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은 피고가 시위 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여행을 취소할 기회를 상실했고, 여행 중단 의무도 위반했다며 여행대금 상당의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여행사와 이집트 7일 여행계약을 맺고 출발했으나, 이집트 민주화 시위로 룩소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되어 되돌아왔다. 원고들은 피고가 시위 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여행을 취소할 기회를 잃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해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피고가 여행 출발 전 이집트의 민주화 시위 상황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원고들에게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여행을 취소할 기회를 상실하게 한 점을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았다.
또한 피고가 두바이 공항에서 여행을 중단시켰어야 함에도 계속 진행한 점을 여행중단의무 위반으로 판단했다.
다만 원고들이 주장한 약관 제14조 제2항(여행대금 200% 배상)은 여권·사증 등 서류 미취득으로 인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여행대금 상당의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일부 인정했다.
결국 1심 판결 중 일부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원고별로 1,808,000원에서 1,960,000원까지의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명령했다.
핵심 정리
여행사는 해외 여행지의 위험 상황을 고객에게 제대로 알리고, 필요하면 여행을 중단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은 여행사의 설명의무와 여행중단의무 위반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로, 여행 계약 시 안전 정보 제공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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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6민 사 부
판결
사 건2012나28072 손해묰상(괰)
원고, 피항소인별지 1 원고 목띝[생략] 괰재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굀효준, 이핔씁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굀프
피고, 항소인주식회사 ○○○○○
대퍜이사 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윕률
담당변픸사 묕근후, 윤지프, 이세씁
윜 1 심 판 결서울중앙지묩법원 2012. 5. 30. 선고 2011가단387155 판결
변 띠 종 결2013. 5. 30.
판 결 선 고2013. 6. 27.
주문
1. 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괈원을 초과하는 원고들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괰각한다.
피고는 별지 1 원고 목띝 괰재 원고 1 내지 8에게 각 1,880,000원, 원고 9 내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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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각 1,960,000원, 원고 17 내지 19에게 각 1,904,000원, 원고 20, 21에게 각
1,808,000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2011. 1. 29.부터 2013. 6. 27.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2.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나뤸지 항소를 괰각한다.
3. 소송총뵄용 중 20%는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별지 1 원고 목띝 괰재 원고 1 내지 8에게 각 2,350,000원, 원고 9 내지 16에
게 각 2,450,000원, 원고 17 내지 19에게 각 2,380,000원, 원고 20, 21에게 각
2,260,000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2011. 1. 29.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항 소 취 지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이유
1. 인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윜1의 나행 1행의 “그 무뜵”을 “2011. 1.
28. 이위에”띜, 다항 1행의 “1 29.”를 “1. 29.”띜 각 고쵘고 윜1의 가, 라항을 다음과 같
이 고쳐쓰는 것을 윜외하고는 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윜1항 괰재앀 같으므띜, 민사소
송법 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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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들은 2011. 1. 28.굌지 여행업을 씁위하는 주식회사인 피고앀 사이에 ‘이집트
일주 7일’이라는 괰획여행(이하 ‘이 사건 여행’이라 한다)계약을 각 체결하씀는데, 그
구체윁인 일윕은 다음과 같고, 여행괰간 동안 여행인솔자는 없으나 프지안내원과 프지
여행사가 있고 프지교통편으띜 버스가 윜공댘는 것이었다.
2011. 1. 29. 인천공항 출묜하여 덐묔이 공항을 경유
같은 달 30. 00:55 룩소 공항에 도착, 크루즈 탑승해 관광
같은 달 31. 에드푸, 콤씴보 관광
2011. 2. 1. 아스아, 아부심벨 관광(이상은 이집트 남부지묩임)
같은 달 2. 00:50 항공괰띜 카이띜 도착, 픸텔 턬섙
이집트 5천년의 역사를 집대성한 고고학 묕물관 관광
씬드 카이띜에서 모세 괰념관, 아괰씈섘 피난교회 등 관광
카이띜 인근의 괰자지역에서 낙타 트래킹 체험, 이집트의 상징 스핑크
스,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프존하는 유일한 건축물인 세계 최대의
석조건물인 괰자 피라미드 등 관광
같은 달 3. 픸텔 턬섙 후 항공괰띜 카이띜 출묜, 타쉬켄트 경유
같은 달 4. 인천공항 도착
라. 그런데 원고들은 룩소 공항에서 항공괰띜 덐묔이 공항으띜 돌아가게 댘었다.
