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가단518955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1-06-10 선고검수완료

항공기 조종실 창문 온도조절장치에 결함 경고가 떠 항공사가 장치를 교체했고, 국제선 출발이 약 21시간 30분 늦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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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8955 민사 사건(2021년 6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제1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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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승객들은 항공사와 독일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가는 국제선 항공권 계약을 맺었고, 항공편은 2018년 10월 19일 19시 40분 출발 예정이었습니다.
  • 출발 전 점검에서 조종실 창문의 온도를 조절하는 장치에 경고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항공사 정비팀은 전원을 껐다 켜고 장치 위치를 바꾸는 등 점검했지만 경고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 항공사는 안전을 위해 장치를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현지에서 여분을 구하지 못해 인천에서 새 장치를 긴급히 보내 설치했고, 항공기는 예정 시각보다 약 21시간 30분 늦은 10월 20일 17시 10분에 출발했습니다.
  • 항공사는 승객 약 350명에게 식음료와 호텔 숙박, 교통편을 제공하고, 이후 할인권과 연결편 관련 비용도 지원했습니다. 관련 지출은 약 8,400만 원이었습니다.
  • 승객들은 지연으로 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항공사에 각각 9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승객들은 항공기 장치 결함으로 국제선 출발이 늦어진 일을 이유로 항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항공사가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피하려고 합리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모두 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항공사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사정이 있다고 보아 승객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해당 장치는 내부를 정기적으로 열어 점검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체 점검 중 이상이 발견되면 경고 메시지를 띄우도록 설계돼 있었습니다. 항공사는 제작사의 점검 기준과 승인받은 정비 절차에 따라 항공기를 관리했습니다.
  • 경고가 나타난 뒤 항공사는 전원을 재시작하고 장치 위치를 바꾸는 등 가능한 점검을 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제작사 확인 결과, 장치 자체의 실질적인 고장이라기보다 내부 회로의 일시적인 오류로 경고가 표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항공사는 장거리 비행과 기상 변화 가능성, 승객 안전을 고려해 장치를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현지에서 대체 장치를 찾으려 여러 곳에 문의했으나 재고가 없어, 인천에서 새 장치를 보내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 항공사는 지연 상황을 승객들에게 알리고 식음료, 호텔, 교통편을 제공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대응과 추가 지원을 종합해 승객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에 법원은 국제항공운송 협약에 따라 항공사의 지연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위자료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장치 경고가 항공사가 쉽게 미리 발견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운 문제에서 비롯됐고, 항공사가 안전을 위해 교체와 승객 지원 조치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항공사는 지연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지 않으며, 승객들이 청구한 위자료는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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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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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0가단5189556·서울중앙지방법원·2021-06-10·1심·원고 패소

항공기 출발 전 조종실 창문 온도 조절 장치 결함으로 약 21시간 지연 출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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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9933·서울동부지방법원·2019-07-03·2심·원고 일부 승소

항공기 출발이 8시간 이상 지연되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하며 여행 일정에 차질을 빚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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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5063405·서울중앙지방법원·2020-06-17·1심·원고 일부 승소

항공기 엔진 연료 공급 문제로 국제선 비행이 약 19시간 지연되어 승객들이 피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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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42318·서울중앙지방법원·2021-07-06·2심·기각

제주항공 항공편 지연으로 승객들이 장시간 대기하며 정신적 고통을 겪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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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4217·서울동부지방법원·2010-12-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면실 1,000톤 국제매매계약에서 합의되지 않은 신용장 조건을 제시한 계약 위반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차액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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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8463·서울고등법원·2011-10-27·2심·원고 승소

호주 법인이 한국 법인과 면실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용장 조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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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2760·서울남부지방법원·2020-07-17·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항공사와 회원가입 약정을 맺고 적립한 마일리지에 대해 유효기간 도입으로 소멸된 마일리지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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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57522·서울고등법원·2008-05-02·2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시 PMS 설치 여부에 대해 거짓 정보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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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05551·대전지방법원·2014-08-28·1심·기각

상가 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원고들이 임대보장·유명브랜드 유치·준공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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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39148·서울중앙지방법원·2006-06-14·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분양받은 오피스텔에 PMS(모노레일)가 설치되지 않고, 사용권 분양임에도 소유권 분양으로 오인하게 한 점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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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3422·청주지방법원·2015-06-03·1심·기각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주변에 공공청사, 복합쇼핑몰, 랜드마크타워 등이 들어설 것처럼 광고하여 분양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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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28072·서울중앙지방법원·2013-06-27·2심·원고 일부 승소

