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나42318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21-07-06 선고검수완료

제주항공 항공편 지연으로 승객들이 장시간 대기하며 정신적 고통을 겪음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42318 민사 사건(2021년 7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몬트리올 협약 제19조, 민법 제75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1월, 제주항공의 제주발 인천행 항공편이 지연되었다.
  • 이로 인해 승객들(성인과 미성년자 포함)이 공항과 기내에서 장시간 대기하며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 승객들은 항공편 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제주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1심 법원은 일부 승객에게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배상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법원은 양쪽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제주항공의 항공편 지연으로 인해 승객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2심 법원은 몬트리올 협약과 국내 법리를 근거로 지연에 따른 정신적 손해가 배상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했고, 결국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몬트리올 협약 제19조는 항공편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지만, 정신적 손해를 포함하는지 명확히 정하지 않았다.
  • 협약에서 다루지 않는 손해의 종류와 범위는 국내 법원에서 판단해야 하며, 국내 민법에 따르면 정신적 손해도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된다.
  • 항공편 지연으로 승객들이 장시간 대기하며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대체항공편 지연과 미흡한 안내로 인한 불편함 등을 고려했다.
  • 이에 따라 1심에서 정한 성인 70만원, 미성년자 40만원의 위자료 지급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결국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핵심 정리

항공편 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손해배상 대상인지가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국내 법리에 따라 정신적 손해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다만 2심에서는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추가 배상은 인정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8 / 3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0가단518955·서울중앙지방법원·2021-06-10·1심·기각

항공기 장치 결함으로 약 21시간 30분 지연 출발한 국제선 승객들이 위자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2나24544·서울중앙지방법원·2012-12-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항공사의 초과판매로 탑승이 거절되자 대체 항공편을 거부하고 다른 항공사 일등석을 직접 구매해 귀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4나4920·서울고등법원·2004-12-03·2심·원고 일부 승소

항공사가 승객으로부터 위탁받은 귀중품 수하물을 분실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가단2760·서울남부지방법원·2020-07-17·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항공사와 회원가입 약정을 맺고 적립한 마일리지에 대해 유효기간 도입으로 소멸된 마일리지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합3098·대전지방법원·2009-06-26·1심·원고 패소

항공기 엔진 결함으로 회항해 15시간 늦게 도착한 국제항공편에서 승객들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3나1677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27·2심·원고 일부 승소

광파거리측정기 2세트를 항공 운송 위탁했으나 주장비 1세트가 분실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9나21232·대구고등법원·2019-10-3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7명이 피고와 맺은 가맹계약이 해지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4는 공업용 분무기 사용 의혹으로 계약 갱신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1나65308·광주지방법원·2022-10-2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약 9억 7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8나2057002·서울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 제안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안비용 보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8나28773·서울고등법원·1989-03-27·2심·원고 패소

피고가 선하증권 없이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인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6나57522·서울고등법원·2008-05-02·2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시 PMS 설치 여부에 대해 거짓 정보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나22264·서울고등법원·2011-10-12·2심·기각

대우건설이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15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20나30391·서울중앙지방법원·2020-11-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학교장과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하고, 피고 보험사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9나10910·울산지방법원·2020-05-0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에게 1억 5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0가단5189556·서울중앙지방법원·2021-06-10·1심·원고 패소

항공기 출발 전 조종실 창문 온도 조절 장치 결함으로 약 21시간 지연 출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8나29933·서울동부지방법원·2019-07-03·2심·원고 일부 승소

항공기 출발이 8시간 이상 지연되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하며 여행 일정에 차질을 빚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9나10959·부산고등법원·2010-01-28·2심·원고 패소

항공기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 유족의 위자료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94나42220·서울고등법원·1995-11-15·2심·원고 일부 승소

항공기 사고로 망인이 사망하자 원고들이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4가합106508·서울중앙지방법원·2008-01-22·1심·원고 일부 승소

청주공항 인근 아파트 거주자 항공기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 주장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5나6013·서울중앙지방법원·2025-12-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출국금지 결정과 연장 결정을 통지받지 못한 채 해외여행을 계획했다가 공항에서 출국금지 사실을 알게 되어 여행을 취소하고 취소수수료와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2나2035757·서울고등법원·2023-04-14·2심·원고 승소