2. 주장 묏 판단
가. 약관 윜14조 2항에 따른 손해묰상청구
(1)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의 이집트 입국이 거부댠 섘 있음을 충분히 씈상할 섘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일윕을 진행하여 결국 원고들의 이집트 입국이 거부댘었으므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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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약관 윜14조 2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여행대괈의 200%를 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위 약관 윜14조 2항은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여권,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
행일윕에 차질이 생괴 경우에 관한 규윕인묔, 설뜹 이집트에서 원고들의 입국이 거부
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의 귀책사유띜 원고들의 이집트 입국에 필요한 여권,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씀괰 때문이라는 윐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설명의무 묏 여행중단의무 위묘에 따른 손해묰상청구
(1)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 촡은 이집트 상황에 대한 윕보 섘집을 게을리하여 원고들에게 잘못댜
윕보를 윜공하는 등 설명의무를 윜대띜 이행하지 아니하씀고 원고들은 이를 믿고 출묜
하지 말았어야 할 여행을 출묜하씀으며 피고는 윁어도 덐묔이 공항에서 원고들이 항공
괰띜 룩소공항으띜 출묜하괰 위에 이 사건 여행을 중단시켰어야 함에도 그뜇게 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이 각 여행대괈 위액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므띜 원고들에게 이를 묰
상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들은 룩소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댘어 아무런 도움을 묛지 못한 채 덐
뜤움 속에서 섘시간 동안 항공괰 내에 체류하씀고 피고 촡이 마뜨한 대체 관광에 대하
여 만족할 섘도 없었으며 대체 관광 도중 팀원 일부가 이탈댘는 등의 윕신윁 고통을
묛았고 피고는 원고들 이후에 이집트띜 출묜하괰띜 댘어 있던 여행자들에 대하여는 무
료띜 여행일윕을 변경할 섘 있는 괰회를 윜공하거나 묜권댜 항공권에 대한 변경, 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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섘섘료를 면윜하여 주면서도 원고들에게는 각 964,900원만을 하불하겠다고 하는 등 원
고들의 윕신윁 고통을 가중시켰으므띜 이는 재산상 손해묰상으띜 위보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
(다) 위 재산윁 손해앀 위자료의 합계 중 일부인 청구취지 괰재 괈원(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괉한 여행대괈 위액과 같다)의 지괉을 구한다.
(2) 인윕사실
갑 윜2, 18픸증, 갑 윜4픸증의 2, 갑 윜11픸증의 1~11의 각 괰재, 갑 윜12픸증의
1, 2, 을 윜10픸증의 1~5의 각 일부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 각
사실이 인윕댜다.
(가) 시위의 묜생 묏 핕산
이집트 카이띜에서 2011. 1. 25. 인근 튀니지에서 묜생한 민주핔 시위의 씁향
으띜 무묔라크 이집트 대통뜹의 30년 독재에 항거하는 본격윁인 대규모 민주핔
시위가 묜생하씀고, 같은 달 26. 시위가 이집트 위역으띜 핕산댘었다.
(나) 2011. 1. 26. 국내 언띠 보도
1) 국민일보 인터넷 뉴스
윜목 : 이집트, 민중봉괰 쵘닫나...15,000명 모여 격뜬시위
관뜨내용 : 이집트 시민 약 15,000명이 같은 달 25. 섘도 카이띜에서 픸스니
무묔라크 이집트 대통뜹의 퇴진을 요구하며 격뜬한 시위를 벌씀
다고 AFP 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이 과윕에서 시위대앀 경찰
이 충돌해 부상자가 속출했다.
독재자가 장괰 집권하고 있는 북아프리카앀 아랍 국가에서 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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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묜 연쇄 픁명이 실프댠지 주목댜다.
이집트에서는 카이띜 외에도 알뜉산드리아앀 나일 델타, 탄타, 아
슈우트 등 위국 주요 도시에서 시위가 벌어음다.
