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가단37836청주지방법원 1심2022-08-26 선고검수완료

집회 참석 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역학조사에서 참석 사실을 숨기고 검사를 거부한 피고에게 지자체가 방역비용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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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20가단37836 민사 사건(2022년 8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2조의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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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20년 8월 15일 OO지역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한 뒤 거주지인 OO지역으로 돌아왔고, 같은 달 29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 방역당국이 집회 참석자들에게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리자, 지자체는 관내 집회 참석자를 조사해 검사를 실시했다.
  • 지자체가 2020년 8월 26일 피고에게 집회 참석 여부를 물었으나, 피고는 참석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 피고의 시어머니 B와 요양시설 직원 D 등이 2020년 8월 28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고, 피고도 다음 날 양성 판정을 받았다.
  • 피고는 역학조사에서 집회 참석 사실을 숨기고 검사를 거부한 혐의로 2021년 10월 13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 지자체는 피고의 방역위반으로 확산이 일어났다며 입원·격리자 진료비, 진단검사비, 방역용품 지원비, 생활지원금 등 합계 52,080,77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지자체가 집회 참석 후 코로나19에 확진된 피고가 참석 사실을 숨기고 검사를 거부해 바이러스를 확산시켰다며 방역비용 52,080,77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집회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거나 이를 주변에 전파시켰다는 점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고, 방역위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감염이 의심될 만한 충분한 증상이 있을 때 등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집회에 참석해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코로나19 잠복기가 보통 5~7일인데 피고는 집회 참석일로부터 열흘이 지난 8월 25일에야 처음 기침 증상이 나타났고, 함께 집회에 간 지인들이나 집회에서 접촉한 사람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 피고의 시어머니 B와 요양시설 직원 D가 피고보다 먼저 양성 판정을 받았고, B의 손녀는 피고가 없는 식사 자리에서 감염된 것으로 보여, 피고가 이들에게 코로나19를 옮겼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8월 25일 기침 증상을 보이긴 했지만 다른 증상은 없었으므로, 역학조사가 이루어진 8월 26일 무렵 피고가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증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시어머니 등과의 접촉은 역학조사 이전에 이미 있었고, 역학조사 이후 피고가 새로 접촉한 사람 중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이 없어, 피고가 확산 위험성이 높은 행동을 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했다.
  • 법원은 지자체가 방역위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방역위반을 억제하기 위한 우회적 심리적 강제에 해당하고, 형사처벌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광범위하게 물리는 것은 지나칠 수 있어, 감염이 의심될 만한 충분한 증상이 있음에도 방역법을 위반해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높인 경우 등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 또한 피고의 방역위반행위가 있을 무렵에는 방역위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규정한 조항이 없었고, 2021년 3월 9일에야 관련 규정이 신설되었다는 점도 고려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지자체가 방역수칙 위반자를 상대로 방역비용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그 사람이 실제로 감염을 일으켰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방역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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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가단37836 손해배상(기) 원 고**** 대표자 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A 변 론 종 결2022. 6. 17. 판 결 선 고2022. 8. 26.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2,080,770원 및 이에 대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2 -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20. 8. 15. ****에서 열린 ****에 참석하였다가 거주지인 **** 로 돌아왔다. 나. ****가 2020. 8. 18. ‘**** 참석자들은 2020. 8. 18.부터 2020. 8. 28.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령하여 원고에게 알려 오자 원고는 **** 관내에 있는 **** 참석자를 조사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였다. 다. 원고가 2020. 8. 26. 피고에게 **** 참석여부를 문의하였으나 피고는 ’참석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라. ****에 입소하여 생활하던 피고의 시어머니 B(충북 122번 : 확진자번호 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하 동일하다) 및 C(충북 118번), **** 직원 D(충북 122 번)이 2020. 8. 28.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고, 피고는 2020. 8. 29.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마. 피고는 ”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 참석사실이 없다고 거짓 진술 하였으며, ****의 ‘**** 참석자의 경우 진단검사를 받아라’는 내용의 행정 명령을 인식하였음에도 건강진단을 거부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2021. 