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사로부터 마사지를 받은 뒤 눈썹 위가 패이는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하고, 계약해지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함께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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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15184 민사 사건(2025년 5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D가 운영하는 스포츠센터 내 건강관리실과 안면 및 전신 관리서비스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12~13회 상당액을 선결제한 후 이용하고 있었다.
- 원고는 예약이 마감되었다는 답변을 듣자 불만을 표시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 B는 기존 회원 관리가 어렵고 관리사들이 스트레스를 겪는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지하며 선결제 잔액을 환불하겠다고 하였다.
- 원고는 해지통지에 반발하면서 기존 예약일인 11월 29일 관리실을 방문하여 피부관리사인 피고 C으로부터 안면 부위 마사지를 받았다.
- 원고는 다음 날 피고 C에게 양쪽 눈썹 위가 푹 패이고 눈 아래가 더 불룩하다는 메시지를 보낸 후 12월 12일부터 이듬해 3월 8일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 원고는 12월 15일 다시 관리실을 방문하여 용역 제공을 요구하며 실랑이를 벌이다 퇴거한 후로는 방문하지 않았고, 선결제금액 중 잔여분을 모두 환불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부관리사인 피고 C의 과도한 마사지로 눈썹 위가 패이는 상해를 입었다며 치료비 635,100원과 위자료 7,000만 원을, 피고 B의 계약해지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마사지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계약해지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환불로 전보되었으며 특별한 정신적 손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의 신체감정 결과, 원고가 움푹 패였다고 주장하는 부위는 눈썹을 올릴 때 생기는 자연스러운 주름 형태로 외상에 의한 조직 결손이 아니라 해부학적 구조와 근육 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현상일 가능성이 컸다.
- 원고에게 외상으로 인한 연부조직 위축이 확인되지 않아 치료적 개입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고, 외상으로 인한 기능적 장애가 있었다면 눈꺼풀처짐이나 시야 장애가 동반될 수 있으나 그러한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
- 15분 내외의 손가락 압력으로 영구적인 의학적 상해가 생기기는 어렵고, 현재 외상으로 인한 명확한 병변이나 증상이 없으며 향후 치료도 요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마사지로 인해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계약해지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선결제금액 잔여분 환불로 전보되었고, 재산상 손해 배상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특별한 정신적 손해가 있다거나 피고 B가 그러한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원고 스스로 다른 스포츠마사지실에 등록하였다고 주장하는 점에 비추어 관리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 특별한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핵심 정리
마사지로 인한 상해를 주장하려면 의학적으로 외상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단순한 주름 형태나 자연스러운 신체 현상은 상해로 보기 어렵다. 또한 계약해지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환불 등으로 전보되면 별도의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특별한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그 존재와 가해자의 인식을 입증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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