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단535607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7-03-10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의 반복적인 질책과 욕설로 우울증이 악화된 가운데 분신을 시도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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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35607 민사 사건(2017년 3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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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경비원인 망인은 2013년 9월 피고 회사에 입사했고, 아파트 여러 동에서 근무했습니다.
  • 2014년 7월 근무지를 옮긴 뒤, 해당 동의 입주민으로부터 업무를 이유로 공개적인 질책과 욕설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모욕감을 주는 일도 있었고, 그곳은 다른 경비원들도 근무를 꺼리는 곳이었습니다.
  • 망인은 2014년 8월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9월에는 상사에게 입주민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하다며 근무지 변경과 병가를 요청했지만, 상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직을 권유했습니다.
  • 2014년 10월 7일 아침에도 입주민에게 심한 꾸중과 욕설을 들은 망인은 그날 분신을 시도했고, 치료를 받던 중 11월 7일 화상 후유증으로 사망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은 입주민과의 갈등으로 생긴 업무상 스트레스가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유족은 회사가 망인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경비원 망인의 유족은 입주민의 반복적인 괴롭힘으로 망인이 사망했다며, 사용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근무지 이동 자체가 부당했는지와 회사가 위험을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전보가 부당했다는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회사가 망인의 어려움을 알고도 적절히 보호하지 않은 책임은 인정해 유족에게 일부 배○○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망인이 상급자에게 금품을 주지 않아 근무지를 옮겼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변경된 인사 원칙에 따른 이동이었다고 판단해, 전보가 부당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그러나 회사는 해당 근무지가 입주민의 괴롭힘 때문에 경비원들이 꺼리는 곳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곳에서 일하는 망인의 상황을 더 세심하게 살펴야 했습니다.
  • 망인은 입주민의 괴롭힘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상사에게 알리며 근무지를 바꿔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상사는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하는 대신 사직을 권유했습니다.
  • 회사는 우울증이 악화되지 않도록 근무지를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보호의무 위반이 사망 사고로 이어졌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법원은 망인의 선택, 이전의 정신과 치료 이력과 스트레스에 취약한 점 등도 함께 고려해 위자료를 정했습니다. 회사는 배우자에게 11,428,571원, 자녀들에게 각각 6,785,714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유족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근무지 이동 자체는 부당하다고 보지 않았지만, 회사가 괴롭힘과 망인의 호소를 알고도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유족의 청구 중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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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9, 10, 12 내지 14, 16 내지 18, 20, 26, 28, 내지 3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H의 일부 증언, 변 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 4 - 가. 원고들 피고 회사는 망인이 상급자에 대하여 상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사이동 규정 에 위배하여 망인을 ****으로 전보하였고, **** 입주민인 F가 지속적으로 폭언 을 가하는 등 망인을 괴롭혔는바, 망인은 이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살에 이르렀 으므로, 피고 회사는 사용자로서 망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 고 회사는 망인 및 원고들에게 위자료로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 망인에 대한 ****으로의 전보조치는 변경된 인사원칙에 따른 정당한 조치였고, 이 사건 사고는 예측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 회사의 보 호의무 위반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망인에 대한 전보조치가 위법, 부당하였는지 여부 우선 원고들은, 망인이 상급자에 대하여 상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전보조치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18호증의 2, 갑 21 내지 24, 31호증의 각 기재만으 로는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들 사이에서 부정한 금품의 상납관행이 존재하였고, 나 아가 망인이 상급자에 대하여 상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으로 전보조치 되 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원고들은, 망인이 상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보조치 된 것이 아 니라 하더라도 망인을 ****으로 전보조치한 것은 각 동에서 2년을 근무한 경비원에 대하여 ‘작은 동→큰 동→외곽→작은 동’의 순으로 근무지를 전환시키는 기존의 인사이 - 5 - 동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14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 표 임원회의는 2014. 6. 25.경 경비원들에 대한 입주민의 민원이 제기될 경우 관리소장 이 즉각 전보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인사원칙 변경안을 의결하였던 점, 관리소장은 2014. 7. 1.자 인사이동시부터 위 변경된 인사원칙을 적용하여 망인을 ****으로 전 보조치하였고, 입주자대표회의는 2014. 7. 9. 위 변경된 인사원칙을 추인하였던 점, 위 일련의 인사원칙 변경안 의결 및 추인절차가 위법, 무효라는 증명이 없는 이상 변경된 인사원칙은 당초 입주자대표 임원회의에서 인사원칙 변경안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진 2014. 6. 25.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일부 입주민들이 망인이 1 □□동에 근무하는 동안 망인의 근무태도 등에 대하여 민원제기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 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 대한 ****으로의 전보조치는 변경된 인사이동원칙 에 따른 조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망인에 대한 ****으로의 전보조치가 위법, 부당하다는 원고들의 주장 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망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 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 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 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 120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 - 6 - 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에서 근무하는 동안 F로부터 심한 정 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위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망인의 우울증이 더욱 악화된 것 으로 보이는 점, ② ****은 F의 경비원들에 대한 과도한 괴롭힘으로 인해 경비원들 사이에 근무기피지로 널리 알려진 곳이었고 피고 회사 역시 이러한 사정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 회사는 근무기피지에 근무하는 망인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③ 망인은 망인의 상사인 G에게도 F로 인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 근무지를 옮겨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으나, G는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하기보다는 망인의 사직을 권유한 점, ④ 망인에 대한 안전배 려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피고 회사는 망인의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근무부서를 변경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 하지 않은 점, ⑤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이 입주민과의 심한 갈등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 레스로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점 등 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피용자인 망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 및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 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F 의 위법한 가해행위와 피고 회사의 보호의무위반으로 인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 이므로, F 및 피고 회사가 부담하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 채무의 관계에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위자료 망인이 F의 괴롭힘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상태에 처해 있었던 점은 인정되 - 7 - 나, 자살이라는 극단적 행동을 선택한 망인의 잘못도 도외시할 수 없는 점, 망인은 피 고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에도 정신과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고 스트레스에 취약한 망 인의 기질도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망인의 나 이, 가족관계, 사고 발생의 경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망인 1,500만 원, 원고 A 500만 원, 원고 B, C 각 250만 원으로 정한다. 2) 상속 원고 A : 6,428,571원(= 망인의 위자료 1,500만 원 × 3/7) 원고 B, C : 각 4,285,714원(= 망인의 위자료 1,500만 원 × 2/7)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11,428,571원(= 상속 위자료 6,428,571원 + 고유 위자료 500만 원), 원고 B, C에게 각 6,785,714원(= 상속 위자료 4,285,714원 + 고유 위자료 2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1. 7.부터 피고 회사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 고일인 2017. 3.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 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 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 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서봉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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