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가합538386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4-06-14 선고검수완료

여행사와 유럽 6개국 여행계약을 맺고 헝가리에서 유람선 야경 투어에 참여했으나, 크루즈선과 추돌해 유람선이 침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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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 2021가합538386 민사 사건(2024년 6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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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 5명은 2019년 여행사인 피고와 2019년 5월 25일부터 6월 2일까지 헝가리 등 6개국을 여행하는 상품 계약을 맺었다.
  • 이들은 2019년 5월 29일 헝가리 OO지역에 도착해, 여행 일정에 포함된 현지 유람선을 타고 다뉴브강 야경 투어를 시작했다.
  • 같은 날 20:00경 귀항하던 중, 피고보조참가인이 소유한 대형 크루즈선이 유람선을 추돌했고 유람선은 약 20여 초 만에 침몰했다.
  • 당시 유람선에는 한국인 승객 33명과 헝가리인 승무원 2명이 타고 있었는데, 한국인 7명만 구조되고 망인들을 포함한 나머지 승선자들은 모두 사망했다.
  • 사고 당시 현지 여행사가 최소 승무원 요건을 지키지 않았고, 승객들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 유족인 원고들은 피고에게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유족들이 여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여행사가 현지 업체의 과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다. 다만 사고 경위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여행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했고, 그 결과 유족들은 청구금액의 일부만 인정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기획여행업자가 여행자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위해 미리 위험을 조사하고 제거하거나 여행자에게 알려 선택할 기회를 줘야 하는 안전배려의무가 있다고 봤다.
  • 피고는 여행 상품을 기획한 업자로서 현지 가이드에게 사고 위험성과 안전수칙, 사고 시 대처 방법 등을 철저히 교육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 여행약관상 피고는 현지 여행업자나 그 고용인의 과실로 생긴 손해까지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었고, 현지 유람선 운영 업체는 이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그 과실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
  • 다만 사고 발생 경위와 이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의 책임 비율을 80%로 제한했다.
  • 그 결과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여지고 나머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소송비용도 원고 40%, 피고 60%로 나눠 부담하게 했다.

핵심 정리

여행사는 현지 업체의 잘못으로 여행 중 사고가 나도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다. 다만 법원은 사고 경위를 따져 책임을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다는 것도 함께 확인해 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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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가합3219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8-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피고가 해상에서 충돌해 원고 선박이 침몰하고 화물이 멸실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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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127·대구고등법원·2015-12-23·2심·원고 일부 승소

여행 중 자유시간에 해변에서 물놀이하다 파도에 휩쓸려 익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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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560627·서울중앙지방법원·2018-07-19·1심·원고 일부 승소

세월호가 과적과 부실한 화물 고정 상태로 출항해 전도·침몰하여 다수 사망자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4나42220·서울고등법원·1995-11-15·2심·원고 일부 승소

항공기 사고로 망인이 사망하자 원고들이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67나289·서울고등법원·1968-03-07·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수 과실로 차량 추락과 정비 중 사고가 발생해 두 명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나26872·서울고등법원·2017-10-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소유 ****이 피고 ****과 충돌해 침몰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0나1022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0-10-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부선이 피고들의 과실로 훼손되어 수리비와 영업손실, 구조·예인비 등 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8가합10237·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12-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부선을 피고들이 예인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좌초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나89230·서울고등법원·2014-08-22·2심·원고 일부 승소

광양항에서 크레인 붐대가 추락해 선박과 컨테이너가 손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가합236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회사가 피고 항만하역회사의 양륙 작업 중 화물 파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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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11가합2855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3 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400억 원을 투자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나82321·서울고등법원·2014-06-19·2심·원고 일부 승소

400억 원 투자한 선박펀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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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22가합55292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6-21·1심·원고 일부 승소

여행사가 기획한 해외여행 중 무상으로 제공된 낙타탑승 체험에서 낙타몰이꾼이 고삐를 놓은 사이 낙타가 날뛰어 여행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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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5%
2010나41159·서울고등법원·2010-11-26·2심·원고 일부 승소

