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가단5189556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1-06-10 선고검수완료

항공기 출발 전 조종실 창문 온도 조절 장치 결함으로 약 21시간 지연 출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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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10월,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에서 출발 예정이던 대한항공 KE906편 항공기에서 조종실 창문 온도를 조절하는 WHCU 장치에 결함 경고 메시지가 나타남.
  • 대한항공 정비팀은 출발 30분 전 이 문제를 발견하고 여러 점검과 조치를 했으나 결함 메시지가 사라지지 않아 출발이 약 21시간 30분 지연됨.
  • 인천 국제공항에서 새로운 장치를 긴급 공수해 항공기에 교체한 후 비행이 재개됨.
  • 원고들은 이 지연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각 9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함.
  • 대한항공은 장치 결함이 불가항력적인 문제이며, 승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다했다고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대한항공의 항공기 지연 출발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장치 결함이 항공사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이며, 항공사가 승객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한 점을 인정해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공기는 매우 복잡한 기계로, 제작사가 제공한 정비 매뉴얼에 따라 점검했음에도 결함이 발생하면 항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 해당 장치는 제조사만 내부 점검이 가능하고, 대한항공은 정비 매뉴얼에 따라 여러 조치를 했으나 결함 메시지가 계속 나타남.
  • 결함은 내부 회로의 일시적 오류로 판단되어 항공사 통제를 벗어난 불가항력적인 사유임.
  • 항공사는 승객들에게 지연 사실을 여러 차례 알리고, 식음료 제공, 호텔 숙박 및 교통편 지원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합리적 조치를 모두 이행함.
  • 몬트리올 협약 제19조에 따라 이런 경우 항공사는 지연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음.

핵심 정리

대한항공 항공기의 지연 출발은 장치의 일시적 결함으로 인한 불가항력적 사유였고, 항공사는 승객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에 법원은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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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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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 등이 乙 항공사와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는 국제항공운송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 항공사의 정비팀이 출발예정시각 30분 전에 항공기 장치의 결함을 발견함에 따라 항공기가 당초 출발예정시각보다 약 21시간 늦게 출발하자, 甲 등이 乙 항공사를 상대로 항공기의 지연 출발이 乙 항공사가 정비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인한 것이라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장치의 결함은 乙 항공사의 실질적인 통제를 벗어난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기인한 것이고, 乙 항공사는 甲 등을 비롯한 승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보이므로, 乙 항공사에 항공기의 지연 출발에 관하여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제19조 후문에서 정한 면책사유가 존재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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