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합203780대구지방법원 1심2015-07-09 선고검수완료

수상레저사업장의 모터보트를 몰고 수상스키를 예인하던 중 전방주시 소홀로 물에 빠진 망인을 충격해 사망케 하여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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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14가합203780 민사 사건(2015년 7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6조,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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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1은 OO지역 OO저수지 수면에서 수상레저사업장을 운영하며 수상스키 예인용 모터보트 등을 갖추고 있었다.
  • 피고 1은 피고 회사와 사이에 수상레저기구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을 1인당 1억 원 한도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였다.
  • 2014년 6월 19일 오후 4시경, 면허를 소지한 피고용인A가 망인의 요청으로 수상스키를 모터보트에 연결해 운행하였다.
  • 망인이 물에 빠지자 피고용인A가 접근하는 과정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해 모터보트 후미로 망인의 머리를 충격하였다.
  • 이 사고로 망인은 같은 날 오후 6시 35분경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였고, 망인의 처와 자녀들인 원고들이 손해배상 및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수상레저사업장 운영자인 피고 1의 사용자 책임과 보험사인 피고 회사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피고용인A가 피고 1의 묵시적 승인 하에 보트를 운전하여 사실상 지휘·감독 관계에 있었다고 보아 피고 1의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1과 피고 회사에게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일부 배○○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용인A가 정식 직원이 아니거나 보수를 받지 않았더라도, 사업장 운영자의 묵시적 승인 하에 보트를 운전했다면 사실상의 고용 관계(사용자와 피용자)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 수상스키를 탈 때는 빈번하게 입수 사고가 발생하므로, 운영자는 안전에 각별히 신경 쓰고 교육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 1이 안전 교육이나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으므로, 사고를 일으킨 피고용인A의 행동에 대해 사용자로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다.
  • 사고 당시 가입되어 있던 수상레저종합보험의 계약에 따라, 보험사인 피고 회사도 피고 1과 함께 공동으로 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정식 직원이 아니더라도 사업장 운영자의 허락을 받아 보트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사업주에게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따라서 사업주와 보험사는 유족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나누어 배상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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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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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236964·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14·1심·원고 일부 승소

아들이 탄 공기주입식 고무보트가 파도에 밀리면서 해변에 서 있던 원고의 왼쪽 다리를 충격해 넘어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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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3470·울산지방법원·2015-10-07·1심·원고 일부 승소

스쿠버다이빙 안내 중 모터보트를 운항하다 수면 위로 부상한 망인을 스크루로 충격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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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가단80069·서울중앙지방법원·2026-07-23·1심·기각

망인이 래프팅 보트를 타고 급류를 지나던 중 보트가 뒤집혀 물에 빠졌고, 구조 뒤 병원으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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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3809·부산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일부 승소

낚시업소 운영자가 선박에 정원을 초과해 승객을 태우고 안전조치 없이 운항해 승객들이 추락·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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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691·울산지방법원·2020-06-24·1심·원고 승소

배에 타려던 피고의 아이스박스 끈이 승강교 난간에 걸려 선착장 바닥으로 떨어져 무릎을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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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18075·부산지방법원·2009-01-22·1심·원고 일부 승소

양식어장 관리자가 해수취수관 흡입구에 안전망을 다시 설치하지 않고 위험 경고 표지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채 방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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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245857·서울남부지방법원·2023-03-14·1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 근로자가 사다리 작업 중 365㎝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여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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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1155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6-08-23·1심·원고 일부 승소

학원 수강생이 쉬는 시간에 학원 밖 도로를 건너다 차량에 치여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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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44729·수원지방법원·2014-02-13·1심·원고 일부 승소

급성심근경색 환자를 응급구조사 없이 일반구급차로 이송하다가 환자가 심정지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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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38619·서울동부지방법원·2011-12-08·1심·원고 일부 승소

스키장 슬로프에서 스노우보드를 타고 내려오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앞서 가던 원고를 뒤에서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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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97210·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6·1심·원고 일부 승소

