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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24년 7월 28일 낮, 망인은 OO지역 하천에서 래프팅 보트를 타고 이동하던 중 급류 구간에서 보트가 뒤집혀 물에 빠졌고, 물살에 휩쓸렸습니다.
망인의 가족과 래프팅 가이드가 몇 분 뒤 망인을 물에서 건져냈지만, 망인은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가이드는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12시 44분경 119에 신고했습니다.
119구급대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13시경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은 임시 사다리를 이용해 강변으로 내려가 응급처치를 했고, 환자를 위로 옮기기 위해 크레인이 달린 구조 차량도 요청했습니다.
구조 차량이 도착한 뒤 망인은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습니다. 래프팅업체 보험자는 유족과 1억 300만 원에 손해배상 합의를 하고 그 돈을 지급했습니다.
유족은 하천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와 119 구조·구급 업무를 맡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래프팅업체 대표자와 가이드는 이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유족은 하천 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시설과 구조 접근로를 충분히 마련하지 않았고, 대한민국 소속 119 상황실과 구급대원도 출동이나 응급조치를 늦췄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하천 관리에 부족한 점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원래 일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보았지만, 래프팅업체 보험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합의금이 인정된 손해액을 넘었으므로 그 책임은 모두 갚아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대한민국 소속 구급대원들이 응급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송을 이유 없이 크게 늦췄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유족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하천에서는 래프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여름철 급류 위험과 과거 익사 사고도 확인됐습니다. 사고 지점에는 강변으로 내려가는 데 필요한 사다리나 구조로가 없었고, 환자를 옮기는 과정도 지체될 수밖에 없는 지형이었습니다. 법원은 위험에 맞는 안전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하천 관리자는 위험 구간에 안내 표지와 구조 장비를 마련하고 구조 차량이 접근하기 쉽도록 진입로나 구조로를 더 설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기존 구조로와 제세동기만으로는 긴 코스의 위험에 충분히 대비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망인은 래프팅의 위험을 알고 참여했고 안전교육을 받고 구명조끼도 착용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의 배상 책임을 전체 손해의 30%로 제한했습니다.
법원은 장례비와 망인 및 가족들의 위자료 등을 합쳐 책임이 제한된 뒤의 손해액을 2,150만 원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유족은 래프팅업체 보험자로부터 1억 300만 원을 이미 받아, 법원이 인정한 손해액보다 큰 금액이 지급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배상금은 더 남아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119 신고 내용과 출동·처치 기록에 따르면 구급대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현장에 도착한 뒤 심폐소생술과 의료진의 지시에 따른 처치를 했으며 구조 차량도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구급대원들이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이송을 이유 없이 현저히 늦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하천의 안전 관리가 부족했던 점은 인정했지만, 보험 합의금이 인정된 손해액을 넘게 지급되어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받을 돈은 남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119구급대의 대응이 잘못됐다는 점도 인정하지 않아 유족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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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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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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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가단80069 손해배상(국)
원 고1. A
2. B
3. C
피 고1. ****
2. 대한민국
변 론 종 결2026. 6. 11.
판 결 선 고2026. 7. 23.
주 문
1.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5,857,142원, 원고 B에게 22,838,629원, 원고 C에게
10,571,42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4. 7. 28.부터 2025. 9.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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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기초사실
가.원고 A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원고 B, C는 망인의 아들이다.
나.피고 ****은 ****(이하 ‘이 사건 하천’이라 한다)을 관
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이고, 피고 대한민국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사무의 귀속주체이자
소방공무원의 선임·감독자이다.
다.망인은 2024. 7. 28. 12:30경 이 사건 하천에서 ‘E’이라는 상호의 래프팅업체(이
하 ‘이 사건 래프팅업체’라 한다)의 래프팅 보트를 타고 ****
****에서 출발하여 같은 리 ****까지 약 5.5km 구간을 가던 중 급류 지점에서 보트
가 전복되어 물에 빠진 후 물살에 휩쓸려 내려갔다.
라.원고 C와 당시 동행한 래프팅가이드 B는 수 분 후 망인을 구조하였으나, 망인
의 의식과 호흡이 없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B는 망인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서 12:44경 119에 이 사건 사고를 신고
하였다.
바.망인은 그로부터 약 1시간 후인 13:42경 119구급대에 의하여 ****에 이송되었
으나 사망하였다.
