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24544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2-12-0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항공사의 초과판매로 탑승이 거절되자 대체 항공편을 거부하고 다른 항공사 일등석을 직접 구매해 귀국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24544 민사 사건(2012년 12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여행사를 통해 서울-파리 구간 비즈니스석 왕복 항공권을 구입했다.
  • 귀국편인 파리-서울 구간에서 피고 항공사가 좌석을 초과 판매해 원고는 탑승이 거절되었다.
  • 피고는 유럽연합 규정에 따라 600유로 보상금과 항공료 환불을 제시했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했다.
  • 원고는 피고가 제안한 대체 항공편을 거부하고, 직접 다른 항공사의 일등석 항공권을 구매해 귀국했다.
  • 원고는 추가로 발생한 비용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항공사의 초과 판매로 탑승이 거절되자, 피고가 유럽연합 규정에 따른 보상과 환불을 했음에도 원고는 이를 거부하고 다른 항공편을 이용해 귀국했다. 쟁점은 피고가 추가 비용과 정신적 손해에 대해 더 배상해야 하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보상과 환불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좌석 할당량보다 1석 초과 판매했으나, 이는 일반적인 항공사의 예약 관행으로 불법이 아니었다.
  • 원고가 가장 늦게 탑승 수속을 해 탑승 거절된 점이 인정되었다.
  • 피고는 유럽연합 규정에 따라 보상금과 미사용 항공권 환불을 적법하게 지급했다.
  • 피고가 제시한 대체 항공편과 숙박 제공은 합리적인 해결책으로 인정되었다.
  • 원고가 거부하고 직접 구매한 다른 항공편 비용과 정신적 손해는 피고의 책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았다.
  • 원고의 인종차별 주장 등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 항공사의 초과 판매로 탑승이 거절된 경우, 유럽연합 규정에 따른 보상과 환불을 제공하면 추가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 원고가 대체 항공편을 거부하고 직접 다른 항공편을 이용해 발생한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9 / 5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6나1740·서울고등법원·1976-09-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건물 설계변경 공사를 진행했으나, 피고가 재무부 승인을 받지 못해 임대차 약속을 이행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5나1929·서울고등법원·1976-05-27·2심·원고 일부 승소

호텔 건축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공사를 중단하고 원고가 계약을 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68나1414·서울고등법원·1969-03-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회사와 선박용 엔진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소외회사의 계약 불이행으로 손해가 발생하자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6나1795·서울고등법원·1976-11-18·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하도급 수급인에게 자기 회사 상호 사용을 허락해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거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42318·서울중앙지방법원·2021-07-06·2심·기각

제주항공 항공편 지연으로 승객들이 장시간 대기하며 정신적 고통을 겪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9가단5063405·서울중앙지방법원·2020-06-17·1심·원고 일부 승소

항공기 엔진 연료 공급 문제로 국제선 비행이 약 19시간 지연되어 승객들이 피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단38715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이집트 반정부 시위가 격화된 상황에서 피고 여행사와 체결한 7일 기획여행 계약을 이행하지 못해 입국 거부로 여행이 중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9가단2760·서울남부지방법원·2020-07-17·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항공사와 회원가입 약정을 맺고 적립한 마일리지에 대해 유효기간 도입으로 소멸된 마일리지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3나3853·전주지방법원·2004-07-0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운영관리료 미납을 이유로 차량 번호판을 회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나2058·대구고등법원·2009-10-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교통카드 발급권한 확인과 발급금지 청구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2나2320·서울고등법원·1973-01-18·1심·원고 승소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두 운수업체가 손해배상금 지급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74나2492·서울고등법원·1975-06-05·2심·원고 일부 승소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다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78나1914·서울고등법원·1979-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비료 보관 계약을 맺고 비료 부족이 발견되자 피고가 원고를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78나1693·서울고등법원·1979-02-15·1심·원고 패소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75나1967·서울고등법원·1976-02-12·2심·원고 패소

열차 승강구 계단에 올라가 다리를 밖으로 내밀어 장난치다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80나2644·서울고등법원·1981-02-2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가 급정거하며 가드레일과 충돌해 승객이 뇌좌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3나13979·서울중앙지방법원·2004-02-06·2심·원고 패소

보험회사 직원들이 교통사고 피해자를 몰래 따라다니며 사진을 찍어 증거로 제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2나21513·대구지방법원·2013-04-12·2심·원고 패소