이집트 민주화 시위로 입국이 거부될 상황에서 여행사가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여행을 강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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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010367·서울고등법원·2014-10-08·2심·원고 승소

피고 1 회사가 2차 분할금 지급을 지체하자 원고가 계약 해제를 통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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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64019·부산지방법원·2021-07-08·2심·원고 패소

부산 버스정류장에서 버스가 정차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일어나다가 반동으로 넘어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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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4920·서울고등법원·2004-12-03·2심·원고 일부 승소

항공사가 승객으로부터 위탁받은 귀중품 수하물을 분실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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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3098·대전지방법원·2009-06-26·1심·원고 패소

항공기 엔진 결함으로 회항해 15시간 늦게 도착한 국제항공편에서 승객들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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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45905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18·1심·원고 패소

아이티 파병부대에 공급할 광파거리측정기 4상자를 항공운송 중 주장비 1상자를 분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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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1677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27·2심·원고 일부 승소

광파거리측정기 2세트를 항공 운송 위탁했으나 주장비 1세트가 분실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24544·서울중앙지방법원·2012-12-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항공사의 초과판매로 탑승이 거절되자 대체 항공편을 거부하고 다른 항공사 일등석을 직접 구매해 귀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6가합12478·제주지방법원·2018-02-08·1심·각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피고 컨소시엄과 체결한 물류운송계약에서 해상운송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대체운송비를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8%
2018나10212·광주고등법원·2019-01-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컨소시엄과 체결한 물류운영용역계약에 따라 운송하지 않은 제품을 대체운송업체에 맡겨 추가비용을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8나28773·서울고등법원·1989-03-27·2심·원고 패소

피고가 선하증권 없이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인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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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9나21232·대구고등법원·2019-10-3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7명이 피고와 맺은 가맹계약이 해지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4는 공업용 분무기 사용 의혹으로 계약 갱신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합2267·전주지방법원·2007-09-13·1심·원고 일부 승소

유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며 대형할인점 배송권한을 받지 못하고 계약 갱신을 거절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나24933·대구고등법원·2017-07-13·2심·원고 승소

피고는 기사가 대표의 지시에 따라 다른 회사의 LPG를 운송했다는 이유로 운송계약을 해지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합4363·울산지방법원·2013-11-13·1심·원고 일부 승소

LPG가스 공급단가 인상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피고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4687·광주고등법원·2010-05-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피고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자 도급 예정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1940·대구고등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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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20나20044·대구고등법원·2020-09-02·2심·원고 패소

투자금 4억원 계약 후 약속어음 지급거절에 따른 임대료 반환·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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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0598·부산고등법원·2014-05-15·2심·원고 일부 승소

감정평가법인이 어업피해 손실보상금액 산정 용역을 수행하고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용역대금 일부를 받지 못해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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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7271·서울고등법원·2017-02-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독일 회사와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설립한 원고 회사가 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여 제품을 수입·판매하다가 피고가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고 제품 공급을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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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25나208041·서울고등법원·2026-02-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독일 회사인 피고와 국내 독점 유통계약을 맺고 제품을 유통하던 중, 피고가 계약을 끝내고 국내 지사를 통해 직접 유통하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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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22나2021376·서울고등법원·2024-07-03·2심·원고 일부 승소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보세창고와 터미널에서 물품을 무단으로 반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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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57002·서울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 제안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안비용 보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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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4903·서울동부지방법원·2011-07-08·1심·원고 패소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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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204760·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8·1심·원고 일부 승소

집중호우로 도로가 침수된 상황에서 렌터카 운행을 계속하고, 엔진이 멈춘 뒤 재시동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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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단53436·대구지방법원·2018-12-19·1심·원고 일부 승소

대리운전 기사들이 경쟁 서비스 D드라이버에 가입해 영업하자, 업체 연합체가 각각 5일간 콜 정보 제공을 차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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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06나11021·서울고등법원·2006-07-12·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투자자문회사와 투자일임계약을 맺고 옵션거래를 하던 중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자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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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08나4909·부산지방법원·2008-10-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직원이 피고 직원에게 운송장만 건네고 실제 의류는 인도하지 않은 채 분실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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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50624·부산고등법원·2020-10-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해상운송계약에서 선적을 지연해 원고가 터미널 보관료와 컨테이너 초과사용료를 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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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18067·전주지방법원·2024-01-31·1심·기각

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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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에서 바닥난방공사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난방방식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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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2가 피고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 점포를 운영하다 법적 문제로 영업을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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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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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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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37267·서울서부지방법원·2012-05-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리스 계약을 승계해 차량을 사용하며 리스료를 지급했으나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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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23497·수원지방법원·2012-05-03·1심·원고 승소

