 공제를 적용받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 전부의 상속을 충분히 고려하였을 것으
로 여겨지는 점.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속세 신고와 관련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I을 방문하
여 원고와 G이 동석한 자리에서 이 사건 주식을 원고가 전부 상속받는 것이 어떻겠느
냐고 조언하여 G으로부터 원고가 전부 상속받는 것이 좋겠다는 승낙을 받았으나 그
후 원고 등 상속인들이 위 결정과 달리 원고와 G이 2분의 1씩 상속하는 것으로 피고
에게 통보하여 상속인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여겨 그대로 세무신고를 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과실이 없다고 주
장한다.
그러나 피고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D의 증언은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세무전문가인 피고로서는 원고로 하여금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여부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요건을 명확히 설명하고 공제 적용의
효과나 미적용의 불이익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함이 마땅하다 할 것인데 피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주장과 같은 정도의 조언만으로 세무대리를 위임받은 세무전문
가로서 적절한 설명과 조언을 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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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는 다시,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과 관련하여 I 경리부장에게 그 공제요
건에 관하여 설명한 다음 경리부장으로부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여도 된다는
통보를 받고 그대로 적용하였을 뿐이고, 원고 역시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였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자신의 잘
못을 자인한 바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주장에 부합하여 피고가 I 경리부장에게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설명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D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을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
고가 그 요건과 관련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에서 정
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확인하였다거나 원고
가 자신의 과오를 자인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더욱
이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에 있어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
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주식 및 이 사건 주택의 가액을 적법하게 평가하였다면 동거
주택공제를 적용하여도 과세표준이 양(+)의 금액이 되어,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한 세무
전문가라면 가업상속공제를 비롯한 추가적인 공제요건의 적용 가부를 검토하였을 터이
고 따라서 동거주택공제를 부인당하더라도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으로 결과적으로 앞서
제1의 마.항 표 ③ 기재와 동일한 상속세액이 부과되었을 터이므로, 그 결론을 달리한
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손해액 및 책임의 제한
(1) 나아가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추가부담하게 된 세액에 관하여 보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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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였을 경우의 상속세액이 7,542,251원이 됨은 앞서 본 바와 같
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과실로 실제 부과된 상속세액에서 위 금액을 공제한 차액인
50,883,545원(= 58,425,796원 - 7,542,251원)을 추가로 부담하였다 할 것이다.
(2) 다만,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상속인들에게 전속되는 고유한 권한으로서 원고가
가업상속공제에 관한 적절한 설명과 조언을 제공받았더라도 반드시 그 적용을 위하여
이 사건 주식 전부를 상속하지는 않았을 개연성이 없지 않은 점, 피고가 원고와 사이
의 세무대리계약에 따른 위임사무처리에 대한 보수가 그 상속재산의 규모와 사무 내용
에 비하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상속세의 과세표준 신고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복잡하고 다양하여 그 위임사무 처리의 난이도가 낮지 않은 점 등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을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70% 정도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
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35,618,481원(= 50,883,545원 × 70%, 원
미만 버림)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35,618,481원 및 이에 대하여 손해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1. 31.부
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8. 20.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
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
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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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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