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소속 여객기가 뉴욕에서 서울로 운항하던 중 사할린 상공에서 격추되어 승객과 승무원 전원이 사망하자, 유족들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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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3년 9월 1일, 대한항공 소속 보잉747 여객기가 뉴욕에서 서울로 가던 중 사할린 상공에서 구 소○○군 미사일에 격추되었다.
- 이 사고로 승객과 승무원 269명 전원이 사망하였다.
- 사망자들의 유족들은 대한항공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 사고 항공기의 출발지인 미국은 바르샤바협약에만 가입되어 있었고, 도착지인 우○○라는 헤이그의정서에만 가입되어 있었다.
- 유족들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협약상 제소기간이 지났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 법원은 이 사건에서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제소기간이 어떤 성질인지를 먼저 따져야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대한항공 소속 보잉747 여객기가 1983년 9월 1일 뉴욕발 서울행 운항 중 사할린 상공에서 구 소○○군 미사일에 격추되어 승객과 승무원 269명 전원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사망자 유족들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승객에 대해서는 1955년 헤이그에서 개정된 바르샤바협약이, 승무원에 대해서는 민법이 적용된다고 보았고, 협약상 제소기간 2년이 지난 뒤 제기된 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각하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바르샤바협약에만 가입한 국가와 헤이그의정서에만 가입한 국가 사이의 항공기 운항도 1955년 헤이그에서 개정된 바르샤바협약상 국제항공운송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우리 법원에서 내국인들 사이의 분쟁에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 헌법상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국제항공운송에 관해서는 특별법인 개정 바르샤바협약이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승무원에 관해서는 일반법인 민법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 협약 제24조의 '명의의 여하를 불문하고'라는 문구는 청구원인이 무엇이든 협약의 조건과 제한에 따라야 한다는 뜻이므로, 불법행위를 청구원인으로 하더라도 협약 적용을 피할 수 없다고 해석하였다.
- 협약 제29조의 2년 제소기간은 중단이나 정지가 인정되지 않는 제척기간으로 보았고, 고의에 상당하는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 기간은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 결국 제소기간이 지난 뒤 제기된 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각하되었다.
핵심 정리
국제항공운송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는 특별법인 개정 바르샤바협약이 민법보다 우선 적용되며, 협약이 정한 2년의 제소기간은 중단이나 정지가 되지 않는 제척기간이므로 기간을 넘겨 제기한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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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바르샤바협약에만 가입한 국가와 헤이그의정서에만 가입한 국가 사이의 항공기 운항이 ‘1955년 헤이그에서 개정된 바르샤바협약’상의 국제항공운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바르샤바협약’에만 가입한 국가와 ‘헤이그의정서’에만 가입한 우리 나라 사이의 국제항공운송에 관하여 우리 나라 법정에서 내국인들 사이의 법률관계가 다투어지는 경우, 신ㆍ구 조약의 적용에 관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 1983. 9. 1. 구 소련령 사할린 앞바다에서 격추된 대한항공 007기 승객 및 승무원의 유족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법규(승객=1955년 헤이그에서 개정된 바르샤바협약, 승무원=민법) [4] 국제항공운송상의 승객의 사망 또는 부상 등으로 인한 운송인의 책임의 소에 있어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에 따라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1955년 헤이그에서 개정된 바르샤바협약’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5] ‘1955년 헤이그에서 개정된 바르샤바협약’ 제29조 소정의 손해에 관한 권리의 제소 기간 2년의 법적 성질(=제척기간) 및 그 손해가 고의에 상당하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6] 1983. 9. 1. 구 소련령 사할린 앞바다에서 격추된 대한항공 007기 승객 및 승무원의 유족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 불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되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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