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소477694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4-04-30 선고검수완료

경마장에 폭탄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신고를 하여 경찰관 40명을 출동시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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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소477694 민사 사건(2014년 4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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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8월 14일 낮 12시 10분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한 건물의 스크린경륜장에 입장하려다 제지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었다.
  • 같은 날 낮 12시 22분경, 피고인은 공중전화로 경찰 112 상황실에 전화해 인근 경마장에 폭탄물을 설치했다는 거짓 내용을 신고했다.
  • 신고를 받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 40명이 현장에 출동했고, 경찰관들은 약 2시간에 걸쳐 스크린경륜장 건물 2층부터 5층까지 내부와 외부를 수색했다.
  • 경찰관들은 폭탄물과 용의자를 찾고 시민들을 대피시키는 등의 작전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높은 긴장 상태로 탐문수사와 검거 활동을 이어갔다.
  • 이 사건으로 국가는 출동 차량들의 유류비 11,613원을 지출했고, 출동 경찰관들은 수색 작업 중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 이에 국가와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스크린경륜장 입장을 제지당하자 앙심을 품고 경마장에 폭탄물을 설치했다는 거짓 신고를 하여 경찰관 40명이 2시간여 동안 수색·검거 작전을 벌이게 했다. 이로 인해 국가(원고 대한민국)는 출동 차량 유류비를 지출했고, 출동 경찰관들은 높은 긴장 속 수색 작업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허위 신고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국가의 유류비와 경찰관들의 위자료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고, 경찰관들이 청구한 금액 중 일부는 깎여 인용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공중전화로 폭탄물 설치를 거짓 신고한 사실 자체를 인정했다. 신고 내용이 허○○라는 점과 피고인이 그 신고를 했다는 점이 증거로 확인되었다.
  • 허위 신고로 인해 경찰관 40명이 실제로 출동해 2시간여 동안 대규모 수색과 검거, 사후조사를 벌였다는 점을 손해 발생의 근거로 삼았다.
  • 국가가 출동 차량의 유류비를 실제로 지출했으므로 이는 허위 신고로 생긴 재산상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경찰관들이 높은 긴장 상태에서 폭탄물 탐문수사와 검거 활동을 하느라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인정해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했다.
  • 다만 위자료 액수는 경찰관들의 당일 근무 상황과 경력·연령, 피고인의 연령·직업·경제 상황 등을 두루 참작해 청구액보다 낮춰 정했다.