ALSM 관련 계약 체결 후 로열티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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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회사가 피고 은행과 미 달러 환율에 관한 키코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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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항만시설 사용 및 사업비 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대체 부두 사용 승낙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추가 비용을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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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0141·대구지방법원·2014-09-04·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특정금전신탁상품에 투자해 1억 원 이상 손실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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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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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결함이 있는 렌터카를 빌려준 뒤 반복된 시동 고장 신고에도 수리와 배터리 교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일정 지연과 택시비 지출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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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6422·서울중앙지방법원·2022-05-11·2심·원고 패소

보험금 지급 후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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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소497348·서울북부지방법원·2024-03-22·1심·기각

주택관리업자가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장기수선계획 조정의무 위반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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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0091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29·1심·원고 패소

자녀들을 미국 단기유학 프로그램에 참여시킨 학부모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관리형 유학 수준의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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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34519·서울고등법원·2011-05-31·2심·원고 패소

수출기업이 은행들과 키코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하여 환율 급등으로 약 180억 원 손실을 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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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44349·전주지방법원·2026-01-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보험설계사를 통해 단체보험에 가입하면서 피보험자 근로자의 직업을 실제와 다르게 고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5나2029365·서울고등법원·2017-01-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선박 임대 및 소유권 이전 조건의 계약을 체결한 후 용선료를 일부 늦게 지급하고 선박을 사용하다가 침몰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7나21917·대구고등법원·2017-11-15·2심·원고 패소

임차인이 새 임차인과 권리금 2억 5,000만 원 계약을 맺고 임대인과 임대조건을 협의했으나 조건에 합의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09가합20988·서울남부지방법원·2010-07-16·1심·원고 패소

회사가 계열사로 소속을 옮기는 전적처분을 통보하자, 근로자들이 기망과 강박에 의한 동의라며 무효 확인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4가합5757·부산지방법원·2007-02-14·1심·원고 일부 승소