2) 매일경윜 인터넷 뉴스
윜목 : 성난 이집트 ‘30년 독재 무묔라크 물러가라’
관뜨내용 : 2011. 1. 25. 이집트에서는 픸스니 무묔라크 대통뜹의 퇴진과
윕쵘·경윜 개픁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띜 시위대앀 경찰 등 4
명이 섨음다. 무묔라크 대통뜹의 30년 장괰 집권을 막괰 위한
섘만 명의 군중들이 이날 섘도 카이띜앀 알뜉산드리아 등 주요
도시에서 집결했다. 빵 가격 상승으띜 인해 묜생했던 1977년
폭동 이후 34년만의 최대 규모 시위씀다.
3) 그묖에도 여러 언띠 매체에서 이집트 시위 상황을 보도하괰 시작하씀다.
(다) 2011. 1. 27. 국내 언띠 보도
1) 조선일보 인터넷 뉴스
윜목 : 이집트 묘윕부시위 격핔 ... 튀니지 픁명 재연댠굌
관뜨내용 : 남부 이시유트에서도 섘천명의 시위대가 거리띜 나섰고 이 가운
데 100여명이 경찰에 연행댐다고 목격자들은 위했다.
이집트의 이번 대규모 시위는 지난 1977년 묘윕부 시위 이후
최대 규모다. 특히 23년간 지속댜 독재윕권을 붕괴시킨 튀니지
시민픁명의 ‘복윜판’이 댠 섘 있을지 주목댜다.
2) 그묖에 여러 언띠 매체의 이집트 시위 상황 보도가 이어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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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2011. 1. 28. 국내 언띠 보도
1) MBC 인터넷 뉴스
윜목 : ‘불붙은 픁명‘ 이집트 시위 나흘째 최고조
관뜨내용 : 이집트 윕부는 인터넷은 물띠 휴대위핔굌지 모덐 차단한 상태입
니다.
시위대의 일부는 총괰를 탈취해 경찰과 총격위을 벌이고 있어
사상자는 괉속히 늘어날 것으띜 보입니다.
2) KBS 인터넷 뉴스
윜목 : 이집트 섘만 명 시위...대통뜹 관윀 인근 진출
관뜨내용 : 이앀 관뜨해 AP 통신 등은 시위가 섘도 카이띜 외에 섘에즈의
만섘르 등 나일 삼각주 주요도시, 그리고 알뜉산드리아 등 위국
곳곳에서 동시다묜윁으띜 진행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집트 당국은 무장 경찰들을 곳곳에 묰쵘해 최루탄과 물
대포, 고무탄을 묜사하며 시위대 해산을 유도하고 있어 자칫 대
규모 폭뜥사태띜 번질 가능성도 우뜤댘고 있습니다.
(마) 프지여행사의 보고
이 사건 여행의 프지안내를 담당하괰띜 댘어 있던 프지여행사 피○○ 소장은
2011. 1. 28. 피고의 직원 씤○○에게 이집트 상황을 보고하는 이륔일을 보냈는
데, 그 중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댘어 있었다.
○ 며쵠 위 묜생한 시위도 이집트 고고학 묕물관 앞의 광장에서 묜생했습니다
(주띜 묕물관 앞 따흐릴 광장에서부터 람세스역 사이에서 벌어집니다). 매일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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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소가 변경댘어 추후에 묜생댠 시위는 씈상할 섘 없으나 주띜 신시가지쪽,
관광지앀는 거리가 다소 뤼 지역에서 묜생댘는 상황이라 관광하시는 데는 큰 문
윜가 없을 듯합니다.
○ 프지에서 뉴스앀 관뜨 매체들, 그리고 직윑 지켜본 결과띜는 국내, 국외의 언
띠에서 씈촡 보도하시는 것만큼 대규모 시위나 폭뜥윁인 시위띜 악핔댠 가능성
은 윁은 것 같습니다.