보험사인 원고가 무단횡단 중 사고를 당한 피고와 합의금 1,400만 원을 지급하고 권리 포기 합의서를 작성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80나31·대구고등법원·1980-08-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적재허가용량이 다르다는 이유로 유조차 매매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5나15243·대구지방법원·2016-04-21·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차량이 손상되어 수리 기간 동안 동종 차량을 렌트해 사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1재나39·청주지방법원·2012-10-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각하·기각되고, 항소심에서도 중복제소로 각하되자 재심을 청구하며 추가판결까지 신청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76나618·서울고등법원·1976-09-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명백히 승소 가능성이 없는 손해배상 소송을 부당하게 제기하여 원고들이 변호사 비용을 지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3가단814049·대구지방법원·2014-09-30·1심·원고 패소

식당을 운영하던 원고가 지하철 엘리베이터 공사로 소음·진동·통행 방해가 생겨 매출이 줄고 폐업했다며 시공사와 발주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4나4920·서울고등법원·2004-12-03·2심·원고 일부 승소

항공사가 승객으로부터 위탁받은 귀중품 수하물을 분실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8나29933·서울동부지방법원·2019-07-03·2심·원고 일부 승소

항공기 출발이 8시간 이상 지연되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하며 여행 일정에 차질을 빚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가단5189556·서울중앙지방법원·2021-06-10·1심·원고 패소

항공기 출발 전 조종실 창문 온도 조절 장치 결함으로 약 21시간 지연 출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0가단518955·서울중앙지방법원·2021-06-10·1심·기각

항공기 조종실 창문 온도조절장치에 결함 경고가 떠 항공사가 장치를 교체했고, 국제선 출발이 약 21시간 30분 늦어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07가합3098·대전지방법원·2009-06-26·1심·원고 패소

항공기 엔진 결함으로 회항해 15시간 늦게 도착한 국제항공편에서 승객들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단45905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18·1심·원고 패소

아이티 파병부대에 공급할 광파거리측정기 4상자를 항공운송 중 주장비 1상자를 분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1677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27·2심·원고 일부 승소

광파거리측정기 2세트를 항공 운송 위탁했으나 주장비 1세트가 분실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20825·서울중앙지방법원·2012-10-19·2심·원고 패소

해상운송 화물 멸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합10778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가족이 피고 1 주식회사가 기획한 호주·뉴질랜드 여행 중 현지 운전자의 과실로 버스 전복 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8나28773·서울고등법원·1989-03-27·2심·원고 패소

피고가 선하증권 없이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인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8나2057002·서울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 제안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안비용 보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6나24933·대구고등법원·2017-07-13·2심·원고 승소

피고는 기사가 대표의 지시에 따라 다른 회사의 LPG를 운송했다는 이유로 운송계약을 해지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단1654·수원지방법원·2012-11-06·1심·원고 일부 승소

국제결혼 중개 계약 후 상대방의 나이와 신분이 허위임을 알지 못하고 혼인하여 혼인 생활이 불가능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가단37267·서울서부지방법원·2012-05-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리스 계약을 승계해 차량을 사용하며 리스료를 지급했으나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4687·광주고등법원·2010-05-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피고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자 도급 예정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2050307·서울고등법원·2016-11-25·2심·원고 패소

광고대행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9나2022195·서울고등법원·2019-10-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소외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0나20044·대구고등법원·2020-09-02·2심·원고 패소

투자금 4억원 계약 후 약속어음 지급거절에 따른 임대료 반환·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0나50624·부산고등법원·2020-10-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해상운송계약에서 선적을 지연해 원고가 터미널 보관료와 컨테이너 초과사용료를 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11378·서울고등법원·2014-07-04·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피고 은행과 미 달러 환율에 관한 키코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9가합20379·부산지방법원·2011-05-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항만시설 사용 및 사업비 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대체 부두 사용 승낙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추가 비용을 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0가합4903·서울동부지방법원·2011-07-08·1심·원고 패소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10나22264·서울고등법원·2011-10-12·2심·기각

대우건설이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15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7%
93가합1226·창원지방법원충무지원·1994-03-24·1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의 채권 집행을 위해 매립면허권 가압류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18나1299·특허법원·2018-10-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기화식 소독기 제작 계약을 맺고 시제품을 개발했으나, 피고 회사가 성능 문제를 이유로 납품을 거절하고 개발비 지급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08가단55559·의정부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패소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소송을 대행하고 소송비용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하자보수공사 시공권을 약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14나55422·서울고등법원·2015-10-30·2심·원고 패소

