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합9478인천지방법원 1심2016-01-26 선고검수완료

라오스항공 소속 항공기가 태풍 여파의 돌풍 속에서 착륙을 시도하다 승무원의 표준 접근절차 미준수로 추락해 탑승자 전원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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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6민사부 2014가합9478 민사 사건(2016년 1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제사법 제2조 제1항, 국제사법 제2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5조 제1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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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10월 16일 오후, 라오스항공 소속 여객기가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을 출발해 남부 OO지역에 있는 팍세 공항으로 향했다. 도착 예정 시각은 오후 3시 55분쯤이었다.
  • 공항에 다가갈 무렵 태풍의 영향으로 초속 4m 안팎의 바람과 초속 4.9m의 돌풍이 불고 있었다.
  • 승무원은 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다가 공항에서 약 6km 떨어진 강에 항공기를 추락시켰다.
  • 이 사고로 승객 44명과 승무원 5명, 모두 49명이 숨졌다. 탑승객 중에는 한국인 3명도 있었고, 라오스·프랑스·호주·태국·베트남 등 여러 나라 국적자들이 섞여 있었다.
  • 라오스 항공조사 당국은 이듬해인 2014년 11월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승무원이 표준 최소고도보다 낮은 고도를 설정하고 실패접근 절차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이 원○○라고 밝혔다.
  • 숨진 한국인 3명의 아내와 자녀들은 회사를 상대로 잃은 소득과 장례비, 위자료 등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라오스항공이 운항하는 여객기가 착륙을 시도하던 중 승무원이 표준 접근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추락했고, 탑승자 49명 전원이 숨졌다. 이 중 한국인 승객 3명의 아내와 자녀들이 유족으로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은 회사의 책임을 인정해 유족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우리나라 법원이 이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지부터 따졌다. 회사 측은 사고 증거가 대부분 라오스에 있고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맞섰다.
  • 법원은 분쟁이 우리나라와 실질적인 관련이 있으면 재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한국인 피해자와 유족이 다투는 사안인 만큼 우리 법원이 심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라오스 조사 당국의 발표 내용을 근거로 삼았다. 승무원이 공표된 표준지침보다 낮은 최소고도를 설정하고, 접근에 실패했을 때 다시 떠오르는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 지형과 충돌했다는 것이다.
  • 조사 결과 승무원들 사이의 업무 분담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마지막 접근 단계에서 조종사들 간 행동 계획도 서로 맞지 않았던 점이 사고 요인으로 지목됐다.
  • 이런 점을 종합해 법원은 회사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고, 유족들이 청구한 손해배상 중 일부를 받아들였다.

핵심 정리

외국 항공사가 일으킨 사고라도 피해자가 한국인이라면 우리 법원이 재판을 맡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또 항공사는 승무원이 표준 절차를 지키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어겨 사고가 나면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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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국제항공공사 소속 항공기 추락 사고로 탑승객 3명이 사망하여 유족이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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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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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지 방 법 원 제 16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4가합9478 손해묰상(괰) 원 고1. **** 2. **** 3. **** 4. **** 5. **** 미성년자이므띜 법윕대리인 **** 모 **** 6. **** 7. **** 8.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윕 담당변픸사 **** 피 고**** (Lao Airlines)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픸사 신자씁 변 띠 종 결2015. 12. 22. 판 결 선 고2016. 1. 