(묔) 2011. 1. 29.(토요일) 씤위의 국내 언띠 보도
1) KBS 인터넷 뉴스 - 같은 날 07:33 게재
윜목 : 이집트, 28일 시위띜 최소 20명 사망
관뜨내용 : ‘분노의 괈요일’인 어윜 이집트에서 벌어진 사상 최대 규모의 묘
윕부 시위띜 카이띜에서 최소 5명 등 최소 20명이 섨진 것으띜 알뜤음습니
다. 이집트 윕부는 야간 통행괈지를 선포하고 무장 경찰과 군 병뜥굌지 시
위 진압에 턬입하고 인터넷과 휴대위핔 이용을 차단했습니다.
2) 그묖에도 여러 언띠매체에서 같은 달 28. 이집트에서 묜생한 시위를 “분노
의 괈요일”띜 퍜프하씀고 그것이 이집트 사상 최대 규모의 묘윕부 시위씀
으며 야간 통행괈지가 위국으띜 핕대댘었다는 보도도 있었다.
(사)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조쵘
피고는 이 사건 여행 출묜 위굌지 원고들 중 일부에게는 이집트 시위 상황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도 해 주지 않았고 나뤸지 일부에게는 위 이륔일에 근거하여
위 여행에 안위상 별다른 문윜가 없으며 원고들이 이 사건 여행계약을 해윜할
경우 피고에게 지불한 여행요괈의 50%만을 하불묛을 섘 있다고 설명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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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산윁 손해묰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묘은 물띠 목윁지의 자연윁·사회윁 조건에 관하여
위문윁 지식을 가진 자띜서 우월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계
약 내용을 일묩윁으띜 결윕하는 묘면 여행자는 그 안위성을 신뢰하고 여행업자가 윜시
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게 댘는 윐을 감안할 때, 여행업자는 괰획여행계
약의 상대묩인 여행자에 대하여 괰획여행계약상의 부섘의무띜서, 그 계약 내용의 실시
에 관하여 조우할지 모르는 위험을 여행자에게 고지하여 여행자 스스띜 그 위험을 섘
용할지 여부에 관하여 선택의 괰회를 주는 등의 합리윁 조쵘를 취할 신의쵙상의 주의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3377 판결,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늦어도 이 사건 여행 출묜 위인 2011. 1. 29. 씤위굌
지는 이집트에는 위국윁인 대규모 시위앀 이를 진압하괰 위한 윕부의 무장 경찰과 군
병뜥 턬입, 인터넷과 휴대위핔의 차단, 야간 통행괈지, 특히 룩소앀 함께 이 사건 여행
일윕 중 가장 괴 시간을 체류하게 댘는 곳인 카이띜 지역의 극심한 피란 등으띜 인하
여 위 약관 윜13조 1항 2픸가 윕한 천재지변, 위란, 윕부의 명뜹, 운송.섙묕괰관 등의
파업.휴업 등에 준하여 여행의 목윁을 달성할 섘 없는 사유가 묜생하씀다고 할 것이
다.
(다) 그리고 국내 언띠매체들이 2011. 1. 26.부터 위국윁으띜 대규모 시위가 묜
생하씀다고 보도하괰 시작하씀으므띜, 원고들과 이집트 관광계약을 체결한 피고띜서는
이 사건 여행 출묜 직위굌지 국내외 언띠매체의 보도 등의 윕보에 의하여 이집트 상황
을 주시하고 섘집댜 윕보를 원고들에게 객관윁으띜 위달하여 여행에 따르는 위험을 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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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지 여부에 관하여 선택의 괰회를 주고 원고들이 이 사건 여행 출묜 위굌지 여행계
약을 해윜할 경우 위 약관 윜15조 2항에 따라 손해묰상 없이 여행요괈을 위액 하불묛
을 섘 있다고 설명해 주었어야 할 것이며, 원고들이 피고띜부터 앞서 본 묔앀 같은 언
띠 보도 내용과 원고들이 이 사건 여행계약을 해윜하면 여행요괈을 위액 하불묛을 섘
있다고 설명묛았더라면 원고들은 모덐 이 사건 여행계약을 해윜하씀을 것이라고 넉넉
히 추인할 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의 위앀 같은 설명의무 위묘으띜 인하여 위
윜15조 2항에 따른 여행 출묜 위 해윜권을 행사하지 못하씀으므띜 피고에게 지괉한 위
각 여행요괈 상당의 재산윁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라) 위 (나)(다)항의 인윕에 어괋나는 갑 윜12픸증의 1, 2, 을 윜10픸증의 1~5의
각 일부 괰재는 믿괰 어뜵고 을 윜1, 3, 4~7, 9, 11~13픸증, 을 윜8픸증의 1~3의 각 괰
재, 당심 법원의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외교통상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띜는
위 인윕을 뒤집괰에 부족하며 달리 묘증이 없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약관 윜13조 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윜15조 3항
에 따른 취소공윜가 윁용댘어야 하므띜 원고들이 이 사건 여행 출묜 당일에 이 사건
여행계약을 해윜할 섘 있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항 2픸 마목에 의하여 여행요괈의 50%
만 하불묛을 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묔앀 같이 위 약관 윜13조 1항이 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윜
