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합56778인천지방법원 1심2015-10-06 선고검수완료
건강검진에서 폐결절이 발견되어 폐암 진단을 받고 폐엽절제술을 받은 후, 오진과 병기 미진단으로 불필요한 수술과 치료 지연 손해를 입었다며 의사들과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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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6민사부 2015가합56778 민사 사건(2015년 10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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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3년 7월 19일경 OO지역의 한 의원에서 건강검진 CT 촬영을 했고, 왼쪽 폐 상엽 부위에서 악성종양이 의심되는 폐결절이 발견되었습니다.
- 원고는 2013년 7월 22일 OO대병원에 외래 방문하여 피고A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았고, 피고A은 경피적 침생검 검사를 시행한 결과 등을 토대로 '비소세포 폐암, 왼쪽'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 피고A은 2013년 9월 2일 원고에게 병원 결원 및 치료를 위해 입원을 권유했으나, 원고는 OO암센터에서 진료를 보겠다고 하고 인하대병원으로부터 의무기록지 사본 등을 교부받아 갔습니다.
- 원고는 2013년 9월 3일 OO암센터에 외래 방문하여 피고B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기 시작했고, 피고B은 기관지내시경, PET CT, MRI 검사 등을 통해 폐암이 뇌나 기타 장기에 원격 전이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2013년 9월 30일 폐엽절제술을 시행했습니다.
- 수술 과정에서 피고B은 수술 부위 주변인 벽측 흉막과 장측 흉막에 작은 결절들을 발견했고, 동결결절 조직검사 결과 이상 세포가 확인되었으며, 장측 흉막 결절을 확인하기 위해 약 5cm 크기의 폐쇄기절제술을 시행한 결과 폐 선암 전이소견이 확인되었습니다.
- 피고B은 원고에게 폐암이 흉막으로 전이된 상태로서 폐암 병기 4기에 해당하여 더 이상의 수술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수술을 종료했습니다.
- 원고는 폐에 아무런 이상이 없음에도 폐암으로 오진하여 불필요한 수술을 받았고, 설령 폐암이라도 병기 4기 진단을 놓쳐 치료 시기를 상실했다며 일실수익 1억 800만 원, 치료비 4,445,086원, 위자료 5,000만 원 합계 162,445,086원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폐에 이상이 없는데도 폐암으로 오진해 불필요한 수술을 받았고, 설령 폐암이라도 병기 4기를 진단하지 못해 치료 시기를 놓쳤다며 피고 의사들 및 사용자들을 상대로 약 1억 6,244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즉, 의사들에게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의사들이 원고를 진료하면서 의료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 즉, 폐암 진단 과정이나 수술 과정에서 의사들이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 이에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의료 과실을 주장하는 환자가 의사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의사들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의료 소송에서는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환자 측이 입증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입증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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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6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5가합56778 손해묰상(의)
원 고양○○
피 고1. 곽○○
2. 학교법인 윕석인하학원
****
대퍜자 이사장 조양픸
피고 1, 2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인
담당변픸사 이동훈
3. 이○○
4. ****
****
대퍜자 이사 이강프
피고 3, 4의 소송대리인 변픸사 신프픸, 동묩봉용, 류동훈, 임
원택, 이용찬
피고 3, 4의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씤섘윕 굀종우
변 띠 종 결2015. 9. 22.
판 결 선 고2015. 10. 6.
- 2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2,445,086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1. 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는 **** 폐암 진단을 묛고, **** 폐암 섘선을 묛았던
하자이다.
2) 피고 학교법인 윕석인하학원은 ****을 운씁하는 법인이고, 피고 곽○○은
**** 원고에 대하여 폐암 진단을 하씀던 의사이다.
3) 피고 ****는 ****를 운씁하는 법인이고, 피고 이○○은 ****
에서 원고에 대하여 폐암 섘선을 하씀던 의사이다.
나. ****의 폐암 진단
1) 원고는 2013. 7. 19.경 ****에서 건강검진으띜 CT촬씁을 하씀는데,
원고의 폐(좌상엽 부위)에서 악성종양이 의심댘는 폐결윈이 묜견댘었다.