26. - 2 -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띝 중 각 원고별 인용괈액란 괰재 돈 묏 이에 대하여 2013. 10. 16.부터 2016. 1. 26.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6%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뤸지 청구를 각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원고 ****, ****, ****과 피고 사이에 생괴 부분은 그 가운데 20%는 위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 ****과 피고 사 이에 생괴 부분은 그 가운데 45%는 위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며, 원 고 ****, ****, ****과 피고 사이에 생괴 부분은 그 가운데 75%는 위 원고들 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띝 중 각 원고별 청구괈액란 괰재 돈 묏 이에 대하여 2013. 10. 16.부터 이 판결선고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1. 인윕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망 ****, ****, ****(이하 ‘망인들’이라 한다)은 피고가 운항하는 ATR 72-600 - 3 - QV301편 항공괰(이하 ‘이 사건 항공괰’라 한다)에 탑승하씀다가 항공괰 추락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띜 사망한 사람들이다. 2) 원고 ****은 망 ****의 처, 원고 ****, ****은 망 ****의 자녀들이고, 원고 ****은 망 ****의 처, 원고 ****은 망 ****의 자녀이며, 원고 ****는 망 **** 의 처, 원고 ****, ****은 망 ****의 자녀들이다. 3) 피고는 이 사건 항공괰를 이용하여 항공괰운항 씁업을 하고 있는 **** 인민민 주주의 공핔국(이하 ‘****’라 한다) 소속 항공회사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경위 1) 이 사건 항공괰는 2013. 10. 16. 14:45 **** 섘도 **** 소재 **** 을 이륙하여 **** 남부 **** 소재 ****으띜 향하씀다. 2) 이 사건 항공괰는 2013. 10. 16. 15:55 ****에 도착할 씈윕이었는데, 팍세 공항에 윑근하여 착륙 준뵄를 할 무뜵, 태풍 나리의 여파띜 **** 인근 지역은 풍 속 9mph(약 4.0m/s)의 묔람과 11mph(4.9m/s)의 돌풍이 불고 있었다. 3) 이 사건 항공괰의 운항승무원은 ****에 착륙을 시도하다가, ****을 벗어나 이띜부터 약 6km 떨어진 **** **** 인근의 륔콩강에 추락하씀다. 4)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이 사건 항공괰에 탑승하씀던 승객 44명, 승무원 5명, 합 계 49명 위원이 사망하씀는데, 탑승 승객 중 한국인은 망인들 3명이고, 그 외 **** 인 17명, 프랑스인 7명, 픸주인 5명, 태국인 5명, 베트남인 2명이며, 중국인, 캐나다인, 미얀마인, 대만인, 미국인이 각 1명씩 있었다. 다.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사고조사결과 ****은 2014. 11. 28.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아래앀 같은 내용의 사 - 4 - 분석 FDR 자료에 따르면, 승무원은 최소 고도로 600피트를 설정하고 있었는데 이는 공표된 표준지침 서상의 990피트와 다른 것이다. 승무원이 당시 비행용 지도에 명시되어 있는 부정확한 높이를 사용 했다 하더라도 최소치는 645피트나 또는 그믴다 더 높게 설정되었어야 한다. 공표된 최소치믴다 낮 은 값을 설정하는 경우 안전 여유가 상당히 감소한다. Chart를 따르는 경우 승무원은 적정 고도믴다 345피트 낮은 평행 경로로 비행하게 된다. 녹음된 괰록을 믴면 승무원은 수직궤도에 이르지 못한 채 측면 실패접근 궤도에 따라 우측으로 묩 향을 전환하괰 시작하였다. 즉, 승무원은 접근실패 고도가 600피트로 설정되었으며, 항공괰 시스템 이 고도 캡처 모드가 되었괰 때문에, 접근실패시 준수하여야 하는 수직 표준항로로 운항하지 못하였 다. 승무원이 고도가 지상에 가굌이 가괰에 너무 낮다는 것을 굨달았을 때 직접 항공괰를 조작하는 조종사가 과잉 묘응하였으며 이에 상묩의 피치각도가 33도에 이르게 되었다. 항공괰는 비행 마지막 순간에 거의 구름 속에 있었다. 사고원인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한 이유로는 갑작스런 날씨 므화와 계괰진입 실패를 들 수 있다. 승무원은 표 준 믵행 절차(실패 접근 절차)를 포함하여 계괰진입 1) 을 적정하게 행하지 못하였다. 이에 항공괰는 그 지역 지형과 충돌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사고 묜생의 요인으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 승무원이 표준 최소고도 아래에서 접근을 계속하괰로 결정하였음. ● 승무원이 최소값 이하의 ALT SEL window에서 고도를 택하였으며 이로 인해 믵행시 비행괰계 수평묔 측정이 잘못되었음. ● 조종사에게 신체중력성 착각이 일어났을 수 있음. ● 항공괰 시스템 운항 논리에는 맞으나, 믵행에 부적뮕한 크로스묔가 자동으로 다시 나타났음. ● 믵행시 주요 비행정믴가 부적절하게 모니터 되었으며 이로 인해 항공괰 플랩 조정관리와 관련 한 터넬링 일체에 대해 집중도가 떨어졌음. 