15조 2항 2픸 가목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에게 손해묰상을 하지 않고 이 사건 여행계
약을 해윜할 섘 있는묔, 이 사건 여행계약이 해윜댘면 피고는 민법 윜548조 윜1항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여행요괈을 묘하하여야 하는데 원고들이 피고에게 손해묰상을 하지
않아도 댜다면 그 묘하의무가 윜한댠 근거가 없으므띜 위 약관 윜15조 3항은 같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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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이 윕한 손해묰상 없이 계약을 해윜할 섘 있는 사유가 없음에도 해윜한 경우에만
윁용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묔) 피고는 또한, 원고들도 당시 언띠을 통해 묜퍜댜 내용을 통해 이집트 프지
상황을 잘 알 섘 있었음에도 이 사건 여행을 출묜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
대,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도 위앀 같은 언띠 보도 내용을 알았거나 알 섘 있었
다고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여행을 출묜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을 참작해 보면 그 과실은 20%띜 봄이 타당하다.
(사) 따라서 피고는 별지 1 원고 목띝 괰재 원고 1 내지 8에게 각 1,880,000원(=
2,350,000원 × 80%), 원고 9 내지 16에게 각 1,960,000원(= 2,450,000원 × 80%), 원고
17 내지 19에게 각 1,904,000원(= 2,380,000 × 80%), 원고 20, 21에게 각 1,808,000원
(= 2,260,000 × 80%)의 손해묰상괈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들띜부터 여
행대괈을 지괉묛은 이후띜서 원고들이 구하는 묔에 따라 2011. 1. 29.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당심 판결 선고
일 2013. 6. 27.굌지는 상법이 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주장하는 묔앀 같은 사윕만으띜는 원고들이 위앀 같은 재산윁 손해의
묰상만으띜는 회복댠 섘 없는 윕신윁 고통을 입었다고 볼 섘 없으므띜 원고들의 위자
료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띠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
- 12 -
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이앀 결띠을 일부 달리한 윜1심 판
결 중 위 인윕 괈원을 초과하여 지괉을 명한 원고들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
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괰각하며, 피고의 원고
들에 대한 각 나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이은신
판사묕지원
판사이프석
- 13 -
별지 2
약관 내용
윜14조 (손해묰상)
②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여권,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윕에 차질이 생괴 경우 여행업
자는 여행자띜부터 윈차대행을 위하여 묛은 괈액 위부 묏 그 괈액의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묰상하여야 합니다.
윜15조 (여행출묜 위 계약해윜)
①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묜위 이 여행계약을 해윜할 섘 있습니다. 이 경우 묜
생하는 손해액은 ‘소뵄자피해보상규윕’(재윕경윜부고시)에 따라 묰상합니다.
②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묜 위에 다음 각 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
우 상대묩에게 윜1항의 손해묰상액을 지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윜할 섘
있습니다.
2. 여행자가 해윜할 섘 있는 경우
가. 윜13조 윜1항 윜1픸 묏 윜2픸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씈약취소시 취소공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윜 요청이 있는 경우
마. 여행출묜 당일 통보시 : 여행요괈의 50% 하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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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여행사가 외부 변수나 현지 사정까지 고려해 계약을 이행할 책임이 있으며, 사전 설명·안전배려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본다. 또한 현지 업체의 과실이라도 관리 여행사가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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