신혼여행 중 피지에서 옵션관광 버스가 절벽 아래로 추락해 사망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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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874·광주고등법원·2017-03-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크레인의 와이어로프가 끊어져 붐대가 추락해 선박과 화물이 손상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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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3%
2015나2029365·서울고등법원·2017-01-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선박 임대 및 소유권 이전 조건의 계약을 체결한 후 용선료를 일부 늦게 지급하고 선박을 사용하다가 침몰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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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34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1가합538386 손해배상(기) 원 고1. A 2. B 3. C 4. D 1) 5. E 6. F 7. G 8. H 9. I 피 고**** 피고보조참가인K 변 론 종 결2024. 5. 3. 판 결 선 고2024. 6. 14. 주 문 1) 원고 D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에는 미성년자였으나, 변론종결 이전에 성년에 이르렀다. - 2 -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418,175,253원, 원고 C에게 820,325,275원, 원고 D, E에게 각 137,457,437원, 원고 F에게 310,036,815원, 원고 G에게 206,691,210원, 원고 H에 게 322,454,757원, 원고 I에게 214,969,83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5. 29.부 터 2024. 6.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6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5. 29.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기초사실 가.망 L, M, N, O, P(이하 ‘망인들’이라 한다)는 각 2019.경 여행사인 피고와 2019. 5. 25.부터 2019. 6. 2.까지 헝가리 등 6개국을 여행하는 상품(이하 ‘이 사건 여행상품’ 이라 한다)을 제공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여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약관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3 - 나.망인들은 이 사건 여행계약에 따라 2019. 5. 25. 대한민국을 출발한 후 2019. 5. 29. 헝가리 ****에 도착하였다. 다.망인들은 2019. 5. 29. 이 사건 여행상품에 포함된 일정으로 헝가리 현지 유람 선 운영 업체인 ****(Panorama Deck)의 유람선 ****(이하 ‘이 사건 유람선’이라 한다)를 타고 다뉴브강 유람선 관광을 하게 되었다. 라.이 사건 유람선은 같은 날 20:00경 다뉴브강 **** 인근 선착장을 출발 하여 약 1시간 야경 투어를 마치고 귀항하던 중 피고보조참가인 소유 대형 크루즈선 ****(이하 ‘이 사건 크루즈선’이라 한다)와 추돌하였다. 마.당시 이 사건 유람선에는 망인들을 포함한 한국인 승객 33명(여행객 30명, 인솔 자 1명, 현지 가이드 2명)과 헝가리인 승무원 2명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위 추돌로 이 사건 유람선은 약 20여 초 만에 침몰하여 탑승자 중 한국인 7명(여행객 5명, 현지 가 이드 2명)만이 구조되고 망인들 등 나머지 승선자들은 모두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국외여행약관] 제3조(여행사와 여행자 의무) ①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 여야 합니다. 제4조(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 다. 제9조(여행사의 책임) 여행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15조(손해배상) ① 여행사는 현지여행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4 - 사고’라 한다). 바.원고들은 망인들과 별지 표 ‘관계’란 기재 관계에 있는 유족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당사자들의 주장 가.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여행상품을 기획한 기획여행업자로서 이 사건 여행계약에 따라 망 인들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 및 피고의 이행보조자인 현지 업체 ****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망인들의 상속인인 원 고들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들에 게 발생한 손해인 일실수입 상당액 및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피고의 주장 1)피고는 이 사건 여행계약에 따른 안전배려의무를 준수하였고, 이 사건 사고 는 피고 측의 과실이 아닌 이 사건 크루즈선의 무리한 추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 이므로, 피고는 이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설령 피고의 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이후 경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책임 범위는 상당 부분 제한되어야 한다. 3.