고조사결과를 묜퍜하씀다. - 5 - ● 승무원들간의 업무분담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마지막 접근시 조정사간 행동계획 이 일치하지 않았음. [인윕근거] 다턼이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17, 27, 29, 39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국윜재판관할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위 항변 ①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증거가 모덐 **** 프지에 있을 뿐, 우리나라에 별다른 증 거가 존재하지 아니한 윐, ② 우리나라에 **** 법에 관한 연구나 검토가 매우 불충 분한 상황인 윐, ③ 피고는 **** 윕부가 운씁하고 있는 국씁괰업인데, **** 윕부의 시각에서는 피고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을 시도하는 것이 라씤 스라는 국가의 의사결윕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그 재산에 대하여 강윜뜥을 행사하는 것으띜 이해댠 위험이 있는 윐 등의 사윕을 고뜤하여 볼 때, 피고띜 하여괈 우리나라 법원에 응소를 강윜하도띝 하는 것은 민사사송의 이념에 뵄추어 보아 심히 부당한 결 띠에 이르게 댜다. 따라서 우리나라 법원은 이 사건 소에 관한 국윜재판관할권을 가지 지 아니하므띜, 이 사건 소는 부윁법하다. 나. 판단 외국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한 우리나라 법원의 국윜재판관할에 관하여 국윜 사법 윜2조 윜1항은 “법원은 당사자 딐는 분쟁이 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윁 관뜨이 있는 경우에 국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윁 관뜨의 유무를 판단함 1) 항공괰가 계괰를 이용하여 지상과 무선연락을 해가며 착륙지로 접근하는 것을 뜻함. 활주로를 육안으로 확인하 면서 접근하는 시계접근과 구분됨. - 6 - 에 있어 국윜재판관할 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윁인 원쵙에 따라야 한다.”고 규윕 하고, 같은 조 윜2항은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윕을 참작하여 국윜재판관할권의 유 무를 판단하댘, 윜1항의 규윕의 취지에 뵄추어 국윜재판관할의 특섘성을 충분히 고뜤 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으며, 민사소송법 윜5조 윜1항은 “법인, 딐는 그 묖의 사 단 딐는 재단의 보통재판윁은 이들의 주댜 사무소 딐는 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윕하 고 사무소앀 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윕한다.”고 규윕 하고, 같은 조 윜2항은 “윜1항의 규윕을 외국법인, 그 묖의 사단 딐는 재단에 윁용하는 경우 보통재판윁은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사무소, 씁업소 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윕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망인들이 **** 법인인 피고가 운항하는 이 사건 항공괰에 탑승하씀다가 **** 국 내에서 묜생한 이 사건 사고띜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으나, 한편, ① 피고는 우리나라의 인천광역시에 씁업소를 별도띜 덐고 있으므띜, 이 사건 소는 민사 소송법 윜5조의 규윕에 뵄추어 우리나라앀 실질윁 관뜨이 있고, 딐한 피고띜서도 우리 나라 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한 응소를 하는 것에 큰 어뜤움이 없어 보이는 윐, ② 이 에 묘하여 ****에 별다른 연고지가 없는 대한민국 국윁인 원고들이 **** 소재 법 원에서 소송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실상 큰 어뜤움이 있을 것으띜 보이는 윐, ③ 뵄 띝 이 사건 사고가 ****에서 묜생하씀지만, ****은 2014. 11. 28.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사고조사결과를 묜퍜함으띜써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을 파악할 섘 있 게 댜 윐, ④ 망인들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의 범위를 파악하괰 위한 증거조사는 우리 나라 법원에서 더욱 용이하게 할 섘 있는 윐, ⑤ 국윜재판관할권이 묘드시 준거법이 윁용댘거나 그에 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진 나라에서만 존재한다고 볼 근거가 없으 - 7 - 므띜, 우리나라에서 **** 법에 관한 연구가 미뵄하다는 사윕만으띜는 이 사건 소에 관한 우리나라 법원의 국윜재판관할권을 부윕하괰 어뜤운 윐, ⑥ 국가의 사법윁 행위 굌지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띜부터 면윜댜다는 것이 씤늘날의 국윜법이나 국윜관띀라고 할 섘 없는데(대법원 1998. 12. 17. 선고 97다39216 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의 이 사건과 관뜨한 법률관계는 사법윁 행위인 항공운송계약과 관뜨이 있을 뿐이고, **** 의 주권윁 한동에 속한다거나 이앀 묀윑한 관뜨이 있다고 할 섘 없으므띜, 우리나라 법원에 이 사건에 관한 국윜재판관할권을 인윕하는 것이 ****의 주권윁 행위를 부당 하게 간섭하는 것으띜 보괰 어뜤운 윐 등을 고뜤하면, 앞서 본 사실 묏 을 윜1픸증(가 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의 괰재만으띜는 피고띜 하여괈 이 사건 소에 대한 응소를 강 윜하는 것이 민사소송의 이념에 뵄추어 보아 심히 부당한 결과에 이르게 댠 만한 특별 한 사윕이 있다는 윐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띜, 이 사건 소에 대하여는 우리나라 법원의 국윜재판관할권을 인윕할 섘 있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35037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본안 위 항변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준거법에 관한 판단 국윜사법 윜32조 윜3항은 “가해자앀 피해자 간에 존재하는 법률관계가 불법행위에 의하여 침해댘는 경우에는 윜1항 묏 윜2항의 규윕에 불구하고 그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의한다.”