동업 탈퇴 후 석유판매업 등록명의 변경 동의 및 차임 상당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16나10369·광주고등법원·2016-06-24·2심·원고 패소

시내버스 외부광고 계약에서 실제 운행 대수가 상용대수에 못 미쳐도 사용료를 조정하지 않고 광고물 제작·복구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15나2031238·서울고등법원·2016-04-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따라 A2 등급 이상의 CP만 매수하도록 지시했으나, 피고가 A2- 등급 CP를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13나20598·부산고등법원·2014-05-15·2심·원고 일부 승소

감정평가법인이 어업피해 손실보상금액 산정 용역을 수행하고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용역대금 일부를 받지 못해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2가단64742·서울동부지방법원·2013-07-09·1심·원고 일부 승소

편의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다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영업을 중단하여 상대방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청구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89가합20656·서울민사지방법원·1990-08-23·1심·원고 패소

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15나1940·대구고등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96나37321·서울고등법원·1998-08-27·2심·각하

대한항공 소속 여객기가 뉴욕에서 서울로 운항하던 중 사할린 상공에서 격추되어 승객과 승무원 전원이 사망하자, 유족들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3%
2020나22908·수원고등법원·2024-12-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하도급계약에서 부당하게 공사대금을 결정하고 적정성 심사를 회피함으로써 피고에게 손해를 끼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4가합106508·서울중앙지방법원·2008-01-22·1심·원고 일부 승소