사.이 사건 래프팅업체의 대표자와 B는 2026. 3.경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업무상과
실치사로 형사처벌을 받았다(춘천지방법원 2025고단525).
아.원고들은 이 사건 래프팅업체의 보험자와 사이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
상금을 103,000,000원으로 합의한 후 위 금원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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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춘천지방법원에 대
한 문서송부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당사자의 주장
1)원고들
피고 ****은 이 사건 하천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① 수상안전레저법
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자가 인명구조요원 등을 배치하는 안전조치를 적절히 이행하고 인
명구조장비 등을 구비하는지 감독·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 현장 주변에 인명구조요원과 구조장비 등이 배치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망인이 적
절한 구호조치를 받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도록 하였고,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하 ‘재난안전법’이라 한다)과 ****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
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하천을 물놀이 관리지역이나 위험구역으로 지정하여 안전사고
를 방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③ 이 사건 하천의 관리주체로서 이
를 관리하여야 함에도 적극적인 방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
로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피고 ****
피고 ****은 ① 이 사건 하천의 관리주체로서 수상안전레저법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② 이 사건 사고는 재난안전법이나 이 사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으며, ③ 영조물 책임에 따라 이 사건 하천과 관련한 방호조치의무도 다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나.손해배상책임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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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고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
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
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안전
성의 구비 여부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과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
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 판단
하여야 하고, 다른 생활필수시설과의 관계나 그것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의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 등을 고려하여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
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
54004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88903 판결 등 참조).
특히 자연영조물로서 하천은 이를 설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없고, 위험을 내포한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그 유역의 광범위성과 유수
의 상황에 따른 하상의 가변성 등으로 인하여 익사사고에 대비한 하천 자체의 위험관리
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하천 관리주체로서는 익사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모든 하천구역에 대해 위험관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당해 하천의 현황과 이용
상황, 과거에 발생한 사고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천구역의 위험성에 비례하
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다면 하천의 설치·관
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211865 판결 참조).
2)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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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든 증거들, 을가 1 내지 8, 을나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
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이 이 사건 하천 구역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
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의 이 사건 하천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로 인하여 안전장비와 구조로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망
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 ****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발생한 망인 및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가)이 사건 하천은 2000년경부터 40개의 래프팅업체가 개장하여 수상레저
기구 중 고무보트 375점, 카약 80점, 카누 1점 등의 기구 등이 이용되었고, 2007년에
는 세계래프팅대회가 개최되기도 하는 등 래프팅스포츠가 호황을 이루는 곳으로, 해마
다 2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래프팅을 즐기기 위하여 방문하는 곳이다.
나)이 사건 하천은 특히 장마철이 지난 여름철에 급류가 발생하고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사고 위험성도 상당히 높았는데, 실제로 2008년 1건, 2009년 1건 래프
팅코스 구간에서 익사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이 사건 사고 장소 부근은 하천가의 자갈밭과 도로 간의 단차가 2.65m
에 이르고, 환자의 이동에 필요한 사다리나 구조로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이 사건 사
고 당시 피고 대한민국 소속 119구급대원이 자갈밭으로 내려올 때 사용한 사다리는 피
고 ****이 설치한 것이 아닌 임시 사다리였음은 위 피고도 자인하고 있다).
라)구급대원이 이 사건 사고의 신고를 받고 16분 만에 출동하였음에도 위
와 같은 지형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환자 이송에 필요한 크레인을 기다리느라 망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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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까지 이송되는 데 시간이 상당히 지연되었다.
마)이 사건 하천의 특정 급류 구간이 고도의 위험성을 동반하는 래프팅스
포츠를 제공하는 수상레저업체들에 의하여 활발히 이용되고 있었던 점, 따라서 이 사
건 사고와 같이 급류에 래프팅 보트가 전복되어 익수자에 대한 구조조치가 필요한 경
우가 극히 이례적인 사고라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으로서
는 일반적인 하천보다 높은 주의를 기울여 이 사건 하천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생명이
나 신체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었다.
