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가단75087인천지방법원 1심2008-07-29 선고검수완료

의사인 피고가 무릎 통증 환자에게 무균조작 없이 히루안 주사를 놓고 스테로이드제를 8회 과다 투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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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05가단75087 민사 사건(2008년 7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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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당뇨병과 고혈압을 앓아오던 중 2005년 2월 17일경 무릎 통증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OO지역 의원을 찾았고, 피고에게 자신의 당뇨와 고혈압 증상을 알렸다.
  • 피고는 엑스레이 검사 후 망인을 퇴행성관절염으로 진단하고 슬관절염 치료제인 히루안을 주사했는데, 이 약은 반드시 엄격한 무균조작 아래 놓아야 함에도 피고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 피고는 망인에게 스테로이드제인 트리암시놀론과 리도케인을 2005년 2월 17일부터 3월 24일까지 8회에 걸쳐 관절강 내에 주사했는데, 스테로이드제는 고혈당·고혈압과 면역력 약화를 동반한다.
  • 망인은 계속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고 무릎이 진한 붉은색으로 변하며 부종이 가라앉지 않았고 팔까지 부어 혼자 일어설 수 없게 되었으나, 피고는 고혈압·당뇨 완화를 위한 별다른 처치를 하지 않았다.
  • 2005년 3월 27일 망인은 혈당 470mg/dL, 백혈구 18,900/㎣, 혈압 80/40mmHg 등 중증 패혈증 증상으로 대학병원 응급실을 통해 입원했고, 항생제 투여와 절제 수술 등 치료를 받았으나 2005년 5월 3일 화농성관절염, 패혈성쇼크, 호흡부전으로 사망했다.
  • 망인의 남편인 원고A와 자녀들인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의사가 퇴행성관절염 환자에게 무균조작을 지키지 않고 히루안 주사를 시행하고 스테로이드제를 8회에 걸쳐 과다 투여한 과실로, 환자가 화농성관절염과 패혈성쇼크로 사망하였다.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히루안 주사는 반드시 엄격한 무균조작 아래 시행해야 하는데 피고가 이를 지키지 않았고, 이로 인해 세균이 관절 안으로 침입할 위험이 높아졌다고 보았다.
  • 스테로이제는 항염증 효과가 있지만 고혈당·고혈압과 면역력 약화를 동반하는데, 피고가 이를 8회에 걸쳐 과다 투여해 망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감염 위험을 키웠다고 판단했다.
  • 망인이 극심한 통증과 부종을 호소했는데도 피고가 고혈압·당뇨에 대한 별다른 처치를 하지 않은 점도 과실로 인정되었다.
  • 화농성관절염은 세균 침입으로 발생하고 적절한 진단·치료가 늦어지면 패혈증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피고의 무균조작 미준수와 스테로이드 과다 투여가 감염 위험을 높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었다.
  • 다만 망인에게 당뇨·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일부 제한하여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였다.

핵심 정리

의료행위에서 무균조작을 지키지 않거나 스테로이드제를 과다 투여해 환자의 면역력을 떨어뜨려 감염과 사망을 초래했다면 의사의 과실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를 치료할 때는 그 위험까지 고려한 주의가 요구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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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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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5가단75087 손해배상(의) 원 고1. 원고1 (주민등록번호 생략) 2. 원고2 (주민등록번호 생략) 3. 원고3 (주민등록번호 생략) 4. 원고4 (주민등록번호 생략) 원고들 주소 **** (이하 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 고피고 **** (이하 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변 론 종 결2008. 6. 24. 판 결 선 고2008. 7.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1에게 37,629,510원, 원고2, 원고3, 원고4에게 각 15,611,913원 및 각 이 에 대하여 2005. 2. 17.부터 2008. 7.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나머지 80%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1에게 42,036,889원, 원고2, 원고3, 원고4에게 각 17,848,22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5. 