청주공항 인근 아파트 거주자 항공기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 주장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이 乙 항공사로부터 ‘서울-파리’ 구간 왕복항공권을 구입한 후 출국하였으나 乙 항공사의 항공기 좌석 초과판매로 ‘파리-서울’ 구간 항공편을 이용하지 못하였는데, 甲이 乙 항공사가 제공하는 대체 항공편 등을 거절하고 다른 항공편을 이용하여 귀국한 뒤 乙 항공사가 甲의 미사용 항공권 환불금과 보상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乙 항공사의 추가적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에어프랑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은정)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2. 5. 10. 선고 2011가소2336515 판결 【변론종결】2012. 11.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24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9.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1. 6. 24. ㈜클럽엠투어라는 여행사를 통하여 4,486,300원(항공요금 3,860,000원 + 세금 475,400원 + 여행사 수수료 150,900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울-파리’ 구간 비즈니스석 왕복항공권을 구입하였다[원고는 웹사이트에서 항공권을 구입한 것으로 보이고, 같은 날 이티켓(e-Ticket)을 발급받았다]. ○ 2011. 9. 10.09:25 서울(인천 공항)에서 출발, 같은 날 14:20 파리(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하는 에어프랑스(AF) 267편 ○ 2011. 9. 17. 21:00 파리(샤를 드골 공항)에서 출발, 다음 날 14:50 서울(인천 공항)에 도착하는 에어프랑스(AF) 262편[이하 ‘이 사건 항공편’이라 한다. 대한항공과 공동 운항으로 실제 운항기는 대항항공(KE) 902편임] 나. 원고는 피고의 항공기 좌석 초과판매로 인하여 이 사건 항공편을 이용하지 못하였는데, 그 경위는 다음과 같다. ○ 피고는 공동운항사인 대한항공으로부터 이 사건 항공편 중 일등석 2석, 비즈니스석 20석, 이코노미석 48석을 할당받았는데, 일등석 2석, 비즈니스석 21석, 이코노미석 50석을 발매하여, 비즈니스석 1석, 이코노미석 2석을 초과판매하였다. ○ 이 사건 항공편 중 비즈니스석 항공권을 구매한 21인 중 원고를 제외한 20명은 2011. 9. 17. 11:58부터 19:03까지 사이에 탑승수속을 마쳤고, 원고가 같은 날 19:14 마지막으로 탑승수속을 하였다. ○ 위 21인 중 가장 늦게 발권을 한 3명은 2011. 9. 13. 및 같은 달 14일에 항공권을 구입하였고, 이들은 2011. 9. 17. 17:57부터 18:34까지 사이에 탑승수속을 하였다. ○ 공동 운항하는 대한항공 902편으로 할당된 좌석 중 비즈니스석은 만석이었고 일등석 2석, 이코노미석 8석이 남아 있었으나, 일등석은 대한항공 측의 이유로 제공이 불가능하여 피고가 차액 환급과 이코노미석 이용을 권유하였으나 원고가 건강상의 이유로 거절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대체 항공편으로서 일본 도쿄(나리타 공항)로 가는 에어프랑스278편을 이용하여 나리타 공항으로 가서 다시 서울로 가는 항공편으로 갈아타는 방법과 숙박을 제공받은 후 다음 날 오후 서울로 직접 출발하는 에어프랑스 264편을 이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라. 그러나 원고는 위 각 제안도 고령 및 개인 일정상의 이유로 거절하고 피고에게 2시간 후(23:00)에 출발하는 대한항공 904편 일등석(비즈니스석은 없었음)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하자 대한항공에 5,214.85유로(한화 약 836만 원)를 지급하고 위 항공편 일등석을 구입한 후 위 항공편을 이용하여 귀국하였다. 마. 위 항공편 탑승 전 피고는 원고에게 탑승거절확인서(Attestation of Denied Boarding)를 발급하고, 탑승이 거절된 승객에게 보상금을 바로 지급하도록 명시한 유럽연합규정[Regulation (EC) No 261/2004]에 따라 600유로(한화 약 90만 원)의 보상금 ‘바우처’를 지급하였다. 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항공편 탑승거절로 인한 피고의 미사용 항공권의 환불 예정금액은 2,221,100원(항공요금 1,930,000원 + 사용하지 않은 세금 291,100원)인데, 피고는 나중에 위 600유로 상당의 바우처와 위 환불금을 원고에게 모두 한화로 지급하였다. 사. 피고의 일반운송약관은 ‘초과예약으로 인한 탑승거절 시 보상(Compensation for Denied Boarding in the event of Overbooking)’에 관하여 ‘비록 승객이 확정된 예약과 유효한 항공권을 소지하고 일정한 시간과 조건을 충족하여 탑승수속을 하였더라도, 정기 항공편의 초과예약으로 인하여 항공사가 승객에게 좌석을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항공사는 현행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제9조 제3항).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 을 제3, 4, 6, 8~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초과예약이 아닌 초과판매: 원고는 이미 여행일의 3개월 전에 요금을 지급하고 항공권을 구입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항공권을 제시하고 탑승권을 요구한 시각이 초과예약으로 처리될 만큼 늦은 시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탑승을 거부하였다. 피고는 일부 항공권의 취소가능성을 예상하여 초과예약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항공권 자체를 실제 좌석 수를 초과해서 판매하였는바, 이는 위법·부당한 상술로서 피고는 당초부터 원고를 빈자리가 많은 항공편으로 유도할 계획을 가지고 출발시각이 임박하여 급하게 출발하려는 제3자에게 비싼 가격에 원고의 항공권을 판 것이다. 2) 사전 연락이 없었음: 피고는 원고의 발권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사전 연락을 한 바 없고, 원고가 귀국을 위하여 공항 탑승 카운터에 나타날 때까지 초과발매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원고가 탑승하려고 하자 탑승을 거절하였다. 