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5나31732서울북부지방법원 2심2026-06-09 선고검수완료
병원에서 진료받은 원고가 일반영상과 CT 영상이 동의 없이 유출됐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3-1민사부 2025나31732 민사 사건(2026년 6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제1항,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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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 원고는 자신의 일반영상과 CT 영상이 동의 없이 밖으로 유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3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유출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에서 원고는 개인정보보호법상 피고가 책임이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진료기록에 다른 사람의 의료정보가 섞여 조작됐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자신의 진료 영상이 동의 없이 유출됐다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진료기록 파일이 원고의 의사에 반해 실제로 유출됐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유출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아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제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은 먼저 개인정보가 자신의 뜻에 반해 유출됐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일반영상과 CT 영상이 원고의 의사에 반해 유출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 유출을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주장한 다른 사람의 의료정보 혼입이나 진료기록 조작은 이 사건의 유출 손해배상 청구와 별개의 문○○라고 봤습니다. 조작을 이유로 한 별도 배상청구도 청구 내용과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추가하지 않아 이 사건에서 새 청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상 피고의 책임 여부나 배상액을 더 살펴보지 않고,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개인정보처리자가 책임이 없음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라도,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먼저 진료기록이 동의 없이 유출됐다는 점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유출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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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3 -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5나31732 의료정보유출
원고 , 항소인A
피고 , 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 1 심 판 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0. 30. 선고 2024가소 13235 판결
변 론 종 결2026. 5. 12.
판 결 선 고2026. 6.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
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추가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제8행의 ‘일반영상과 CT 영상 ’을 ‘일반영상과 CT 영상 (이하 , 이
사건 진료기록 파일 ’이라고 한다 )로 고친다.
2. 추가 내지 보충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위법행위의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에도 제1심
판결은 일반 불법행위 법리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사실상 직접 증명을 요구한 위법이
있고 , 이 사건 진료기록 파일 유출은 피고의 선행 의료과실 사건의 책임회피를 위한
의료과실 은폐와 맥을 같이 한다는 점, 이를 위해 이 사건 진료기록 파일에 제3자의
의료정보를 편집 ·혼입하여 조작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유출 여부 등에 대한 판단 및
손해배상액 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개인정보보호법제 39 조 제1항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
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이 경우 그 개인
- 3 -
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라고
정하고 있고 , 개인정보보호법 제39 조의 2 제1항은 “제39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
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ᆞ도난ᆞ유출ᆞ위조
ᆞ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300 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
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이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가 정보주
체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되었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을 여전히 부담한다. 그런데 갑 제1
내지 제3호증을 비롯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진료기록이 원고
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원고의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
다
1)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
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1) 원고는 항소심에서 피고가 이 사건 진료기록에 C의 의료기록을 끼워 넣고 D의 CT 영상을 D의 식별정보가 편집 ·삭제된 상태
에서 마치 원고의 자료인 것처럼 위장하여 포함시키는 등 적극적으로 원고의 진료기록을 조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진료기록
조작은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의료기록 유출과는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
라, 설령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하더라도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의 변경이 허용되지
않으며 나아가 진료기록 조작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한다는 주장이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 액수를 특정하여 청구
취지에 반영하는 취지의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의료기록 유출과 별도로 진료기록 조작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는 등으로 청구의 변경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 4 -
재판장 판사전연숙
판사허선아
판사이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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