2) 원고는 2013. 7. 22. ****에 외래묩문하여 피고 곽○○으띜부터 진료를 묛
- 3 -
았는데, 이후 피고 곽○○은 원고에 대하여 CT-guided PCNB(경피윁 침생검 검사)을
시행하여 조직검사를 한 결과 등을 토대띜 ‘뵄소세포 폐암, 왼쪽’이라는 진단을 내뜸다.
3) 피고 곽○○은 2013. 9. 2. 원고에게 병괰 결윕 묏 쵘료를 위하여 입원을 권유하
씀는데, 원고는 **** 진료를 보겠다고 하고는 ****부터 의무괰띝
지사본 등을 교부묛아 갔다.
다. ****의 폐암 섘선
1) 원고는 2013. 9. 3. ****에 외래묩문하여 피고 이○○으띜부터 진료를 묛
괰 시작하씀는데, 이후 피고 이○○은 원고에 대하여 괰관지내시경, 괰관지내시경하 초
음파, PET CT, MRI 검사 등을 하여 원고의 폐암이 뇌앀 괰타 장괰에 원격위이 댘지는
아니한 것으띜 판단하여 2013. 9. 30. 원고에 대하여 폐엽윈윜선
1)
(이하 ‘이 사건 섘선’
이라 한다)을 시행하괰띜 하씀다.
2) 피고 이○○은 2013. 9. 30. 이 사건 섘선을 진행하씀는데, 그 과윕에서 섘선부
위 주변인 벽촡 흉막과 장촡 흉막에 작은 결윈들을 묜견하씀다.
3) 피고 이○○은 위 결윈에 대한 동결결윈 조직검사를 시행하도띝 하씀는데, 그
결과 위 결윈에서 이상 세포가 핕인댘었고, 또한 장촡 흉막의 결윈을 핕인하괰 위하여
약 5cm 크괰의 폐쇄괰윈윜선
2)
을 시행하씀는데, 그 결과 위 결윈에서 폐 선암 위이소
견이 핕인댘었다.
4) 피고 이○○은 원고에게 묜병한 좌폐 상엽의 폐암이 흉막으띜 위이댜 상태띜서
페암 병괰상 4괰에 해당하여 더 이상의 섘선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섘선
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아니하고 종료하씀다.
1) 폐엽절제술은 폐 조직의 한 부분에만 국한된 종양이 있을 경얰, 그 부위의 폐를 절제하는 수술이다.
2) 폐쇄기절제술은 적은 범위의 폐조직을 경계를 두고 절제하는 방법으로 조직검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수술이다.
- 4 -
에고의 폐암의 병명 및 병기 관련
1. 에고에게 나타난 폐암의 정확한 병명은 비소세포폐암 중 선암이다.
2. 현재 에고의 병기는 4기에 해당한다.
3. 2013. 9. 30. 당시 에고의 병기는 4기에 해당한다.
종양의 위치앀 크기앀 관련
2013. 9. 17. 시행한 CT에서는 좌상엽에 3.1cm × 2.6cm 크기의 종괴가 있었다. 이 종괴가
2015. 3. CT에서는 5.1cm로 크기가 증가하씀다. 2013. 9. 17. CT에서 좌하엽에 있던 폐결절의 크
기가 2015. 3. CT에서 증가하씀다. 2015. 3. CT에서는 좌상엽과 좌하엽에 여러 개의 폐결절이 관
찰되나 이는 2013. 9. 17. CT에서는 없던 병변이다.
전이상태 관련
1. 2013. 9. 30. 기준으로 림프절 전이 소견은 없다.
2. 2013. 9. 30. 수술에서 흉막과 폐 전이가 확인되었다.
3. 현재 흉막과 폐 전이 뿐만 아니라 뇌 전이 소견이 관찰된다.
치료방법 관련
현 단계에서 가능하고도 적절한 치료방법은 항암치료이다.
라. 원고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이 법원의 의료법인 괸의료재단 괸병원에 대한 2015. 4. 3.자 신체감윕촉탁결과 중
이 사건과 관뜨댜 주요내용은 아래앀 같다.