10. 13. 벌 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사건번호 생략). 바. 한편 피고는 2020. 8. 14. **** 진단을 받았고, ****을 이유로 2020. 8. 18.부터 2020. 8. 20.까지 통원치료를, 2020. 8. 21.부터 2020. 8. 24.까지 입원치료를 각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 3 -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피고에게 **** 참가사실을 확인하고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였으나, 피고는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한 후 코로나19 검사도 거부하였다. ****에 참가한 피고는 적극적으로 방역당국에 협조하여 2차 감염으 로 인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의 정당한 방역 활동과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감염확산의 원인을 제공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발생 손해 합계인 52,080,770원(= ① 피고와 관련한 입원 격리자 6명에게 지급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7,254,540원 + ② 피고와 관련하여 코로 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 472명에 대한 진단검사비 18,880,000원 + ③ 위 472명에 대 한 검체 채취비 2,297,690원 + ④ 자가격리자 73명에 대한 방역용품 지원비 2,382,840 원 + ⑤ 입원 및 자가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21,265,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 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인정사실,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일 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춰보면, 원 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코로나19를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행동을 함으로써 원고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4 - ① 원고의 주된 주장은 ”피고가 ****에 참석하여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음에도 이 를 감추는 등 방역위반행위를 하다 주위에 코로나19를 전파시켰다“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가 ****에 참석하여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오히려 코로나19의 잠복기가 통상 5~7일임에 반해 피고가 **** 참석일로부터 열흘이 지난 2020. 8. 25. 처음으로 기침 증상이 발현되었다가 2020. 8. 29.에야 확진 판정을 받은 점, 피고와 함께 ****에 간 지인들이나 ****에서 피고와 접촉한 사 람은 모두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는 **** 이후에 위 집회와 무관하게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② 피고의 시어머니인 B 및 **** 직원인 D 등이 피고보다 앞선 2020. 8. 28. 양성판정을 받은 점, 피고가 ‘기침’ 증상을 처음 보인 2020. 8. 25. 위 D 역시 ‘인후통’ 의 증세를 보인 점, B의 손녀인 E은 2020. 8. 22. B과의 식사자리를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식사자리에 피고는 동석하지 않은 점, 앞서 본 것처럼 광 화문집회에서 피고와 접촉한 사람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점 등에 비춰보면 과연 시어머니 B 등에게 코로나19를 전파시킨 사람이 피고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③ 피고가 2020. 8. 25. 최초로 기침증상을 보이기는 했으나 그 외에 별다른 증상은 호 소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역학조사가 실시된 2020. 8. 26. 무렵 피고가 코로나 19에 감염되었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증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위 시어 머니 B 등과의 접촉은 역학조사 이전에 이미 이뤄진 것이고, 역학조사 이후 피고가 새 롭게 접촉한 사람들 중에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없으며, 달리 피고가 위 역학조사를 전후하여 코로나19 확산 위험성이 높은 행동을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④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6조 제3항 및 - 5 - 제64조 이하에 따라 방역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나 피해자에 대한 지원비를 부담할 의 무를 지고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반행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은 그 실질이 ‘방역위반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우회적인 형태의 심리적 강제’라고 보이 고, 행정상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외에 민사상의 손해배상의무까지 광범위하 게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할 수 있으므로, 방역위반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는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이를 의심할만한 충분한 증상이 있음에도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하여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시킬 위험성이 높은 행동을 한 경우 등과 같이 필요최소한에 그치는 것이 바람직하며, 피고의 방역위반행위가 있을 무렵까지는 감염 병예방법에서 방역위반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았다(2021. 3. 9. 감염병예방법 72조의2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위 법을 위반하여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해 위 법에 따 른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지출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갖는다’는 내 용이 신설되었다). 2) 결국 피고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원고의 청구는 손해의 범위 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김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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