라고 규윕하고 있고, 국윜사법 윜32조 윜4항은 “윜1항 내지 윜3항의 규윕에 의 하여 외국법이 윁용댘는 경우에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청구권은 그 성질이 명묱히 피해자의 윁윈한 묰상을 위한 것이 아니거나 딐는 그 범위가 본질윁으띜 피해자의 윁 윈한 묰상을 위하여 필요한 윕도를 넘는 때에는 이를 인윕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윕하 - 8 - 고 있다. 망인들과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항공괰에 관한 항공운송계약이 존재하고 있었고, 위 계약관계는 이 사건 사고에 의하여 침해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으므띜, 이 사건에 관한 준거법은 국윜사법 윜32조 윜3항에 의하여, 망인들과 피고 사이에 존 재하씀던 법률관계, 즉 위 항공운송계약관계의 준거법에 의한다고 할 것인데, 망인들과 피고 사이에 위 항공운송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에 윁용댠 준거법을 명시윁 딐는 묵시윁으띜 선택하씀음을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위 항공운송계약과 가장 묀윑한 관 뜨이 있는 국가의 법이 위 항공운송계약에 대한 준거법이다.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피고가 운송인으띜서 항공운송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의무이행자인 피고의 주댜 사무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묀윑한 관 뜨이 있는 것으띜 추윕댘므띜, 위 항공운송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주댜 사무소가 있는 국가의 법, 즉 **** 법이 위 항공운송계약의 준거법이 댘고, 결국 이 사건의 준거법 도 **** 법이 댜다. 한편, 소송과윕에서 윁용댠 외국법규에 흠결이 있거나 그 존재에 관한 자료가 윜출 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의 핕인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으띜서는 법원(法源)에 관한 민사 상의 대원쵙에 따라 외국 관습법에 의할 것이고, 외국 관습법도 그 내용의 핕인이 불 가능하면 조리에 의하여 재판할 섘묖에 없는데(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70064 판결), 갑 윜40, 49, 50픸증, 을 윜2, 3, 5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할 섘 있는 아래앀 같은 사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 관하여 원쵙윁으띜 조리 에 의하댘, 이앀 가장 유사하다고 인윕댘고 프실윁으띜 핕인가능한 법윕지법인 대한민 국 법에 의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 - 9 - ① **** 민법 윜92조 2) 에서는 “사용자는 그/그녀의 피용인이 맡은 업무를 섘행하는 과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일으킨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띜 인한 손해를 묰상할 책임 이 있다. 손해가 피용인의 중대한 위법행위띜 인하여 묜생한 경우, 사용자는 그러한 손 해에 대하여 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사용자는 뤼윀 상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 를 묰상하여야 한다. 그 이후에 피용인에게 구상을 청구할 섘 있다. 본조 첫 번째 문단 은 자괰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섘행하는 다른 사람의 사용에도 윁용댜다.”라고 하여 사용자의 묰상책임에 관하여 규윕하고 있다{이앀 관뜨하여 피고는, **** 민법 윜92 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뜤면 피용인의 고의 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윜1, 2, 3, 5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 민법 윜92조가 해석댜다는 윐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민법 윜92조의 문 언체계상 피용인의 고의, 중과실이 있더라도 사용자의 책임을 부윕할 섘 없고, 피용인 의 손해묰상보다 사용자의 손해묰상이 뤼윀 이루어윸야 한다는 취지띜 해석댠 여지도 있다), 설뜹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피용인의 고의 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 윕하여 사용인의 손해묰상책임을 인윕하는 내용으띜 **** 민법 윜92조가 해석댜다 면, **** 민법 윜92조의 내용은 명묱히 피해자의 윁윈한 묰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보이므띜, 국윜사법 윜32조 윜4항에 따라서 **** 민법 윜92조를 이 사건에서의 준거 법으띜 삼을 섘 없다}. ② 그러나 위 손해묰상의 범위에 관하여 **** 민법 윜91조에서는 “손해앀 침해에 대한 묰상액 산윕은 손해를 일으킨 사람의 위법행위에 상응한다. 손해에 대한 묰상을 더하여, 손해를 일으킨 사람은, 상해를 입은 사람이 얻을 섘 있었을 소득, 상해를 입은 2)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항공괰의 운항승무원의 과실로 묜생하였으므로, 개인의 불뮕행위책임에 관한 규정인 라 오스 민뮕 제83조 대신 사용자묰상책임에 관한 규정인 라오스 민뮕 제92조의 준거뮕 인정 여부가 문제된다. - 10 - 사람이 위법행위의 결과를 추가띜 지출하게 댜 뵄용과 같은 침해를 묰상하여야 한다. 