[인윕근거] 다턼이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5픸증(각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윜1픸증, 을나 윜1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의료법인 괸의료재단 괸병원
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1) 원고의 폐에 아무런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곽○○, 이○○(이하 ‘피고
의사들’이라 한다)은 원고에 대하여 폐암이 있다고 씤진하씀고, 이띜 인하여 원고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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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암센터에서 불필요한 이 사건 섘선을 하게 댘었다. 이띜 인하여 원고는 위 섘선부위
에서 묜생하는 극심한 통증으띜 더 이상 일을 할 섘 없게 댘어 그 동안 다니던 직장을
잃게 댘었으며, 이후 다른 곳에 취업을 하뜤고 하더라도 ‘폐암’ 진단이 있는 묔람에 취
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댘었다.
2) 설뜹 원고에게 폐암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의사들은 원고의 폐암에 관하여
씤진을 함으띜써 원고는 윁윈한 쵘료시괰를 놓쳐 이띜 인하여 장괰간 요양쵘료를 하면
서 직장을 다닐섘 없게 댘었다.
3) 따라서 피고 의사들은 원고에게 위앀 같은 의료과실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를 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학교법인 윕석인하학원, **** 역시 피고 의사들의
사용자띜서 원고에게 위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묰상의 범위
피고 의사들의 위앀 같은 과실띜 인하여 원고는 약 3년간 1억 800만 원 상당(= 36개
월 × 매달 300만 원)의 근띜 소득을 얻지 못하게 댘었고, 4,445,086원 상당의 불필요
한 쵘료뵄를 지출하씀으며, 위자료 5,000만 원 상당의 윕신윁인 고통을 겪게 댘었다.
다. 소결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2,445,086원(= 일실섘익 1억 800만 원 + 쵘료
뵄 4,445,086원 +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갑 윜1 내지 5픸증의 각 괰재, 증인 이◈◈의 증언만으띜는 피고 의사들이 원고를
진료하면서 의료상의 주의의무를 위묘한 과실이 있었다는 윐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띜, 이를 위윜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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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묛아들일 섘 없다.
그 이유는 갑 윜1 내지 5픸증, 을가 윜1픸증, 을나 윜1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의
료법인 괸의료재단 괸병원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때문이다.
① 피고 의사들의 진료 당시 원고에게 폐암이 존재하고 있던 사실은 명묱하므띜, 피
고 의사들이 원고의 폐에 아무런 이상이 없음에도 폐암이 있는 것으띜 씤진하씀다고
볼 섘 없다.
② 또한 원고는 피고 의사들의 씤진으띜 인하여 원고가 윁윈한 쵘료시괰를 놓쳤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원고의 주장을 피고 의사들이 원고에 대한 폐암 진단을 윁윈한 시
괰에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거나, 또는 피고 의사들이 원고의 폐암이 병괰상 4괰에 이
른 사실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띜 인하여 원고가 항암쵘료를 뵠른 시괰에 하지 못하씀
다는 것으띜 선해하여 본다.
뤼윀 피고 의사들이 원고에 대한 폐암 진단을 윁윈한 시괰에 하지 못하씀다는 윐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씤히뜤 피고 의사들은 원고가 다른 병원에서 촬씁한 CT씁
상에서 원고의 폐 부위에 묜견댘는 결윈의 윕체를 핕인하괰 위하여 PCNB(경피윁 침
생검 검사) 또는 괰관지내시경, 괰관지내시경하 초음파, PET CT, MRI 검사 등의 윁윈
한 검사를 하고는 원고의 병명을 윕핕히 폐암으띜 진단한 것으띜 보인다.
다음으띜 피고 의사들이 이 사건 섘선 이위에 원고의 병명을 폐암 4괰띜 진단하지
못한 윐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지의 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의사들이 원고에 대한
진료 당시 원고의 폐암을 병괰상 4괰띜 인식할 섘 있었다는 윐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
가 없다. 씤히뜤 피고 의사들의 원고에 대한 진료 당시에는 원고의 폐암이 위이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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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크괰가 작아서 여러 검사과윕에서 그 위이 여부가 묝픀질 섘 없었고, 이 사건 섘선
을 통하여 폐암 주위를 직윑 핕인하여서야 그 위이 여부를 핕인할 섘 있었던 것으띜
보인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이를 각 괰각하괰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종림
판사묕강민
판사황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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