운항승무원이 착륙 최저기상 조건을 숙지하지 않은 채 선회접근을 강행하고 복행 지시에도 응하지 않아 항공기가 산에 충돌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가단5189556 손해배상(기) 원 고별지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피 고주식회사 A 변 론 종 결2021. 4. 8. 판 결 선 고2021. 6. 1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속 B 항공기(이하 ‘이 사건 항공기’라 한다)로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W^TYZ - 2 - 2018. 10. 19. 19:40(현지시각, 이하 같다) ****을 출발하여 약 17시간 15분 비행함으로써 다음날인 12:55(국내시각) ****에 도착하는 국제 항공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정비팀은 2018. 10. 19. 19:10경 이 사건 항공기의 WHCU 장치(이하 ‘이 사건 장치’라 한다) 관련 경고 메시지가 표시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사건 장치는 조 종실 창문의 온도를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창문 외부 표면에 성에나 안개가 생성되지 않도록 필요시 적정량의 열을 전달하는 일종의 컴퓨터 장치로, 이 사건 항공기에 2대 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 중 조종실 중앙 왼쪽 창과 오른쪽 측면 창의 온도를 통제하 는 1대에서 경고 메시지가 표시된 것이다. 다. 피고는 2018. 10. 19. 20:30경 이 사건 항공기의 승객들에게 이 사건 항공기의 지연 출발시각이 다음날인 17:00로 정해졌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이후 인천 국제 공항에서 새로운 장치를 긴급 공수하여 2018. 10. 20. 15:20경부터 16:00경까지 새로운 장치를 이 사건 항공기에 설치하였다. 라. 이 사건 항공기는 당초 출발예정시각보다 약 21시간 30분 늦은 2018. 10. 20. 17:10경 ****을 출발하여 2018. 10. 21. 10:30경(국내시각) 인 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21호증(각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항공기의 지연 출발은 피고가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정비의무를 다하지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W^TYZ - 3 - 아니하거나 이를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과실이 기인한 것이고,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장치의 결함을 확인 후에도 이 사건 항공기의 지연 출발에 따른 원고들의 손해를 피하 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for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Done at Montreal on May 1999, 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제19조 전문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항공기의 지연 출발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 사건 항공기의 지연 출발에 따라 원고들은 계획하였던 일정이 갑작스럽게 지 연되거나 취소되었고, 이로 인하여 결근을 하거나 업무에 지장이 생김으로 인하여 정 신적 손해 등을 입었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그러한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 을 금전으로나 위자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의 의무위반의 정도 및 성 격, 이 사건 항공기의 지연 정도, 경위, 사후 피고의 조치, 운항거리 및 운항시간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는 9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각 9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 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항공기가 지연된 이유는 피고의 제어.통제 등의 조치가 불가능한 이 사건 장치의 결함에 기인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는 원고들의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합 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협약 제19조 후문에 따 라 책임이 면책된다. 2) 설령 피고가 이 사건 협약 제19조 전문에 따라 이 사건 항공기의 지연출발에 따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W^TYZ - 4 - 른 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는 이 사건 협약에 따른 배상대 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정신적 손해 등을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이 사건 쟁점 1)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은 일반적으로 민법이나 상법 또는 국제사법보다 우 선적으로 적용된다. 우리나라는 2007. 10. 30. 이 사건 협약에 가입하여 2007. 12. 29. 국내에서 발효되 었고, 출발지인 독일도 2004. 4. 29. 이 사건 햡약에 가입하여 2004. 6. 28. 발효된 사 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와 같이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이 사건 협약 당 사자국이므로, 이 사건은 국내법에 우선하여 이 사건 협약이 적용된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다8151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협약 제19조는 “운송인은 승객.수화물 또는 화물의 항공 운송 중 지연 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송인은 본인.그의 고용인 또는 대리인이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하였거나 또 는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장치의 결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항공기의 출발이 지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의 중요 쟁점은 피고에게 이 사건 협약 제19조 후문에 따 른 면책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이다. 1) The carrier is liable for damage occasioned by delay in the carriage by air of passengers, baggage or cargo. Nevertheless, the carrier shall not be liable for damage occasioned by delay if it proves that it and its servants and agents took all measures that could reasonably be required to avoid the damage or that it was impossible for it or them to take such measures.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W^TYZ - 5 - 나. 구체적 판단 위 기초사실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 면, 이 사건 장치의 결함은 피고의 실질적인 통제를 벗어난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기인 한 것이고, 피고는 이 사건 장치의 결함을 발견한 후에 원고들을 비롯한 승객들의 피 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 역시 모두 이행하였다고 보 인다. 