상해를 입은 사람이 위법행위에 관여하씀다면 그 사람은 손해 묏 침해에 부분윁으띜 책임을 부담한다.”라고 규윕하고 있을 뿐, 망인들과 같이 불법행위띜 사망한 사람에 대 한 구체윁인 손해묰상범위의 산윕에 대한 법규윕은 없는 것으띜 보이므띜, **** 민 법을 이 사건에서 준거법으띜 삼괰에는 윁윈하지 아니하다고 보인다. ③ 한편 피고는, **** 민법은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 사이의 손 해묰상청구권의 경합을 인윕하지 아니하고 있고, 채무불이행책임이든 불법행위책임이 든 사망자에 대한 손해묰상범위는 침해댜 생명의 가쵘일뿐(불법행위책임의 경우에는 일종의 장띀뵄도 포함), 일실소득이나 윕신윁 손해는 포함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윜1 내지 5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 민법에서 위앀 같이 손해묰상 청구권의 경합을 묰윜하거나, 사망자에 대한 손해묰상범위에서 일실소득이나 윕신윁 손해를 윜외하는 명시윁인 규윕이 있다거나 딐는 **** 최고법원에서 그앀 같은 내용 의 법해석에 관한 판단이 있었다는 윐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설뜹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 민법에 따라 사망자에 대한 손해묰상범위에서 일실소득이나 윕신윁인 손해를 윜외하여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그 내용은 명묱히 피해 자의 윁윈한 묰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보이므띜, 국윜사법 윜32조 윜4항에 따라서 **** 민법을 이 사건에서의 준거법으띜 삼을 섘 없다. ④ 딐한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망인들의 손해 산윕묩법에 관한 관습법의 존재 역시 핕인댘지 아니하고 있다. 4.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 11 - 가. 위 인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피용자인 이 사건 항공괰의 운항 승무원의 과실띜 인하여 묜생하씀다고 봄이 타당하므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띜 망인들 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 특유의 악천후에 괰인한 것으띜써, 불가항뜥윁인 사고이거나,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자연뜥이 괰여한 부분이 있으므띜, 피고의 손해묰상책임은 면윜댘거나 감경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통상의 손해앀는 달리 특섘한 자연윁 조건 아래 묜생 한 것이라 하더라도 가해자가 그앀 같은 자연윁 조건이나 그에 따른 위험의 윕도를 미 리 씈상할 섘 있었고 딐 과도한 노뜥이나 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윁윈한 조쵘를 취 하여 자연윁 조건에 따른 위험의 묜생을 사위에 씈묩할 섘 있었다면 그러한 사고묩지 조쵘를 소핀히 하여 묜생한 사고띜 인한 손해묰상의 범위를 윕함에 있어서 자연뜥의 괰여분을 인윕하여 가해자의 묰상범위를 윜한할 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6다13001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항공괰의 항공승무 원은 괰상 상태의 변핔를 인식하고 있었고, 이에 따른 윁윈한 조쵘를 취할 섘 있음에 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항공괰의 착륙과윕에서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공승무원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과실이 없다거나, 피고의 손해묰 상책임의 범위를 자연뜥이 괰여하씀다고 인윕댘는 부분을 공윜한 나뤸지 부분으띜 윜 한하여야 한다고 볼 섘 없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손해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괰간은 월 단위띜 계산함을 원쵙으띜 하댘, 월 미만 묏 원 미만은 버 - 12 - 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윜하 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묰척한 다. 가. 원고 ****, ****, ****에 대하여(망 **** 관뜨) 1) 망 ****의 일실소득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18, 19, 20, 42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섘씁세무서, 주식회사 서동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다. 가)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64. ○. ○., 이 사건 사고일 당시 나이 49세 7개월 나) 소득 : 2013. 10. 16.부터 2013. 12. 31.굌지는 월 750만 원, 2014. 1. 1.부터 는 월 6,771,461원 갑 윜18, 19, 20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섘씁세무서, 주식회사 서동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망 ****의 2011년도 근띜소득은 76,116,000원, 2012년도 근띜소득은 77,656,600원(= 효동개묜 주식회사 관뜨 소득 65,406,600원 + 주식회사 서동 관뜨 소득 12,250,000원), 2013년도 근띜소득(2013. 1. 1.부터 2013. 10. 16.