2. 17.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1은 2005. 5. 3. 사망한 ****의 남편, 나머지 원고들은 ****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 (이하 생략)에서 ****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치료경과 (1) ****은 1999.경부터 당뇨병을 경구약을 통해 조절하는 등 당뇨병을 앓아 왔으 며, 2001. 2. 12. 00대학교 병원에서 산부인과 계통 수술을 위해 측정한 혈압이 160/100mmHg인 정도로 고혈압을 앓아 왔다. (2) ****은 2005. 2. 17.경 무릎부분에 통증이 생겨 피고가 운영하는 ****(이 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찾았고, 당시 ****은 피고에게 당뇨와 고혈압 증상이 - 3 - 있음을 말하였다. (3) 피고는 ****에게 X-RAY 검사를 실시한 후 ****을 퇴행성관절염으로 진단 하고, 슬관절염치료제인 히루안을 주사하였다. 그런데 히루안은 엄격한 무균조작하에 실시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주사하지는 않았다. (4) 그리고 ****은 2005. 2. 18. 피고 병원을 내원하여 물리치료를 받았다. 그날 혈압 수치는 166/70mmHg이었다. (5) ****은 2005. 2. 21.과 23.에도 피고 병원을 내원하여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피고로부터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기도 하였고, ****이 계속적인 통증을 호소하자 2005. 2. 24.에는 양쪽 무릎에서 관절액(좌:18cc, 우:12cc)을 제거한 후 히루안을 주사 하였다. 그날 혈압 수치는 207/90mmHg이었다. (6) 이후 ****은 2005. 2. 25.부터 2005. 3. 26.까지 꾸준히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2005. 3. 3.에는 (5)항과 같은 용량의 관절액제거 및 히루안 주사(당시 혈압 170/80mmHg), 2005. 3. 17. 히루안 주사의 처치를 받았고, 2005. 3. 26.에는 피부병이 발병하기도 하였다. (7) 한편 피고는 ****에게 스테로이드제인 트리암시놀론과 리도케인을 2005. 2. 17., 2. 24., 3. 3., 3. 10., 3. 17, 3. 22., 3. 24.경을 포함하여 8회 관절강내 주사하였는 데, 스테로이드제는 강력한 항염증제이기는 하나, 고혈당과 고혈압, 그리고 면역력의 약화를 수반하게 된다. (8) 그런데 위와 같은 치료과정에서 ****은 피고에게 계속적으로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였고, 한편 피고가 ****의 고혈압과 당뇨 증상의 완화 등을 위하여 따로 처치 한 바는 없었다. - 4 - (9) ****의 무릎은 점점 진한 붉은색으로 변하였고, 부종이 가라앉지도 않았으며, 다리 뿐만 아니라 팔까지 퉁퉁 부어 혼자서는 일어날 수도 없게 되었다. (10) 이에 ****은 2005. 3. 27. 오전 7시 40경 **** 응급실을 통하여 00 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당시 혈당이 정상범위인 120mg/dL를 훨씬 넘는 470mg/dL이었다. (11) 또 당시 ****의 백혈구 수치가 18,900/㎣(정상범위 4,000 - 10,000/㎣)으로 증가되어 있었고, 2005. 3. 27. 오후 7시경에 촬영한 흉부 X-RAY 촬영 결과 이미 폐 부종의 증상이 나타나고 있었으며, 같은 날 오후 9시경에 혈압이 80/40mmHg로 떨어 지는 등 중증 패혈증의 증상이 나타났다. (12) ****은 이에 ****에게 감염부위의 염증치료를 위한 항생제투여, 감 염의 원인부위인 관절염 부위에 대한 절제 수술, 수액투여를 위한 혈압상승시도, 인공 호흡기장착 등의 처치를 하였다. (13) 그런데 ****은 결국 2005. 5. 3. 선행사인 화농성관절염, 중간선행사인 패혈 성 쇼크, 직접사인 호흡부전에 의해 사망하였다. 다. 이 사건 관련 의학 지식 (1) 퇴행성관절염은 비세균성 관절염으로 서서히 진행되며 주로 고령에서 관절연골 의 퇴행성변화가 특징인 관절염으로 퇴행성관절염의 경우 60세 이상의 일반인에서 비 록 증상이 없더라도 약 80%에서 방사선상으로 퇴행성관절염의 소견을 보일 정도로 흔 한 질병인데 반해, 화농성관절염은 드문 관절염으로 여러 경로를 통하여 관절내 세균 의 침입이 발생하고 세균의 숫자가 신체내 정상적인 방어기제로 해결할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면 급격한 화농성 염증 반응을 일으켜 짧은 시간 내에 관절 연골의 손상을 일으 - 5 - 키게 된다. (2) 화농성관절염의 발생원인은 세균이며, 외상.주사 등에서 세균이 침입할 수 있 고, 그러한 상황이 없이도 혈류 내에 세균이 돌아다니는 패혈증이 있는 환자에서 혈관 내에 돌아다니던 세균이 관절 내로 침입하여 발생할 수도 있고, 화농성 관절염에 대한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지연되는 경우, 패혈증으로 발전할 수 있다. (3) 패혈증은 세균 감염에 의해 발생된 전신염증반응 증후군을 말하는데, 중증패혈 증 환자의 20%-35%, 패혈성쇼크 환자의 40%-60%가 30일 이내에 사망하며, 그 원인은 감염이 좋아지지 않거나 치료에 따른 합병증, 환자의 기저질환 등이다. 