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 중 회사 관계자들과 회식에서 과음한 뒤 숙소에서 구토하다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2012가합4851 민사 사건(2013년 7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정밀기계 자동화설비 등을 생산하는 회사로, 망인은 2008년경 입사해 엔지니어로 설비 설치 업무를 담당했다.
- 망인은 2011년 3월 16일부터 4월 19일까지 약 35일간 중국 천진으로 출장을 다녀온 직후, 4월 20일부터 23일까지 평택으로 출장을 갔다가 곧바로 4월 25일 타이완 출장을 떠나는 강○○군을 이어갔다.
- 타이완에서는 회사가 납품한 설비의 프로그램 수정 업무를 했고, 4월 27일 저녁에는 동행 직원과 현지 회사 관계자 7명이 함께 회식하며 술을 마셨다.
- 망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숙소인 타이완 OO호텔로 돌아가 잠들었으나, 다음 날인 4월 28일 06:30경 구토를 하다 정신을 잃은 채 발견됐다.
- 07:09경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병원에 도착하기 전 사망했고,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유족급여와 장의비 등 합계 42,594,800원을 받았다.
- 망인의 처와 자녀들은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 소속 엔지니어가 타이완 출장 중 회사 관계자들과의 회식에서 과음한 뒤 숙소에서 구토하다 사망하자, 망인의 처와 자녀들이 사용자가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출장과 회식이 업무의 연장선에 있고 회사가 망인의 피로 누적 상태를 알면서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 책임을 인정하되, 망인 본인의 과음 과실도 참작해 회사 책임을 60%로 제한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가 일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다치지 않도록 환경을 정비할 보호의무를 지고, 이를 어기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리를 적용했다.
- 이 사건 타이완 출장은 회사가 납품한 설비의 프로그램 수정 요청을 받아 이뤄진 것으로 망인의 업무에 속했고, 출장 중 이뤄진 현지 관계자들과의 회식도 업무의 연장선에 있다고 봤다.
- 망인이 35일간의 중국 출장 직후 평택 출장을 거쳐 곧바로 타이완 출장을 가는 등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는데도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동행 직원도 만취한 망인의 상태를 살피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 피로가 쌓인 상태에서 술을 마시면 거동이나 판단력이 떨어져 이런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점을 회사가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보호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판단했다.
- 다만 망인도 자기 주량에 맞게 술을 조절해 사고를 피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회사가 배상할 금액을 60%로 제한했다.
핵심 정리
회사가 보낸 해외 출장과 그 연장선에 있는 회식에서 생긴 사고라면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이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다만 근로자 본인도 과음을 스스로 조절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어, 회사 책임이 전부 인정되지는 않고 본인의 과실만큼 줄어든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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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 환자를 응급구조사 없이 일반구급차로 이송하다가 환자가 심정지로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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