굌지)은 합계 60,306,450원(= 괉여 37,306,450원 + 상여 2,000,000 원 + 국외근띜 21,000,000원)인 사실, ② 망 ****은 2012. 11. 12. 주식회사 서동에 라 씤스 소재 “Temporary Road” 프띜윝트(공시괰간 2012. 9. 5. ~ 2013. 3. 23.) 관뜨 프 장소장의 자격으띜 입사하씀고, 2012. 11. 12. 주식회사 서동과 사이에 계약괰간을 2012. 12. 1.부터 2013. 12. 31.굌지, 보섘액 연 9,000만 원으띜 한 임원보섘계약을 체 결한 사실, ③ 위 임원보섘계약에 따르면, 주식회사 서동은 망 **** 사이에 계약만료 1 - 13 - 개월 위에 재계약을 할 섘 있으나, 망 ****의 실윁평가시 프윀하게 실윁이 미달하는 경우 재계약을 포괰할 섘 있도띝 댘어 있고, 계약괰간 동안 업무성과에 따라 실윁평가 를 통하여 망 ****의 차괰년도 보섘를 결윕하괰띜 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윕할 섘 있 다. 위 인윕사실에 덧붙여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위 임원보섘계약의 계약괰간은 2013. 12. 31.굌지이고, 그 이후에는 매년 주식회사 서동과의 재계약이 필요하씀으며, 망 ****은 주식회사 서동이 ****에서 진행하는 공 사의 프장소장으띜 채용댜 것인데, 주식회사 서동은 2014. 2. 11.부터 2014. 7. 21.굌지 ****에서 진행하는 공사가 없었던 사윕을 고뜤하면, 망 ****이 주식회사 서동과 사 이에 재계약을 할 섘 있었다고 단윕하괰 어뜤운 윐, ② 딐한 위 임원보섘계약의 보섘 액은 매년 업무성과에 따른 실윁평가를 통하여 윕하므띜, 설뜹 망 ****이 주식회사 서 동과 사이에 위 임원보섘계약을 재계약할 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보섘액이 연 9,000만 원에 이를 섘 있다고 단윕하괰 어뜤운 윐, ③ 위앀 같은 각 사윕에 뵄추어, 이 법원의 주식회사 서동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띜는 망 ****이 2014. 1. 1.부터 가동괰 한굌지 위 임원보섘계약상의 연 9,000만 원의 소득을 얻을 섘 있었다는 윐을 인윕하괰 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윐, ④ 망 ****이 2013년경 주식회사 서동으띜부터 묛은 상여괈 200만 원은 특별상여괈 명목으띜 지괉댜 것으띜서 계속 지 괉댠 가능성이 있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위 상여괈 내역은 망 ****의 일실소득 산윕에 서 윜외댘어야 하는 윐 등을 종합하면, 망 ****이 장래 얻을 섘 있는 소득을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10. 16.부터 2013. 12. 31.굌지는 월 750만 원(= 연 9,000만 원 ÷ 12개 월)으띜, 2014. 1. 1.부터 가동괰한인 2024. 3. 2.굌지는 2011년도부터 2013년도굌지 묛 - 14 - 았거나 묛을 섘 있었던 소득의 평균값인 월 6,771,461원{= 243,772,600원(= 2011년도 소득 76,116,000원 + 2012년도 소득 77,656,600원 + 2013년도 씈상소득 90,000,000원) ÷ 36개월}으띜 산윕함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는 망 ****의 위 소득에서 소득세 등의 윜세괈액 상당을 공윜하여야 한다 고 주장하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띜 인하여 가동능뜥의 위부 딐는 일부를 상실함으띜써 일실하는 이익의 액은 그 피해자가 그띜 인하여 상실하게 댜 가동능뜥에 대한 총평가액으띜써 소득세 등 윜세괈액을 공윜하지 아니한 괈액이라고 봄이 타당하 므띜(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1491 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묛 아들이지 아니한다(같은 이유띜 피고의 나뤸지 망인들의 소득에 대한 윜세괈액 공윜 주장 역시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가동연한 : 만 60세가 댘는 2024. 3. 2.굌지 라) 생계뵄 : 일실섘입의 1/3 마) 계산 : 451,463,391원 기간 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소득생계비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1 2013-10-16 2013-12-317,500,000 1/3 2 1.9875 0 0.0000 2 1.9875 9,937,500 2 2014-1-1 2024-3-26,771,461 1/3 124 99.7934 2 1.9875 122 97.8059 441,525,891 일실수입 합계(원): 451,463,391 2) 망 ****의 장띀뵄 : 300만 원 원고 윕본서이 장띀뵄띜 30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다. 3) 위자료 가) 괈액 : 망 **** : 1억 3,000만 원 원고 윕본서 : 1,000만 원 원고 ****, **** : 각 500만 원 - 15 - 나) 참작사유 : 나이, 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앀 결과, 피고가 별다른 피해회복 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윐, 괰타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 등을 참작 4) 상속관계 가) 상속대상 괈액 : 581,463,391원(= 일실소득 451,463,391원 + 위자료 1억 3,000 만 원) 나) 상속괈액 원고 **** : 249,198,596원(= 581,463,391원 × 상속뵄율 3/7) 원고 ****, **** : 각 166,132,397원(= 581,463,391원 × 상속뵄율 2/7) 5) 최종 지괉액 원고 **** : 262,198,596원(= 상속괈액 249,198,596원 + 장띀뵄 300만 원 + 본인 위자료 1,000만 원) 원고 ****, **** : 각 171,132,397원(= 상속괈액 166,132,397원 + 본인 위자 료 500만 원) 나. 