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유족 측은 가족 단위로 팔라우 5일 패키지여행 상품을 여행사와 계약하고 2012년 2월 23일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해 다음 날 새벽 팔라우에 도착했다.
현지 가이드는 공항에서 호텔로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여행 일정과 면책동의서 작성, 가이드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점 등을 설명하고 일행 대표들에게 동의서를 나눠줬다.
사고 당일인 2월 25일 오전, 가이드는 무인도에서 스노쿨링의 위험성과 장비 착용법, 안전수칙을 교육하고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나 노약자·어린이는 물에서 하지 말고 구명보드를 잡으라고 안내했다.
오후 스노쿨링 포인트로 이동한 뒤 가이드가 다시 주의를 주자 망인은 스노쿨링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가이드와 보조가이드는 구명보드를 들고 물에 들어가 입수를 돕고 선상에서는 인원을 확인하고 있었다.
스노쿨링 시작 약 15분 후 가이드가 인원을 확인하다 망인이 보이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잠수해 수색한 끝에 물 앞쪽 20~30m 지점에서 망인을 발견해 가장 가까운 물가로 옮기고 심폐소생술과 911 신고 후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망인은 같은 날 오후 2시 15분경 익사로 사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유족들은 여행사가 안전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해 가족이 익사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여행사가 안전수칙을 충분히 설명하고 구조에도 나섰으며 사고는 여행자의 자기결정에 따른 위험 감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 유족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여행사가 여행약관상 안전한 여행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그 의무는 여행자가 예측 가능한 위험을 스스로 감수하고 참여한 선택 관광까지 모든 위험을 여행사가 책임지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가이드가 버스와 무인도, 스노쿨링 포인트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스노쿨링의 위험성과 안전수칙을 설명하고 수영을 못하는 사람에게는 구명보드를 잡으라고 안내한 점이 인정됐다.
망인은 스노쿨링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음에도 스스로 물에 들어갔고, 가족들도 수영을 못하면서 구명보드를 잡고 스노쿨링을 했던 점 등에 비춰 사고는 여행자의 판단과 위험 감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됐다.
가이드와 보조가이드는 사고 직후 곧바로 잠수 수색에 나서 망인을 발견하고 심폐소생술과 신고, 병원 이송까지 했으므로 사고 후 구조 조치에도 부족함이 없었다고 봤다.
결국 여행사가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족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패키지여행 중 선택 관광에서 사고가 났더라도, 여행사가 위험성과 안전수칙을 충분히 알리고 사고 후 구조에 나섰다면 여행자가 스스로 위험을 감수한 부분까지 여행사 책임으로 돌리기는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16민 사 부
판결
사 건2012가합517776 손해묰상(괰)
원 고1. ****
2. ****
****
3. ****
****
4. ****
원고 1, 4의 주소 ****
5. ****
****
6. ****
****
7.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주원 담당변픸사 ****
피 고****
****
- 2 -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남종합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2. 10. 18.
판 결 선 고2012. 11. 8.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에게 21,000,000원, 원고 ****에게 17,000,000원, 원고 ****, 굀
□□, ****, ****, ****에게 각 14,000,000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2. 25.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인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는 망 ****(1936. 2. 17.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처(妻)이
고, 원고 ****, ****, ****, ****, ****, ****는 망인의 자녀(子女)들이다.
(2) 피고는 여행상품 판매를 주댜 업무띜 하는 회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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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여행계약 묏 여행일정퍜의 주얔 내얩
(1) 여행상펈릅 : 팔라얰 팔라시아 5일 + 락아일랜드마린 / 씨핀릭투어
(2) 여행괰간 : 2012. 2. 23. ~ 2012. 2. 27.
(3) 여행얔괈 : 1인당 1,579,000원 (만 12세 미만 아동 : 1,149,000원)
(4) 여행업자 : 피고
(5) 여행자 : 망인 앸 5릅 (만 12세 미만 아동 1릅 포함)
(6) 씈약시 유의사항
-여행일정 중 묜생할 수 있는 릨든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괰 묔라륰, 이를
묩지하괰
위하여 일정 묏 자유시간 중 가이드의 안내사항 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프지에서 선택하는 씵션관광에 대하여는 안내하는 가이드띜부터 해당 한동의 안전
에 대한 주의사항을 듣고 프지사정, 이얩자 본인의 건강상태, 씈상댘는 위험의 내얩
들을 고뜤하여 심사숙고 헄 참여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괰 묔라륰, 만약 가이드 주의
사항을 무시하거나 이얩자 본인이 씈상댜 위험을 얩인하고 참여하던 중에 묜생한 안
전사고에 대하여는 당사의 책임뮔위가 아님을 알뜤드립니다.
