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41159서울고등법원 2심2010-11-26 선고검수완료
신혼여행 중 피지에서 옵션관광 버스가 절벽 아래로 추락해 사망 사고가 발생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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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들은 2008년 7월경 피고 여행사와 11월 23일부터 28일까지 피지로 신혼여행을 가는 패키지여행 계약을 체결했다.
- 여행 중 일부 일정은 현지에서 선택하는 옵션관광으로, 망인들은 11월 27일 야부나 빌리지 정글투어 옵션을 선택했다.
- 11월 27일 오전 9시경, 망인들은 현지 업체가 제공하는 버스를 타고 정글투어를 시작했다.
- 오전 11시경, 버스가 운전자의 부주의로 절벽에서 110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망인들은 이 사고로 사망했다.
- 유족들은 피고 여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들이 신혼여행 중 선택한 옵션관광 버스 사고로 사망하자, 유족들이 여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옵션관광이 원래 계약에 포함된 여행 서비스인지와 여행사의 책임 범위였다. 법원은 옵션관광도 계약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여행사의 일부 책임을 인정해 유족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여행사는 여행약관에서 현지 여행업자나 그 고용인의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도록 약속했다.
- 옵션관광인 정글투어는 여행 계약 당시 이미 선택관광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었고, 여행사도 이를 승인해 홍보 및 진행해왔다.
- 현지 랜드서비스업체와 옵션업체 간 관계, 여행약관 해석상 옵션관광 제공업체도 현지 여행업자에 포함된다고 봤다.
- 사고는 현지 옵션업체 운전자의 부주의로 발생했으며, 여행사는 이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
- 피고의 주장은 옵션관광이 계약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옵션업체가 독립적이라 책임이 없다는 점이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과적으로 여행사는 유족들에게 일부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결했다.
핵심 정리
신혼여행 중 선택한 옵션관광 버스 사고로 사망한 경우, 해당 옵션관광도 여행 계약의 일부로 인정되어 여행사가 책임을 일부 부담한다. 여행사는 현지 업체의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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