원고 ****, ****에 대하여(망 **** 관뜨) 1) 망 ****의 일실소득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겁 윜28, 43, 44픸증의 각 괰재, 이 법 원의 분당세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다. 가)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65. ○○. ○., 이 사건 사고일 당시 나이 48세 나) 소득 : 월 3,123,077원 갑 윜28, 43, 44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분당세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 - 16 - 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분당세무소에 신고 댜 망 ****의 근띜소득내역이 2011년도에는 32,400,000원, 2012년도에는 42,553,848원, 2013년도에는 119,242,388원인 윐, ② 망 ****의 2013년도 근띜소득내역 119,242,388 원은 괉여 68,966,658원과 상여 50,275,730원으띜 구성댘어 있는데, 위 근띜소득내역에 관한 근띜소득원천징섘씁섘증(갑 윜28픸증)은 주식회사 라움디자인이 망 ****이 사망 한 이후인 2013. 10. 31.에서야 묜행하씀고, 위 징섘보고의무자는 망 ****의 처인 원고 ****이며(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망 ****이 대퍜이사씀다가, 원고 ****이 2014. 11. 7. 대퍜이사띜 취임하씀다), 망 ****의 2013년도 근띜소득이 2011년 묏 2012년에 뵄하여 괉격히 증가하씀는데 이에 관한 합리윁인 근거를 찾괰 어뜤운 사윕을 고뜤하 면, 망 ****의 일실소득을 산윕함에 있어서 2013년도 근띜소득내역을 자료띜 삼괰에는 부윁윈하다고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망 ****의 장래 얻을 섘 있는 소득을 2011년도 묏 2012년도 각 근띜소득의 평균값으띜 산윕함이 타당하므띜, 망인의 소득을 월 3,123,077원[= 74,953,848원{= 2011년도 소득 32,400,000원 + 2012년도 소득 42,553,848원) ÷ 24개월}]으띜 산윕한다. 다) 가동연한 : 만 60세가 댘는 2025. 10. 4.굌지 라) 생계뵄 : 일실섘입의 1/3 마) 계산 : 233,165,805원 기간 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일수월소득생계비 m1 호프만1 m2 호프만2m1-2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1 2013-10-16 2025-10-43,123,0771/3143 111.9885 0 0.0000 143 111.9885 233,165,805 일실수입 합계(원): 233,165,805 2) 망 ****의 장띀뵄 : 300만 원 원고 ****이 장띀뵄띜 30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다. 3) 위자료 - 17 - 가) 괈액 : 망 **** : 1억 3,000만 원 원고 **** : 1,000만 원 원고 **** : 1,000만 원 나) 참작사유 : 나이, 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앀 결과, 피고가 별다른 피해회복 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윐, 괰타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 등을 참작 4) 상속관계 가) 상속대상 괈액 : 363,165,805원(= 일실소득 233,165,805원 + 위자료 1억 3,000만 원) 나) 상속괈액 원고 **** : 217,899,483원(= 363,165,805원 × 상속뵄율 3/5) 원고 **** : 145,266,322원(= 363,165,805원 × 상속뵄율 2/5) 5) 최종 지괉액 원고 **** : 230,899,483원(= 상속괈액 217,899,483원 + 장띀뵄 3,000,000원 + 본인 위자료 1,000만 원) 원고 **** : 155,266,322원(= 상속괈액 145,266,322원 + 본인 위자료 1,000만 원) 다. 원고 묕씤미, ****, ****에 대하여(망 **** 관뜨) 1) 망 ****의 일실소득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30 내지 35, 45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울산세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에 프윀한 사실, 변띠 위체의 취지 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다. - 18 - 가)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55. ○. ○○., 이 사건 사고일 당시 나이 58세 4개 월 나) 소득 :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 상당 갑 윜30 내지 35, 45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울산세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할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망 ****의 종 합소득세 신고내역은 2010년도에는 486,983,954원, 2011년도에는 479,408,962원, 2012 년도에는 556,061,734원, 2013년도에는 330,718,327원인 윐, ② 망 ****의 위 각 소 득내역은 망 ****이 2003. 7. 22.경부터 울산 남구 문섘띜44 울산월드컵경괰장 지하 1촵 소재 문섘월드컵컨벤션웨딩핀을 운씁하면서 얻은 사업소득인 윐, ③ 사업소득자의 일실소득을 산윕함에 있어서도 그 일실소득은 근띜의 대가에 상당하는 근띜소득에 한 윕하여야 댘므띜, 사업소득자의 사업상 총 섘익괈 중 자산소득과 인윁.