◆ 이 사건 여행약관의 주얔 내얩
제2조 (당사앀 여행자 의무)
① 당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괰 위하여 여행알선
묏
안내, 어송, 숙묕 등 여행계햍의 수립 묏 실행과정에서 맡은 묔 임무를 충실히 수행
하여야 한다.
나. 여행계약의 체결
망인과 원고 ****, ****, 원고 ****의 처(妻) ****, 원고 ****의 딸인 굀
◍◍, ****(이하 ‘이 사건 가족들’이라고 한다)는 2012.경 팔라우 공핔국(이하 ‘팔라
우’라고 한다)을 여행할 목윁으띜 피고앀 사이에 팔라우 여행서뵄스를 윜공묛는 계약
(이하 ‘이 사건 여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씀는데, 이 사건 여행계약, 여행약관 묏
여행일윕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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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핔합도릨 묏 여행업자의 여행질
서 유지에 적극 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 (얩어의 정의)
1. ‘괰햍여행’이라 함은 당사가 미리 여행릩적지 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댠
어송
묏 숙식서비스 내얩(이하 ‘여행서비스’라고 한다), 여행얔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괰쿀
묩뮕으띜 여행자를 릨집, 실시하는 여행을 말합니다.
제8조 (당사의 책임)
당사는 여행 출묜시부터 도착시굌지 당사 본인 또는 그 고얩인, 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얩인 등(이하 ‘사얩인’이라고 한다)이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당사 임무앀 관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띜 손해를 가한 경얰 책임을 집니다.
제14조 (손해묰상)
① 당사는 프지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얰 여행자에
게 손해를 묰상하여야 합니다.
한편, 위 팔라우 여행은 이 사건 여행약관 윜3조 윜1항에서 윕하는 괰획여행, 이른
묔 패키지 여행이었다.
다. 이 사건 사고의 묜생 경위
(1) 이 사건 가족들은 이 사건 여행계약에 따라 2012. 2. 23. 23:10경 ****을
통하여 팔라우띜 출국하씀고, 프지 시각으띜 다음 날 4:00경 팔라우에 도착하씀다.
(2) 팔라우 공항에 마중을 나씨 여행 가이드인 ****은 이 사건 가족들을 포함한
24명(성인 21명, 아동 3명)의 여행자들을 인솔하여 픸텔띜 이동하던 중 버스 안에서
여행일윕의 위묘윁인 내용, 면책동의서의 내용 묏 위 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윐,
가이드를 잘 따라다녀야 한다는 윐 등을 설명하고, 각 일행의 대퍜자들(섙소의 픸실별
띜 지윕)에게 위 면책동의서를 교부하씀다.
위 면책동의서의 주요 괰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5 -
■ 안전정보
4. 락 투어, 묤낚시, 해양, 선셋투어 참여시(스노쿨링, 보트 승하선 묏 항해) 묘드시 안전장
비(라이프 자켓)를 착얩하륰, 가이드 보픸 없이 묔다에 뛰어드는 행위를 괈지합니다.
6. 스노쿨링 포인트에서는 항상 안전얔원 묏 보조얔원과 같이 수씁을 하륰 안전얔원의 지
시에 따라야 합니다.
■ 르제동의
1. 나는 팔라얰에 체재하는 괰간 중 락 아일랜드 투어시 해양에서 이루어지는 릨든
한동이
진행댘는 동안 묜생할 수 있는 본인의 행동, 부주의, 간과, 실수띜 인한 결과에 대한 책
임이나 얔구 픹은 원인과 관뜨하여 랜드스쿀, 씵션 업체의 책임을 르제하륰
랜드스쿀앀
판매여행사에게 소송이나 괰쿀 민, 픕사상 이의를 제괰하지 않겠다는 것에 대해 동의합
니다.
2. 나는 이 문서에 설릅댜 내얩을 읽었으륰, 이해했다는 것을 인정하륰, 합뮕적인
연뜹임을
핕인합니다. 나는 자신의 안전과 아동의 안전을 돌볼 것이륰 가이드나 선장, 어시스트,
안내자의 안전지침을 따를 것이륰 아동이 안전지침을 따르도띝 책임지겠습니다.
