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참석 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역학조사에서 참석 사실을 숨기고 검사를 거부한 피고에게 지자체가 방역비용 손해배상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20가단37836 민사 사건(2022년 8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2조의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20년 8월 15일 OO지역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한 뒤 거주지인 OO지역으로 돌아왔고, 같은 달 29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 방역당국이 집회 참석자들에게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리자, 지자체는 관내 집회 참석자를 조사해 검사를 실시했다.
- 지자체가 2020년 8월 26일 피고에게 집회 참석 여부를 물었으나, 피고는 참석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 피고의 시어머니 B와 요양시설 직원 D 등이 2020년 8월 28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고, 피고도 다음 날 양성 판정을 받았다.
- 피고는 역학조사에서 집회 참석 사실을 숨기고 검사를 거부한 혐의로 2021년 10월 13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 지자체는 피고의 방역위반으로 확산이 일어났다며 입원·격리자 진료비, 진단검사비, 방역용품 지원비, 생활지원금 등 합계 52,080,77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지자체가 집회 참석 후 코로나19에 확진된 피고가 참석 사실을 숨기고 검사를 거부해 바이러스를 확산시켰다며 방역비용 52,080,77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집회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거나 이를 주변에 전파시켰다는 점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고, 방역위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감염이 의심될 만한 충분한 증상이 있을 때 등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집회에 참석해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코로나19 잠복기가 보통 5~7일인데 피고는 집회 참석일로부터 열흘이 지난 8월 25일에야 처음 기침 증상이 나타났고, 함께 집회에 간 지인들이나 집회에서 접촉한 사람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 피고의 시어머니 B와 요양시설 직원 D가 피고보다 먼저 양성 판정을 받았고, B의 손녀는 피고가 없는 식사 자리에서 감염된 것으로 보여, 피고가 이들에게 코로나19를 옮겼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8월 25일 기침 증상을 보이긴 했지만 다른 증상은 없었으므로, 역학조사가 이루어진 8월 26일 무렵 피고가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증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시어머니 등과의 접촉은 역학조사 이전에 이미 있었고, 역학조사 이후 피고가 새로 접촉한 사람 중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이 없어, 피고가 확산 위험성이 높은 행동을 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했다.
- 법원은 지자체가 방역위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방역위반을 억제하기 위한 우회적 심리적 강제에 해당하고, 형사처벌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광범위하게 물리는 것은 지나칠 수 있어, 감염이 의심될 만한 충분한 증상이 있음에도 방역법을 위반해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높인 경우 등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 또한 피고의 방역위반행위가 있을 무렵에는 방역위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규정한 조항이 없었고, 2021년 3월 9일에야 관련 규정이 신설되었다는 점도 고려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지자체가 방역수칙 위반자를 상대로 방역비용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그 사람이 실제로 감염을 일으켰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방역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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