3) 약관 설명의무 위반: 초과판매도 초과예약 개념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피고의 약관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를 설명한 사실이 없다. 4) 손해액: 원고는 건강상 및 일정상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대한항공 904편을 이용하여 귀국하였는데, 위 항공권 요금(5,214.85유로, 한화 836만 원)은 피고의 초과발권으로 인한 탑승거절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이고, 원고는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파리 공항에서 궁박한 처지에 몰리고 어떤 면에서는 인종차별적 대우를 받아 정신적 상처를 입었으므로 그에 대한 위자료는 최소 200만 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액 합계 1,036만 원에서 환불받은 요금 222만 원 및 피고가 지급한 보상금 90만 원을 뺀 724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항공권의 초과예약과 초과판매는 같은 개념으로서 피고의 일반운송약관에도 예약은 항공권이 판매된 상태까지 포괄하는 것이고, 항공사의 초과예약은 항공운송업의 특성상 일정 수준의 예약을 더 받음으로써 좌석 이용을 극대화하는 항공사의 일반적 영업행위로서 용인된 관행이지 불법이 아니며, 문제가 생길 경우 대체 항공편과 숙식 제공 등은 합리적인 해결책이다. 2) 피고가 위법·부당한 상술로써 고의로 원고의 항공권을 제3자에게 고가에 판매하고 원고에게 인종차별적 대우를 하였다는 것은 원고의 근거 없는 주장이다. 3) 여행 당일까지는 많은 승객들이 항공권을 취소하여 빈 좌석이 있을 수 있고 초과예약되었을 경우 좌석 조정이나 대체편을 통하여 좌석을 최대한 제공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어떤 승객이 공항에 나올지 여부는 여행 당일이 되어야 알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승객을 골라 사전에 탑승거절을 통보하는 게 가능하지 않다. 4) 일반운송약관은 승객에게 직접 설명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5) 유럽연합 회원국의 영토 내 위치한 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 승객에 대하여는 위 유럽연합규정이 적용되어야 하고, 위 유럽연합규정에 의한 보상기준이 아래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원고에게 유리한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유럽연합규정에 따라 600유로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항공편 요금 2,221,100원을 환불함으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탑승거절로 인한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가사 민법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원고의 일방적이고 감정적인 타 항공사 일등석 탑승행위로 말미암은 것으로 피고의 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3. 오버부킹 관련 규정 가. 유럽연합 회원국:유럽연합규정 제3조(적용 범위) 1. 이 규정은 다음 승객들에게 적용된다. (a) 이 조약이 적용되는 회원국의 영토 내에 위치한 공항에서 출발하는 승객 (이하 생략) 제4조(탑승거절) 1. 운항항공사는 항공편에서 탑승거절을 예상하면, 해당 승객과 운항항공사가 서로 동의하는 조건하에서 항공사가 제공하는 혜택을 받고 본인의 예약을 포기할 지원자를 먼저 찾아야 한다. 지원자는 제8조에 의거하여 지원을 받아야 하며 그 지원은 이 항목에서 언급하는 혜택에 추가로 제공되는 것이다. 2. 만약 남아 있는 예약 승객들이 항공기에 탈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수의 지원자들이 나오지 않으면, 운항항공사는 승객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탑승을 거절할 수 있다. 3. 만약 승객들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탑승이 거절되면, 운항항공사는 제7조에 의거하여 승객들에게 즉시 보상하고 제8조, 제9조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보상받을 권리) 1. 이 조항을 참고할 때 승객들은 다음과 같이 보상받아야 한다. (a) 1,500㎞ 이하의 모든 항공편에 대하여 250유로 (b) 1,500㎞ 이상인 모든 유럽연합 내 항공편과 1,500㎞와 3,500㎞ 사이의 모든 다른 항공편에 대하여 400유로 (c) (a)와 (b)에 속하지 않는 모든 항공편에 대하여 600유로 거리를 결정할 때 그 기준은 탑승거절이나 항공기 취소로 인해 승객이 예정했던 시간보다 지연 도착하게 될 최종 목적지가 되어야 한다. 2. 승객들이 제8조에 의거하여 대체 항공편으로 최종 목적지까지 경로를 재조정받았을 때는 그 도착시간이 최초 예약 항공편의 예정도착시간을 아래 기준과 같이 초과하지 않는다면, 운항항공사는 제1항에 명시된 보상금을 50% 감할 수 있다. (a) 1,500㎞ 이하의 모든 항공편에 대하여 2시간 (b) 1,500㎞ 이상인 모든 유럽연합 내 항공편과 1,500㎞와 3,500㎞ 사이의 모든 다른 항공편에 대하여 3시간 (c) (a)와 (b)에 속하지 않는 모든 항공편에 대하여 4시간 3. 제1항에서 언급한 보상은 현금, 은행계좌송금, 은행수표 또는 승객이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여행바우처나 다른 서비스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환불이나 경로를 재조정받을 권리) 1. 이 조항을 참고할 때 다음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a) 제7조 제3항에서 명시한 수단으로, 구입한 항공권의 모든 비용에 대하여,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승객의 최초 여행계획과 관련하여 항공편이 더 이상 목적 달성에 기여하기 어렵다면 해당되는 경위 가장 빠른 기회에 첫 출발지로 가는 귀환편과 함께 이미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7일 이내에 환불 (b) 가장 빠른 기회에 최종 목적지까지 비슷한 운송 조건으로 경로 재조정 (c) 승객 편의에 맞게 잔여 좌석 유무에 따라 비슷한 운송 조건으로 다른 날에 최종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경로 재조정 2. (생략. 패키지 여행 관련) 3. 한 도시나 지역에 여러 공항이 있어 운항항공사가 승객을 예약했던 공항이 아닌 대체 공항으로 가도록 항공편을 제공할 때 운항항공사는 그 대체 공항에서 예약했던 공항까지 또는 승객이 동의한 인근의 다른 공항까지 가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보호받을 권리) 1. 