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나42318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21-07-06 선고검수완료

제주항공 항공편 지연으로 승객들이 장시간 대기하며 정신적 고통을 겪음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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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1월, 제주항공의 제주발 인천행 항공편이 지연되었다.
  • 이로 인해 승객들(성인과 미성년자 포함)이 공항과 기내에서 장시간 대기하며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 승객들은 항공편 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제주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1심 법원은 일부 승객에게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배상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법원은 양쪽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제주항공의 항공편 지연으로 인해 승객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2심 법원은 몬트리올 협약과 국내 법리를 근거로 지연에 따른 정신적 손해가 배상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했고, 결국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몬트리올 협약 제19조는 항공편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지만, 정신적 손해를 포함하는지 명확히 정하지 않았다.
  • 협약에서 다루지 않는 손해의 종류와 범위는 국내 법원에서 판단해야 하며, 국내 민법에 따르면 정신적 손해도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된다.
  • 항공편 지연으로 승객들이 장시간 대기하며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대체항공편 지연과 미흡한 안내로 인한 불편함 등을 고려했다.
  • 이에 따라 1심에서 정한 성인 70만원, 미성년자 40만원의 위자료 지급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결국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핵심 정리

항공편 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손해배상 대상인지가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국내 법리에 따라 정신적 손해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다만 2심에서는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추가 배상은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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