그리고 패혈증 이 있으면 감염에 대한 전신반응이 나타나는데, 발열.빈호흡.빈맥.백혈구 증가를 포함하며, 심장과 폐합병증, 신장 합병증이 발생한다. (4) 한편 히루안은 엄격한 무균적 조작하에 주사하여야 하며, 그 부작용으로 화농성 관절염이 발생할 수도 있고, 주사 후에는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하 기 위해 통증악화나 발열 여부 등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하고, 환자의 무릎에서 관 절액을 제거하는 시술을 하는 경우는 통증이 수반되고, 염증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 므로, 엄격한 무균적 처치를 하여야 한다. (5) 스테로이드제는 다량으로 또는 적은 용량이라도 경구 투여 내지 정맥내 주사 등으로 전신적으로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 고혈당, 고혈압, 면역력 약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은 5주간의 8회에 걸친 관절강내 주사는 화농성관절염의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6) 그리고 당뇨병을 가진 사람에게서는 자주, 그리고 심한 정도의 감염이 잘 일어 나게 되며, 피부 및 연조직 감염은 당뇨 환자에게 흔하게 발생한다. - 6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갑 10, 11호증, ****장에 대한 사 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어 세균에 감염되기 쉽고, 세균에 감염되는 경우 더 쉽게 악화될 수 있었던 ****에게 ① 엄격한 무균적 처치를 하여야 하는 히루안 주사와 관절액제거를, 그와 같은 처치 없이 그대로 시행한 과실, ② 스테로이드제를 짧은 기간 동안 과다하게 주사한 과실, ③ 그리고 ****에 대한 고혈압과 당뇨의 지속적인 관리를 하지 못한 과실로, ****에게 세균감염으로 인한 화농성관절염 증상을 발생시켰고, 또 악화시킴으로써 결국 패혈성쇼크에까지 이 르게 하여 ****을 사망케 하였으므로, **** 및 그 상속인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원래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 그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 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당해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 를 배상시키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671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에 의하여 인정되는, ****의 기존 질환의 정도, ****의 관절염 치료 를 위해 피고 또한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병행하는 등의 처치를 하였던 점을 비롯한 - 7 -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한 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일실수입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① 성별 : 여자 생년월일 : 1948. 6. 7. 사고발생일 : 2005. 2. 17. 사고 당시 연령 : 만 56세 8개월 기대여명 : 26.66년 ② 월 소득 : 52,585원 × 22일(갑 5호증의 1, 2) ③ 가동연한 : 만 60세가 되는 2008. 6. 6.까지 39개월간 (나) 계산(월 미만 및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① 52,585원 ×22일×36.0676×노동능력상실율 100%×2/3 = 27,817,016원 ② ****의 재산상 손해 27,817,016원×피고의 책임비율 80% = 22,253,612원 ③ 원고1의 재산상손해 12,764,550원{기왕치료비 9,764,550원(갑 6호증의 1, 2, 3)+장례비 3,000,000원}×0.80 = 10,211,640원 (2) 위자료 **** : 30,000,000원 원고1 : 10,000,000원 원고2, 원고3, 원고4 : 각 4,000,000원 (3) 상속 (가) 상속대상금액 : 52,253,612원(****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한 돈) - 8 - (나) 계산 ① 원고1 : 17,417,870원(52,253,612원×3/9) ② 원고2, 원고3, 원고4 : 각 11,611,913원(52,253,612원×2/9) (4) 합계 (가) 원고1 : 37,629,510원(17,417,870원 + 본인 재산상손해와 위자료) (나) 원고2, 원고3, 원고4 : 각 15,611,913원(11,611,913원 +본인 위자료)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1에게 37,629,510원, 원고2, 원고3, 원고4에게 각 15,611,913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5. 2. 17.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08. 7. 2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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