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사업장의 모터보트를 몰고 수상스키를 예인하던 중 전방주시 소홀로 물에 빠진 망인을 충격해 사망케 하여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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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14가합203780 민사 사건(2015년 7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6조,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1은 OO지역 OO저수지 수면에서 수상레저사업장을 운영하며 수상스키 예인용 모터보트 등을 갖추고 있었다.
- 피고 1은 피고 회사와 사이에 수상레저기구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을 1인당 1억 원 한도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였다.
- 2014년 6월 19일 오후 4시경, 면허를 소지한 피고용인A가 망인의 요청으로 수상스키를 모터보트에 연결해 운행하였다.
- 망인이 물에 빠지자 피고용인A가 접근하는 과정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해 모터보트 후미로 망인의 머리를 충격하였다.
- 이 사고로 망인은 같은 날 오후 6시 35분경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였고, 망인의 처와 자녀들인 원고들이 손해배상 및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수상레저사업장 운영자인 피고 1의 사용자 책임과 보험사인 피고 회사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피고용인A가 피고 1의 묵시적 승인 하에 보트를 운전하여 사실상 지휘·감독 관계에 있었다고 보아 피고 1의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1과 피고 회사에게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일부 배○○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용인A가 정식 직원이 아니거나 보수를 받지 않았더라도, 사업장 운영자의 묵시적 승인 하에 보트를 운전했다면 사실상의 고용 관계(사용자와 피용자)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 수상스키를 탈 때는 빈번하게 입수 사고가 발생하므로, 운영자는 안전에 각별히 신경 쓰고 교육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 1이 안전 교육이나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으므로, 사고를 일으킨 피고용인A의 행동에 대해 사용자로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다.
- 사고 당시 가입되어 있던 수상레저종합보험의 계약에 따라, 보험사인 피고 회사도 피고 1과 함께 공동으로 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정식 직원이 아니더라도 사업장 운영자의 허락을 받아 보트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사업주에게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따라서 사업주와 보험사는 유족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나누어 배상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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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를 크게 넘겨 운전하다 군용장갑차와 충돌사고를 냄
수상스키 탑승 중 파도로 넘어져 경추·어깨 부상,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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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성장애 1급 및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이 3km 수영대회에 참가했으나 구조요원 부족과 미흡한 구조조치로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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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에서 모굴코스에서 다른 코스로 나오던 중 바람에 날린 풀린 안전띠가 스키에 감겨 넘어져 무릎을 다침
놀이공원 바이킹을 조종하던 중 탑승객이 혼절했지만, 직원들이 상태 확인이나 응급조치를 하지 않음.
만취 상태로 철도 선로에 들어가 누워 있다가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에서 유족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안전시설 미설치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음주 상태로 찜질방에 입장해 잠을 자다 사망한 사람의 부모가 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와 한국전력공사가 전주 철거 작업 중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함
회식 후 귀가하던 중 지하주차장 진입로에 누워 있다가 차량에 치여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망인이 피고 1과 시비를 벌이던 중 계단 난간을 넘어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1이 스케이트장에서 안전수칙을 지키며 타던 중 역주행하는 어린이와 충돌해 넘어져 부상당함.
선박 도장작업 중 안전벨트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다 4~5m 아래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버스 수리 작업 중 피복 벗겨진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함
잠수부가 어선에서 첫 시험 잠수 작업을 하던 중 공기탱크 내 숯 연소로 생긴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사망함
1982년 공사장에서 트럭 적재함 조작 중 사고로 작업자가 사망함
망인이 피고 1 회사에서 근무 중 사고로 사망하여 원고들이 손해배상 청구
수영장에서 익수하여 뇌손상 발생
술에 취한 아들이 자동차주차용 승강기에 들어가 작동한 뒤 운행 중 바닥과 벽면 사이 틈으로 추락해 사망함
회사가 연 체육대회에서 술을 마신 근로자가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고 귀가하다 사고로 숨짐
원고들이 피고 리조트와 하와이 여행계약을 맺고 스노클링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뇌손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함
버스 운전수 과실로 차량 추락과 정비 중 사고가 발생해 두 명이 사망함.
원고 4가 OO지역 수영장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됨.
식당 출입문을 밀다 문틀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유리조각 위로 넘어져 상해를 입은 손님이 식당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선박 건조 작업장에서 15m 높이에서 떨어진 1kg 쇠공에 머리를 맞아 뇌손상 등 상해를 입고, 도급인·사용자·파견사업주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발달장애인이 수영장 유아풀에서 물놀이하던 중 킥판을 놓쳐 물에 빠져 의식을 잃고, 45초 후 구조되어 중증 장애를 입음.
원고가 피고 3 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400억 원을 투자했다.
어업지도선 단속공무원들이 불법어로 의심 선박을 추적하던 중 선장이 바다에 빠져 사망함.
음주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허리 부상을 입고 수술 후 감염성 척추골수염이 발생함
펜션 부속 수영장에서 새벽에 다이빙을 하다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사지마비 상해를 입고, 수영장의 설치·보존상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가족과 함께 팔라우 패키지여행 중 스노쿨링을 하던 중 익사 사고가 발생하여 유족이 여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새벽에 결빙된 지방도로를 주행하다 미끄러져 도로 밖으로 추락한 사고에서 유족들이 도로 관리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회사 벌크탱크 내부에서 우마작업대 위에 올라가 에어노즐로 방면처리 작업을 하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져 요추 골절상을 입었다.
주간보호센터 직원이 차량에서 내려 안과로 가던 이용자를 부축해 하차시키던 중 이용자가 넘어졌다.
**** 카트 급좌회전으로 탑승객이 떨어져 두개골 골절 등 상해
원고의 가족이 피고 회사 용품선의 좁은 발판을 밟고 양회를 나르다가 실족 추락하여 사망함.
신혼여행 중 해양스포츠 놀이기구에 올라갔다가 떨어져 목뼈 골절과 척수 손상 등의 부상을 입음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국도에 파인 구멍(포트홀)에 걸려 넘어져 머리를 다침
공원 운동기구에서 운동하던 중 미끄러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승마 중 헬멧을 벗어 던져 놀란 말이 달리면서 떨어져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을 입음.
눈이 쌓인 빙판길 도로를 운전하다 미끄러져 저수지로 추락한 사고에서 유족들이 도로 관리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고관절 골절 수술 뒤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에게 혈뇨와 기력 저하가 나타났지만, 필요한 검사와 치료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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