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단63812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12-07-11 선고검수완료
대학생이 학생회가 주최한 1박 2일 오리엔테이션에서 밤새 술을 마시고 다른 학생들과 다투다 방에 격리된 뒤 숨진 채 발견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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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단63812 민사 사건(2012년 7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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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대학 건축공학과 학생회가 2011년 2월 19일부터 20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2학년 신입생과 편입생을 위한 전공배정 오리엔테이션을 OO지역 리조트에서 열었다. 장소 섭외와 프로그램 준비·진행은 모두 학생회가 맡았고, 참가비는 학생들이 2만 원씩 내고 학과 사무실이 50만 원을 보탰다.
- 학생회는 교수들과 동문회장 등을 초대했고, 학과장이던 교수 한 명이 2월 19일 저녁 6시 30분경 행사장에 도착해 학생들과 저녁을 먹고 어울리다가 같은 날 밤 10시 이후 숙소를 돌아다니다 자정 무렵 귀가했다.
- 대학은 참석 학생 명단을 제출받고 학생단체상해보험에 가입했다.
- 밤 10시 이후 학생들은 콘도 방 6개로 나뉘어 술을 마셨고, 숨진 학생은 일부 학생들과 한 방에서 아침까지 술을 마시다 후배 여학생에 대한 언행 문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과 싸움까지 벌였다.
- 다음 날 아침 7시 30분경 다른 학생들은 그를 방에 혼자 두고 나오지 못하게 했고, 그는 화를 이기지 못해 물건을 부수고 소리를 지르다 잠잠해졌는데, 8시경 콘도 1층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 수사기관은 그가 술에 취해 방 베란다를 넘어 옆방으로 가려다 떨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숨진 학생의 부모와 누나가 대학과 인솔 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리엔테이션은 대학이 아닌 학생회가 주최한 행사였고, 교수가 학생들을 보호·감독해야 할 의무가 미치는 범위를 벗어난 사고여서 대학과 교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학 교직원이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는 학교 안의 모든 생활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교육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생활관계에만 미친다.
- 그런 생활관계라 하더라도 사고가 교육활동과 관련해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구체적 위험성을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이 오리엔테이션은 학생회가 기획하고 대학 교과 내용과 무관하게 학생들끼리 진행한 행사로, 주최자는 대학이 아니라 학생회라고 봤다. 대학이 따로 주최하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있는 점도 고려됐다.
- 인솔 교수는 학생회의 초청을 받아 참석한 학과장으로, 학과 예산을 지원하고 상해보험 가입을 요청하는 등 관여했지만, 그 정도로는 이 사고를 예측하고 방지해야 할 보호·감독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결국 대학과 교수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학교가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는 교육활동과 밀접한 생활관계에 한정되고, 사고 발생을 예측할 수 있었던 경우에만 책임이 인정된다. 학생회가 자체적으로 주최한 행사에서 교수가 단순히 초대받아 참석한 정도로는 대학과 교수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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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1가단63812 손해배상
원 고1. **** (57****-1)
2. **** (61****-2)
3. **** (86****-2)
원고들 주소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1. 학교법인 ****
****
대표자 이사장 ****
2. ****
서울 서대문구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2. 6. 27.
판 결 선 고2012. 7. 11.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 ****에게 각 4,750만 원씩, 원고 ****에게 500만 원과 각
이에 대한 2011. 2. 20.부터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학교법인 ****(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는 그 산하에 ****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피고 ****는 피고 법인의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부교수로
학과장의 지위에 있었다.
(2) 원고들은 **** 건축공학과 학생이던 ****의 부모와 누나이다.
나. 오리엔테이션 개최 경위
(1) **** 건축학과 학생회는 2011. 2. 19.부터 20.까지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 소재 ****에서 2학년 신입생과 편입생들을 위한 “건축공학과 전공배
정자 오리엔테이션” 행사를 개최하였는데,그 행사장소의 물색 및 확보,행사 프로그
램의 작성, 진행 등은 모두 위 총학생회에서 준비하였으며, 위 학생회는 2011. 2. 7. 피
고 ****를 포함한 교수들과 동문회장 등에게 위 오리엔테이션에 초대하였다.
(2) 위 학생회는 2011. 2. 15. ****에 위 오리엔테이션 참석 학생 명단을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 법인은 참석 학생들을 위하여 학생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였다.
- 3 -
(3) 위 오리엔테이션 개최비용은 학생회가 참석 학생들로부터 참가비 2만 원씩을 받
아 충당하였고, ****에서 50만 원을 부담하였다.
(4) 위 오리엔테이션 참가 학생들은 2011. 2. 19. 15:00경 ****에 도착하여 행사
를 시작하였고, 피고 ****는 같은 날 18:30경 같은 장소에 도착하여 학생들과 함께 저
녁 식사를 함께한 후 행사에 참가하였다가, 같은 날 22:00 이후부터 숙소를 돌아다니
며 담소를 나누다가, 2011. 2. 20. 00:30경 귀경하였다.