피고의 망인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관련 법리 기획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 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 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안전성을 신뢰하고 기획여행업자가 제시하 - 5 - 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기획여 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여행 일정・여행행정・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여 행계약 내용의 실시 도중에 여행자가 부딪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 구하거나, 여행자에게 그 뜻을 고지함으로써 여행자 스스로 위험을 수용할지에 관하여 선택할 기회를 주는 등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며, 기획 여행업자가 사용한 여행약관에서 여행업자의 여행자에 대한 책임의 내용 및 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위와 같은 안전배려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보 아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330 판결). 나.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 및 이 사건 여행계약 약관에 따라 피고의 과실과 동일시 할 수 있는 피고의 현지여행사 ****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 었다고 인정되는바, 피고는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으로 이 사건 사고 로 인하여 망인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이 사건 여행상품은 피고가 목적지, 일정, 운송 또는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한 후 이에 참가하고자 하는 고객들을 모집한 기획 여행상품이고, 피고는 기획여행업자로서 이 사건 여행계약 내용의 실시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할 수단을 미리 강구하거나 또는 그 여행자들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 여행자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하여 선택의 기회를 주는 등 합리적 조치 를 취하며 현지 가이드로 하여금 위와 같은 사고 발생의 위험성 및 안전수칙, 사고 발 - 6 - 생시의 대처 방법 등에 대하여 철저한 사전교육을 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② 이 사건 여행계약 약관에 의하면 피고는 현지 여행업자 및 그 고용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손해까지 배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와 사전 협의에 따라 현지에서 유람선 관광 서비스를 제공한 ****은 위 약 관에서 정한 ‘현지 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의 과 실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③ 그런데 ****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유람선에 적용되는 현지법상 최소 승무원 요건(선장 1인, 선원 2인)에 미달하는 수의 승무원(선장 1인, 선원 1인)만 을 승선시켜 운행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유람선에 선원 1인이 추가로 승선하고 있었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할 수 없었으므로, 위 최소 승무원 요건 준수 여부는 이 사건 사 고의 발생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 ****이 위와 같이 최소 승무원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여 그 자체로 과실로 평가될 수 있는 점, ㉡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크루즈선이 이 사건 유람선을 추월하는 과정에서 발생 하였는데 이 사건 유람선과 이 사건 크루즈선은 추돌 전 약 3분 동안 서로 근접하여 운행한 점, ㉢ 만약 이 사건 유람선이 이 사건 크루즈선과 추돌 위험성을 사전에 감지 하고 회피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할 수도 있었는데, 승무원의 수가 많을수록 위 위험을 감지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대로 위와 같 은 과실과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④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지 기상 상황은 사흘 동안 비가 내리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헝가리 5월 평균 강수량의 67%가 하루 만에 쏟아지는 폭우가 내렸으 - 7 - 며, 낮부터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쏟아진 탓에 안개도 많이 끼고 강 수위도 높 아져 있었던 상황으로, 그렇다면 피고 측으로서는 평상시보다 고도의 주의를 기울여 사전에 위험 요소를 살펴 제거하거나 안전상 조치를 강구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피 고의 현지 가이드와 ****은 최소 승무원 요건에 미달한 채로 유람선 관광을 진 행하였고, 망인들을 포함한 탑승객들에게 구명조끼도 착용시키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전에 망인들에게 교부한 안내문에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안내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유람선 내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는 규정 등 이 존재하지도 않으므로, 망인들의 구명조끼 미착용에 관한 피고 측의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들은 이 사건 유람선 탑승 당시 피고 측으로부터 구체적으 로 구명조끼에 관한 착용 지시나 안내를 듣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들을 비롯 한 탑승객들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였다면 그 피해를 상당 부분 경감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망인들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준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 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들은 성인들로 이 사건 사고 당일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주의할 수 있는 판단능력이 있었던 점, 망인들로서도 위와 같은 기상 상황에서 유람선 관광을 하는 경우 피고 측에 구명조끼를 요청하여 착용하는 등 스스로 안전조 치를 도모하였을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 변론에 나 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 8 - 4.