바)피고 ****이 이 사건 하천의 래프팅코스에 4개의 구조로를 마련하고,
각 구조로에 제세동기를 비치하는 안전설비를 설치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하천
의 래프팅코스 구간은 총 20km, 약 4시간 코스에 이르는데 그 중 위 4개 지점에만 제
세동기를 설치한 것만으로는 상당한 방호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사)피고 ****은 2010. 5.경 이 사건 하천 중 상습 보트 전복구간으로 지적
되던 ‘이빨바위’ 부근에서 배가 전복되어 끼일 위험성이 있는 바위를 제거하기도 하였는
데, 이 사건 사고 현장이 위 ‘이빨바위’에서 이어지는 바로 다음 급류 구간에 해당하고,
하류로 갈수록 유량이 증가하고 유속도 빨라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은 이
사건 사고 현장 인근에 대하여도 그에 상응하는 방호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이다.
아)따라서 피고 ****은 이 사건 하천에서 이 사건 사고 현장과 같이 장
마철 이후 급류가 발생하기 쉬운 구간이나 익사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 부근에 미
리 위험표지판을 설치하고, 인명구조함 등 최소한의 안전장비를 비치하며, 구조활동에
대비해 도로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진입로 내지 구조로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노력을 하였어야 하고, 이와 같은 구조장비나 구조로를 설치하는 데 피고 ****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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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인적, 물적 제약 등이 존재한다는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다.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 즉, 망인이 고령임에도 래프팅스포츠 자체에 내재된 위험을 감수하고 이 사건 하천
에서 래프팅을 한 점, 망인이 이 사건 래프팅업체로부터 안전교육을 받고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던 점, 망인의 고령 및 기저질환 등으로 인하여 위 안전교육에 따른 구
호조치를 스스로 이행할 수 없었던 사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망인의 과실
을 피고 ****이 배상할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 ****의 책임을 3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라.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장례비 12,267,200원: 5,000,000원 인정
원고들은 갑 4호증을 근거로 망인의 장례비 12,267,2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
장하나 위 수기 영수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통상의 손해배상 사건에서 장례비 지출로 인한 손해액을 실제 지출
된 비용과 관계없이 5,000,000원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손해배상의
액수는 5,000,000원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2)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결과,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
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망인의 위자료는 10,000,000원, 망인의 배우자 원고
A은 5,000,000원, 망인의 자인 원고 B, C는 각 2,500,000원으로 정한다.
3)변제로 인한 채무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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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망인과 원고들에 대한 손해
배상으로 합계 21,500,000원[= 책임제한 후 재산상 손해 1,500,000원(= 장례비
5,000,000원×책임제한 0.3) + 망인 고유 위자료 10,000,000원 + 원고들 고유 위자료
합계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래프팅업체의 래프팅가이드의 업무상 과실 및 피고
****의 이 사건 하천 관리상의 하자가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공동불법
행위자들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고,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의
변제로 인한 채무 소멸의 효력은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미친다 할 것이며(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고의 공동불법행위자 중 하
나인 이 사건 래프팅업체의 보험자로부터 위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금을 초과하는
103,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앞서 보았으므로, 이로써 피고 ****은 공동 면책
되어 원고들의 피고 ****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하였다.
마.소결론
결국 원고들의 피고 ****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당사자의 주장
1)원고들
119종합상황실은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구급차가 있었음에도 멀
리 떨어진 인제소방서 구급차를 보내 현장에 늦게 도착하게 하였고, 119구급대원은 현
장에 도착한 후에도 접근이 어렵다는 이유로 시간을 지체하는 등 응급조치를 지연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위와 같은 상황실 및 구급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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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직무 집행상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
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피고 대한민국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들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늦게 현장에 도착하
거나 필요한 조치를 고의 또는 과실로 지연한 사실이 없다.
나.인정사실
을나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
실을 인정할 수 있다.
1)망인을 구조한 B는 2024. 7. 28. 12:44경 119안전센터에 최초로 신고하였다.
2)강원특별자치도청 내 119종합상황실은 2024. 7. 28. 12:45경 ‘인제 119안전
센터’(이하 ‘인제소방서’라 한다)에 대기 중이던 구급차에게 출동을 지시하였다. 당시
구급상황센터에서 이관 받은 사고 신고 내용은 ‘할아버지/쓰러짐/의식 혼미’였다.
3)인제소방서에서 2024. 7. 28. 12:47경 구급차가 출동하였다.
4)2024. 7. 28. 12:51경 동일한 사고에 대한 2차 신고가 있었고, 당시 신고 내
용은 ‘래프팅 타다가 숨을 안 쉰다/정지되어 있는 상태’였다.