스키 초보자가 심야에 난이도 높은 슬로프에서 처음 스키를 타다가 정지해 있던 원고를 충돌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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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11989·춘천지방법원·2012-07-24·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에서 작업차로 예지물을 처리하던 중 좌회전하다 클럽을 정리하던 캐디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쳐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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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9048·수원지방법원·2009-04-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내리막길에서 안전요원의 도움 없이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내려오다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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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2가단6737·울산지방법원·2013-08-02·1심·원고 일부 승소

전기 케이블 설치 작업을 위해 부분용접 상태인 철계단을 내려오다 계단이 무너져 추락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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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4가단116258·서울동부지방법원·2015-06-0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장 진출입로로 쓰는 인도에 공사차량 물뿌리기로 생긴 빙판을 그대로 둔 채 보행자가 지나다 미끄러져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단105258·인천지방법원·2008-11-25·1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도로에 고정된 훼손된 콘크리트 조각에 걸려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소26758·울산지방법원·2020-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술집 화장실에서 나오던 원고가 높은 문턱과 계단 모양 발판에 걸려 넘어져 왼쪽 발목을 골절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7391·울산지방법원·2016-01-20·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한 원고의 허리를 손으로 쳐 바닥에 주저앉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1458·광주지방법원·2009-08-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의 요청으로 크레인 조작법을 가르치던 중 크레인이 기울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531·인천지방법원·2012-11-16·1심·원고 일부 승소

간병인이 편마비 환자를 보행보조기에 기대어 세워두었다가 환자가 넘어져 골절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8나2591·서울고등법원·1979-05-10·2심·원고 일부 승소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6나1542·대구고등법원·1987-03-24·2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소유 트럭 운전사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동승자가 사망하였고, 이에 유족들이 차주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4348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26·1심·원고 일부 승소

수영장 입구의 매끄러운 스테인리스 파이프 계단을 내려가다 미끄러져 요도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86162·서울고등법원·2007-05-17·2심·원고 패소

학원 쉬는 시간에 학생이 학원 밖으로 나가 교통사고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4가단576564·수원지방법원·2026-06-08·1심·기각

피고는 자녀의 뇌종양 수술 권고와 치료 위험에 관한 설명을 들은 뒤 가족과 상의해 수술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3가단5861·울산지방법원·2014-02-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사 현장에서 바닥에 흩어진 쇠파이프에 미끄러져 넘어져 상해를 입었고, 피고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과 원고 자신의 부주의가 함께 문제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10252·광주지방법원·2009-12-18·2심·원고 일부 승소

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4가합632·수원지방법원·1985-07-04·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후 시속 100km로 과속 운전 중 커브길에서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6가합1679·대구지방법원·1987-08-25·1심·원고 승소

해수욕 중 파도에 휩싸여 사망한 사고로 해수욕장 관리자의 안전 관리 소홀을 문제삼아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합68419·수원지방법원·2016-08-18·1심·원고 일부 승소

초등학생이 공원 하천의 얕은 구간에서 물놀이하다가 친구들과 더 걸어 들어가 갑자기 깊어진 곳에 빠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합3013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2-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썰매장에서 썰매를 타고 내려오다 충격완화 매트리스가 없는 부분으로 미끄러져 제동용 둔덕을 넘어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합538386·서울중앙지방법원·2024-06-14·1심·원고 일부 승소

여행사와 유럽 6개국 여행계약을 맺고 헝가리에서 유람선 야경 투어에 참여했으나, 크루즈선과 추돌해 유람선이 침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가단228·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0-09-10·1심·원고 패소

선원이 항해를 마치고 숙소에서 휴식 중 동료 부탁으로 사다리를 잡아주다가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단64222·대구지방법원·2013-09-27·1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 사고로 내원한 환자의 기도 확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정제를 투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단204760·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8·1심·원고 일부 승소

집중호우로 도로가 침수된 상황에서 렌터카 운행을 계속하고, 엔진이 멈춘 뒤 재시동을 시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9나856·대구고등법원·1980-05-28·2심·원고 일부 승소

트럭 운전자가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1가단5051818·서울중앙지방법원·2022-02-17·1심·원고 패소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를 크게 넘겨 운전하다 군용장갑차와 충돌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28428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1·1심·원고 일부 승소