따라서 피고에게는 이 사건 항공기의 지연출발에 관하여 이 사건 협약 제19조 후문에 정한 면책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결국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이 사건 장치의 결함이 피고의 실질적인 통제를 벗어난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기 인한 것인지 여부 ① 항공기는 수많은 장치와 부품으로 구성되고 고도의 기술이해를 요하는 첨단 기계 장비이므로 항공기 제작사가 결함 등의 원인을 가장 잘 알 수 있을 뿐, 항공기를 이용 하여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공사가 쉽게 이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 고와 같은 운송인은 항공기 제작사가 제공한 정비메뉴얼에 따라 정비를 할 수 밖에 없 고, 항공기 제작사는 운송인인 피고의 사용인이나 대리인도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와 같은 운송인이 항공기 제작사가 제공한 정비메뉴얼에 따라 정비를 하 였음에도 항공기에 결함 등이 발생하였다면 피고로서는 연착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피고는 이 사건 항공기의 제작사인 미국 C사가 제공한 정비매뉴얼과 그 메뉴얼 을 토대로 작성되어 항공안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은 피고의 정비 메뉴얼을 토대로 이 사건 항공기를 정비.관리하여 왔는데, 위 각 정비메뉴얼의 내용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W^TYZ - 6 - 에 따르면 이 사건 장치는 일종의 컴퓨터 장치로서 실시간으로 내부 결함을 자체 모니 터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정비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점검 사항 또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③ 이 사건 장치는 해당 장치의 개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봉인 처리가 되어 있 고, 제조사만 내부를 열고 점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가 임의로 이 사건 장치 의 내부를 열거나 점검을 할 경우 제조사인 미국 C사로부터 품질보증 등의 사후 수리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이 사건 장치는 일종의 컴퓨터 장치로서 전자장비 인 회로 카드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람에 피고가 위와 같은 봉인 처리를 무시하고 내부를 점검하더라도 회로 카드의 내부소자 등의 이상을 점검하거나 이를 수리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장치의 이상 여부는 설계 및 제조 당시부터 그 내부를 주기적으로 개봉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중앙컴퓨터 장 치에 결함 메시지가 기록 및 표시되는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예정되어 있는 것으 로 보인다. ④ 이 사건 항공기는 2018. 10. 19. 17:30경 ****에 도착하여 직전 항공편 운항을 마쳤는데, 그 이전에는 이 사건 장치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나, 이후 피고의 정비팀이 출발을 위하여 이 사건 항공기에 대한 지상 점검 작업 등을 수 행하는 과정에서 2018. 10. 19. 19:10경 이 사건 장치 관련 경고메시지가 표시되는 것 을 발견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장치의 결함 메시지가 표시되는 것을 인지한 직후 항 공기 전체 전원을 재부팅하여 수회 점검하고, 정비위탁사로 하여금 제조사의 정비메뉴 얼에 따라 이 사건 장치의 위치를 서로 바꾸어 설치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의 다 양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이 사건 장치의 결함 메시지가 사라지지 아니하였다.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W^TYZ - 7 - ⑤ 이후 이 사건 장치의 제작사의 점검 및 확인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장치에는 실 질적인 결함이 없으나 다만 이 사건 장치의 내부 회로에 일시적인 오류가 발생하여 결 함 메시지(비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 결함 메시지)가 현출되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 시하였다. 2) 후속 조치 과정에서 승객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 ① 국토교통부가 인가한 최소 장비품 목록 규정(Minimum Equipment List)에는 서리 가 내리는 구간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경우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이 사건 장치를 두도 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항공기가 약 10시간 동안 장기간 운항하고, 향 후 기상예보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탑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이 사건 장 치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의 판단이 비합리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② 항공사가 직접 수리할 수 없고, 대체품을 주요 공항에 상시 구비하기 어려운 장 치인 경우, 항공사들은 해당 부품.장치 여유분을 공유하는 Pooling System을 두어 해 당 부품.장치 고장에 대비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장치의 결함 메시지를 발견한 직후인 2018. 10. 19. 19:27경부터 Pooling System을 이용하여 여러 정비업체, 제작사, 항공사에게 **** 인근에 이 사건 장치의 재고가 없는지 문의하 였는데, 해당 업체들로부터 모두 이 사건 장치의 여분의 재고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결국 피고는 독일 현지에서는 이 사건 장치의 대체품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인 천 국제공항에서 화물기를 통해 이 사건 장치를 긴급히 공수하는 것이 문제해결에 가 장 빠른 방법이라고 판단하여, 2018. 10. 20. 15:20경부터 16:00경까지 인천국제공항으 로부터 긴급 공수한 새로운 장치를 이 사건 항공기에 장착하였다.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W^TYZ - 8 - ③ 한편, 피고는 2018. 10. 19. 19:15경부터 게이트에서 대기하고 있는 원고들을 비 롯한 승객들 약 350명에게 항공기 점검으로 출발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을 수차례 알 렸고, 같은 날 19:45경 위 승객들에게 제공할 식음료를 주문하여 같은 날 20:00경부터 승객들에게 식음료를 제공하였으며, 같은 날 20:30경 위 승객들에게 숙박을 위한 호텔 객실과 교통편 등을 알렸다. 이후 위 승객들은 위 호텔에 숙박하고 그 다음날 피고가 제공한 버스를 이용하여 ****에 도착한 다음 이 사건 항공기에 탑승하였고, 이 사건 항공기는 2018. 10. 20. 17:10경 독일 ****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2018. 10. 21. 10:30경(국내시각) ****에 도착하였다. ④ 피고는 이후 위 승객들에게 전자우대할인권 및 연결편 관련 비용을 제공하였는 데, 이 사건 항공기의 출발지연과 관련하여 피고가 승객들을 위하여 지출한 호텔숙박 비, 식음료, 교통비용, 전자우대할인권 및 연결편 관련 비용에 관한 지출액 합계는 약 84,000,000원 가량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박강민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W^TYZ - 9 - 별지 원고들 목록 1. D 2. E 3. F 4. G 5. H 6. I 7. J 8. K 9. L 10. M 11. N 12. O 13. P 14. Q 15. R 16. S 17. T 18. U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W^TYZ - 10 - 19. V 20. W 21. X 22. Y 23. Z 24. AA 25. AB 26. AC 27. AD 28. AE 29. AF 30. AG 31. AH 32. AI 33. AJ 34. AK 35. AL 36. AM 37. AN 38. AO 39. AP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W^TYZ - 11 - 40. AQ 41. AR 42. AS 43. AT 44. AU 45. AV 46. AW 47. AX 48. AY 49. AZ 50. BA 51. BB 52. BC 53. BD 54. BE 55. BF 56. BG 57. BH 58. BI 59. BJ 60. BK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W^TYZ - 12 - 61. BL 62. BM 63. BN 64. BO 65. BP 66. BQ 67. BR 68. BS 69. BT 70. BU 71. BV 72. BW 끝.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W^T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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