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합25815청주지방법원 1심2015-05-14 선고검수완료
망인이 여행업자와 국외여행계약을 체결하고 이집트 여행 중 폭탄 테러로 사망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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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4월경, 망인은 여행업자인 피고 회사와 터키, 이집트, 이스라엘을 포함한 11박 12일 국외여행 계약을 체결함.
- 2014년 2월 10일 출국하여 여행을 시작했고, 2월 16일 이집트 시나이 반도 타바 국경지대에서 버스를 타고 이동 중 폭탄 테러를 당해 사망함.
- 당시 이집트 시나이 반도 타바 지역은 외교부가 여행 제한 경보(3단계)를 발령한 위험 지역이었음.
- 피고 회사는 여행자의 안전을 위해 여행경보 등 위험 정보를 충분히 조사하고 고지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됨.
- 망인의 유족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이 피고 회사와 여행 계약을 맺고 이집트 여행 중 폭탄 테러로 사망하자, 유족들이 피고 회사의 안전정보 고지 의무 위반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위험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으나, 제3자의 계획적 공격으로 피해를 막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책임을 10%로 제한하며 일부만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여행업자는 여행지의 치안 상황과 여행경보 등 안전 정보를 충분히 조사하고 여행자에게 알려 위험을 스스로 판단할 기회를 줘야 하는 주의 의무가 있음.
- 이집트 시나이 반도 타바 지역은 과거 여러 차례 관광객 대상 폭탄 테러가 발생한 위험 지역이며, 외교부도 여행 제한 경보를 발령해 위험성을 알렸음.
- 피고 회사는 이러한 위험 정보를 여행자에게 충분히 고지하지 않아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됨.
- 그러나 사고는 제3자의 의도적이고 계획된 폭탄 공격으로, 피고 회사가 이를 미리 예견하거나 막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함.
- 망인도 이집트의 위험성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점과 손해배상 책임의 공평한 분담 원칙에 따라 피고 회사 책임을 10%로 제한함.
-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지되, 책임 범위는 제한됨.
핵심 정리
여행업자는 여행지의 위험 정보를 충분히 조사하고 여행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는 이를 다하지 않아 일부 책임이 인정되었으나, 사고가 계획된 테러로 피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해 책임이 10%로 제한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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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이 여행업자인 乙 주식회사와 국외여행계약을 체결하고 출국하여 이집트 국경지대에서 성명불상 외국인의 폭탄 공격으로 사망하자, 甲의 유족들이 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다음,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회사의 책임을 10%로 제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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