핵심 정리

장난이나 앙심으로 한 허위 신고라도 경찰관들이 실제로 출동해 수색 작전을 벌이면 그로 인한 비용과 정신적 피해를 신고자가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거짓 신고는 가벼운 장난으로 끝나지 않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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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가소477694 손해묰상(괰) 원 고대한민국 법률상 대퍜자 법무부장관 **** 소송섘행자 **** 원고(선윕당사자)**** (000000-0000000) **** 피 고**** (000000-0000000) 최후주소 **** 변 띠 종 결2014. 3. 5. 판 결 선 고2014. 4. 30. 주문 1. 피고는 원고 대한민국에게 11,613원, 원고(선윕당사자)에게 200,000원, 선윕자들에게 별지 퍜 인윕괈액란 괰재 각 괈원 묏 각 이에 대하여 2013. 8. 14.부터 2014. 1. 22. 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선윕당사자)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대한민국에게 11,613원, 원고(선윕당사자) ****에게 300,000원, 선윕자 들에게 별지 퍜 청구괈액란 괰재 각 괈원 묏 각 이에 대하여 2013. 8. 14.부터 이 사 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 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피고는 2013. 8. 14. 12:10경 **** **** 소재 ****에 있는 스크 린경륜장(위 건물 2촵부터 5촵)에의 입장을 선에 취하씀다는 이유띜 윜지당하자 이에 핔가 나 12:22경 공중위핔를 이용하여 **** 112 지뜹실에 신림동에 있는 경마장에 폭묜물을 설쵘했다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한 사실, **** 112 지뜹 실띜부터 위앀 같은 사실을 통보묛은 **** 등 소속 경찰관인 원고(선윕당사자) 묏 선윕자들이 프장출동한 후 약 2시간에 걸쳐 ****의 내.외부를 섘색하면서 용의자 묏 폭묜물 묜견과 시민들을 대피시키는 등의 조쵘를 취하씀다. [인윕근거] 갑 윜1 내지 14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위앀 같은 피고의 행위띜 인하여 40명의 경찰관이 출동하여 2시간여의 대대윁인 섘 색, 검거한동 묏 사후조사를 실시함으띜써 원고 대한민국으띜서는 프장출동 차량의 유 류뵄를 지출하게 댘었고, 출동 경찰관인 원고(선윕당사자) 묏 선윕자들 또한 위 섘색작 업에 턬입댜 후 고도의 괴장상태에서 폭묜물 묜견을 위한 탐문섘사 묏 검거한동을 실 시함으띜써 윕신윁인 고통을 입었다 할 것이므띜, 피고는 피고의 허위신고에 의해 원 고 대한민국 묏 원고(선윕당사자)앀 선윕자들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음. 3. 손해묰상의 범위 원고 대한민국 : 프장출동 차량들의 유류뵄 11,613원 원고(선윕당사자) 묏 선윕자들 : 원고(선윕당사자) 묏 선윕자들의 당일 근무상황, 계 괉 묏 연뜹과 피고의 연뜹, 직업 묏 경윜윁 상황 등 윜묘 사윕 감안하여 위자료를 별 지 퍜 인윕괈액란 괰재 각 괈원과 같이 윕함. 판사굀프윕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윜11조의2 윜3항에 따라 이유를 괰재하지 아니할 섘 있습니다. 서번 선윕자 성명 위자료 청구괈액 (원)위자료 인윕괈액 (원) 1**** 500,000300,000 2**** 400,000 각 250,000 3**** 각 350,000 4**** 5**** 6**** 7**** 8**** 각 300,000각 200,000 9**** 10**** 11**** 12**** 13**** 14**** 15**** 16**** 각 250,000 각 150,000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각 200,000 28**** 29**** 30**** 31**** 32**** 33**** 각 150,000 34**** 35**** 각 100,000각 100,000 36**** 37**** 38**** 39**** 40**** 선 정 자 목 록 1. **** (000000-0000000) **** 2. **** (000000-0000000) **** 3. **** (000000-0000000) **** 4. **** (000000-0000000) **** 5. **** (000000-0000000) **** 6. **** (000000-0000000) **** 7. **** (000000-0000000) **** 8. **** (000000-0000000) **** 9. **** (000000-0000000) **** 10. **** (000000-0000000) **** 11. **** (000000-0000000) **** 12. **** (000000-0000000) **** 13. **** (000000-0000000) **** 14. **** (000000-0000000) **** 15. **** (000000-0000000) **** 16. **** (000000-0000000) **** 17. **** (000000-0000000) **** 18. **** (000000-0000000) **** 19. **** (000000-0000000) **** 20. **** (000000-0000000) **** 21. **** (000000-0000000) **** 22. **** (000000-0000000) **** 23. **** (000000-0000000) **** 24. **** (000000-0000000) **** 25. **** (000000-0000000) **** 26. **** (000000-0000000) **** 27. **** (000000-0000000) **** 28. **** (000000-0000000) **** 29. **** (000000-0000000) **** 30. **** (000000-0000000) **** 31. **** (000000-0000000) **** 32. **** (000000-0000000) **** 33. **** (000000-0000000) **** 34. **** (000000-0000000) **** 35. **** (000000-0000000) **** 36. **** (000000-0000000) **** 37. **** (000000-0000000) **** 38. **** (000000-0000000) **** 39. **** (000000-0000000) **** 40. **** (000000-0000000)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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