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4212서울북부지방법원 2심2016-04-15 선고검수완료

배터리 결함이 있는 렌터카를 빌려준 뒤 반복된 시동 고장 신고에도 수리와 배터리 교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일정 지연과 택시비 지출이 발생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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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2015나4212 민사 사건(2016년 4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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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4월 26일, 원고는 렌터카 업체인 피고에게 임차료 55,000원을 내고 차량을 하루 빌렸습니다.
  • 차량에는 배터리 결함이 있었고, 원고가 가족과 함께 운행하려 할 때부터 반납할 때까지 모두 네 차례 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고장 날 때마다 피고에게 신고했지만, 한 차례는 외지라는 이유로 수리를 받지 못했습니다. 출동 수리기사가 배터리 교체를 요청했지만 피고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 반복된 고장으로 원고와 가족의 일정이 오래 지연됐고, 원고는 운행 중 사고가 날지 걱정하며 불안과 스트레스를 겪었습니다.
  • 차량에 함께 탄 가족들은 택시를 이용해야 했고, 원고는 택시비 12,200원을 지출한 뒤 임차료와 택시비,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결함이 있는 차량을 빌려주고 수리·배터리 교체 요구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임차료와 택시비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배상해야 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재산상 손해 67,200원과 위자료 500,000원, 합계 567,200원 및 판결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했고,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차량을 빌려주는 쪽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차량의 결함을 신속히 고치고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피고는 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 배터리 문제로 네 차례나 시동이 걸리지 않았고, 수리와 교체 요청에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하루 차량 대여의 목적을 사실상 이루기 어렵게 했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원고가 낸 임차료 55,000원과 택시비 12,200원은 피고가 배상해야 하는 손○○라고 판단했습니다.
  • 일정 지연과 사고 위험에 대한 불안, 스트레스는 돈으로 보상되는 손해만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라고 보았습니다. 피고도 고장 신고와 배터리 교체 요구를 통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가족들의 위자료는 원고가 대신 청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계약을 끝내거나 임차료 반환을 먼저 요구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손해배상 청구를 막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차량 대여업체는 빌려준 차량에 결함이 있으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리를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대응 부족으로 발생한 임차료·택시비와 원고 본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 인정됐지만, 가족들의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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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 건2015나4212 손해배상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6. 17. 선고 2014가소40375 판결 변 론 종 결2016. 3. 4. 판 결 선 고2016. 4. 1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67,600원과 이에 대한 2014. 4.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2014. 4. 26.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이하 ‘이 사건 차 량’이라 한다)을 임차료 55,000원을 결제하고 1일 동안 임차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 약’이라 한다), 위 차량은 배터리 결함이 있었다. 나. 원고는 가족 4명을 태우고 서울에서 ****이 있는 ****으로 이 사건 차 량을 운행하려 하였으나, 출발 시부터 시동이 걸리지 않는 등 반납 시까지 4회나 배터 리 축전량 부족으로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다. 원고는 그때마다 피고에게 고장신고를 하였는데, 1차례는 외지라는 등의 이유로 수리서비스를 받지 못하였고,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원고와 그 가족들은 그 일정이 장 시간 지연되었고, 일정 내내 사고 위험 걱정에 불안해했고, 스트레스를 받았다. 라. 한편 출동수리기사는 배터리 교체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고, 결국 위 차량에 동승했던 원고의 가족들은 차량고장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에 원고는 택시비로 12,2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 갑 1~3, 5~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법리 (1) 임대차계약, 특히 일시 임대차계약의 일종인 이른바 ‘차량렌트계약’에서 차량 - 3 - 대여업자는 차량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신속히 제거하거나 수선하여 고객으로 하여 금 안전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임차목적물인 차량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 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임대인이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 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한편 계약상 채무불이행의 경우 재산적 손해 외에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 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59779 판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 대 법원 2005. 3. 24. 선고 2005다213 판결 등 참조).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전제사실에 앞서 본 법리를 적용하면, l 차량 임대인인 피고는 배터리에 결함 이 있는 이 사건 차량을 임대하였을 뿐 아니라 그 결함을 알고도 제대로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일회적이고 일시적인 1일 임 대차계약의 목적달성을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 로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 사건 계약상의 임차료, 원고가 지출한 택시비를 재 산상 손해로서 전부 배상할 의무가 있고, l 나아가 동승자들은 차치하고라도 원고로서 는 일정이 지연되고 사고 위험과 스트레스를 겪는 등 재산적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보이며, 피고도 고장수리신고, 배터리 교체요구 등으로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고 통에 따른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구체적인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로 - 4 - 이 사건 계약상 임차료, 원고 지출의 택시비 합계 67,200원(=55,000원+12,200원), 원 고의 차량 임차목적, 운행일정, 피고의 채무불이행 경과, 원고의 정신적 고통의 정도 및 원.피고의 지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경위 등에 비추어 상당하 다고 인정되는 원고의 위자료 500,000원 등 전체 합계 567,200원(=67,200원+500,000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4.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5. 6. 17.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가 동승자들의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인 가족들의 위자료 2,000,000원을 대신 구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원 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결함을 알고도 반납의사를 밝히거나 임차료 반환을 구 하지 않았고 이 사건 대여계약을 해지하지도 않았으며, 대여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하고 사용 유류비용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설령 위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손해배상의 전제 요건이나 절차는 아니어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 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지급을 명한 범위에서 는 그 결론을 같이 하여 결과적으로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 5 -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병룡 판사박재경 판사박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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