수상스키 탑승 중 파도로 넘어져 경추·어깨 부상,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합6234·서울동부지방법원·2011-12-27·1심·원고 일부 승소

수상스키 교육 후 대기시간에 장난으로 친구를 밀어 물에 빠뜨려 익사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205260·대구지방법원·2014-06-19·1심·원고 일부 승소

자폐성장애 1급 및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이 3km 수영대회에 참가했으나 구조요원 부족과 미흡한 구조조치로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합24145·부산지방법원·2012-08-17·1심·원고 일부 승소

수영강사가 안전펜스 없이 헬퍼도 착용시키지 않은 채 어린이 수영강습을 진행하던 중 아동이 물에 빠졌으나 발견하지 못해 구조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10062·의정부지방법원·2013-11-29·1심·원고 일부 승소

펜션 야외수영장에서 깊이 약 1.2m의 얕은 물에 야간 음주 상태로 다이빙해 입수하다 머리를 부딪쳐 경추 골절과 하반신마비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208594·대전지방법원·2017-01-18·1심·원고 일부 승소

스키장에서 모굴코스에서 다른 코스로 나오던 중 바람에 날린 풀린 안전띠가 스키에 감겨 넘어져 무릎을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단48926·수원지방법원·2017-08-23·1심·원고 일부 승소

놀이공원 바이킹을 조종하던 중 탑승객이 혼절했지만, 직원들이 상태 확인이나 응급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54236·부산고등법원·2015-11-12·2심·원고 일부 승소

만취 상태로 철도 선로에 들어가 누워 있다가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에서 유족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안전시설 미설치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합423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9-02-05·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상태로 찜질방에 입장해 잠을 자다 사망한 사람의 부모가 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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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533650·서울중앙지방법원·2020-10-2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와 한국전력공사가 전주 철거 작업 중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가단285213·서울남부지방법원·2023-06-14·1심·기각

회식 후 귀가하던 중 지하주차장 진입로에 누워 있다가 차량에 치여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08나2104·부산고등법원·2008-07-24·2심·원고 패소

망인이 피고 1과 시비를 벌이던 중 계단 난간을 넘어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60863·서울고등법원·2007-03-13·2심·원고 패소

원고 1이 스케이트장에서 안전수칙을 지키며 타던 중 역주행하는 어린이와 충돌해 넘어져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5가단7278·전주지방법원·2007-11-23·1심·원고 일부 승소

선박 도장작업 중 안전벨트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다 4~5m 아래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8나2820·서울고등법원·1979-05-04·3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수리 작업 중 피복 벗겨진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5806·울산지방법원·2015-01-15·1심·원고 일부 승소

잠수부가 어선에서 첫 시험 잠수 작업을 하던 중 공기탱크 내 숯 연소로 생긴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나1013·대구고등법원·1985-03-08·2심·원고 패소

1982년 공사장에서 트럭 적재함 조작 중 사고로 작업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9나2053731·서울고등법원·2020-12-02·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피고 1 회사에서 근무 중 사고로 사망하여 원고들이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18859·서울동부지방법원·2015-07-23·1심·원고 패소

수영장에서 익수하여 뇌손상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합18360·서울동부지방법원·2008-04-25·1심·원고 패소

술에 취한 아들이 자동차주차용 승강기에 들어가 작동한 뒤 운행 중 바닥과 벽면 사이 틈으로 추락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단27113·울산지방법원·2014-11-26·1심·각하

회사가 연 체육대회에서 술을 마신 근로자가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고 귀가하다 사고로 숨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92805·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리조트와 하와이 여행계약을 맺고 스노클링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뇌손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7나289·서울고등법원·1968-03-07·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수 과실로 차량 추락과 정비 중 사고가 발생해 두 명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24241·서울고등법원·2017-02-08·2심·원고 패소

원고 4가 OO지역 수영장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1가합200284·대구지방법원·2022-06-23·1심·원고 일부 승소

식당 출입문을 밀다 문틀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유리조각 위로 넘어져 상해를 입은 손님이 식당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1802·울산지방법원·2016-01-27·2심·원고 일부 승소

