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24241서울고등법원 2심2017-02-08 선고검수완료
원고 4가 OO지역 수영장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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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4가 OO지역의 수영장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되었다.
- 수영장은 어린이용 풀(수심 0.8m)과 성인용 풀(수심 1.2m)이 코스로프로 구분되어 있었고, 수심 표시 및 키 재기 판이 설치되어 있었다.
- 피고는 안전수칙 표지판과 휴식시간 안내방송, 보호자 주의 안내방송 등 안전조치를 시행하였다.
- 원고들은 피고가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수영장 시설에 하자가 있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법원은 피고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이나 시설 하자와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따라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4가 수영장에서 의식을 잃은 사고와 관련해 피고가 안전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았거나 시설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안전조치가 적절했으며 사고와 시설 하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수영장은 어린이용과 성인용 풀이 코스로프로 구분되어 있었고, 각 수심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었다.
- 키 재기 판이 설치되어 어린이의 성인용 풀 출입을 제한하는 등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었다.
- 안전수칙 표지판과 안내방송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조치가 이루어졌다.
- 원고 4가 사고 전에도 성인용 풀에서 수영한 경험이 있어 수심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시설에 어린이 진입금지 표지판이 없었지만, 다른 안전조치들이 그 역할을 충분히 대신하고 있었다.
- 어린이용과 성인용 풀이 같은 수영조에 설치된 점이나 벽면 수심 표시 미비는 관련 법령 위반이나 시설 하자로 보기 어렵다.
- 원고 측 주장의 사고 경위와 입수 위치 등에 관한 증거가 부족해 사고와 시설 하자 사이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인정하기 어려웠다.
핵심 정리
원고 4가 수영장에서 의식을 잃은 사고와 관련해 피고가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시설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안전조치가 적절했고 사고와 시설 하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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