이 조항을 참고할 때 승객들은 무료로 다음을 제공받아야 한다. (a) 대기시간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식사와 음료 (b) 하루 이상의 체류가 필요한 경우 또는 승객이 의도했던 체류보다 긴 체류가 필요한 경우 호텔 (c) 공항과 숙박지(호텔이나 다른 곳) 사이의 운송 2. 추가로, 승객들은 무료로 두 번의 전화, 텔렉스, 팩스 또는 이메일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 3. 이 조항을 적용할 때 운항항공사는 혼자 여행하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이동이 제한된 승객 그리고 그를 동반한 승객들에게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나.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1호소비자분쟁해결기준 피해 유형보상 기준비고사업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운송의 불이행(확약된 항공편의 취소, 확약된 예약의 취소, OVERBOOKING, NO-RECORD). 단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체재 필요 시 적정 숙식비 등 경비 부담 -목적지 도착 기준① 대체편이 제공된 경우 ? -각 항공사에서 정하고 있는 탑승수속 마감시간 이후 도착자는 제외 -운항시간 4시간 이내 ? -보상금액 기준은 최고한도임 · 4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 시 -USD 100 배상 -운항시간 4시간을 운항거리 3,500㎞와 동일하게 적용 · 4시간 초과 대체편 제공 시 -USD 200 배상 ? -운항시간 4시간 초과 ? ? · 4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 시 -USD 200 배상 ? · 4시간 초과 대체편 제공 시 -USD 400 배상 ? ② 대체편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불이행된 해당 구간 운임환급 및 USD 400 배상 ? ③ 대체편 제공을 여객이 거부한 경우 -불이행된 해당 구간 운임 환급 및 ①의 규정에 준하여 최초 대체편 제공 가능 시기를 산정하여 배상 ? 4. 판단 가. 항공권 초과판매는 초과예약이 아니고 피고의 항공권 초과판매는 위법·부당한 상술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우선 피고가 위법·부당한 상술로서 당초부터 원고를 빈자리가 많은 항공편으로 유도할 계획을 가지고 출발시각이 임박하여 급하게 출발하려는 제3자에게 비싼 가격에 원고의 항공권을 팔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가 대한항공으로부터 할당된 이 사건 항공편의 비즈니스석(20석)을 1석 초과하여 판매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가 부당하게 많은 좌석을 초과판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항공편에 탑승이 거절된 이유는 원고가 가장 늦게 탑승수속을 하였기 때문인 것도 앞서 본 바와 같다. 항공권 초과판매가 초과예약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일반운송약관은 ‘비록 승객이 확정된 예약과 유효한 항공권을 소지하고 일정한 시간과 조건을 충족하여 탑승수속을 하였더라도, 정기 항공편의 초과예약으로 인하여 항공사가 승객에게 좌석을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항공사는 현행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위 유럽연합규정상 ‘운항항공사는 항공편에서 탑승거절을 예상하면, 해당 승객과 운항항공사가 서로 동의하는 조건하에서 항공사가 제공하는 혜택을 받고 본인의 예약을 포기할 지원자를 먼저 찾아야 한다. 만약 남아 있는 예약 승객들이 항공기에 탈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수의 지원자들이 나오지 않으면, 운항항공사는 승객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탑승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단순한 예약을 전제하고 있다기보다 확약된 예약 즉 항공권의 판매를 전제한 규정인 점, 초과예약이 항공운송업의 특성상 일정 수준의 예약을 더 받음으로써 좌석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용인되는 것이라면 항공권 판매 이후에도 그러한 용인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점, 우리나라의 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도 ‘사업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운송의 불이행’으로서 ‘확약된 항공편의 취소’, ‘확약된 예약의 취소’, ‘OVERBOOKING’을 함께 들고 있는 등 확약된 예약의 경우에만 보상이 문제가 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를 금지하기보다 그로 인한 계약 위반의 경우 보상관계를 규율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항공권 초과예약은 초과판매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이고, 일반적으로 용인된 관행이라고 볼 수 있다. 원고는 피고가 위 일반운송약관을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계약 내용에 편입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나,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라 함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체결의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하는바(대법원 2008. 12. 16.