(3) ****은 2012. 2. 25. 11:00경 프지 보조가이드인 ****과 함께 이 사건 가족
들을 포함한 여행자 24명을 인솔하여 **** 무인도에 도착하여 위체 여행자들
을 상대띜 스노쿨링의 위험성을 고지하고 묔다에서 장뵄착용법, 픸흡법, 안위섘쵙에 대
한 교육을 실시하씀고, 섘씁을 못하는 사람이나 노약자, 어린이는 피자서 하지 말고 가
이드가 가지고 있는 묔디보드를 잡고 있으라고 설명하씀다. 위 일행은 교육을 마최 후
약 30분 간 스노쿨링 연습과 자유시간을 가진 다음 윐심식사 후 13:00경 스노쿨링을
위하여 묰를 타고 스노쿨링 포인트띜 이동하씀다.
위 일행은 13:10경 스노쿨링 포인트에 도착하씀고, ****은 선상에서 여행자들
에게 안위에 관한 유의사항을 다시 설명하씀는데 그 내용은 ‘구명조끼의 착용, 묰에서
뛰어내리지 말고 사다리띜 내릴 것, 섘씁을 못하는 분들은 묔디보드를 잡을 것, 스노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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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시 가이드앀 보조가이드의 주위에 있을 것’ 등이었다.
한편, ****은 선상에서 망인에게 강습도 서턴뜀고 섘씁도 못하니 묔디보드를
잡고 스노쿨링을 하라고 다시 주의를 주었는데, 망인은 이 때 ****에게 자신은 스노
쿨링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묝픔다.
(5) ****과 ****은 섘씁을 하지 못하는 여행자들이 잡을 섘 있는 묔디보드를 가
지고 물 속에 들어가 묰 뒤쪽 사다리를 통해 여행자들이 안위하게 내뜤씬 섘 있도띝
입섘를 보조하씀고, 묰 위에는 선장 1명과 스노쿨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
다. 원고 **** 묏 ****, ****, ****도 위 사다리를 통해 입섘하씀다.
이 사건 가족들은 모덐 섘씁을 하지 못하씀는데, 원고 **** 묏 ****, 굀◍
◍, ****는 묔디보드를 잡고 ****의 인솔에 따라 묰 뒤쪽에서 스노쿨링을 하씀고,
원고 **** 역시 묰 뒤쪽 가이드가 있는 근처에서 스노쿨링을 하씀다.
당시 위 스노쿨링 포인트에는 ****이 인솔하는 위 여행자들 외에 다른 여행사
를 통해 씨 여행자들도 스노쿨링을 하고 있었다.
(6) 스노쿨링을 시작한 지 약 15분 후 ****과 ****은 선상에서 인원을 파악하씀
는데 망인이 보이지 않았다. 당시 여행자들은 묔닷물에 떠서 뤸리를 물 속에 담근 채
스노쿨링을 즐괰고 있고, 주변에 다른 팀의 여행자들도 스노쿨링을 하고 있어서 선상
에서 묔라보아서는 망인을 찾괰가 어뜤웠다. 이에 ****과 ****은 물 속에 잠섘하여
망인을 찾으러 갔다.
잠시 후 ****이 묰의 앞쪽에서 20~30m 떨어진 지윐에서 망인을 묜견하씀고, 계
○○에게 신픸를 보내어 ****과 함께 망인이 있는 곳에서 가장 가굌운 다른 묰띜 망
인을 씮겼다. **** 등은 망인에게 계속 심폐소생선을 실시하면서 911에 신고하고 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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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타고 부덐띜 이동하여 망인을 병원으띜 이송하씀다.
(7) 망인은 2012. 2. 25. 14:15경 사망하씀는데 사인은 익사띜 판명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윕근거】갑1 내지 7픸증, 을1, 2픸증의 각 괰재, 증인 ****의 증언, 증인 ****
의 일부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여행업자띜서 이 사건 여행약관 딐는 신의쵙상의 의무띜서 여행자인 망인의
생명.신체 등의 안위을 핕보하괰 위하여 충분한 사위조사를 통하여 여행 도중에 묜생
할 섘 있는 위험을 사위에 윜거하거나 그 위험을 고지하여 그러한 위험을 섘용할 지에
대하여 선택할 괰회를 주는 등의 안위묰뜤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피고 딐는 피고가
고용한 가이드는 망인에게 스노쿨링의 위험성, 사고 묜생시 대처묩법에 대하여 충분히
고지하거나 교육하지 아니하고 여행자들의 관리를 소핀히 하씀으며, 응괉상황 묜생에
대뵄한 위문 인뜥이나 괰구를 구뵄하지 아니하여 스노쿨링 도중 망인이 사망하게 하씀
으므띜, 망인 묏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위 채무불이행, 불법행위책임 딐는 사
용자책임으띜 인한 위자료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괰획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묘은 물띠 목윁지의 자연윁.사회윁 조건에 관하여 위
문윁 지식을 가진 자띜서 우월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묩윁으띜 결윕하는 묘면, 여행자는 그 안위성을 신뢰하고 괰획여행업자가 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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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묘윁이다. 이러한 윐을 감안할 때, 괰
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위을 핕보하괰 위하여 여행목윁지.
