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1127대구고등법원 2심2015-12-23 선고검수완료

여행 중 자유시간에 해변에서 물놀이하다 파도에 휩쓸려 익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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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김천지원 2014나1127 민사 사건(2015년 12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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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3월 27일, 원고들의 가족인 소외 1과 소외 2 등 18명이 여행사 피고와 함께 베트남 호치민과 붕타우로 여행을 떠남.
  • 2012년 3월 29일 저녁, 여행 중 자유시간에 소외 1과 소외 2가 호텔 근처 붕타우 해변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21시경 파도에 휩쓸려 익사함.
  • 여행 가이드 소외 3이 위험하다고 경고했으나, 소외 1과 소외 2는 계속 물놀이를 하였고, 가이드들은 적극적으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음.
  • 원고들은 피고 여행사가 안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법원은 피고가 여행객 안전을 위한 주의 의무를 일부 위반했다고 인정하였으나, 사고가 자유시간 중 발생하고 피해자들도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해 책임을 30%로 제한함.
  • 손해배상액과 이자 지급 명령을 내림.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의 가족이 여행 중 자유시간에 해변에서 물놀이하다 익사한 사고에 대해, 여행사인 피고가 안전을 위한 주의 의무를 일부 지키지 않아 책임이 인정되었으나, 피해자들의 과실도 고려해 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하였다. 쟁점은 피고의 안전 주의 의무 위반 여부와 책임 범위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여행사는 여행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위험한 장소와 행동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알리고 주의를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
  • 피고 여행사 직원들이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고, 위험한 행동을 막지 못한 점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봄.
  • 그러나 사고는 자유시간 중 발생했고, 피해자들도 야간 바다에서 수영하는 위험성을 알고 있었으며, 여행사 직원이 막연히 위험을 경고한 점도 인정됨.
  • 피해자들이 일행과 떨어져 안전장치 없이 물놀이를 한 점 등도 고려해 피고 책임을 30%로 제한함.
  • 피해자들의 수입과 손해액 산정에 있어, 실제 수입 증거가 부족해 일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여행 중 자유시간에 해변에서 익사한 사고에 대해 여행사는 안전 주의 의무를 일부 위반해 책임이 인정되었으나, 피해자들의 과실도 있어 배상 책임이 30%로 제한되었다. 여행사는 위험 경고와 안전 관리에 더 신경 써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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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2는 바다에서 계속 물놀이를 하다가 2012. 3. 29. 21:00경 파도에 휩쓸려 익사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라.원고 1은 소외 1의 모이고, 원고 2는 소외 2의 처, 원고 3, 원고 4, 원고 5는 소외 2의 자녀이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그 안전성을 신뢰하고 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점을 감안할 때, 여행업자는 기획여행계약의 상대방인 여행자에 대하여 기획여행계약상의 부수의무로서,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여행일정·여행행정·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전문업자로서의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또한 그 계약 내용의 실시에 관하여 조우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또는 여행자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 여행자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하여 선택의 기회를 주는 등의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여행업자로서 여행기간 동안 현지상황에 익숙하지 않은 여행객들에게 위험한 장소에 접근하지 말 것과 위험한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사전에 교육하고 주의를 촉구하는 등으로 여행객의 안전을 배려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피고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면책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의 직원 소외 3, 소외 4가 인솔자로서 여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망인들이 일행들과 떨어져서 홀로 바다에 들어가 수영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판단 소외 3이 바다에 들어가 놀고 있는 소외 2에게 위험하다는 말을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소외 3이나 소외 4가 소외 1과 소외 2를 포함한 여행객들에게 현지 바다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교육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소외 4는 소외 1과 소외 2가 야간에 바다에 들어가는 등의 위험행동을 인지하여 예방하지 못한 점, 소외 3은 바다에 들어가 놀고 있는 소외 2를 보고도 적극적으로 소외 1과 소외 2를 바다 밖으로 인도하거나 그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하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여행객의 안전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책임의 제한 위 인정사실과 을 제16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소외 3, 소외 4가 여행자 개개인의 행동까지 구체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자유시간 중에 발생한 점, ② 소외 1과 소외 2는 이 사건 사고 장소의 지형이나 수위, 파도, 해류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반면, 32세 및 51세의 성인으로서 야간에 바다에서 수영이나 물장난을 하는 경우 사고의 발견이나 구조가 쉽지 않아 주간보다 더 위험하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 ③ 소외 3은 막연하게나마 ‘바다에 들어가면 위험하다’고 주의를 주었던 점(이에 반하는 제1심 증인 소외 6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④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외 1과 소외 2가 일행과 떨어져 바다에 들어갔고 안전요원이나 안전장치 없이 수영이나 물장난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등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사고 발생에 관한 망인들의 과실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의 배상책임을 각 손해액의 3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 1)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10, 1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 소득기준 : 소외 1에 대하여는 농촌일용 노임을 적용하고, 소외 2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부터 조합장 임기 만료일(2015. 