부마민주항쟁 관련 국가의 불법행위와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4나25934·서울고등법원·2008-07-0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운영하는 사격장에서 전투기 훈련 소음으로 주변 주민들이 정신적·생활상 피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5가단232254·인천지방법원·2016-04-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얼굴이 담긴 사진이 동의 없이 공모전에 출품되어 입선 후 공항 출국장 게이트에 장기간 전시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1나25457·광주고등법원·2022-05-11·2심·원고 승소

5·18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들의 국가 상대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6가소5944347·서울중앙지방법원·2018-12-13·1심·기각

수사기관이 사건과의 관련성을 충분히 밝히지 않은 채 원고들의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했다고 주장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2016나2030683·서울고등법원·2016-08-31·2심·기각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2022나2009024·서울고등법원·2022-10-0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에서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을 제외한 시행령 조항에 대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4나2018115·서울고등법원·2014-10-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에게 2억1천9백만원과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5나14473·서울고등법원·2016-07-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학교법인과 관련자들의 부적정한 운영과 회계 집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3나4119·서울중앙지방법원·2024-01-23·2심·원고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여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3나60387·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9·2심·원고 승소

원고 1이 사고로 인한 예상 생존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개호비와 치료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2나2735·광주고등법원·2012-10-1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6나6001·대전고등법원·2007-04-04·2심·원고 승소

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8나30699·서울고등법원·2009-01-13·2심·원고 패소

주식회사 클라인포스트가 피고들을 상대로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2가단18651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12·1심·원고 패소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상대 차량을 충돌해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25나31733·서울북부지방법원·2026-06-09·2심·각하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가 주소 변경을 법원에 알리지 않고 재판 진행도 확인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된 제1심 판결에 뒤늦게 항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3%
2020나64019·부산지방법원·2021-07-08·2심·원고 패소

부산 버스정류장에서 버스가 정차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일어나다가 반동으로 넘어짐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93재나128·서울고등법원·1994-02-28·2심·기각

피고 차량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후, 형사판결 변경을 이유로 민사판결 재심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금성 담당변호사 김한나)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제주항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담당변호사 박지윤)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7. 선고 2019가단5063405 판결 【변론종결】2021. 5. 18.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중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2 항소취지 청구금액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고치는 부분’ 기재와 같이 추가 판단을 더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4면 제12, 13행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몬트리올 협약 제19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그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몬트리올 협약 제19조의 해석상 항공편 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배상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몬트리올 협약 제19조는 항공운송 지연에 따른 항공운송인의 승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대한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손해의 구체적 내용, 종류와 범위, 신체 상해 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여부 등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결국 위 협약 제19조가 다루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소가 제기된 법원에 그 판단이 위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몬트리올 협약 제19조에서 정한 지연으로 인한 손해의 내용, 종류와 범위에 관하여는 법정지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법정지법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몬트리올 협약 제19조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의 내용, 종류와 범위는 우리나라의 손해배상 법리에 따르게 되는데, 민법 제751조에 의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는 경제적·재산상 손해에 국한되지 않고 정신적 손해도 포함된다. 따라서 이 사건 항공운송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는 정신적 손해도 포함되고, 몬트리올 협약 제19조에 규정된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경제적·재산상 손해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6, 17행의 "별지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중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이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한다."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별지2 항소취지 청구금액표 중 ‘일실손실’란 기재와 같이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한다(원고들은 항소이유서에서 재산상 손해액을 위 표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별도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지는 아니하였다)." ○ 제1심판결 제6면의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부분(제13행부터 제19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8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원고들이 이 사건 항공기에 탑승하여 대기한 지 5시간이 지나서야 피고가 이 사건 항공기의 결항 사실을 공지하였는바, 원고들이 기내에서 장시간 대기함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피고가 안내하였던 대체항공편도 두 차례나 지연되었고, 대체항공편에 대한 피고의 미흡한 안내로 원고들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함으로써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큰 불편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항공기 지연의 원인 및 경위, 지연 시간, 이후 피고의 대응조치, 이 사건 항공기의 운항시간과 운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성년인 원고들에 대하여는 각 700,000원(피고로부터 보상금 등을 수령한 원고들의 경우에는 해당 금원을 공제한다), 미성년인 원고들에 대하여는 각 4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진원(재판장) 이상률 권소영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