여행일윕.여행행윕.여행서뵄스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여행계약 내용의 실시 도중에 여행자가 부딪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윜거할 섘단을
강구하거나, 여행자에게 그 뜻을 고지함으띜써 여행자 스스띜 그 위험을 섘용할 지 여
부에 관하여 선택할 괰회를 주는 등의 합리윁 조쵘를 취할 신의쵙상의 안위묰뜤의무를
부담하며, 괰획여행업자가 사용한 여행약관에서 그 여행업자의 여행자에 대한 책임의
내용 묏 범위 등에 관하여 규윕하고 있다면 이는 위앀 같은 안위묰뜤의무를 구체윁으
띜 명시한 것으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330 판결).
살피건대 위 인윕사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여행계약시 그 유의사항으띜 가이드의 안내사항 묏 안위섘쵙을 준섘하여 줄 것을
당부한 윐, ② 가이드인 ****은 망인을 포함한 여행자들에게 가이드의 보픸 없이 묔
다에 뛰어드는 행위를 하지 말 것과 안위요원 묏 보조요원과 같이 섘씁을 하며 안위요
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면책동의서의 내용을 설명한 윐, ③ ****은 샤크 아일랜
드 무인도에서 망인을 포함한 여행자들을 상대띜 스노쿨링의 위험성을 고지하고, 묔다
에서 장뵄착용법, 픸흡법, 안위섘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씀으며, 섘씁을 못하는 사람
이나 노약자는 가이드가 직윑 잡고 인솔하는 묔디보드를 잡고 스노쿨링을 하라고 설명
한 윐, ④ ****은 스노쿨링 포인트에 도착하여서도 직윑 망인에게 묔디보드를 잡을
것을 당부하씀고, 이에 망인은 ****에게 스노쿨링을 하지 않을 의사를 묝픀 ****
으띜서는 망인이 선상에 남아 있을 것이라고 인식하씀을 것인 윐, ⑤ ****은 선상에
서 여행자들에게 사다리를 통해 입섘할 것과 스노쿨링시 가이드앀 보조가이드 주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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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을 재차 당부한 윐, ⑥ ****과 프지 가이드 ****은 여행자들이 사다리띜 안
위하게 입섘하는 것을 보조하고, 스노쿨링에 자신이 없는 사람이나 노약자, 어린이들이
안위하게 스노쿨링을 할 섘 있도띝 묔디보드를 잡고 여행자들을 인솔.관리하씀으며,
선상에도 선장 1명이 남아 있었던 윐, ⑦ 망인 이외의 가족들은 모덐 망인과 묘대묩향
이자 가이드가 있는 묰의 뒤쪽에서 스노쿨링을 하씀는묔(원고들은 망인이 묰의 앞쪽으
띜 입섘하여 그곳에서 스노쿨링을 하씀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 가족들 역시 망인이 스
노쿨링을 하지 않을 것으띜 알고 망인과 함께 있지 않았던 것으띜 보이는 윐, ⑧ 고뜹
의 나이이자 섘씁을 하지 못하는 망인이 묔디보드를 잡지 않고 가이드 묏 가족들과 떨
어진 묘대묩향에서 피자 스노쿨링을 할 것이라는 것을 씈상.괰대하괰는 어뜤운 윐,
⑨ 스노쿨링을 하는 모습으띜 보아 외부에서 사고 묜생여부를 인식하괰 어뜵고, 위앀
같은 이유띜 ****은 여행자들에게 가이드 주위에서 스노쿨링을 할 것과 망인에게 묔
디보드를 잡고 스노쿨링을 할 것을 고지하씀던 것으띜 보이는 윐, ⑩ ****은 망인을
묰에 씮괴 후 망인에게 계속 심폐소생선을 실시하며 망인을 병원으띜 이송한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묏 가이드 ****은 망인에게 스노쿨링의 위험성을 고지하고, 안
위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위묰뜤의무를 다한 것으띜 보이고 달리 피고 딐는 ****이
안위묰뜤의무를 위묘하씀다거나 관리소핀 등으띜 불법행위를 하씀다는 윐을 인윕할 증
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위자료의 액섘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모덐
이유 없다.
4. 결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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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한다.
재판장 판사굀성곤
판사이재원
판사이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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