선박 건조 작업장에서 15m 높이에서 떨어진 1kg 쇠공에 머리를 맞아 뇌손상 등 상해를 입고, 도급인·사용자·파견사업주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가합684·서울동부지방법원·2010-07-07·1심·원고 일부 승소

발달장애인이 수영장 유아풀에서 물놀이하던 중 킥판을 놓쳐 물에 빠져 의식을 잃고, 45초 후 구조되어 중증 장애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2855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3 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400억 원을 투자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7나51825·부산고등법원·2017-11-09·2심·원고 패소

어업지도선 단속공무원들이 불법어로 의심 선박을 추적하던 중 선장이 바다에 빠져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단37146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04·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허리 부상을 입고 수술 후 감염성 척추골수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3가합109549·서울동부지방법원·2024-12-06·1심·원고 일부 승소

펜션 부속 수영장에서 새벽에 다이빙을 하다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사지마비 상해를 입고, 수영장의 설치·보존상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합517776·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08·1심·원고 패소

가족과 함께 팔라우 패키지여행 중 스노쿨링을 하던 중 익사 사고가 발생하여 유족이 여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1703·서울동부지방법원·2011-11-09·1심·원고 일부 승소

새벽에 결빙된 지방도로를 주행하다 미끄러져 도로 밖으로 추락한 사고에서 유족들이 도로 관리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단675·울산지방법원·2014-04-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 벌크탱크 내부에서 우마작업대 위에 올라가 에어노즐로 방면처리 작업을 하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져 요추 골절상을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가단14521·전주지방법원·2024-04-16·1심·원고 일부 승소

주간보호센터 직원이 차량에서 내려 안과로 가던 이용자를 부축해 하차시키던 중 이용자가 넘어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합15552·서울남부지방법원·2009-06-02·1심·원고 일부 승소

**** 카트 급좌회전으로 탑승객이 떨어져 두개골 골절 등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9나551·서울고등법원·1979-10-25·2심·원고 패소

원고의 가족이 피고 회사 용품선의 좁은 발판을 밟고 양회를 나르다가 실족 추락하여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7나207560·서울고등법원·2018-08-17·2심·원고 일부 승소

신혼여행 중 해양스포츠 놀이기구에 올라갔다가 떨어져 목뼈 골절과 척수 손상 등의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가합50517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17·1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국도에 파인 구멍(포트홀)에 걸려 넘어져 머리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205710·대구지방법원·2014-06-19·1심·원고 일부 승소

공원 운동기구에서 운동하던 중 미끄러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가합6353·수원지방법원·2017-06-28·1심·원고 일부 승소

승마 중 헬멧을 벗어 던져 놀란 말이 달리면서 떨어져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가합4926·수원지방법원·2009-09-17·1심·원고 일부 승소

눈이 쌓인 빙판길 도로를 운전하다 미끄러져 저수지로 추락한 사고에서 유족들이 도로 관리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가단125768·대구지방법원·2022-05-03·1심·원고 일부 승소