자 2007마1328 결정 등 참조), 위 약관은 일반적으로 용인된 관행으로서 기습적인 조항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 약관상으로도 ‘현행법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피고의 면책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도 아니며, 원고가 설명을 들어서 알았더라면 항공권 구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더구나 원고는 웹사이트상으로 항공권을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가 이를 설명하지 않았어도 계약 내용에 편입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 적용할 준거법에 대한 판단 위 약관에 의하면 ‘정기 항공편의 초과예약으로 인하여 항공사가 승객에게 좌석을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항공사는 현행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피고는 이것이 준거법을 정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러므로 관련 국제사법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26조(준거법 연결 시의 객관적 연결) ①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은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 ② 당사자가 계약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행을 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당시 그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당사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계약이 당사자의 직업 또는 영업활동으로 체결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 양도계약의 경우에는 양도인의 이행 2. 이용계약의 경우에는 물건 또는 권리를 이용하도록 하는 당사자의 이행 3. 위임·도급계약 및 이와 유사한 용역제공계약의 경우에는 용역의 이행 살피건대,국제사법 제26조 제1,2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항공권 구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항공편이 제공되는, 즉 항공기가 출발하는 공항이 위치한 나라의 법이 항공권 구매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는 이 사건 항공편이 제공된 샤를 드골 공항이 위치한 국가의 법, 즉 위 유럽연합규정이 이 사건 항공편 탑승거절로 인한 손해배상의 준거법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국제사법 제27조 소비자계약 규정에 의하여 원고의 상거소지인 대한민국 법률에 의한 보호를 박탈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제사법의 해석상로마협약과 마찬가지로 운송계약과 소비자의 상거소지 외에서 배타적으로 용역이 제공되는 계약의 경우에는제27조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해석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항공업계의 오버부킹 관행은 피고 항공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항공사가 오래전부터 실시하여 온 확립된 관행(well-established industry practice)으로 보인다. 미국의 연방대법원도 오버부킹을 ‘매 항공편이 최소한의 공석만 남긴 채 출발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계된 일반적인 항공업계 관행(a common industry practice, designed to ensure that each flight leaves with as few empty seats as possible)’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러한 오버부킹으로 인한 승객의 탑승이 거절되는 경우에 항공사는 자신의 일반운송약관에 의하여 적용되는 법규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여 오고 있는데, 그 대체적인 내용은 다른 대체 항공편을 신속히 마련하여 주면서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 보상금의 지급금액은 각국의 법률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우리나라, 미국, 유럽연합규정에 따른 보상금액을 상호 비교하면 유럽연합규정에 의한 보상금액이 다소 높은 금액인 것으로 조사되기도 한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여행자가 국내에서 왕복항공권을 구입한 후 해외로 출국하였다가 훗날 본국으로 귀국하려고 현지 공항에 나가 탑승수속을 하였는데 좌석이 오버부킹되어 탑승할 수 없다는 상황에 직면하면, 비록 그 승객이 맨 나중에 탑승수속을 밟았다고 하더라도 그때 겪을 낭패감과 불편을 생각하면 항공사로서는 최대한의 성의를 가지고 합리적인 대체수단을 마련하였어야 하고, 그러한 방법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라도 약관에 따른 보상금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책임을 면하겠다는 태도는 자신의 항공권을 구입한 소비자에 대하여 안전하게 최종 목적지까지 운송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항공사가 취할 태도로서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 점에서 항공사 측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인식전환이 우선 요구된다. 그러나 한편 오버부킹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항공업계의 오랜 관행으로서 항공사의 전체적인 예약 시스템에 유연성을 증가시켜 주고 전체적인 비용을 감소시켜 줌으로써 승객에게도 이익이 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승객으로서도 무리한 대체수단이나 보상금의 지급을 고집할 것은 아니고, 항공사 측이 제공하는 합리적인 범위 내의 대체수단에 대하여는 적극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도 할 것이다. 결국,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항공편의 탑승거절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피고가 위 유럽연합규정 제7조 제2항 (c), 제8조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파리-서울’ 구간의 항공권 요금을 환불하여 주고 600유로의 보상금을 지급한 것에는 현행법상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이외에 원고가 건강상 및 일정상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다른 항공편을 이용함으로써 지급하게 된 항공권 요금(5,214.85유로) 및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진(재판장) 이재은 마성영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