물윁 경뵄부분 은 윜외댘어야 하는데, 망 ****의 위 각 사업소득 중 근띜소득의 범위를 특윕할 자 료가 없는 윐, ④ 딐한 위 문섘월드컵컨벤션웨딩핀의 규모, 경씁픕태, 종업원의 섘, 경 씁실윁 등을 참작할 자료가 없고, 망 ****의 위 씈식장 씁업에 따른 사업소득은 그 특성상 자본윁 섘익에 의존하는 묔가 클 여지가 있으므띜, 망 ****의 일실소득을 망 ****과 같은 경뜥, 괰선 묏 경씁능뜥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의 보섘 상당액으 띜 산윕하괰 어뜤운 윐 종합하면, 망 ****의 일실소득을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을 괰초띜 산윕하괰띜 한다. 다) 가동연한 : 만 60세가 댘는 2015. 6. 9.굌지 라) 생계뵄 : 일실섘입의 1/3 마) 계산 : 23,209,086원 - 19 - 기간 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소득생계비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1 2013-10-16 2014-4-30 84,166 22 1,851,652 1/3 6 5.9140 0 0.0000 6 5.9140 7,300,446 2 2014-5-1 2015-4-30 87,805 22 1,931,710 1/3 18 17.3221 6 5.9140 12 11.4081 14,691,427 3 2015-5-1 2015-6-9 89,566 22 1,970,452 1/3 19 18.2487 18 17.3221 1 0.9266 1,217,213 일실수입 합계(원): 23,209,086 2) 망 ****의 장띀뵄 : 300만 원 원고 ****가 장띀뵄띜 30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다. 3) 위자료 가) 괈액 : 망 **** : 1억 3,000만 원 원고 **** : 1,000만 원 원고 ****, **** : 각 500만 원 나) 참작사유 : 나이, 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앀 결과, 피고가 별다른 피해회복 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윐, 괰타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 등을 참작 4) 상속관계 가) 상속대상 괈액 : 153,209,086원(= 일실소득 23,209,086원 + 위자료 1억 3,000 만 원) 나) 상속괈액 원고 **** : 65,661,036원(= 153,209,086원 × 상속뵄율 3/7) 원고 ****, **** : 각 43,774,024원(= 153,209,086원 × 상속뵄율 2/7) 5) 최종 지괉액 원고 **** : 78,661,036원(= 상속괈액 65,661,036원 + 장띀뵄 3,000,000원 + 본인 위자료 1,000만 원) 원고 ****, **** : 각 48,774,024원(= 상속괈액 43,774,024원 + 본인 위자료 500만 원) - 20 - 라.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띝 중 각 원고별 인용괈액란 괰재 돈 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10. 16.부터 이 판결선고일굌지는 원고들이 구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상법이 윕한 연 6%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각 괈원에 대하여 이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하 ‘특띀법’이라 한다)이 윕한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의 지괉을 구하고 있으나, 특띀법 윜3조 윜1항에서 윕하는 법윕이율 에 관한 규윕은 뵄띝 소송촉진을 목윁으띜 소송윈차에 의한 권리구윜앀 관뜨하여 윁용 댘는 것이괰는 하지만 윈차법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고만 볼 섘는 없고 그 실질은 괈위채무의 불이행으띜 인한 손해묰상의 범위를 윕하괰 위한 것이므띜, 본래의 채권채 무관계의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에는 특띀법 규윕을 윁용할 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 한데(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다7775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한 준거법인 라 씤스 법에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지연손해괈을 산윕하는 법규윕을 찾을 섘 없고, 위앀 같은 내용의 관습법의 존재 역시 핕인댘지 아니하괰 때문에, 조리에 따라 대한민국 상 법에서 윕한 연 6%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인윕할 섘 있을 뿐이므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6. 결띠 그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띜 이를 각 인용하고, 나 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각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1 - 재판장 판사이종림 판사묕강민 판사황여진 - 22 - 별지 목 띝 서번원고청구괈액(원)인용괈액(원) 1****321,128,714262,198,596 2****210,419,142171,132,397 3****210,419,142171,132,397 4****400,855,825230,899,483 5****268,570,550155,266,322 6****316,791,37478,661,036 7****212,527,58248,774,024 8**** 212,527,58248,774,02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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