고관절 골절 수술 뒤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에게 혈뇨와 기력 저하가 나타났지만, 필요한 검사와 치료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 1 -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 건2014가합203780 손해배상(기) 원 고원고 1 외 3인 피 고1. 2. 주식회사 변 론 종 결2015. 6. 25. 판 결 선 고2015. 7. 9. 주문 1. 피고 1은 원고 1에게 63,688,178원, 원고 2, 3, 4에게 각 35,125,452원, 피고 주식회 사는 피고 1과 각자 위 각 돈 중 원고 1에게 37,670,927원, 원고 2, 3, 4에게 각 20,776,35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6. 19.부터 2015. 7. 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1 이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2/3는 원고들이, 나머 지는 피고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 2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1에게 92,054,540원, 원고 2, 3, 4에게 각 54,036,36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6.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1은 2012. 6. 15.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상호 ‘****’, 사업 장의 위치 ‘****’, 영업구역 ‘**** 수면내’, 수상레저기구명세 ‘모터보트(4인승) : 4척, 수상스키(1인승) : 4척 (이하 생략)’, 사업기간 ‘2011. 6. 15.~2016. 6. 14.’, 종사자 및 안전요원 ‘종사자 2명, 안전요원 1명’ 등으로 기재된 수상 레저사업등록증을 교부받아 수상레저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 1은 2013년 7월경 피고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 험자를 ‘피고 1 ****’, 보험기간을 ’2013. 7. 18. 24:00부터 2014. 7. 18. 24:00 까지‘로 하고, 피보험자가 ’대구2호‘ 모터보트(이하 ’이 사건 보트‘라 한다)를 포함한 수 상레저기구에 의한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을 부담할 경우 피해자 1인당 1억 원 범위 내 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자기부담금을 10만 원으로 하는 배상책임 보험 등이 포함된 수상레저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 다. 소외 1은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 1급면허증을 소지한 자로서 2014. 6. 19. 16:00 - 3 - 경 **** ☆☆지 내에서 망인의 요청으로 그가 타고 있는 수상스키를 이 사건 보트에 연결시켜 운행하다가 망인이 물에 빠지자 망인에게 접근하던 중 전방 을 잘 살피지 않는 등의 과실로 망인을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보트 후미 부분으로 망인의 머리 부분을 들이 받았고, 이로 인하여 망인으로 하 여금 2014. 6. 19. 18:35경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 1은 망인의 처이고, 원고 2, 3, 4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 10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1은 소외 1의 사용자로서 소외 1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 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거나, 직원인 소외 1에게 안전교육을 게을리하여 사고에 이 르게 한 당사자로서, 또는 이 사건 보트의 관리상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이 사건 사 고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 피고 회사는 보험사로서 보험금을 지 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1은 소외 1의 사용자가 아니고, 이 사건 보트에 대 한 관리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주의의무 위 반이나 예측가능성이 없으므로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피고 1의 배상책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 회사의 책임도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 4 - 2) 판단 가) 민법 제756조에서 말하는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 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 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에 있을 때에도 그 두 사람 사이 에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 30182 판결 참조),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 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볼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49542 판결 참조). 갑 제13, 2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소외 1은 피고 1 운영의 ****를 7년 동안 이용한 이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가 있기 전부터 ****에서 수상스키를 타러 온 손님들이 많을 경우 피고 1 또는 그 직원의 요청으로 손님들이 수상스키를 탈 수 있도록 모터보트를 직접 운전해 준 사실, 소외 1은 ****에 손님으로 지인이 찾아올 경우 피고 1 또는 그 직원 의 요청이 없더라도 그들의 묵시적인 승낙 하에 지인이 수상스키를 탈 수 있도록 모터 보트를 운전해 준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1의 직원인 소외 2는 소외 1이 이 사 건 보트를 운전하여 망인이 수상스키를 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알면서도 “조심해라.” 라고 말을 하고, 보트의 속도를 알려주는 등 소외 1의 모터보트 운전을 묵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1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1의 - 5 - 이 사건 보트 운전을 묵시적으로나마 승인하였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소외 1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1의 묵시적 승인 하에 이 사건 보 트를 운전함으로써 사실상 피고 1을 위하여 피고 1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행위를 하였 는바, 그 범위 내에서는 피고 1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소외 1이 ○ ○수상월드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1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적도 없으며, 피고 1과의 사이에 법률상 유효한 고용관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소외 1은 피 고 1의 피용자로 봄이 상당하다. 