5)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으로부터 약 3km 떨어진 곳에 ‘인제119구조대
생활안전차’가 있었다.
6)인제소방서의 구급차는 2024. 7. 28. 신고 후 약 16분 만인 13:00경에 15km
떨어진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다.
7)구급대원 1인은 제세동기와 전기충격기를 가지고 먼저 구급차에서 하차하였
고, 2인은 전문구급장비와 자동가슴압박기 등을 소지하고 하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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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망인이 있던 현장은 도로 옆 나무 데크보다 2.65m 아래에 있는 강변 자갈밭
이었고, 당시 구급차에 소방사다리는 구비되어 있지 않았다. 구급대원들은 제3자에 의하
여 임의로 설치된 임시 사다리를 발견하여 이를 이용하여 강변 자갈밭으로 내려갔다.
9)구급대원은 13:03경 망인과 최초로 접촉하고, 제세동기로 망인의 상태를 측
정하면서 13:04경 심전도 측정을 한 후 전기충격을 1회 하고 심장압박기를 이용하여
심장을 압박하였다.
10)구급대원은 13:05경 구급차의 무전기로 119종합상황실에 ‘환자를 위로 올릴
수 없으니 구조공작차를 출동 요청한다’고 하였다.
11)구급대원은 13:07경 위 상황실에 ‘의료지도’를 요청하였고, H병원 응급구조
학과 G 교수와 통화하면서 ‘아이겔 및 정맥로 확보하라’는 지도를 받아 이를 시행하였
다. 또한 위 구조공작차를 요청한 후 도착할 때까지 구급대원들은 망인에게 심폐소생
술을 계속 시행하였다.
12)크레인이 장착된 구조공작차는 13:19경 현장에 도착하였고, 크레인으로 망인
을 나무 데크 위까지 옮긴 후 13:32경 구급차에 싣고 13:42경 ****에 도착하였으나,
망인은 사망하였다.
다.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 대한민국 소속 119구급대원들이 망인에 대한 응급
조치를 제대로 시행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이송을 현저히 지체하였다
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1)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0조는 위급상황에서 인명구조 및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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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치는 ‘119구조대’가, 위급상황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는 등의 구급업무는 ‘119구급대’가 각 수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같
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제11조는 119구조대원의 자격기준으로 ‘인명구조사’, 119구급대
원의 자격기준으로 ‘의료인 내지 응급구조사, 구급교육 수료자’로 각 정하고 있다.
2)위 법령의 구조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119구조대원은 화재, 붕괴, 교통
사고, 수난사고 등 각종 재난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물리적
구조활동을 수행하고, 119구급대원은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의료적 응급처치
와 병원 이송을 주된 임무로 하고 심폐소생술, 외상처치, 산소투여 등 의학적 대응을
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이 최근접 구급차가 아닌 인제소방서의 구급차를 보
냄으로써 현장 출동이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의 최초 신고 내용이 ‘할아
버지/쓰러짐/의식 혼미’였음에 비추어 볼 때 의료적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이 우선적으
로 고려되었어야 하는 점, 당시 이 사건 사고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던 차량은 구급
대원 및 장비가 갖추어진 구급차가 아니라 안전사고에 대비한 생활안전차 내지 구조차
에 불과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19종합상황실에서 이 사건 사고의 신고에 대응하여
인제소방서의 구급차에 출동을 지시한 것을 두고 과실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4)인제소방서의 구급차는 최초 신고 후 3분 만인 2024. 7. 28. 12:47경 출동하
였고, 최초 신고 후 16분 만인 13:00경 15km 떨어진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으므로
출동시간이 지연된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
5)망인이 구조되어 누워 있던 현장은 구급차가 정차한 도로와 이어진 나무 데
크와의 단차가 2.65m에 달하였으므로 임시 사다리를 이용하여 들것에 실은 망인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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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으로 세워 이동할 경우 망인이 낙상하거나 전복할 우려가 있었던 점, 이동 중 망인
에 대한 심장 압박이 중지될 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망인의 이동에 크
레인이 장착된 구조공작차가 불가피하게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6)구급대원들은 구조공작차가 오기까지 망인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였고, 망인이 병원에 도착하기까지 119구급대가 특별히 시간을 지체하였다는 사
정도 찾아볼 수 없다.
4.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판사김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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