3. 20.)까지 조합장의 급여, 그 다음 날 부터 가동기간 만료일까지 농촌일용 노임을 적용한다(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 생계비 : 수입의 1/3에 해당한다. ○ 장례비 : 소외 1의 장례비로 원고 1이 5,000,000원을, 소외 2의 장례비로 원고 2가 5,000,000원을 각 지출하였다. ○ 위자료 : 소외 1, 소외 2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1에게 100,320,448원, 원고 2에게 32,718,514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게 각 21,645,676원과 이에 대하여 사고발생일인 2012. 3.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2. 23.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1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 1은, 소외 1이 축산업을 영위하면서 월 7,864,528원의 수입을 얻고 있었으므로, 이를 기초로 소외 1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소외 1이 5년 이상의 축산경력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보고서’상 경력 5년 이상 10년 미만의 남자 농·축산 숙련 종사자의 월 평균급여에 해당하는 월 2,789,500원을 기초로 소외 1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갑 제6, 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1이 2006. 1. 26.경부터 ‘◇ ◇◇ ◇◇’이라는 상호로 젖소를 사육해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5, 12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갑 제12, 13, 14호증의 각 기재와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소외 1이 위 젖소사육을 통해 원고 1의 위 주장과 같은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보고서’(을 제2호증)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실태를 조사한 것이므로, 소외 1이 위와 같이 개인적으로 소규모의 축산영업을 다년 간 수행해왔다는 점만으로 위 보고서의 축산숙련자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다45586 판결 등 취지 참조). 따라서 원고 1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는, 소외 2가 축산업을 영위하면서 월 평균 6,333,333원을 얻고 있었으므로 이를 기초로 소외 2의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소외 2가 5년 이상의 축산경력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보고서’상 경력 5년 이상 10년 미만의 남자 농·축산 숙련 종사자의 월 평균급여에 해당하는 월 2,789,500원을 기초로 소외 2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2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다수의 한우를 사육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갑 제7, 15, 16호증의 각 기재와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소외 2가 위 한우사육을 통해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의 주장과 같은 수입을 얻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보고서’(을 제2호증)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실태를 조사한 것이므로, 소외 2가 위와 같이 개인적으로 소규모의 축산영업을 다년 간 수행해왔다는 점만으로 위 보고서의 축산숙련자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위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다45586 판결 등 취지 참조). 따라서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는 소외 2가 조합장으로서의 보수 외에 축산활동 및 부동산 임대사업을 통하여 추가적인 소득을 얻고 있었으므로, 위 축산업 및 부동산임대업으로 인한 소득도 소외 2의 일실수입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사업을 경영하던 자가 불법행위로 사망함에 따라 입게 된 재산상 손해는 원칙적으로 기업수익 속에 들어 있는 피해자의 개인적 공헌도에 의한 수익부분에 한정되는 것인데(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다카85 판결 참조) 부동산임대업은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그 차임을 수령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운영에 소외 2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활동 내지 근로를 요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소외 2는 □□□□□□□협동조합의 상임 조합장으로서 그 재직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위 조합장으로서의 직무에 전념하여야 하는 점, 소외 2가 어느 정도의 육체적, 정신적 활동 내지 근로로써 위 축산업에 기여하였는지 또는 위 축산업을 통해 어느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 입증이 없는 점, 위 원고들 역시 소외 2가 2011년까지 일꾼을 두어 한우를 사육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외 2의 사망 이후에도 약 3개월 동안 종전의 한우 사육상태가 그대로 유지된 점, 소외 2가 축산활동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거나 휴일 등 여가시간에 한우를 돌보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축산종사자로서의 소득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갑 제7, 8, 16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구미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소외 2에게 위 주장과 같은 축산업 및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일실수입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각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부대항소 및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진성철(재판장) 김태현 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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