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의 반복적인 질책과 욕설로 우울증이 악화된 가운데 분신을 시도해 사망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35607 민사 사건(2017년 3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경비원인 망인은 2013년 9월 피고 회사에 입사했고, 아파트 여러 동에서 근무했습니다.
- 2014년 7월 근무지를 옮긴 뒤, 해당 동의 입주민으로부터 업무를 이유로 공개적인 질책과 욕설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모욕감을 주는 일도 있었고, 그곳은 다른 경비원들도 근무를 꺼리는 곳이었습니다.
- 망인은 2014년 8월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9월에는 상사에게 입주민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하다며 근무지 변경과 병가를 요청했지만, 상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직을 권유했습니다.
- 2014년 10월 7일 아침에도 입주민에게 심한 꾸중과 욕설을 들은 망인은 그날 분신을 시도했고, 치료를 받던 중 11월 7일 화상 후유증으로 사망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은 입주민과의 갈등으로 생긴 업무상 스트레스가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유족은 회사가 망인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경비원 망인의 유족은 입주민의 반복적인 괴롭힘으로 망인이 사망했다며, 사용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근무지 이동 자체가 부당했는지와 회사가 위험을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전보가 부당했다는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회사가 망인의 어려움을 알고도 적절히 보호하지 않은 책임은 인정해 유족에게 일부 배○○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망인이 상급자에게 금품을 주지 않아 근무지를 옮겼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변경된 인사 원칙에 따른 이동이었다고 판단해, 전보가 부당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그러나 회사는 해당 근무지가 입주민의 괴롭힘 때문에 경비원들이 꺼리는 곳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곳에서 일하는 망인의 상황을 더 세심하게 살펴야 했습니다.
- 망인은 입주민의 괴롭힘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상사에게 알리며 근무지를 바꿔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상사는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하는 대신 사직을 권유했습니다.
- 회사는 우울증이 악화되지 않도록 근무지를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보호의무 위반이 사망 사고로 이어졌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법원은 망인의 선택, 이전의 정신과 치료 이력과 스트레스에 취약한 점 등도 함께 고려해 위자료를 정했습니다. 회사는 배우자에게 11,428,571원, 자녀들에게 각각 6,785,714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유족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근무지 이동 자체는 부당하다고 보지 않았지만, 회사가 괴롭힘과 망인의 호소를 알고도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유족의 청구 중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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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으로 근무하며 입주민의 지속적인 괴롭힘과 상사의 무대응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자살을 시도함.
휴대전화 임대 상담을 하던 중 고객의 불만 제기로 지점장으로부터 사과와 징계 경고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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