다. 사고 경위
(1) 오리엔테이션 참가 학생들은 2011. 2. 19. 22:00경 이후에는 위 ****에서
506호까지 6개 조로 나누어 방에서 학생회에서 마련해 온 술을 마시기도 하였는데, 망
조&&와 일부 학생들은 위 ****에서 2011. 2. 20. 아침까지 밤새도록 술을 마시
는 등 하였고, ****의 후배 여학생에 대한 언행과 관련하여 시비가 되어 말다툼
및 싸움까지 하였다.
(2) ****와 다투던 학생들은 2011. 2. 20. 07:30경 ****를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위 ****에 혼자 두고 나오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는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방안에 있던 물건들을 파손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다가 잠잠해
졌는데, 2011. 2. 20. 08:00경 위 ****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
고’라 한다).
(3) 수사기관은 ****가 술에 취하여 위 ****에서 베란다를 통하여 옆방으
로 건너가려 하다가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으로 수사 종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4, 갑8호증의 1 내지 16, 을2호증의 1 내지
- 4 -
을3호증의 12,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1) 학교의 공식행사 과정에서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게 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법인과 그 인솔교수인 피고 ****의 학생관리 소홀에서 빚어진 것으
로서, 피고 법인은 **** 등 위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단체보
험에 가입시키고, 지도교수로 피고 ****를 참가시켰으니 **** 건축학과학생회를
통하여 위 오리엔테이션 행사를 주관한 자의 지위에 있고,피고 ****는 위 오리엔테이
션 참가 학생들 인솔교수의 지위에 있다.
(2) 피고 ****는 위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하는 학생들의 인솔교수로서 참가 학생들의
안전에 책임이 있는 교수임에도 이 사건 사고 및 망인의 사망 당시 현장에 있지도 아
니하였다.
(3) 피고들은 위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학생들을 보호·감독할 주의의무가 있음에
도,이를 게을리한 채 학생들을 방치하고 그 행동에 대하여 아무런 감시를 하지 아니
한 과실로 ****가 위 **** 베란다에서 추락·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피
고 법인은 자신의 불법행위 또는 피고 ****의 사용자로서, 피고 ****는 인솔교수로서
위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 ****, ****에게 71,775,659원 중 일부 청구로서 구하
는 각 4,750만 원씩을, 원고 ****에게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 5 -
위 오리엔테이션은 **** 건축학과 학생회 주최의 행사이고, 피고 ****는 학생
회로부터 초대받아 참석한 지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3. 판단
가. 학교 당국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에 있어 주의의무의 정도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의 교수 등 교직원이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기는 하나,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
정되는 것이고,또 그 의무 범위 내의 생활관계라 하더라도 사고가 교육활동과 관련하
여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 교직원들이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고 할 것이며,위의 예측가능성에 대하여서는 교육활동의 때,장소,피해자의 분별능
력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
13646 판결; 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6058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살피건대, ****가 참가한 위 오리엔테이션 행사는 **** 건축학과 학생
회가 기획하고 ****의 교과 내용과는 관계없이 위 학교 재학생들이 모여 진행된
사실,위 오리엔테이션 장소의 물색,행사일정의 작성,행사의 진행 등은 모두 연세대
학교 건축학과 학생회가 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더하여, 위 오리엔테
이션은 **** 건축도시공학부 학생들이 2학년으로 올라가면서 건축학과로 전공이
지정된 학생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의 성격이 없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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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명칭도 M. T.가 아니라 오리엔테이션으로 불린 측면이 있기는 하나, 피고 법인
이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주최하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따로 있는 점 등을 고려하
면, 위 오리엔테이션의 주최자는 피고 법인이 아니라 **** 건축학과 학생회라
할 것이다.
(2) 한편 갑8호증의 13, 19, 을3호증의 13, 을4호증의 1 내지 을5호증의 1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쳐 보면, 피고 ****는 위 건축학과 학과장으로 건축학과 학
생회의 초청을 받아 위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고 건축학과의 예산으로 50만 원을 학생
회에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건축공학과장은 2011. 2. 15. 공과대학장 앞으로 위 오리엔
테이션의 지도교수로 피고 ****로 정하여 오리엔테이션 참가 학생들의 사고에 대비하
여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공과대학장은 2011. 2. 16. ****장 앞
으로 같은 요청을 한 사실, 위 단체상해보험은 교외활동의 경우 학생처에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사전 신고된 경우에만 보상이 되는 것이며, 그리하여 **** 건축학
과 학생회는 ****에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수련회 신고사항이라는 제목으로
위 오리엔테이션을 신고한 사실, ****의 유족이 위 보험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보험자로부터 2억 원의 보험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들이 위와 같은 피고 법인의 행위를 두고 ****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발생
의 주요 징표로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은 지도교수의 지정과 오리엔
테이션 신고 절차는 피고 법인이 오리엔테이션 참가 학생들을 위하여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절차이며, 위 단체상해보험 가입 행위는 피고 법인이 오리엔테이션 참
가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 선의로 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 법인이 위와 같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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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였다고 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위 오리엔테이션의 개최 경위에도 불구하고, 위
오리엔테이션의 주최자가 된다거나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할 법적 의무를 지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달리 본다면, 학교 당국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단체상해보험 가입까지
꺼리게 하여 오히려 더욱 오리엔테이션 참가 학생들의 복지를 저해하는 행위를 조장하
게 된다.
(3) 따라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위 오리엔테이션 참가 학생들
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지위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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