나)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 할 수 있으므로, 피고 1은 소외 1의 사용자로서 소외 1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 1은 소외 1이 정식 직원이 아니고,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1급 소지 자이어서 별도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없어 그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 의를 한 때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고는 모터보트 운전 중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이므로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수상스키를 타는 도중에는 빈번하게 입수사고가 발생하고, 그에 대처하는 안전교육이 필요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1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 1이 선임감독상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1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위와 같이 피고 1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피고 1과 각자 위 수상레저종합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 1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 6 -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소외 1은 ****의 정식 직원이 아니어서 수상스키를 예인하는 중 발생하는 입수사고에 대처하는 데 익숙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망인은 소외 1의 지인으로서 소외 1이 ****의 정식 직원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보임에도 소외 1로 하여 금 자신의 수상스키를 연결하여 끌어주도록 요청하였는데, 이러한 망인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신의칙 또는 공평의 원칙에 기하여 피고 1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망인이 사망으로 상실한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 1)항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을 기초로 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 식 계산법에 따라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출하면 아래와 같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남자 나) 생년월일 : 1973. 9. 16. 다) 연령 : 사망 당시 40세 9개월 3일 라) 기대여명 : 39.02년 마) 직업 및 소득 :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의약품 유통 영업직으로 근무하 면서 월 270만 원의 소득을 얻고 있었고, 정년은 만 58세까지이다. 그 후 가동연한까 지는 변론종결시 일반도시일용노임인 1일 87,805원, 월 22일을 기초로 한 월 1,931,71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월 1,843,650원의 소득을 얻을 - 7 -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바) 가동연한 : 만 60세가 될 때까지 사) 생계비 : 망인의 수입 중 1/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270만 원 × 149.0294(이 사건 사고일인 2014. 6. 19.부터 만 58세가 되는 2031. 9. 16.까지 206개월 28일이나 계산의 편의상 207개월에 해당하는 월별 호프만계수)} + {1,843,650원 × 12.5382(이후 24개월에 해당하는 월별 호프만계수)}] × (1 - 1/3) = 283,663,621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나. 책임제한 계산 위 2.의 나.항과 같이 피고 1의 책임을 70%로 제한하면, 망인의 재산상 손해배상 액은 198,564,534원(= 283,663,621원 × 70%)이 된다. 다. 소외 1의 손해배상 지급금 공제 을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1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형 사사건에서 원고들에게 형사합의금의 명목으로 9,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형사합의금 지급 당시 이를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임을 명시한 바 없 으므로, 이는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8850 판결 참조). 따라서 망인의 위 재산상 손해배상액 198,564,534원 에서 이를 공제하면 105,564,534원이 남게 된다. 라. 장례비 - 8 - 350만 원 (원고 1 지출, 다툼 없는 사실) 마. 위자료 1) 망인과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 이 사건의 발생 경위, 망인 및 원고들의 연령, 망인의 피해결과, 원고들과 망인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2) 인정금액 가) 망인 : 3,000만 원 나) 원고 1 : 1,500만 원 다) 원고 2, 3, 4 : 각 500만 원 바. 상속 관계 1) 상속대상 금액 : 합계 135,564,534원(= 망인의 재산상 손해 105,564,534원 + 망인의 위자료 3,000만 원) 2) 상속인 : 처 원고 1, 자녀 원고 2, 3, 4 3) 계산 가) 원고 1 : 45,188,178원(= 135,564,534원 × 3/9) 나) 원고 2, 3, 4 : 각 30,125,452원(= 135,564,534원 × 2/9) 사. 최종 손해배상액 1) 피고 1 가) 원고 1 : 63,688,178원(= 상속금액 45,188,178원 + 장례비 350만 원 + 위자 료 1,500만 원) - 9 - 나) 원고 2, 3, 4 : 각 35,125,452원(= 상속금액 30,125,452원 + 위자료 500만 원) 2) 피고 회사 피고 1이 가입한 수상레저종합보험계약에서 수상레저기구배상 대인 1인당 보험 금이 1억 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는 1억 원을 한도로 위 각 손해배상액을 안분한 금액에 대한 배상책임만을 인정한다. 가) 원고 1 : 37,670,927원(= 1억 원 × 63,688,178/169,064,534원) 나) 원고 2, 3, 4 : 각 20,776,357원(= 1억 원 × 35,125,452/169,064,534원) 아. 소결론 따라서 피고 1은 원고 1에게 63,688,178원, 원고 2, 3, 4에게 각 35,125,452원, 피 고 회사는 피고 1과 각자 위 각 돈 중 원고 1에게 37,670,927원, 원고 2, 3, 4에게 각 20,776,35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망인이 사망한 날인 2014. 6. 19.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7. 9.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박치봉 - 10 - 판사박성민 판사김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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