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하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 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공제할 금원은 손해배상액의 원금에서 공제한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망 L의 소극적 손해 1)일실수입 가)인적사항: 1991. x. x.생 남자 나)기준소득 및 가동기간: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에 의하면, 망 L은 2019. 5. 20. (주)**전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근로계약에 따른 망 L의 근무기간은 2019. 6. 3.부터 개시될 예정이었고, 위 회사의 정년은 65세이 며, 월 급여는 4,6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라 망 L의 기준소득은 4,600,000원, 가동기간은 망 L이 65세가 되는 2056. 5. 22.까지로 본다. 다)생계비 공제: 수입의 1/3 라)계산: 아래 일실수입 계산표의 기재와 같이 736,000,000원이다.(표 생 략) 2)일실퇴직금 퇴직금 정산 시 기준이 되는 원고의 입사 예정일은 2019. 6. 3., 예상 정년퇴직일 은 2056. x. x.으로, 이에 따른 예상 퇴직금은 168,666,666원인데, 이를 사고 발생 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59,438,133원이 된다. 피고는 망 L이 이 사건 사고 이전에 근무하였던 직장인 (주)**에서 퇴직하면서 이 - 9 - 미 퇴직금을 수령하여 망 L에게 일실퇴직금 상당의 손해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일실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은 이 사건 사고일 이후 개시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다른 직장에서 기수령한 퇴직금 은 이 사건 일실퇴직금 산정에 있어 고려할 사항이 아니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책임의 제한 위 3. 다.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의 책임 비율 80%를 반영한 망 L의 소극적 손해액의 합계는 636,350,506원[= (일실수입 736,000,000원 + 일실퇴직금 59,438,133 원) × 80%]이 된다. 나.망 M의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1)인적사항: 1974. x. x.생 여자 2)기준소득 및 가동기간: 가동연한 65세까지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상당액(다만 월 가동일수는 20일로 본다) 3)생계비 공제: 수입의 1/3 4)계산: 아래 일실수입 계산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351,251,290원이다.(표 생 략) 5)책임의 제한 위 3. 다.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의 책임 비율 80%를 반영한 망 M의 소극적 손해액은 281,001,032원(= 일실수입 351,251,290원 × 80%)이 된다. 다.망 N의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1)인적사항: 1998. x. x.생 여자 2)기준소득 및 가동기간: 가동연한 65세까지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 10 - 상당액(다만 월 가동일수는 20일로 본다) 이에 대하여 원고 C는 대졸 근로자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망 N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원칙 적으로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할 당시에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던 직업의 소득을 기준 으로 산정해야 한다. 피해자가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의 소득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수입상실액은 보통사람이면 누구나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특정한 기능이나 자격 또는 경력을 가지고 있어서 장차 그에 대응한 소득을 얻 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 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27044 판결 참조). 그런데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 하면, 망 N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부산외국어대학교 인도학부 3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는 망 N이 향후 일반노동임금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2) 달리 이를 인정할 만 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인정 범위를 넘는 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생계비 공제: 수입의 1/3 4)계산: 아래 일실수입 계산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517,673,899원이다.(표 생 략) 2) 위 원고가 이 부분 주장의 근거로 드는 대법원 판결은 생존 피해자가 사고 이후 실제로 대학교를 졸 업한 사안이거나(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3193 판결), 사망 피해자의 사고 당시까지의 취득 학점 등 일반노동임금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개연성에 관한 정황이 추가적으로 증명된 사 안으로(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6116 판결), 단순히 사고 당시 대학교에 재학 중이었다는 사 실만이 증명된 이 사안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또한 위 원고는 망 N이 대학 재학 중이던 이 사건 사고일부터 대졸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구하고 있는바, 이러한 측면에서도 위 원고의 청구는 적절하지 않다. 다만 피고도 망 N의 일실수입 산정에 있어 그 기준소득의 산정 기 준에 관하여만 다툴 뿐, 가동기간의 개시일에 관하여는 특별히 다투지 않는바, 위 원고가 청구하는 바 대로 가동기간 개시일은 이 사건 사고일로 본다. - 11 - 5)책임의 제한 위 3. 다.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의 책임 비율 80%를 반영한 망 N의 소극적 손해액은 414,139,119원(= 일실수입 517,673,899원 × 80%)이 된다. 라.망 O의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1)인적사항: 1977. x. x.생 여자 2)기준소득 및 가동기간: 가동연한 65세까지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상당액(다만 월 가동일수는 20일로 본다) 3)생계비 공제: 수입의 1/3 4)계산: 아래 일실수입 계산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395,910,033원이다.(표 생 략) 5)책임의 제한 위 3. 다.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의 책임 비율 80%를 반영한 망 O의 소극적 손해액은 316,728,026원(= 일실수입 395,910,033원 × 80%)이 된다. 마.망 P의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1)인적사항: 1979. x. x.생 여자 2)기준소득 및 가동기간: 가동연한 65세까지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상당액(다만 월 가동일수는 20일로 본다) 3)생계비 공제: 수입의 1/3 4)계산: 아래 일실수입 계산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421,780,744원이다.(표 생 략) 5)책임의 제한 - 12 - 위 3. 다.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의 책임 비율 80%를 반영한 망 P의 소극적 손해액은 337,424,595원(= 일실수입 421,780,744원 × 80%)이 된다. 바.위자료: 망인들 각 200,000,000원 인정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들의 피해, 피고의 과실 정도 및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망인들의 위자료는 각 200,000,000원으로 인정한다. 한편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망인들이 가입한 단체여 행자보험에 의해 원고들이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를 이 사건 위자료 산정에 있 어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여행자보험에 의한 급부금은 이미 납 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사망에 관하여 제3자가 불법행위 또 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그 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손익상계로서 공제하여야 할 이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 다25061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수령한 여행자보험금을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고려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 니한다. 5.상속관계 가.망 L 1)상속대상금액: 836,350,506원(= 책임 제한 후 일실수입 636,350,506원 + 망 인의 위자료 200,000,000원) 2)상속분에 따른 상속금액 가)원고 A: 418,175,253원(= 836,350,506원 × 부모 상속분 1/2) - 13 - 나)원고 B: 418,175,253원(= 836,350,506원 × 부모 상속분 1/2) 나.망 M 1)상속대상금액: 481,101,032원(= 책임 제한 후 일실수입 281,001,032원 + 망 인의 위자료 200,000,000원) 2)상속분에 따른 상속금액 가)원고 C: 206,186,156원(= 481,101,032원 × 배우자 상속분 3/7) 나)원고 D: 137,457,437원(= 481,101,032원 × 자녀 상속분 2/7) 다)원고 E: 137,457,437원(= 481,101,032원 × 자녀 상속분 2/7) 다.망 N 1)상속대상금액: 614,139,119원(= 책임 제한 후 일실수입 414,139,119원 + 망 인의 위자료 200,000,000원) 2)상속분에 따른 상속금액 원고 C: 614,139,119원(단독 상속) 라.망 O 1)상속대상금액: 516,728,026원(= 책임 제한 후 일실수입 316,728,026원 + 망 인의 위자료 200,000,000원) 2)상속분에 따른 상속금액 가)원고 F: 310,036,815원(= 516,728,026원 × 배우자 상속분 3/5) 나)원고 G: 206,691,210원(= 516,728,026원 × 자녀 상속분 2/5) 마.망 P 1)상속대상금액: 537,424,595원(= 책임 제한 후 일실수입 337,424,595원 + 망 - 14 - 인의 위자료 200,000,000원) 2)상속분에 따른 상속금액 가)원고 H: 322,454,757원(= 537,424,595원 × 배우자 상속분 3/5) 나)원고 I: 214,969,838원(= 537,424,595원 × 자녀 상속분 2/5) 바.소결론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418,175,253원, 원고 C에게 820,325,275원(= 망 M 관련 상속금액 206,186,156원 + 망 N 관련 상속금액 614,139,119원), 원고 D, E에게 각 137,457,437원, 원고 F에게 310,036,815원, 원고 G에게 206,691,210원, 원고 H에게 322,454,757원, 원고 I에게 214,969,83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9. 5.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6.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김창모 판사시용재 - 15 - 판사박지상 - 16 - 별지 번호원고망인관계손해배상액상속비율청구금액 1A L 부1,295,821,7861/2647,910,893 2B모1,295,821,7861/2647,910,893 3C M남편886,376,4203/7379,875,608 N부1,119,361,60011,119,361,600 4DM딸886,376,4202/7253,250,406 5EM아들886,376,4202/7253,250,406 6F O 남편935,501,0383/5561,300,623 7G딸935,501,0382/5374,200,415 8H P 남편963,958,8203/5578,375,292 9I딸963,958,8202/5385,58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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